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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

행정청의 주민에 대한 확약에 반하는 경우라도 그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기 폐기물매립장이 설치된 ㅇㅇ면에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할 경우 소각장과 매립장을 연계·통합처리하므로써 폐기물처리의 효률성이 제고되고 추가적인 환경파괴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다는 등의 사유로 ㅇㅇ면을 폐기물소각장입지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ㅇㅇ면민과의 확약을 어기고 폐기물소각장입지 결정을했더라도 그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00지역 주민이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99-591호
사건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결정고시 취소청구
청구인 정 ㅇ ㅇ 외 3092명
피청구인 ㅇ ㅇ 시 장
관계법령 폐기물처리시설설치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0조
재결일 1999.12.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9.3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61번지 일원 21,152㎡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결정한 고시(ㅇㅇ시 고시 제99-22호)는 이를 취소 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현대국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누리고 복리국가 경제국가로 날로 발전하는 시대에 행정주체인 피청구인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행정행위는 시민을 위한 시민의 뜻에 의한 행정행위여야 하며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아래 법에 엄연히 사업 자와 이해관계인의 협의 과정에서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이 가능한 것이며 사업자는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면민의 동의를 얻어 협의성립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 법치국가에서 법 절차를 결한 행정행위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 이며, 피청구인이 ㅇㅇ면은 면민의 적극적인 양해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만큼 소 각장 설치 후보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음을 확약 회신하 였으며 피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장에게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에 관한 주민의견수렴 지시사항 5항에서도 ㅇㅇ시에서는 ㅇㅇ면민의 여론이 소각장을 원하지 않는 한 입 지후보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 임을 인식하고 오해가 없도록 여론 수렴에 각별 유의하기 바란다는 지시사항 내용을 듣고 ㅇㅇ면민 전체가 소각장설치 반대서명을 하여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며, 청구인들은 당시 피청구인이 회신한 문서 내용대로 ㅇㅇ면은 소각장설치 후보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절대로 설치하지 않겠다는 각서로 믿고 있었으며 또한 피청구인은 ㅇㅇ면을 제외한 각 읍면동에 소각장 설치 유치신청 공모를 하여 8개읍면 17개소에 유치신청을 받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ㅇㅇ리, ㅇㅇ리로 후보지를 압축해 놓고 당초에 ㅇㅇ면민과 약속한 소각장 설치 후 보지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일원을 일방적으로 후보지 선정대상에 포함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소각장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하여 유치신청을 한 지역 중에서 입지평가 배점표에 의거 입지선정을 하지 않을 바에는 소각장 설치 후보지 공개모집을 할 필요성도 없을뿐더러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 엄청난 경비와 시간 및 인력낭비를 해 가면서 공개모집을 한 것은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일원에 소각장을 설치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둘째, 피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 일부 주민들의 소각장 설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것은 여론의 조작에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은 피 청구인이 소각장 설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명단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는 점을 볼 때 인정되고 피청구인이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일원에 소각장 설치를 하기 위 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후보지 변경안건을 상정한 것은 분명히 ㅇㅇ면민과의 약속 위반이며 소각장 설치를 65%의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도 불사하고 몇몇 주민의 의견을 극대화 시켜 ㅇㅇ면을 소각장 설치 후보지에서 제외하기로 약속해 놓고 어 느날 갑자기 소각장 설치 후보지에 포함한 것은 처음부터 계획된 계략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셋째, 쓰레기 소각장 설치 입지선정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유치신청을 한 ㅇㅇ면 ㅇㅇ면 3개 지역에 국한해서 ㅇㅇ면 주민 3명이 선정되었으며, 당시 ㅇㅇ면은 입지선정 후보지에서 제외된 상태에서(즉 ㅇㅇ주민 대표가 입지 선정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 이루어진 주민이 추천할 전문가 2명에 대한 추 천포기서 및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기관을 (주)ㅇㅇ건설로 결정한 사항 등 각종 결의 사항을 인정할 수 없기에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로 입지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넷째, 쓰레기소각시설 입지후보지 신청지중 제외지역 현황을 보면 제외근거가 특 정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환경부 고시)을 제외하고 ㅇㅇ면 지역만큼 제외근거가 확실한 지역은 없습니다. 