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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처분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1)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시 ○○동 ○○-4번지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소재한 기계식 주차장(주차대수 5대, 32.67㎡)을 철거하는 대신,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출하였던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계획서가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가 불수리된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인근지설치를 위해 확보한 ○○시 ○○동 ○○-19번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한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에 속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3) 동 지역은 1999. 6. 29.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의제되었고,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에 따라 수립된 동 지역의 상세계획 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은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6243호, 2000.1.28)」 제7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이 2003. 1. 1.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제6655호, 2002.2.4) 제10조, 제12조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제20조의 3에 따라 수립된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역은 향후 지정용도인 단독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축행위가 없을 지라도 향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가 건축행위가 없는 자주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를 단독주택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상의 지정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지활용 계획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단독주택지로의 활용을 전제로하여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341호
사건명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처분
청구인 ○○○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
관계법령 1)「주차장법」제2조, 제19조 2)「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3)「○○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4)「○○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3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부칙 제10조, 부칙 제12조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8)「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국토해양부령) 9)「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10)「구 도시계획법」제20조의 3
재결일 2011. 1. 26.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처분을 취소하라
 

이     유(2010-34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구 ○○동 421번지 ○○동 ○○호)

   나. 피청구인 : ○○시 ○○출장소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동 ○○-4번지 상에 기계식 주차장(주차대수 5대, 32.67㎡)을 철거하고 ○○시 ○○동 ○○-19번지(대지, 181.9㎡, 제1종일반주건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에 부설 주차장(주차대수 5대, 설치계획 면적 57.5㎡)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0. 11. 15일자로 피청구인에게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 및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인 ○○시 ○○동 ○○-19번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 ○○택지개발사업 지구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단독주택 지정용도라는 사유로 2010. 12. 26.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및 부설주차장 인근지설치계획서 부적합 통보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철거 신고한 ○○시 ○○동 ○○-4번지 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노후화와 고장 등으로 인하여 작동이 불가능하고 안전상의 위험으로 철거가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신규설치를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인근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법적 요구조건을 충분히 갖추어 철거신고 및 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계획서 부적합 및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 수리거부 처분의 근거로 부설주차장 설치 예정지가 1999. 11. 13자로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시○○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단계) 변경승인」 고시된 지구로서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설치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기하였다.


   다. 부설주차장 예정지는 단독택지 용도로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도시계획) 결정되어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1호에 의거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 이미 지역․지구 등 지정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인하여 단독택지가 아닌 저층 주택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언급되어 있다.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행위제한 등)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1항 및 제4항에 의거 기반시설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2항, 제5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다목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에서도 기반시설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주차장법」 제19조 제4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는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범위에서 시․군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5조(인근주차장 설치기준) 제1항에서 규정한 200미터 이내 범위인 직선거리 140미터 이내로 「주차장법」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요건에 부합한다.


   마. 또한, 인근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지역․지구 등에 의거 제1종 일반주거지역․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서 「○○시 도시계획 조례」 제5장 지역․지구․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3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3호,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주차전용 건축물 4층 이하인 경우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부적합 통보는 위법하다.


   바. 보충서면

      1)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는 사항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에 언급된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고, 동법 제36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사항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3호 규정에 따라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써 자동차관련 시설 중 주차장(도시계획시설 이외의 주차장으로서 주차전용 건축물은 4층이하, 관리에 필요한 시설은 1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은 건축을 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적용되어야 할 사항으로,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주차장은 자주식 주차장형식으로 건축행위가 필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주차장 설치 부적합 사유로 제시한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


      3) 1999. 11. 13. 고시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 지구지정 및 상세계획 결정조서 상 단독주택용지인 경우 지정용도를 단독주택, 권장용도를 단독주택으로 명시하고 있고, 불허용도에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고 지상 4층이하로 규정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제15조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하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은 건축행위가 있을 때의 적용규정으로 피청구인의 법률적용은 정당하지 않으며,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15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었으며, 「주차장법」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라 주차장의 건축행위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피청구인 ○○시가 원상복구를 전제로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주차장 설치예정지역은 1990. 6. 29자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부 고시 제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99년 11월 13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1999-273호로 「○○시 ○○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단계) 변경승인 고시」된 지구이다.


