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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택지소지가분양불가처분 취소청구

법규에 근거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해 기존 사실을 알리는 통지행위는 심판대상으로 볼 수 없다
관련법규 및 조리에 근거하지 아니한 소지가분양대상자로 결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해, 신청인의 대상 건축물이 항측판독결과 ㅇㅇ시 이주민지원규정에 의거 실수요자분양대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소지가분양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행위는 우월한 행정청의 지위에서 한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1호
사건명 이주택지소지가분양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이 ㅇ ㅇ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ㅇㅇ 시이주민지원규정 제2조, 제3조. 행정심판법제3조, 제4조
재결일 2000.03.04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12.14 청구인에게 한 이주택지소지가분양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51) 1.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기지개발사업(ㅇㅇ신도시개발 상남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 되어 1991.1.14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날 폐지됨)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 경상남도지사가 1986.7.29 경상남도 고시 제150호로 실시계획승인고시(1988.12.16. 경상남도 고시 제291호 및 1996.1.5 경상남도 고시 제1995-2ㅇㅇ호로 변경승인고시가 이루어짐)를 하자, 그 사업 시행지안에 편입된 ㅇㅇ시 ㅇㅇㅇ동 1099번지, 같은동 1109번지를 수용하는 한편, 그 지상의 청구인 소유 주택건물 등 지장물들을 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쳐 수용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위 사업지구내에 위치한 ㅇㅇㅇ동 1099번지에서 1974년 내지 1975년경 부터, 청구인외 김ㅇㅇ은 ㅇㅇㅇ동 1109번지에서 1982.3부터 주택을 소유하면서 계속 거주하여 오다가, 위 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됨으로써 더 이상 거주를 하지 못하고 위 사업지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주택지를 원가로 분양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상 "1974.4.1(산업기지개발구역 고시일)이전의 건물로서 당해지구 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일(1986.7.29) 이전 거주자는 소지가분양대상자로, 1982.4.8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양성화기준일) 이전의 건물로서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의 거주자는 실수요자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청구인을 "실수요자 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성원가가 아닌 그 보다 몇배나 비싼 높은 가격으로 이주택지를 분양받아라고 통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청구인 이화자에 대하여는 이ㅇㅇ의 건축물을 1974.4.1 이후의 건축물(건축연도를 1976.12∼1978.3 로 봄)이라고 하면서 실수요자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ㅇㅇ지구 8B 7L에 소재한 252.26㎡의 토지를 75,678,000원에 분양계약체결하라는 통지를 1998.9.21경 보내왔고, 또 다시 1999.10.5경 이주택지계약체결 촉구통지를 보내왔으며, 청구외 김ㅇㅇ에 대하여도 김ㅇㅇ의 건축물은 1974.4.1 이후의 건축물(건축연도를 1982.3.31∼1983.3 로 봄)이라고 하면서 실수요자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상남지구 17B 5L에 소재한 254.32㎡의 토지를 76,296,000원에 분양계약 체결하라는 통지를 1998.9.21 보내왔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을 소지가분양대상 자로 선정하여 이주택지를 원가로 분양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ㅇㅇ에 대하여는 1999.12.14자로, 청구외 김ㅇㅇ에 대하여는 같은해 12.28자로 "신청인들은 이주택지소지가분양대상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주 택지소지가분양불가처분을 하였습니다. 창원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하면, 이주택지는 1필지 75평 규모로, 소지가분양대상자는 조성원가(약 2,000만원)로, 실수요자분양대상자는 분양시의 감정가격(약 7∼8,000만원)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973.12.24 제정되었다가 1991.1.14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10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을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등에 관하여 같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5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등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1990.1.13 제정되어 1991.1.14부터 시행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대강을 유지하면서 제36조에서 "사업시행자는 공공용지의취 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레법(이하 "공특법"이라 함) 상의 이주대책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포함된 택지를 조성하거나 그 지상에 주택을 건설하여 이주자들에게 이를 투입비용 원가만의 부담하에 개별 공급하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취지에 있어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이른 바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법원 1994.5.24, 선고92다35783 판결)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나 그 후속법률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및 공특법은 이주대책의 대상자인 이주자의 선정범위에 대하여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더 이상 그 선정기준일 등 구체적인 선정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당해지구의 사업시행을 구체적이고도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단계인 사업실시계획승인의 고시일 이전부터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거주하여 온 이주자는 전부 위 이주대책의 대상인 이주자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본 