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장기요양기관 영업 정지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2차 위반 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처분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를 종합해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에 의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0일을 규정하고 있다. 2)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가 2010. 9.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현지조사 결과와 장기요양요원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①장기요양요원 ○○○은 2010. 1월~7월에 수급자 ○○○와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052,520원)하였고, ②장기요양요원 ○○○, ○○○은 2010. 1월 및 3월~5월에 수급자 ○○○,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217,000원)하였으며, ③장기요양요원 ○○○가 2010. 3월~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서비스 내역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착오 청구(134,000원)하였으며, ④장기요양요원 ○○○는 2010. 1월과 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병원진료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70,570원) 하였으며, ⑤장기요양요원 ○○○는 2010. 3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 병원진료일에도 동일한 시간을 서비스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2,800원)하여 총 1,486,8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별표 2]의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 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0일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364호
사건명 장기요양기관 영업 정지처분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별표 2], 제30조
재결일 2011. 2.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60일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이     유(2010-36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군 ○○면 ○○리 ○○-12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8. 5. 27.부터 ○○군 ○○면 ○○리 ○○-12번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방문요양)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로, 2010. 8. 24. ˜ 2010. 8. 26.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와 피청구인의 현지조사에서 서비스 증일 청구(부당청구액 : 1,257,090원) 및 서비스 시간 증량 청구(부당청구액 : 229,800원)한 사실이 적발되어, 2010. 12. 17 피청구인으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2차 위반) ’는 사유로 영업정지 60일(2011. 2. 7. ˜ 2011. 4. 7.)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운영하는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문일지와 같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와 대상자가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안했다고 하는 말만 듣고 요양보호사(○○○, ○○○, ○○○, ○○○)에게 강요에 의한 확인서를 작성․징구하였는바, 청구인은 이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확인서에 도장을 찍어라고 하면서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확인서에 도장을 날인하게 된 것인데, 이후 피청구인의 청문 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인정하지 않고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서비스 증일 청구하였다고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방문서비스일지와 같이 청구하였고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를 이의신청시 보여 주었는데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청구인의 서비스 증량 청구에 대하여는, 수급자 ○○○과 ○○○의 거주지는 20m 정도의 거리에 있어 시간상으로 이동거리가 30초 이내 이므로 시간 간격을 두지 않은 것임에도 영업정지 60일의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요양보호사가 일지를 작성하여 일지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한 것으로 영업정지 60일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 보충서면


      1) 만약에 요양보호사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허위로 요양기관이 비용을 지급 받았다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겠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하고 방문일지에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확인을 받아서 일지를 근거로 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방문요양서비스는 매일 장기요양 전산사이트에 대상자명과 요양보호사명, 그리고 근무시간을 전산에 올려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대상자를 방문하여 매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 직원들은 뒤늦게 몇 개월이 지난 내용으로 치매와 중풍으로 허약한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갑자기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하였는바, 이는 장기요양기관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에서는 확인 조사 시 대상자에게 전화로 2010. 1월 ˜ 7월 사이의 방문요양서비스에 대하여 확인하였다고 하면서 요양보호사를 건강보험○○운영센터로 불러서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공단직원이 불러 주는 대로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여 요양보호사에게 확인서를 받았으며, 이후 청구인을 불러서 확인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이 요양보호사에게 확인한바 요양보호사들은 강요에 의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작성하였다고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모두 잘못 조사된 것이라고 생각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확인 조사는 믿을 수 없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현지조사로 서류를 올려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재차 현지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현지조사를 거부하면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협박 어조로 말하여 현지조사를 받는다고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현지조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 요양보호사를 보내어 직접 확인을 하였는데도 인정 못한다고 하고는 청구인에게 확인 도장을 찍으라고 하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확인서에 날인하였다.


