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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아니라면 당해 건설업의 등록 말소처분은 타당함.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별표2]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2억 이상 갖추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2) 청구인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 2011. 4. 7.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은 자본금 허위신고 사실이 없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111호
사건명 영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건설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2)「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79조의2
재결일 2011. 5.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2011-11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건설(경남 ○○시 ○○동 ○○-9번지 2층)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6. 4.부터 ○○시 ○○동 ○○-9번지에서 ‘(주)○○○건설’이라는 상호로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0. 12. 27.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으로부터「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구약식 처분되었음이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어, 2011. 4.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허위의 자본금에 의한 법인설립 및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였음을 이유로 등록말소(말소일자 2011. 4. 27.)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5월경 ○○시 ○○동 ○○-7번지 소재 ○○ 종합건설(주)을 운영하는 청구 외 ○○○에게 위 회사의 설립을 의뢰하여, ○○○으로 하여금 자본금 2억원을 가짜로 납입하는 방법으로 청구인 회사를 설립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실질 자본금이 2억원이 되지 않음에도 2009년 6월 경 피청구인에게 실질 자본금이 위 금액이라 진단한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2009. 7. 8.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마침으로써「건설산업기본법」등을 위반했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2011. 4. 14. 동법 제83조 제1호에 의하여 2011. 4. 27. 실내건축공사업(○○ 2009-1-5) 등록말소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위와 같은 혐의사실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창원지방법원 ○○지원 2010고정○○로써 계류 중이며, 2011. 5. 24. 14:00 공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 회사는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정식재판청구 접수증명원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은 2011. 4. 14.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하였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실내건축공사업을 하여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가족들이 입게 될 엄청난 불이익이 정도가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의 목적보다 훨씬 크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 통보된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2009. 5월경 ○○시 ○○동 소재 ○○종합건설(주)을 운영하는 청구 외 ○○○에게 청구인 회사의 설립을 의뢰하였고, ○○○은 2009. 6. 4.경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기 자본금 2억원을 주식납입금으로 가장납입하고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같은 날 자본금을 모두 인출하였음에도 위 주금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자기자본이 2억원이 되지 아니함에도 피청구인에게 실질자본금이 위 금액이라고 진단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한 건설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청구인 회사가 위 금액만큼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2009. 7. 7.경 건설업등록을 마친 후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나.「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건설업등록기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별표2에 따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시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이 2억원임에도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 외 ○○○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하였는바, 같은 법 제83조 제1호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청문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건설업등록 시 실질자본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금을 가장 납입하여 허위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첨부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것이 명백하기에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결정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0조, 제83조

   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79조의2


 5. 인정사실


   가. 창원지방검찰청 ○○지청에서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을 운영하는 청구 외 ○○○에게 “주식회사 ○○○건설”의 설립을 의뢰하여 위 ○○○이 2009년 6월경 청구인 회사의 주식납입금으로 2억원을 납입하여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한 사실을 적발하여 창원지방법원 ○○지원에 구약식 명령을 청구하였음을 2010. 12. 27.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0. 3. 22. 청구인에게 청문실시 및 사전의견 제출에 대한 통지를 하여 자본금 허위신고 사실이 없었음에 대한 입증을 하도록 하였으나, 2011. 4. 7.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은 자본금 허위신고 사실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4. 14.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허위신고를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말소일자 2011. 4. 27.)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건설산업기본법」제9조제1항 및 제10조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별표2]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업은 자본금을 2억 이상 갖추도록 되어있다. 또한 같은 법 제83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종합건설(주)을 운영하는 청구 외 ○○○에게 법인 설립을 의뢰하여 위 ○○○이 자본금을 가장 납입하여 건설업을 등록한 후 자본금 전액을 인출하여 실질적으로 자본금의 납입이 없는 것과 동일한 점, 2011. 4. 7.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회사 대표이사 ○○○은 자본금 허위신고 사실이 없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달리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 등록말소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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