건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1986.7.29 이전부터 위 사업지구내에서 실제 거주하여 왔는데 본 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는 공특법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자로서 이주택지가 분양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특법에 의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분양되는 이주택지의 분양가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이주택지의 조성원가(투입비용 원가)로 정하여져야 할 것으로, 이는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상 다름 아닌 "소지가분양"대상의 이주택지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은 이주택지를 "소지가 택지"와 "실수요자 택지"로 구분하여 그 분양가격을 달리 정하고 있는 바, "실수요자 택지"라는 것은 공특법상의 이주 대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애매할 뿐입니다. 결국 청구인은 본 건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인 1986.7.29 이전부터 거주하여 왔고, 피청구인의 본 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이므로 청구인 에게는 공특법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피청구인이 조성한 이주택지를 조성원가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이주택지소지가분양대상자임) 공특법 등 관련법률의 규정상 이주대책대상자의 선정기준일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실시계획승인 고시일(1986.7.29)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가정하더라도 청구인들은 다음 같은 이유로 공특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즉,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도시계획법 제4조(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2조)등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기지개발구역내에서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 없이는 건축물의 건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바, 그와 같이 본 건 산업기지개발구역이 고시된 1974.4.1 이후에 당국의 허가없이 무허가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거주하여 온 자는 "장차 산업기지개발사업이 시행되어 그 지구내의 가옥이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될 것임이 예견되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줄 필요성은 없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대법원 1994.6.28 선고 94누1760판결 참조) 우선, 본 건 산업기지개발구역은 그 고시가 있은 1974.4.1이후 12년 이상을 그대로 방치되어 지구내의 거주자들에게 건축행위 등 사유권의 행사를 제한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뒤에서 보는 바와같이 새로 제정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는 5년 이상 방치되면 개발구역의 지정자체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 그와 같이 장기간 개발사업의 시행을 방치하여 오다가 뒤늦게 1986.7.29 사업실시계획승인을 고시하면서 그 이전의 거주자들에게 공특법상의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분양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청구인의 권리남용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온 지구내 거주자들의 신뢰를 저버려 신의칙에도 위배된다. 청구인이 무허가로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후 1982.4.8 "무허가건물양성화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건축허가를 하여 주었는데, 그렇다면 청구인은 폐지된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5조제3항, 도시계획법 제4조(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 건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산업기지 개발구역내라고 하여 모든 건축행위 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산업기지개발지정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하여 온 자로서 본 건 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들도 공특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마땅할 것입니다. 한편,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도 청구인을 공특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본 것은 맞지만, 법률의 규정에도 없는 "실수요자 택지" 분양대상자로 분류하여 그 이주 택지의 분양가격을 분양시의 정상 감정가격으로 정한 것은 공특법의 규정을 위배한 처사로서 해당규정은 무효라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록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에 따라 청구인을 실수요자 택지분양 대상자로 선정하였지만, 위 이주민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특법을 위배한 무효의 규정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위 이주민지원규정의 관련 규정과는 관계없이 "소지가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즉, 산업기지개발구역의 고시일인 1974.4.1 이후의 거주자이지만 사업실시계획 승인일(1986.7.29) 이전부터의 거주자는 공특법상의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하고, 1982.4.8 무허가건물양성화 조치에 의하여 사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거주 자들은 더욱 공특법상의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어 투입비용원가(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분양 받아야 할 것인 바 (소지가 분양대상자), 이에 위배하여 산업기지 개발구역의 고시일인 1974.4.1 익일에서 사업실시계획승인일(1986.7.29)까지 사이에 비로소 거주를 시작한 거주자는 소지가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정하여 분양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분양토록 한 ㅇㅇ시 이주민지원규정은 공특법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주택지소지가분양신청을 거부한 조치는 위 무효인 이주민지원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하고, 결국 청구인에게 소지가이주택지분양이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사업지구의 지정고시는 1974.4.1 되었음에도 1986.7 까지 12년 이상을 구체 