   나.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 ○○동 ○○-19번지는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도로 설정되어 관리되는 토지이며,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상세계획 구역이 지정되고 「건축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다. 「구 도시계획법」은 2003.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폐지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6655호, 2002.2.4) 제10조 및 제12조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결정된 상세계획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예정지는 「○○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단계) 변경승인 고시」된 지구로,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에 명시된 용도에 따라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이 가능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5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제5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한 내용은 택지개발예정지구 안에서의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 동 지구에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기반시설 설치근거로 제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인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동 규칙 제29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주차장법」 제2조제1호 다목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마. 그러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시계획시설에 부설주차장은 해당되지 않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에 명시된 용도인 단독주택지로 활용되어야 적법하다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서 및 부설주차장 인근지설치계획서의 불수리와 부적합 통보는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주차장법」제2조, 제19조

  나.「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다.「○○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

  라.「○○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43조, 제50조, 제51조, 제54조, 제57조, 부칙 제10조, 부칙 제12조

  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5조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

  아.「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9조(국토해양부령)

  자.「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 제8조, 제9조

  차.「구 도시계획법」제20조의 3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동 ○○-4번지 상에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는 대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시 ○○동 ○○-19번지상에 설치하기 위하여 2010. 11. 15. 피청구인에게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 및 부설주차장 인근지설치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 예정지인 ○○시 ○○동 ○○-19번지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단독주택 지정용도라는 사유로 2010. 12. 26. 기계식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및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계획서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원상복구 전제하에 한시적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가 가능함을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본 건물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이 인근의 교통혼잡을 유발하고, 노후화 되어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설치 예정지는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한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하라는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을 충족하는 140m 거리에 있으며, 기계식 주차장이 아닌 운전자가 직접 주차를 하는 자주식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행위가 별도로 필요 없다.


   라. 청구인의 주차장 설치예정지역은 1999. 6. 29.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건설부 고시 제393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고, 1999년 11월 13일자로 경상남도 고시 제1999-273호로 「○○시 ○○지구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2단계) 변경승인 고시」된 지구로,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에 용도가 단독주택지로 지정되어 있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시 ○○동 ○○-4번지 소재 상가건물 1층에 소재한 기계식 주차장(주차대수 5대, 32.67㎡)을 철거하는 대신, 「주차장법」제19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확보를 위해 제출하였던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계획서가 부적합 통보를 받으면서, 기계식 주차장 철거 신고가 불수리된 것으로,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서는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이 부설주차장 인근지설치를 위해 확보한 ○○시 ○○동 ○○-19번지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1호에 의한 해당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까지의 직선거리 300m 이내, 도보거리 600m이내에 속하고,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저층주택용으로 사용가능하도록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다. 동 지역은 1999. 6. 29.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의제되었고, 「구 도시계획법」 제20조의 3에 따라 수립된 동 지역의 상세계획 구역 및 이에 관하여 수립된 상세계획은 「구 도시계획법 부칙(제6243호, 2000.1.28)」 제7조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그에 관하여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구 도시계획법」이 2003. 1. 1. 폐지되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제6655호, 2002.2.4) 제10조, 제12조에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라는 경과규정에 따라 「구 도시계획법」제20조의 3에 따라 수립된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2009. 8. 24. 국토해양부령 416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당해 구역의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 상의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 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상 허용되는 용도라 하더라도 입지특성상 계획목표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용도를 제한하며, 건축물의 위치와 지정용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마.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서는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이 서로 일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역은 향후 지정용도인 단독주택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건축행위가 없을 지라도 향후 단독주택 용도로 사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가 건축행위가 없는 자주식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를 단독주택 용도로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시 ○○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지구지정 및 상세계획결정조서」상의 지정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부지활용 계획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단독주택지로의 활용을 전제로하여 임시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을 뿐이다.


   바. 또한, 「주차장법」 제19조 및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5조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규정은 주차수요 유발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다른 법률과 도시계획 등 종합적인 판단에서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중 위 규정의 거리요건을 만족하는 부지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지, 「주차장법」과 「○○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상의 거리규정만 적용하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상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지역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4조의 규정에 의해 이 사건 부설주차장 설치예정지는 건축행위가 없을 지라도 장래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단독주택지로 사용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므로, 원상회복을 전제로 한 임시 주차장 외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위해서는 위의 설치예정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인 기계식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및 부설주차장 인근지 설치계획서 부적합 통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아.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차장 철거신고 불수리 처분"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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