      3) 청구인은 청문 절차 이전에 이의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의신청 자료를 보내어 공단 직원이 수급자를 방문하여 조사를 하러 왔더라고 요양보호사와 수급자가 전해 주었다. 피청구인이 청문 전에 청구인이 보낸 이의신청 자료를 공단에 보내어 다시 공단 직원에게 확인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편파적인 확인일 수밖에 없고 일반인이 심사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를 거친다거나 하는 절차 없이 공단 직원에게 다시 자료를 보내어 확인하도록 한 것은 청문 자체도 부당하고 편파적인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4) 위와 같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청문 시 요양보호사 근무일지와 요양보호사가 근무를 하였음을 확인한 확인서를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에게 받아 제출하였음에도 전혀 인정 못한다고 하면서 영업정지 60일의 행정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 생각되며, 특별한 의도가 없다면 시정명령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지조사를 한 취지와 맞다 할 것이다. 현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장기요양 3등급 어르신들인데 요양보호사가 2개월 동안이나 서비스를 하지 않게 되면 대상자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요양기관도 회복할 수 없는 큰 손실이 예상되며, 실제로 현지조사와 청문을 하는 동안 요양보호사가 타기관으로 옮기고, 대상자 등급 탈락 등으로 현지조사 실시 전 보다 대상자가 반으로 주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들의 생계도 곤란해지게 되므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수급자 ○○○에 대한 ○○○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시 실제 서비스 미제공한 사실을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장 ○○○, 요양보호사 ○○○이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의 신청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1항을 살펴보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제23조에 따른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청구서에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기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제출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3호 급여의 종류 및 내용, 급여제공일자 및 제공시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수급자 ○○○의 경우 2010. 1월 ~ 2010. 6월까지 실제로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현지조사 결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증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금 582,600원(2010. 7월 병원입원 중 청구건 85,440원 제외됨)을 환수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직원의 강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사실을 미제공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 징구 전 2010. 8. 5. 09:00 수급자의 보호자 신정자의 유선 문답서에 의하면 2010. 1월 ~ 2010. 6월까지 실제로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미제공 내역에 대한 수급자 사실 확인을 위해 현지 출장하여 수급자의 보호자 신정자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을 재차 확인하였으며,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는 수급자 ○○○가 실제 제공받지 않은 내역을 요양보호사 ○○○이 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일일이 확인하고 충분히 이해한 후 스스로 작성 하였다.


      3) 그러므로 현지조사 완료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의 보호자 신정자, 요양보호사 ○○○을 재면담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작성한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원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후 사실을 검토한 결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객관적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의 병․의원 입원 및 진료로(1/6, 4/27, 5/3, 5/27)인하여 실제 미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청구한 사실이 있으므로 환수처분 고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나. 수급자 ○○○에 대한 요양보호사 ○○○의 서비스 제공내역을 확인시 실제서비스 미제공한 사실을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장 ○○○, 요양보호사 ○○○이 인정하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청구인은 이의신청 시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수급자 ○○○의 경우 2010. 1월 ~ 2010. 7월까지 실제로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현지 조사결과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증일 청구하여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금469,920원을 환수금액으로 산정한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은 현지조사 당시 조사직원의 강압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사실을 미제공한 것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장 ○○○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 징구 전 수급자 ○○○과의 유선 문답서에 의하면 2010. 1월 ~ 2010. 7. 31.까지 실제로 일요일에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이 한번도 없음이 확인되었으며, 요양보호사 ○○○의 사실확인서는 수급자 ○○○의 실제 제공받지 않은 내역에 대한 유선문답서를 ○○○이 사실확인서 작성 전에 일일이 확인하고 충분하게 이해한 후 스스로 작성하였다.


      3) 그럼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에 대하여 현지조사 완료 후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 ○○○, 요양보호사 ○○○을 재면담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방문요양서비스 제공확인서를 작성하여 원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전후 사실을 검토한 결과 진정성이 결여되어 객관적 입증자료로 채택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다. 수급자 ○○○, ○○○에 대하여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급자 ○○○의 방문요양수가 210분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순히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시간 간격 없이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210분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시 확인되어, 실제 제공시간(180분 이상 ~ 210분 미만)에 해당하는 수가차액(3,100원)에 대하여 환수금액(201,500원)으로 산정한 것이다.


      2) 단순히 이동거리가 짧다는 이유로 시간 간격 없이 수급자 ○○○의 서비스 시간을 08:00 ~ 11:30, ○○○의 서비스 시간을 11:30 ~ 15:00까지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동거리를 고려할 경우 수급자 ○○○의 경우 180분 이상 서비스 내역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10분 이상 서비스 내역을 청구한 것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3) 청구인은 수급자의 집이 같은 마을이라 이동에 소요되는 거리가 10m 정도로 30초 정도도 소요되지 않아 청구 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청구한 청구인의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수급자 ○○○의 서비스 제공일 날짜를 청구 시 잘못 클릭하여 착오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가 산정기준에 의하면 실제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정확히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실대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요양보호사 ○○○가 수급자 ○○○에게 실제 제공한 내역에 대하여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장 ○○○이 청구시 실제 서비스 내역과 다르게 착오 청구한 점이 인정되므로 현지조사 시 요양보호사 ○○○로부터 서비스 미제공한 날짜에 대한 방문 및 사실확인서를 징구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착오 청구 내역(134,000원)은 환수함이 마땅하다.


   마. 수급자 ○○○의 서비스 날짜,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의 병․의원 진료로 실제 미제공한 서비스를 증량 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1)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523호(2008. 12. 3)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제2장 노인장기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1. 재가․급여수가 방문요양산정기준 (1)에는 “방문요양 수가는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의 성별, 연령, 특성, 요양등급과 신체활동지원서비스(식사도움, 화장실, 이용도움), 가사활동지원서비스(취사, 청소등)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을 불문하고 급여제공 시간에 따라 해당수가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현지조사 당시 청구인의 기관에서 제출한 수급자 ○○○의 급여제공기록지와 요양보호사 ○○○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자 ○○○의 서비스 시간대에 요양보호사 ○○○이 동일날짜, 동일시간대에 병․의원 진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서비스 한 것으로 기재하여 210분을 청구하였다. 이에 진료내역과 요양보호사 ○○○의 확인을 거친 후 징구된 ○○○의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시행한 환수처분(15,500원)은 증량청구에 해당되므로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수급자 ○○○의 서비스 날짜, 시간대에 ○○○의 병․의원 진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가 실제 미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증량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의 병․의원 진료 중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여 증량청구 한 것으로, 요양보호사 ○○○에게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의거하여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에 시행한 환수처분(70,570원)은 타당하다.