다섯째, ㅇㅇ면 ㅇㅇ리 일원이 사회경제적 측면을 볼 때 시설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어 시설비가 적게 든다는 것은 인정하나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는 8부능선 고지에 있어 쓰레기 이송처리 물류비용이 엄청날뿐더러 폐 자원(폐열)의 재활용도 불가능 하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ㅇㅇ시 쓰레기 발 생량의 70∼80%이상 발생하는 ㅇㅇ시청 인근지역에 설치하여 쓰레기 소각재를 매 립장으로 이송하면 년간 엄청난 물류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또한 폐자원(폐열)의 재활용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째,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에 설치한 매립장 사용량도 약2년정도 매립하면 더 이상 매립을 할 수 없어 매립이 완료됨으로 소각재를 처리하기 위하여 60억원을 넘게 들여 2차 매립장을 계획하고 있는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주변지역은 온통 암벽으로 되어 있어 매립장으로서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폐기물처리시설및주변지역지원 등에관한법률 제7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중 위원 위촉기준을 위배한 채 ㅇㅇ시 공무원 2명, 시의원 2명, 교수 2명, 유치신청을 한 세 곳의 주민대표 각1명(3명)등 전체 9명이 심의하다 3곳 후보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자기들끼리 임의대로 유 치신청도 하지 않은 ㅇㅇ면 ㅇㅇ리를 끼워 넣어서 ㅇㅇ면 주민대표 2명을 추가하여 피청구인 임의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피청구인이 소각장입지선정 타당성 조사를 (주)ㅇㅇ건설에 용역을 주어 타당성을 조사케 하여 그 결과를 입지선정위원들에게 프리핑만 하고 입지선정위원들은 후보지 현장답사도 해 보지도 않고 찬반투표를 하게 한 것은 입지선정위원들의 객관적인 판단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의 각본대로 짜맞추기 식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법 절차를 결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이고, 엄청난 환경피해가 있는 소각장을 건설하려고 하면서 입지선정을 마치고 난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아직 ㅇㅇ면민에게 ㅇㅇ시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고시 공보도 하지 않고 주민들과 대화 한 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 사를 강행하려 하는 상태이며, 재원이 많이 드는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ㅇㅇ시민의 인구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음식쓰레기의 비중이 50%이상) 청구인 거주 지역은 농촌지역이므로 퇴비공장을 만들어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한다면 엄청난 경비를 줄이고 환경오염도 막을 수 있으며 최소한의 양만 매립한다면 소각재보다도 적은 양을 매립할 수 있 으므로 소각장 건설없이 매립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되고, 1999.9.14 ㅇㅇ YMCA 주최 『ㅇㅇ시 쓰레기 소각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소각위주 정책으로 정부와 자치단체는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 면서 최첨단 시설을 통한 안정성과 소각의 경제성을 강조했으나 실제로 소각은 안 정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1997년도 다이옥신 파동 후 1년여 지난 시점에서도 다이옥신 문제만 조금 해결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을 뿐 소 각을 통해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으며 소각장 인근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소 각을 확대하고 있으며 시민연구소가 1997년 재활용과 매립 소각의 경제성 비교를 한 보고서를 통해 소각이 가장 비싼 처리방법임을 밝히고 있고, 다이옥신 파동 후 소각장마다 수십억씩 들여 저감시설을 하고 또 그 저감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1998년말부터 비산재의 지정폐기 물처리로 인한 추가비용과 바닥재 처리비용 역시 급증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밀양시가 고비용 저효율의 소각위주 정책에 대한 부당함을 ㅇㅇ 시민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확약내용을 위배하여 한 이 건 쓰레기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은 관계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하며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폐기물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인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할 책무가 있고 ㅇㅇ시도 관 내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ㅇㅇ시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대신 