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사업장 부지를 임차하였을 경우 공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였을 시의 과징금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허가기준에서 사업장 부지를 3,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부지를 임차하였을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불법야적 등에서 올 수 있는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2)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현재 청구인과 ○○레미콘(주) 간에 진행 중인 양도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레미콘(주)와 진행중인 부지 양도소송(창원지방법원 2010가합○○호)에서 승소하여 2012. 12. 31.까지의 임대기간의 존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대기간에 대한 공증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지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 관내의 유일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지난 7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점을 감안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기준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허가기준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1. 1. 11. 한 과징금 20,000,000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34호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식회사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 4]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
재결일 2011. 3.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000만원)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11-3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식회사(○○군 ○○면 ○○리 ○○-5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3.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군 ○○면 ○○리 ○○-5번지(대, 13,565㎡,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자로, 이 사건 부지의 임대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2011. 1. 11.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2,000만원)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 외 ○○○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청구인 회사인 ○○○○(주) 및 청구 외 ○○레미콘(주), ○○건설(주), (주)○○건설의 실질적 사주로서 위 4개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2001. 6. 27. ○○레미콘(주)에서 이 사건 부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2003. 9. 18. 계열사인 청구인에게 임대한 것이다. 이 사건 부지에 대한 ○○레미콘(주)와 청구인의 임대계약 조건은 월 임차 없이 임차보증금 1억원, 계약기간 2003. 9. 18.부터 2012. 12. 31.까지로 동 계약을 근거로 2003.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는 2005. 7. 1. 경 이 사건 부지와 ○○레미콘(주)를 청구 외 ○○○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 당시 ○○○은 청구인과 ○○레미콘(주)와의 임대차 계약기간(2003. 9. 18. ˜ 2012. 12. 31.)을 승계하기로 하였다. 청구 외 ○○○이 2005. 7. 1. ○○레미콘(주)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레미콘(주)를 ○○레미콘(주)로 상호변경하고, 이 사건 부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면서 ○○○ 측에서 당초 승계된 기간인 7년 6개월(2005. 7. 1. ˜ 2012. 12. 31.)이 아닌 5년(2005. 7. 1. ˜ 2010. 6. 30.)을 우선 계약한 후 잔여기간 2년 6개월(2010. 6. 30. ˜ 2012. 12. 31.)은 차후에 연장할 것을 주장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을 믿고 당초 승계기간인 7년(2005. 7. 1. ˜ 2012. 12. 31.)이 아닌 2010. 6. 30.까지 임대계약(임차보증금 1억원, 월 차임 110만원)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가 ○○레미콘(주)를 청구 외 ○○○에게 넘기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은 10년(2003. 9. 18. ˜ 2012. 12. 31.)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레미콘(주)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레미콘과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의 기간이 2010. 6. 30. 까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월차임의 증액을 요구하다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10. 8. 31. 창원지방법원에 건물명도 청구소송(2010가합 ○○호)을 제기하였고, 현재 제6민사부에 계류 중에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및 위 건물의 명도 기간을 2012. 12. 31.까지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과 ○○레미콘(주)는 2010. 1.경부터 수차례 임대차 계약서의 변경에 대해 협의해 왔으나, ○○레미콘(주)는 임차보증금 1억원, 차임을 연간 6,000만원(현재 월 110만원, 연 1,320만원), 계약기간 2010. 7. 1.부터 2011. 6. 30. 까지로 변경하자고 제의하는 등 청구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3.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현재까지 7년 이상 영업해 오고 있는 점, 임대인인 ○○레미콘(주)와 임대차 기간에 대한 다툼으로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의한 과징금 감경사유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건설경기의 침체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과징금 2,000만원을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사정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3.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허가받아 현재까지 7년 이상 영업을 해 오고 있으며, 피청구인 관내 유일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피청구인과의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는 경제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최근 3년간 피청구인과 청구인간의 용역계약 금액은 연평균 10억원 정도이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별표 2〕제3호다목 중 ‘수집․운반 차량 외의 장비 및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 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 규정에 따라 2010. 10. 1. 공증 받은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와 건물양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공증 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0. 11. 22.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에 따른 허가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2010. 11. 24. ˜ 2010. 12. 23. 까지 경고처분(1차)을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충족토록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청구 외 ○○○과의 건물양도 소송을 사유로 경고처분 기간 중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부지확보 없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을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2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2010. 1. 7. 사전의견 제출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여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의 사유로 제시한 청구 외 ○○○과의 건물양도 소송 및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는 사법상 법률관계로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자기 책임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자의로 임대차 계약의 존속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소송을 진행 중인 법원에서 최종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계약의 존속여부에 대한 확인은 공증 받은 계약서에 의함이 타당하다. 또, 임대차 계약의 공증을 받는 사유가 위와 같은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은 ○○레미콘(주)과의 계약 체결 시에 ○○레미콘(주)의 계약기간을 승계한다는 임대차 계약서의 공증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결과 이 사건 부지 소유자인 청구 외 ○○○과의 건물양도 소송까지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마. 청구인은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구인에게 과중하여 감경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2011. 1. 7.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에 대한 사전의견 제출에서 처분의 감경에 대한 주장 없이,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인 과징금 2,000만원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또 다시 과징금을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피청구인 관내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청구인뿐으로, 피청구인과 체결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 진행 중인 사업이 다수로써 영업정지 시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충분히 있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바. 또한, 청구인은 현재까지 7년 이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해 오면서 피청구인과의 용역계약을 독점하여 연간 매출이 10억원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등 건설경기 하락에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건설경기 하락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과징금의 감경을 청구하는 것은 이유 없다. 또한, 피청구인 관내에서 7년간 영업을 해 온 점과, ○○레미콘(주)와 진행 중인 소송이 감경사유가 될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4. 관계법령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34조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별표 4]