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오면서 그 사업구역내의 거주 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여 왔는데 이 점만 보더라도 행정행위의 남용 이라고 할 만큼 부당한 측면이 있고, 그 후 1991년 시행된 산업입지및개발에관 한법률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보면 더욱 그렇다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조성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한 이주 민들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고 있는 이상, 피청구인은 무효인 ㅇㅇ시이주민지원규 정에 따를 것이 아니라 공특법 제8조에 따라 투입비용 원가만의 가격으로 청구인 에게 이주택지를 공급하여 주어야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게 이주택지소지가분양불 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하며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본안전 답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주택지를 분양함에 있어 실수요자대상자로 결정 하여 청구인에게는 1996.11.11, 청구외 김ㅇㅇ에게는 1998 8. 4 각 통보하였으므로 이주택지분양에 이의가 있었다면 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이내(청구인 이ㅇㅇ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를 하였으나 청구외 김ㅇㅇ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에 대한 고지를 하지 않았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하지 아니 하여,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주택지소지가분양신청을 한데 대해 피청구인은 청구인 에게는 주택 58344-454(99.12.14)호로, 청구외 김ㅇㅇ에게는 주택58344-525(99.12.28) 호로 각 회신한 바 있으나, 위 회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이ㅇㅇ에게 1996.11.11, 청구외 김ㅇㅇ에게 1998. 8. 4 이주택지실수요자분양결정을 단순히 재확인하여 통지한 것에 불과함) {본안에 대한 답변} 피청구인은 ㅇㅇ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 제8조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에 의거, 1986.7.29 ㅇㅇ시 ㅇㅇㅇ동, ㅇㅇㅇ동, ㅇㅇ동 일대에 대하여 경상남도 고시 제000호로서 ㅇㅇ지구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위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와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 보상사정 및 수용 재결을 통하여 각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ㅇ동 1099번지상의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하여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 1996.7.15 22,767,600원을 사정하여 통보하였 으나 수령하지 않아 같은 해 8.26. ㅇㅇ지방법원에 공탁(96년금 제1518호)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 수용보상금이 25,186,350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그 차액인 2,418,750원을 추가로 1997.1.29 공탁(97년금 제150호)하였던 것입니다. 청구외 김ㅇㅇ의 소유인 ㅇㅇ시 ㅇㅇㅇ동 1109번지상의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하 여는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을 거친 후 1996.12.20 22,221,050원을 사정하여 통보하였으나 수령하지 않아 1997.1.25 ㅇㅇ지방법원에 공탁(97년금 제49호)하였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 청구인에 대하여 보상금 25,186,350원을 지급하는 한편,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한 이주택지 분양과 관련하여 소지가(조성원가 공급) 분양대상자인지 또는 실수 요자(감정평가 공급) 분양대상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청구인 건물에 대한 항측 판독을 한 결과, 위 건물은 1976.12경부터 1978. 3경 사이에 건축허가도 없이 건립 된 무허가 건물임이 판명되었으며,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위 건축물의 건축연도가 1978년으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ㅇㅇ시이주민규정 제3조 제3항에 해당되어 실수요자택지분양대상자로 결정하여 1996.11.11 청구인에게 통보 하였던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피청구인은 위 실수요자이주택지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한 후 ㅇㅇ시 가 공급하고 관리하는 ㅇㅇㅇ3차 임대아파트에 청구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청구외 김ㅇㅇ에 대하여 보상금 22,221,050을 지급하는 한편, ㅇㅇ시이주민지원 규정에 의한 이주택지분양과 관련하여 소지가분양대상자인지 또는 실수요자분양 대상자인지를 구별하기 위하여 청구외 김ㅇㅇ 건물에 대한 항측 판독을 한 결과, 위 건물은 1982. 3경부터 1984. 3경 사이에 건축허가도 없이 건립된 무허가 건물임이 판명되었으며, 또한 김ㅇㅇ은 1975.5.9부터 1980.8.21까지는 ㅇㅇ시 ㅇㅇ동 1005번지 에서, 1980.8.21부터 1983.1.13까지는 ㅇㅇ시 ㅇ동 390번지에서, 1983.1.18부터 1996.1.1 까지는 위 건물소재인 ㅇㅇ시 ㅇㅇㅇ동 1109번지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으므로 ㅇㅇ시이주민규정 제3조제3항에 해당되어 실수요자택지분양대상자로 결정하여 1998.8.21 통보하였던 것입니다. 청구인은 산업기지개발지정고시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된 주택에서 거주 하여 온 자로서 사업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들도 공특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마땅하며, 청구인을 소지가 분양대상자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실수요자분양대상자로 정하여 분양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분양 토록 한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은 공특법의 규정을 위반한 무효의 규정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들에게 소지가분양신청을 거부한 것은 이주민지원규정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산입법 제36조 및 공특법 제8조에 의한 이주대책에 관한 규정은 이주대책에 관한 원론적인 내용만 정하고 있고, 공특법시행령 제5조 제5항의 단서규정에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한 경우(사업 시행자의 알선에 의하여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주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 시행자가 당해 공공사업의 성질, 사업의 여건, 규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하여야 