처리해 주지 않으며 싫든 좋든 시내 어딘가에 매립장과 소각장을 설치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 조성으로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폐기물 매립장을 1997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216번지 일원에 조성하여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본 매립장의 매 립용량이 76,715㎥로 약 4년간 매립예상이 되고 있으며, 쓰레기 매립은 매립장 사 용기간 단기화로 국토이용 효율성이 저해되고, 토양오염 장기화등으로 쓰레기 감량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내·외의 추세로서, 쓰레기 감량화로 님비(NIMBY) 현상 만연에 따른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난 해소 필요성 등으로 환경부 주요 정책인 "환경비전21" 에서 밝힌 소각시설 확충시책에 따라 쓰레기 소각장 설치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며, ㅇㅇ시는 1998.4.8 경상남도지사로부터 폐기물 등 우수환경시설관리단체로 인정 되어 같은 4.21 경상남도 전시·군 분뇨, 축산폐수 및 폐기물담당 42명이 견학하는 등 환경시설을 타 시군에 수범적으로 운영관리해 오면서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입지인근 주민 지원계획을 전국 지방자치 단체(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사전 확정 공개 약속한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1998.5.15 ㅇㅇ시 ㅇㅇ면 ㅇㅇ동 쓰레기매립장 협상위원회 위원장에게 ㅇㅇ면은 면민의 적극적인 양해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만큼 소각장 설치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내부방침을 통보한 사실은 있었으나, 쓰레기소각시설의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최초로 후보지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17개소에서 유치신청과 추천이 있어, 검토한 결과 입지지역 주민 전체동의가 아닌 토지소유자와 극히 일부인 개인의 명의로 신청되었고, 관련법 검토결과 수질 환경보전법 저촉지역등이 많아 신청지역중 입지가 양호한 3개 후보지를 선정하여 추진해 오면서 그 동안 지역여건 변화로 환경전문가와 뜻있는 시민들의 대다수 여 론이 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의 연계통합처리로 처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효 과적인 인력관리로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 절감등의 사유로 처리시설 단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당위성이 계속적으로 강하게 제기되었 으며, 또한 ㅇㅇ시 ㅇㅇ면의 일부 주민들도 이미 매립장이 조성되어 있고, 지역개발 측면에서도 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5억원과 소각장 주변 주민사업비 5억원 등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집중투자되어 보다 효과적이고 가시적인 ㅇㅇ면 발전과 소 각장과 상호연계처리로 매립장 오염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소각장 설치를 희망하는 여론이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시민의 여론을 간 과할 수 없어, 1999.3.10 입지선정위원회에 입지후보지 변경안건을 상정한 결과 ㅇㅇ면 ㅇㅇ리 지역을 입지후보지에 추가 포함시키기로 결정됨에 따라 1999.3.15 ㅇㅇ 시 공고제1999-50호로 ㅇㅇ시 폐기물소각시설 입지타당성 조사계획 변경공고로 입 지후보지에 포함되어 선정된 것이며,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ㅇㅇ시 의회 추천을 받은 시의원 2인, 주민대표 3인, ㅇㅇ 총장의 추천을 받은 환경공학과 교수 2인, 공무원 2인등 9인으로 1998.10.30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위촉하였고 주민대표에게 전문가 추천을 협의한 바 시장이 선정하는 전문가로 갈음한다며 추천포기서를 제출하였으며, 1998.11.9 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1차 회의시 위원장 등 임원선출과 입 지선정계획등에 대한 토론을 하였고 같은해 12.30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입지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심의하여 소각시설규모는 1일 50톤으로 하고 입지 후보지는 ㅇㅇ시 ㅇㅇ면 00지구등 3개지구로 하며, 입지타당성 조사용역 기관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이며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33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시설 설계, 시공업등록 업체인 ㅇㅇ건설(주)로 결정하고, 입지평가 배점표를 협의하여 사업면적 5점, 환경영향 25점, 기술적측면 25점, 사회 경제적측면 45점 총 100점 만점으로 결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1999.1.6 시청 및 ㅇㅇ시 ㅇㅇ면 게시판에 공 고하고 1999. 