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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처분 감경 청구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대기환경보전법」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8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인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34조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을,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고,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3종 사업장의 경우 1.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결과, 청구인의 위반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009. 9. 21. 개선명령을 받고, 3차례의 개선기한 연장을 통해 방지시설(RTO)을 도입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오염도 검사결과(2010. 8. 24., 2010. 10. 5.) 두 차례(2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2010. 10. 25. 행정처분기준(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방지시설 도입에 중소기업으로선 큰 자금(10억)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방지시설(RTO)의 핵심 수입부품(일본) 문제에 있다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농축기제작업체의 제작과정 실수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실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1-12호
사건명 과징금 처분 감경 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제16조, 제33조, 제34, 제36조, 제37조, 제8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51조, 제134조
재결일 2011. 2.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이를 감경하라.
 


이     유(2011-1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 대표이사 ○○○(○○시 ○○동 3-4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시 ○○동 3-4번지 소재의 ○○○○(주)를 운영해 오고 있는 자로서 2009. 9. 18.에 THC(총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최초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후, 방지시설[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을 설치하였으나 2010. 10. 5.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0. 10. 25.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3,000만원)을 받고, 그 감경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9. 18. 피청구인으로부터 THC(총탄화수소)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최초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받은 후 대표이사 이하 임직원들이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당사와 같은 중소기업체로선 큰 금액인 10억원 정도의 자금과 1년여의 기간을 들여 RTO 방지시설을 공사하였던 것으로, 이 시설이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으나 핵심부품인 농축기의 효율이 급속히 저하되는 문제점(제올라이트 원료배합의 문제)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2차 제출 마감기한(2010. 9. 24.)시 까지도 인지하지 못하다가 2010. 9. 27. 농축기제작사(일본 : ○○○○社)로부터 농축기 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에야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나, 연장신청을 못한 상태로 2010. 10. 5. 측정치 초과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3,00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은 갈수록 심화되는 대․내외 환경에 부담이 큰 중소기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큰 자금과 시간을 들여 RTO 설치를 하였으나,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부품의 인수 및 설치 시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RTO의 핵심부품(유기물 흡착 역할을 하는 제올라이트 구성 성분의 배합문제)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바, 그동안 청구인이 보여 왔던 관련법규의 적극적인 준수의지에 비하여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과하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과징금의 경감을 바라는 바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2010. 11. 21. RTO의 문제된 핵심부품을 교체하여 2010. 12. 14.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측정치 : 17.9PPM)가 법정 기준치를 충족한 것만 보더라도 이 건 처분의 발생원인이 청구인의 대기환경보전법 준수 의지에 반하는 단순한 수입부품의 문제점에 기인했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할 것이므로 과징금(3,000만원)의 감경을 거듭 촉구 드린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9. 21. 최초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통보 받고, 2009. 10. 5. 개선명령에 따른 개선계획서(활성탄 및 세정집진시설의 세정수 교체)를 제출하였으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을 맞추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9. 10. 30. 방지시설[직접연소에 의한 시설(RTO)] 설치를 위한 개선기한 연장요청을 하여 2009. 11. 3.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개선기간을 2010. 4. 15.까지 연장 통보하였다. 이 외에도 청구인은 방지시설 핵심부품 흡착제(세라믹 및 제올라이트) 수입(일본) 지연으로 2010. 7. 25.까지 개선기한을 재연장 하였고, 한국전력과 전력(승압) 공사 승인 연기 사유로 2010. 8. 2.까지 추가 연장하였으며, 2010. 8. 2. 청구인이 개선명령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의 수리와 배출 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2010. 8. 25.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대기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피청구인은「대기환경보전법」제84조(개선명령을 받은자가 개선명령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규정에 따라 2차 개선명령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차 개선명령에 따라 2010. 9. 3.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2010. 9. 24.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 10. 5.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다시 대기오염물질 오염도를 검사한 결과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결과가 나와 2010. 10. 7. 위반확인서를 징구하여 청구인의 원(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에 따라 2010. 10. 25.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볼 때, 원고가 대기환경보전법령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규제기준을 초과한 위반사항과 관련법에 의거 처분한 행정처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과징금 경감 요구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업정지․업무정지 또는 사용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정도의 경미성, 타 사업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중소기업인 청구인이 방지시설에 10억원의 큰 금액의 시설비를 투자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 점은 인정되나, 이 건 처분 전에도 3차례나 개선기간 연장을 통해 충분한 개선기간을 주었고 1차 개선 완료 후 측정에서 배출허용 기준이 초과되어 또 다시 행정처분(개선명령)이 내려진 바, 그 간의 상황을 볼 때 이행완료 보고 전 충분히 사전점검 할 필요성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개선기간 연장을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한 점, 엄격한 법집행과 공정한 처벌을 통해 주변사업장에도 경각심을 고취시켜 사업장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는데 행정처분의 목적이 있다할 것이므로 이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RTO 시설의 핵심부품인 농축기의 효율이 급속히 저하되는 문제점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2차 제출 마감기한(2010. 9. 24.)시 까지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 취지를 간과하였고, 해당 부품의 문제사항은 배출허용기준과 행정처분사항이 명시하고 있어 제재처분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행정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위반사실에 대한 결과책임을 묻는 제재이지 그 위반사실에 있어서의 고의나 과실은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

     청구인은 설비성능저하를 통보받은 일자를 증명하는 자료인 메일수신 내역을 2010. 2. 21. 제출하였다. 메일수신 내역에 따르면 일본에서 성능부족 원인을 설명하기위해 분석보고서를 첨부한 메일을 2010. 9. 18. ○○환경에 보냈고, ○○환경은 수신한 메일을 2010. 9. 27. ○○○○에 전달하였다.