할 재량행위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ㅇㅇ시의 경우 산업기지개발지정고시일인 1974.4.1 이전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며 거주하고 있는 자(원주민)에 대하여는 토지개발비용(조성원가)만을 분양가격으로 하는 "소지가 분양"대상자로 정한 것이며, 위 고시일 이후에 건축한 건물에서 당해 사업 지구실시계획승인 고시일 이전부터 거주한 자는 이주대책대상자로 분류하되, 원 주민과는 분리하여 감정가격을 분양가격으로 하는 "실수요자 분양"대상자로 정한 것인데, 그 이유는 산업기지개발지정고시일 이후에 건축물을 신축(무허가 건물 포함) 하여 거주하여 온 자는 장래에 개발사업이 시행되어 당해 지구내의 건물이 사업 시행의 필요에 따라 편입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들에게 원주민과 동일한 배려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므로 차등한 규정을 정한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실수요자택지분양가격은 1필지(75평 기준)당 7,500만원 정도이고, ㅇㅇ시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공급한 분양가격은 동일조건에 11,000만원 정도이므로 실수요자대상자들은 약 3,500만원 정도의 이익을 받는 것이며, 또한 일반분양대상자들은 제한경쟁입찰조건으로 분양받는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실수요자대상자들은 혜택을 본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사업지구의 지정고시는 1974.4.1 되었음에도 1986. 7 까지 12년 이상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오면서 그 사업구역내의 거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였고, 1991년 시행된 산입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내에 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점을 볼 때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실을 잘못 알았거나 법규정의 적용에 착오를 한 것입니다. ㅇㅇ국가산업단지지정은 1974.4.1에 고시가 되었으나 개발을 함에 있어 ㅇㅇ시 전지역을 동시에 실시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때문에 지구별로 사업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ㅇㅇ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일 이전에 ㅇㅇ이주단지, ㅇㅇ이주단지, ㅇㅇ지구조성사업 등을 점차적으로 시행하여 왔으므로 위 산업단지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산입법 제13조,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또한 위 규정은 1991.1.14부터 시행되었으므로 본 사업지구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위 주장들은 법규정을 잘못 이해하였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 타당성이 없다할 것이고, 만약 ㅇㅇ시 도시개발과 이주대책이 95%이상 완료된 현 시점에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논리대로 소지가이주택지를 분양해야 한다면 그동안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에 의거 이미 적용된 실수요자분양대상자와의 형평에 있어서도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며 청구인의 청구는 소정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 적법하므로 각하하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이 건 처분이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볼 때, 1986.7.29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된 ㅇㅇ신도시개발 상남 2공구(ㅇㅇ시 ㅇㅇ정, ㅇㅇ정, ㅇㅇ동 일대 817,230㎡)내에 청구인의 부동산인 ㅇㅇㅇ동 1099번지가 편입 되어, 피청구인은 동 지상의 건축물 및 지장물에 대해 25,186,350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용하여 사업실시 후,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1996.11.11 청구인을 실수요자 이주택지분양대상자로 결정하여 통보를 하자, 청구인은 철거된 주택에서 1974년 내지 1975년경부터 철거당시까지 거주하여 왔는 바, 공특법 제8조 등 관련법규에 따르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서 이주택지를 원가로 분양토록 되어 있으나, 실수요자분양대상자로 선정하여 4배나 비싼 값으로 이주택지분양 계약을 체결하라는 통지를 보내 왔는 바, 이는 공특법을 위배한 처사이므로 공특법에 따른 이주대책으로서 청구인을 원가 분양하는 소지가분양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는 신청을 1999.12.7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1999.12.14 청구인의 보상건물에 대한 항측판독 결과, 건물 연도가 1976.12월∼'97.8월 사이의 건물로 판명되어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 제2조 및 3조 규정에 의거 소지가분양대상자로 선정이 불가하고, 1982.4.8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준일 이전 건물로서 1986.7.29 ㅇㅇ지구사업실시계획승인일 이전 거주자에 해당되어 실수요자 분양대상자로 결정하고, 통지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이주민에게는 투입원가만 으로 이주택지를 분양해야 한다는 공특법의 규정에 위배된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을 근거로 한 소지가 불가처분은 위법하다며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본안에 나아가기 전에 앞서 요건사항을 판단컨대, 행정심판법 제3조에서 행정 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 제2조에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가리키며, 행정심판법 제4조제1항의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우월한 행정청의 지위 에서 한 공권력 발동의 행위로서 국민에 대하여 권리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행하게 하는 행위, 즉 행정의사를 구체화 하기 위한 일련의 행정과정을 구성하는 행위중에서 최종적으로 직접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가리키는 바, 소지가분양 대상자로 결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은 관련법규 및 조리에 근거한 신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소지가 불가통보는 청구인의 건축물이 항측판독결과 ㅇㅇ시이주민지원규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실수요자 이주택지분양 대상자로 결정된 것이며 소지가 분양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의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주택지소지가분양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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