1.7 ㅇㅇ시 공보지 제83호와 1999.1.9 신경남일보에 게재한 바 있으며, 1999.3.10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매립장내 부지인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를 입 지후보지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안건 상정한 결과 입지후보지에 포함시키기로 결정됨에 따라, 같은해 3.15 ㅇㅇ시 공보지 제 87호와 같은해 3.16 신경남일보, ㅇㅇ시청과 ㅇㅇ시 ㅇㅇ면, ㅇㅇ면 게시판에 입지타당성 조사계획을 변경공고 하였 으며, 입지후보지 변경에 따라 추가 입지후보지 주민대표를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시 키고자 ㅇㅇ시 ㅇㅇ면장의 추천을 받아 동 위원회 제4차 회의를 1999.4.1 개최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입지후 보지 주민대표중 2명(정ㅇㅇ, 석ㅇㅇ)을 추가 위촉하기로 의결되어 같은해 4.7 입지 선정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1999.5.18 동위원회 제5차 회의시 조사용역기관인 ㅇㅇ건설(주)의 입지타당성 조 사용역 결과에 의하면 입지평가 배점표에 의거 사업부지확보 가능성, 환경영향 최 소화지역, 기술적측면과 사회경제적 측면등 종합평가한 결과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216번지 후보지가 대기 확산 모델링 결과치가 입지후보지중 제일 양호하게 평가 되어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는 지역이며, 후보지가 시유지이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등 경제적이며, 쓰레기 매립장 하수관거가 2000년 국고 보조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어 소각시설 오폐수를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유리한 점등으로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월등한 평가를 받아 여타 후보지보다 10점이상 높게 평가되어 입지선정위원회 의 결을 거친 후 입지타당성 조사결과 개요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지원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제3항에 의거 같은해 5.19 공람 공고한 후 동 공고문을 ㅇㅇ공보지 제91호와 같은해 5.27 ㅇㅇ시보에 게재하였으며, ㅇㅇ시청 및 ㅇㅇ시 ㅇㅇ면, ㅇㅇ면 게시판에도 게시하였고, 같은해 5.21 경남신문, 같은해 5.20 경남신문, 신경남일보, 울산일보, 울산매일신문에 동사실이 보도되었고 같은해 5.31 ㅇㅇ시민신문, 6.5 ㅇㅇ 신문에도 게시 공고된 바 있으며, 1999.5.19부터 같은해 6.7까지 공람 기간을 거쳐 같은해 6.8일부터 6.22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은 결과 절차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었으며, 소각시설 설치 철회요구 및 소각로 형식 등 총4건이 접수되어, 동위원회 제6차 회의를 1999.8.25 개최하여 주민 의견에 대한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기관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은 결과 적정 보고되어 같은해 8.31 의견제출단체에 통보하였으며, 1999.9.1 동위원회 제 7차회의를 개최하여 재적위원 11명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투표결과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일원이 입지로 선정되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행위로 입지를 결정한 것이며, 1999.9.2 시의회 목요간담회시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선정결과 및 향후계획을 보고하 였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에 의거 1999.9.3 ㅇㅇ시 공보지 제100호, 1999.9.17 경남신문, 같은해 9.30 ㅇㅇ시보와 ㅇㅇ시청 및 ㅇㅇ시 관내 16개 전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공고하는 한편 1999.9.6 전 읍면동에 공 문으로 시민홍보토록 조치하였고, 1999.9.2 신경남일보, 같은해 9.3 경남신문과 부산 일보에도 보도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쓰레기소각시설을 추진함에 있어 입지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고, 주민 지원사업을 타시군의 전례가 없는 획기적인 수준으로 사전 공개 약속하 였음에도 일부 강력 반발자의 주도하에 반대 서명운동, 반대집회 3회(1999.6.16, 8.9, 9.30), 진정서, 건의서 3회 등으로 반대여론이 있어, 주민의견 공개 수렴 2회(1998.12.7, 1999.6.8∼6.22) 및 쓰레기 정책 심포지엄시 시정책 발표(1999.4.7, YMCA주관)와 적 극적인 홍보(1999.5.27, 6.29, 9.30 등 ㅇㅇ시보에 3회, 같은해 6.16 ㅇㅇ시민신문, 같 은해 6.21 ㅇㅇ신문)를 한바 있고, 주민들과 8회(1999.1.18 ㅇㅇ시 ㅇㅇ북면 주민대표, 3.9 ㅇㅇ면 ㅇㅇ주민대표, 3.9 ㅇㅇ면 ㅇㅇ동 주민대표, 3.15, 3.19, 3.25, 6.8일에는 ㅇㅇ면 ㅇㅇ리 인근주민, 3.16일에는 ㅇㅇ노인회)에 걸쳐 협의하는 등 주민 설득과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청구인의 주장은 환경권에 관한 헌법 제35조의 규정이 개개의 국민에게 직접으로 구체적인 사법상의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이 인정되려면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관계법령의 규정취지 및 조 리에 비추에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방법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1995.9.15선고95다 23378판결) 이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가 없이 소각장을 건설하면 엄청난 환경피해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폐기물 처 리시설 설치로 인한 환경영향이 직접영향권은 이주 대상지역이고, 간접영향지역은 소각시설은 시설로부터 300m이내로, 매립시설은 2km 이내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들은 최인접지가 ㅇㅇ리 ㅇㅇ동이 약1,100m, 인가 밀집지역인 ㅇㅇ면 면소재지가 약 4km, ㅇㅇ면 ㅇㅇ정 마을이 약 9.5km나 떨어져 있어 단지 입지지역이 같은면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환경권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들의 대표자 선임은 사전에 청구인들의 위임을 받아야 하나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임의로 대표자로 선임 신고를 하여 대표자선임은 원인무효라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입지 인근지역 해당읍면과 인근지역에 대하여 적극 주민 지원 