   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 [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 외 ○○○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로 청구인 회사 ○○○○(주), ○○레미콘(주), ○○건설(주), (주)○○건설의 실질적 사주였으며, 이 사건 부지는 ○○레미콘(주)의 소유로 이 사건 부지에 대해 2003. 9. 18. ○○레미콘(주)와 청구인 회사는 10년간(2003. 9. 18. ˜ 2012. 12. 31.)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계약서를 근거로 2003. 11. 27.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였다.


   다. 청구 외 ○○○는 2005. 7. 1. ○○레미콘(주)를 청구 외 ○○○에게 넘겼으며, ○○○은 ○○레미콘(주)를 ○○레미콘(주)으로 변경하였다. ○○레미콘(주)와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부지에 대하여 2005. 7. 1. ˜ 2010. 6. 30. 까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공증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2010. 6. 30.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이후인 2010. 8. 31. ○○레미콘(주)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의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창원지방법원(2010가합○○호)에 제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위의 소송에서 ○○레미콘(주)가 ○○레미콘(주)의 임대차계약기간을 승계하였으므로 계약기간이 2012. 12. 31. 까지 임을 주장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0. 1.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공증 받은 추가 계약서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가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공증 받은 계약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0. 11. 22. 임대차 계약서 미제출에 따른 허가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2010. 11. 24. ˜ 2010. 12. 23. 까지 경고처분(1차)을 하면서, 이 기간 내에 허가기준을 충족토록 하였으나, 경고처분 기간동안 청구인에 공증받은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차 행정처분인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앞서 청구인에게 사전의견을 제출토록 한 결과, 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이를 반영하여 2011. 1. 11. 과징금 2,000만원의 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근거법령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기술, 능력, 자본금 및 사업장 부지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2〕3. 비고, 다목에서 사업장 부지는 임차(임차계약서는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아야한다.)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다. 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8호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2〔별표 3〕건설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기준, 2. 개별기준, 13) 가) 시설기준이 미달된 경우 (2) 중간처리시설 및 보관시설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 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다.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영업정지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레미콘(주)와 청구인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기간(2003. 9. 18. ˜ 2012. 12. 31)을 ○○레미콘(주)가 승계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면서 변경된 소유자인 ○○레미콘(주)와 임대차 계약서(2005. 7. 1. ˜ 2010. 6. 30.)를 재작성하여 공증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레미콘(주)와의 계약서에는 상호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청구인이 ○○레미콘(주)와 청구인간의 계약기간이 승계되었으며,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2. 12. 31. 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허가기준에서 사업장 부지를 3,300㎡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부지를 임차하였을 경우 임차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여 공증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건설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건설폐기물의 불법야적 등에서 올 수 있는 생활환경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할 것이다.


   라. 공증이란 특정한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복잡한 절차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공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다면, 현재 청구인과 ○○레미콘(주) 간에 진행 중인 양도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레미콘(주)와 진행중인 부지 양도소송(창원지방법원 2010가합○○호)에서 승소하여 2012. 12. 31.까지의 임대기간의 존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임대기간에 대한 공증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은 부지명도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혼란이 야기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 관내의 유일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로 지난 7년 동안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점을 감안하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상의 허가 기준 등을 더욱 엄격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의 허가기준 위반을 사유로 청구인에게 2011. 1. 11. 한 과징금 20,000,000원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볼 수 없다.


   마.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위법경위와 건설경기 악화로 청구인의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과징금 20,000,000원 처분을 감경 또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과징금을 영업정지로 변경하려면 처분근거 법규에 과징금을 영업정지로 변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야 하나, 이 사건의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과징금을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 전 사전의견 제출에서 용역계약 수행 등의 사유를 들어 영업정지 보다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따라 피청구인이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0,000원 처분을 한 것이므로 영업정지로의 변경근거 및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제2항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을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청구인의 경우 지난 7년간 피청구인 관내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고, 이번 위반이 처음인 점과 이번 처분의 근거인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현재 부지명도 소송이 진행 중인 점을 볼 때, 일부 감경의 여지는 있다 할 것이다.


   바.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