 4. 관계법령


   가. 「대기환경보전법」제1조, 제16조, 제33조, 제34, 제36조, 제37조, 제84조

   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0조, 제21조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 제51조, 제134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09. 9. 18.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청구인 업소가 대기오염물질(THC)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2009. 9. 21. 청구인에게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개선계획서 제출과 개선이행 완료 시 이행보고를 안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9. 10. 5. 개선명령에 따라 활성탄 교체와 세정수 전면교체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하였고, 2009. 10. 30. 기 제출한 개선계획이 기준치를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축열식 연소장치(RTO)' 설비 도입을 위한 업체선정 및 설치기간을 고려한 개선기한 연장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를 검토하여 2009. 11. 3. 개선명령 이행기한을 2010. 4. 15.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15. 설비의 제작공사가 진행중이나, 방지시설 핵심부품인 흡착제(세라믹 및 제올라이트) 수입(일본)이 지연되어 개선기한의 연장을 추가로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9. 이를 검토하여 개선명령 처리기한을 2010. 7. 25.까지 추가 연장 통보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7. 23. 설비의 전력공급 승인 연기를 이유로 개선기간을 2010. 8. 2.까지 연장해 줄 것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7. 27.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2010. 8. 2.까지 연장 통보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0. 8. 2.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8. 4. 이를 수리하여, 2010. 8. 10. 개선명령 이행완료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다.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0. 8. 24. 시료를 채취하여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THC)이 여전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검사결과를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8. 26.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개선명령(1차)을 통보하면서, 이 건 개선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후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에 조업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0. 9. 3. 대기오염물질(THC) 배출허용기준치 초과 사유를 설비 운영미숙(농축설비의 탈착 풍량 저하, 비가동 시간대의 RTO 운전 풍량의 감소운영)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10. 9. 24. 대기배출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피청구인은 2010. 9. 30. 이를 수리하고, 2010. 9. 30. 경상남도보건환경위원회에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였다.


   사.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2010. 10. 5.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결과 대기오염물질(THC)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검사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2010. 10. 7. 청구인으로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하는 위반 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2010. 10. 7.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다.


   아. 청구인은 RTO를 설치하고도 배출량 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농축기제작사(일본 : ○○○○社)의 농축기가 점차 효율이 저하되는 제올라이트 원료배합의 문제점 때문으로, 이를 이행보고서 제출마감 기한(2010. 9. 24.)시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기계조작상의 문제점만 개선하면 해결될 줄 알고 설비업체와 조율하면서 작업하다가 2010. 9. 27. 농축기제작사로부터 농축기문제점에 대한 사항을 메일로 통보받아 인지하게 되었으며, 2010. 11. 15. 새로 제작된 농축기가 입고되면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으니 한 번 더 측정할 기회를 주길 바라며, 행정처분이 불가피 할 경우 조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2010. 10.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은 2010. 10. 25. 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2010. 11. 21. RTO의 문제된 핵심부품을 교체하였고, 2010. 12. 14.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다는 오염도 검사 결과를 2010.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통보 받았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때, 「대기환경보전법」제33조, 제34조, 제37조, 제84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인 개선명령을 명할 수 있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하고,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에 명령받은 조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34조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기간(연장기간 포함) 내에 개선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 시 개선명령을, 2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기준을 두고 있고, 과징금은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3종 사업장의 경우 1.0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배출시설 오염도 검사결과, 청구인의 위반확인서와 의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대기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초과로 2009. 9. 21. 개선명령을 받고, 3차례의 개선기한 연장을 통해 방지시설(RTO)을 도입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행에도 불구하고 오염도 검사결과(2010. 8. 24., 2010. 10. 5.) 두 차례(2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2010. 10. 25. 행정처분기준(조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3,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방지시설 도입에 중소기업으로선 큰 자금(10억)과 노력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원인이 청구인으로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방지시설(RTO)의 핵심 수입부품(일본) 문제에 있다할 것으로,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가 농축기제작업체의 제작과정 실수와 청구인의 과실에 기인한다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결례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사업정지 등의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청구인의 고의나 과실이 처분의 요건이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과실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조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반된 경위와 정상을 참작해야 할 것인바, 중소기업으로선 큰 자금을 투자하여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한 점,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가 인식하기 힘든 수입부품의 문제에 기인한 점, 부득이한 사유로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한 연장이 가능함에도 해당 문제점을 늦게 통보받아 이를 활용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징금 처분 감경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과징금 처분 감경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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