공개 약 속한 바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 후 같은법 제17조에 의거 주민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에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입지인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구하고 있고, 피청구인이 입지지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환경부장관(경상남도지사에 위임)의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와 시공 일괄 입찰(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위 원회 의결, 99-2-2호)로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고, ㅇㅇ시는 정부시책에 따라 청소 관리구역을 확대할 예정이며 관리구역내 인구가 현재 86,000명에서 102,000명으로 확대되면 1일 쓰레기 발생량이 14.4톤 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ㅇㅇ시 관내 3개하수 종말처리시설이 1일 10.5톤의 하수슬러지 탈수케이크가 반입될 계획 으로 있어 소각량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따라서 현재 쓰레기 소각시설을 확보하지 않으면 쓰레기 매립장 부지 확보에 반 복적인 행정력을 낭비해야 되는 상황에 있어 설치가 불가피한 입장이고 신설되는 쓰레기 소각시설은 엄격한 환경기준과 정부 및 시민단체 감시활동으로 안전하고 안정적인 시설로 설치되고 운영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1999년도 준공된 ㅇㅇ도 ㅇㅇ시와 ㅇㅇ시등의 시운전에서 보듯이 다이옥신은 환 경선진국인 독일의 기준치인 0.1 나노그램보다 더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고, 또한 폐기물학회와 한국과학기술원등 환경전문기관에서의 평가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되고 있으며, 유럽 선진국과 일본 등에서 많은 소각장이 기 설치 운영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확충해 나가고 있고, 국내에는 12개소에 설치운영중이고 21개소에 설치중에 있으며, 전시군이 크든 작든간에 쓰레기 소각시설을 설치 추진중에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하며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이하 "폐촉법"이라 한다)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에서 1일 처리능력 50톤 이 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입지선정기준 등이 포함된 입지 선정계획을 결정·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선정지역이 1개 시·군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로서 입지선 정계획을 공고한 때에는 시·군의회 의원 2인, 시·군공무원 2인, 시·군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시장·군수가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등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해 선임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입지선 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폐촉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지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페촉법시행령 제8조 각호의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입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폐촉법 제10조제1항에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 정한 경우에는 이를 결정·고시하고 그 도면을 1월이상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이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9,990㎡일원을 ㅇㅇ시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여 1998.1.6부터 이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8.5.8 쓰레기 소각장설치를 위해 후보지 공개모집 공고하자 청구인이 포함된 ㅇㅇ시 ㅇㅇ면 ㅇㅇ동쓰레기매립장 협상위원회에서 폐기물소각장 입지후보지 선정시 ㅇㅇ면을 제외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청구인이 같은해 5.15 ㅇㅇ면은 면 민의 적극적인 양해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된 만큼 폐기물소각장 설치 후보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부 방침서를 통보한 후, 폐기물소각시설 후보지 공개모집으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외 16개소 신청을 받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120-1번지 일원, 같은면 ㅇㅇ리 산 14번지 일원, 같 은면 ㅇㅇ지리 19번지 일원 등 3곳을 최종 선정 후보지로 선정하여 1998.12.30 ㅇ ㅇ시쓰레기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입지위원회"라 한다)에서 이를 결정하여 (주)ㅇㅇ건설이라는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타당성조사 용역의뢰 등 입 지선정을 추진하여 오다, 1999.3.10 입지위원회에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일원을 후보지로 추 가선정하고 같은해 9.1 입지위원회에서 4곳의 후보지 중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 216번지 21,252㎡일원을 ㅇㅇ시 폐기물소각시설 최종입지로 결정하여 같은해 9.3 피청구인이 폐기물소각시설 입지 결정·고시하자, 청구인은 ㅇㅇ면민 전체가 폐기물소각장 설치를 반대 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전 달하였으며 피청구인도 ㅇㅇ면은 면민의 적극적인 양해로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 었으므로 쓰레기소각장 설치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회신하고도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원을 입지 후보지에 포함시켜 한 이 건 폐기물소각시설입지 결정·고시는 위법·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청구임을 알 수 있다. 