   사. 수급자 ○○○의 서비스 날짜, 시간대에 ○○○의 병․의원 진료로 인하여 요양보호사 ○○○가실제 미제공한 서비스에 대하여 증량청구한 사실에 대하여, 요양보호사 ○○○의 진료로 인하여 서비스 미제공한 사실을 청구한 것 역시 ○○○의 진료내역을 확인한 결과 증량청구한 것으로,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에 시행한 환수처분(12,800원)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 청구인은 실제 방문요양서비스를 실시한 것에 근거하여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미제공일 및 미제공시간을 증일․증량 청구하였으며,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수가 산정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해석하여 이동 소요시간을 산정하지 않은 채 서비스 제공시간을 증량 청구하였다. 따라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반사유가 명백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63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충분한 검토 후 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처분한 것이므로 이에 반한 청구인의 각 주장들은 이 사건 정지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1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9조[별표 2], 제30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8. 5. 27.부터 ○○군 ○○면 ○○리 662-12번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방문요양)으로 지정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2010. 8. 12.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는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운영하는 ○○우송재가장기요양기관은 ‘운영센터 이용 지원과정 및 현지확인 심사결과 부당청구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현지조사 대상으로 선정 의뢰 요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0. 8. 24.부터 2010. 8. 26.까지 청구인의 요양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과 함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가 2010. 9.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현지조사 결과와 장기요양요원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①장기요양요원 ○○○은 2010. 1월˜7월에 수급자 ○○○와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052,520원)하였고, ②장기요양요원 ○○○, ○○○은 2010. 1월 및 3월˜5월에 수급자 ○○○,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217,000원)하였으며, ③장기요양요원 ○○○가 2010. 3월˜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서비스 내역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착오 청구(134,000원)하였으며, ④장기요양요원 ○○○는 2010. 1월과 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병원진료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70,570원) 하였으며, ⑤장기요양요원 ○○○는 2010. 3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 병원진료일에도 동일한 시간을 서비스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2,800원)하여 총 1,486,8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2010. 10. 11. 청구인은 “부당청구한 것이 없으며 또한 고의적으로 부당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니 선처를 바란다.”는 이의신청을 하였다.


   바. 2010. 11.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2010. 11. 23.  청문을 실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0. 11. 16. 청구인은 ‘요양보호사의 일지에 따라 청구하였고, 실제 서비스를 하였음을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에게 확인하였으므로 너무 과한 처분임.’이라는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사. 2010. 11.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1. 23. 실시예정이었던 청문을 2010. 12. 14.로 연기하여 실시한다는 청문 통지를 하여 2010. 12. 14.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청문 질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장기요양요원 ○○○, ○○○, ○○○, ○○○은 방문요양 서비스 증일․증량 청구 사실을 부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 2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부당 청구액 3,216,670원으로 부당비율 1.18% - 1차 위반)의 사유로 경고 처분한 사실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12. 1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 청구(부당 청구액 1,486,980원으로 부당비율 0.98% - 2차 위반)의 사유로 영업정지 60일(2011. 2. 7. ˜ 2011. 4. 7.)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 관계 법령에 대하여 살펴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31조, 제37조, 제38조를 종합해 보면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러한 비용의 청구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2]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에 의해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0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살펴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지사가 2010. 9.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현지조사 결과와 장기요양요원의 확인서 등에 따르면, ①장기요양요원 ○○○은 2010. 1월˜7월에 수급자 ○○○와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일요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작성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052,520원)하였고, ②장기요양요원 ○○○, ○○○은 2010. 1월 및 3월˜5월에 수급자 ○○○,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 간격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록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217,000원)하였으며, ③장기요양요원 ○○○가 2010. 3월˜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 제공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 서비스 내역과 다르게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착오 청구(134,000원)하였으며, ④장기요양요원 ○○○는 2010. 1월과 5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병원진료일에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일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70,570원) 하였으며, ⑤장기요양요원 ○○○는 2010. 3월 수급자 ○○○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의 병원진료일에도 동일한 시간을 서비스한 것으로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 서비스 증량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12,800원)하여 총 1,486,89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 2]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위 [별표 2]의 Ⅱ. 재가장기요양기관 영업정지 및 폐쇄명령기준 제4호 가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급여비용을 청구하였을 경우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2퍼센트 미만일 때에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60일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장기요양기관 영업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 영업 정지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