판단컨대, 피청구인의 이러한 확약 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믿고 있는 청구인에 대해 ㅇㅇ면 ㅇㅇ리 일원을 폐기물소각장 후보지로 추가 선정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 및 업무처리의 효율성 등에 대한 홍보와 협조를 구하는 절차를 결하고 피청구인이 표명한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ㅇㅇ면 ㅇㅇ리 일원을 입지후보지에 포함시켜 폐기물소 각장 입지를 결정·고시한 것은 합리적이거나 타당성 있는 처분이라고는 보기 어 렵고, ㅇㅇ면에는 폐기물소각시설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는 피청구인의 견해를 공문으로 통보한 내용을 신뢰한 청구인은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폐기물소각시설 입지결정 하므로써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 및 환경적 침해 등 다소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건 폐기물처리시설입지 결정·고시 절차상 나타난 제반과정 즉,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선정 전문연구기관 선정과 타당성 조사 및 그 결과의 공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운영 및 안건의 결정, 최종 입지결정 및 고시 등이 폐 촉법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또한, 피청구인은 민주적인 방법으로 주민의 협조와 이해를 구하여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폐기물소각장으로써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해 후보지를 공개모집 하 였으며 기 폐기물매립장이 조성된 ㅇㅇ시 ㅇㅇ면 주민들이 폐기물소각장 입지후보 지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피청구인이 ㅇㅇ면을 후보지에서 제외하겠다고 회신한 점을 볼 때 폐기물매립장 설치시 ㅇㅇ면민의 협조와 양해를 피청구인이 충 분히 인정하며 특별한 배려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상대방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을 신뢰한 상대방이 그 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청구인이 쓰레기 소각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공고시 입지결정지 직·간접 환 경영향 지역내 주민에게는 특별보상금 10억, 설치지역 읍면동에는 지역개발사업비를 매년 5억씩 10년간 투자, 소각시설 여열 및 온수를 입지 인근지역 주민에게 공급하 기로 계획하고 있고 폐촉법 제15조, 제19조 내지 22조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한 산업유치·기간기설 확충 등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당해 지역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 지역의 주민에 대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영향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 이 건 폐기물소각시설을 엄격한 환경기준과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으로 설치·운영할 것임을 자신하고 있고 자치단체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폐기물을 자체 처리해야 할 불가피성이 있으나 이러한 시설을 혐오시설로 기피하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인근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이 사건 입지 결정지와 인접하여 이미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되어 운영중에 있으므로 폐기물을 소각하고 나오는 잔여물들을 매립장에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고 진입도로가 기 개 설되어 있어 별도의 개설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ㅇㅇ면 ㅇㅇ리 일원이 사업부지 확보에 용의하고 환경침해 및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폐기물소각장 후보지로서 제일 양호한 지역임을 입지선정 전문용역기관 에서 판단하였으며 폐기물 매립장과 소각장을 연계·통합처리로 폐기물 처리에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두 폐기물 처리시설 및 인력의 효과적인 운영과 유지관 리비가 절감 될 것이고, 이 소각시설이 다른 지역에 설치된다면 진입도로 개설비 및 부지보상비 등 예산이 소요 되어 반복적인 행정력이 낭비될 것임을 인정되고 아울러 추가적인 환경파괴와 오염이 예상되는 바, 이와 같이 기술적 측면, 환경적 측면, 사회·경제적 측면 등을 종합할 때 폐기물 소각장과 매립장을 연접하여 운영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이 신뢰에 반하여 ㅇㅇ면 ㅇㅇ리 일원에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으로 입게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정당화 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시설입지결정 처 분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폐기물소각시설입지 결정·고시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 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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