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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미용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미용업자가 자동문신기를 이용하여 한 눈썹문신 의료(성형) 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손님에게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고, 1년 전부터 1개월에 2∼3명에게 5∼8만원을 받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하여 눈썹문신의 의료(성형)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어, 미용업자가 쌍꺼풀수술·눈썹문신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한 1차 위반으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청구인이 위반확인서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미용문신행위를 하였으며, 적발 당일 60대 후반 여자 손님을 대상으로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며, 약 1년 전부터 1개월에 2∼3명 정도로 눈섭문신을 해 주고 1인당 5∼8만원의 요금을 받은 점,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77호
사건명 영업(미용업)정지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이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2조
재결일 2001.11.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8.30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01-377)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0.31. ○○시 ○○1동 296-34번지 소재 약 25평 규모의 ●●●●●●닷컴미용실을 개설하여 영업해 오던 중, 2001.7.24. 10: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명 미상의 60대 후반 여자손님에게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실 과 2000.10월경부터 1개월에 2∼3명에게 5∼8만원을 받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하여 눈썹 문신을 해준 사실이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진주시 의약감시원에 적발되어, 2001.8.30.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업자가 업소에서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1.9.20∼2001.11.1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나. 청구인이 진주시 의약감시원으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경위는, (1) 2001.7.24. 10:00경 평소 청구인의 업소를 자주 이용하는 60대 여자를 포함한 일행 3명이 와서 먼저 나이 많은 여자 손님의 머리를 손질하고 나머지 2명에게 머리손 질을 하는 동안, 먼저 머리 손질을 한 60대 여자 손님이 피곤하게 보여 영업장과 붙어 있는 내실(방)으로 안내하는 과정에 진주시 보건소 의약감시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되었던 것이며, 당시 청구인은 위 손님을 상대로 눈썹문신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 고, 할려고도 하지도 아니 하였는데 단지 눈썹문신 기계를 업소에 보관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지난 해 6월 중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이 와서는 눈썹문신을 요구하여,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몇 차례 자동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시 술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문적으로 시술행위를 한 것이 아니 며 자동문신 기계도 구입하게 된 동기도 자동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전문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구입한 것도 아니었으며, 인간적으로 친한 사람에게 자동문신 기계를 이용하여 문신행위를 한 것은 이익의 목적이 아니므로 불법행위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며, (3) 청구인의 업소 규모는 약 25평 정도로 구조는 영업장과 청구인이 주거하는 주택이 같이 붙어 있다보니 문신기계를 버릴 수도 없고, 적절한 보관장소가 없어 업소 내 놓아 둔 것이 업소내 의료기(자동문신기계) 비치 행위로 적발되었던 것이다. 다. 청구인은 7년전 남편과 이혼 후 자녀 2명과 함께 살면서 자력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1998.7월경 친하게 지내던 언니로부터 4,000만원을 빌려 전세 8,000만원으로 가 게를 얻어 미용실 인테리어 등 6,000만원을 투자하여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건물이 경 매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영업을 2년도 하지 못하고 6,000만원의 시설비 손해를 보 고 미용업을 그만 두고 남의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자녀 학비를 충당하지 못하 여 궁여지책으로 또 다시 사채를 빌려 2000.10.31. 위 장소에서 미용실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 청구인은 업소 운영으로 생활비는 물론 자녀 2명의 대학 교육비를 겨우 충당 하면서 생활하고 있으며, 요즘은 지역경기 악화로 영업이 어려워 생활고에 많은 어려 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독립된 주거공간을 확보할 형편이 못 되어 영업장에 붙어 있는 5평정도의 공간에 숙식을 하고 있는 실정인 바, 특히 청구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2개월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면 생계유지는 물론 자녀 학비도 마련하지 못하여 휴학을 할 처지이며 부모로서 자식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입히게 되며, 청구인을 믿고 도와주 는 분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어 앞으로 희망도 없이 절망감으로 살아가야 할 형편이 며, 마.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는 인정을 하나, 위반 동기가 청구인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시술을 한 것은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의 무지와 책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로 위법을 하였지만 청 구인의 행위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 혹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1월의 영업정 지 처분으로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0.10.31. ○○시 ○○1동 296-34번지 소재 약 25평 규모의 ●●●●●●닷컴미용실을 개설하여 영업해 오던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 같 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 에 의하여, 미용업자는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1.7.24. 10: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명 미상의 60대 후반 여자손님에게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던 사실과 2000.10월경부터 1개월에 2∼3명에게 5∼8만원을 받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하여 눈썹문 신을 해준 사실이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시 의약감시원에 적발되어, 2001.8.30.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 개별기준, 4. 미용업, 나목, (1)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월(2001.9.20∼2001.11.19) 의 적법한 행정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처분의 정당성을 보면, (1) 적발 당시 작성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보면 미용실을 개설한 이후 2000.10월 부터 단속시 까지 1개월에 2∼3명 정도로 눈썹문신 행위를 하였고, 눈썹문신 행위를 해 주는 대가로 1인당 5∼8만원의 시술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공무원의 진 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발생 1개월 전에도 청구인의 업소에 불법 눈썹문신를 한다는 전화신고를 받고 현지 출장하여 눈썹문신 행위를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진술 하고 있으며, 2001.7.24. 10:30경 피청구인 소속 의약감시원의 현장 단속시 60대로 보이 는 여성에게 눈썹문신 행위를 하기 위하여 알코올에 적신 솜이 담겨져 있는 유리케이 스와 소독약 등이 준비된 상태였으며, 청구인에게 눈썹문신 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질 문한 바, 1개월에 5회 정도 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기록이 끝난 확인서를 다시 확인하고 는 1개월에 2∼3회 정도 시술하였다고 수정을 요구하여 확인서를 정정하였다고 진술하 고 있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2001.9.10.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볼 때 위반사실은 명백하며, (2)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미용업자로서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눈썹문신 행 위를 한 것과 불법행위로 생각하지 않고 이를 예사롭게 여기고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공중위생관리법령 준수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 이유에서 눈썹문신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단지 적발 당 시에 눈썹문신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해가 크다는 이유만으 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행정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건 영업 정지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청구인의 변명에 지나지 않으며, (3) 청구인이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미용 실을 찾는 손님을 상대로 한 무면허 눈썹문신 의료행위는 인체 내에 이물질을 주입하 므로 그 합병증으로 세균감염, 혈관손상이 생길 수 있고, 피시술자의 무 의식적 반응으 로 안구 및 주변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일종의 의료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므로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 준, 4.미용업, 나목, (1)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 처 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다. 청구인은 공중위생관리법 제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4. 공중위생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불법 의료행위인 눈썹문신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하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 이익에 비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라는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욱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 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주장에 불구하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4조, 제11조, 제 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9조 등에 의하면, 공중위생영업인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인 바,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미용업을 하는 공중위생영업자는 의료기 구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순수한 화장 또는 피부미용을 하여야 하며, 점빼기·귓볼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이와 유사한 의료행위를 하 지 못하도록 영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위생관리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차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5조, 제66조 등에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 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0.10.31. ○○시 ○○1동 296-34번지 소재 약 25평 규모의 ●●●●●●미용실을 신고하 여 영업해 오던 중, 2001.7.24. 10: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성명 미상의 60대 후반 여 자손님에게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사실과 2000.10월경부터 1개월에 2∼3명 에게 5∼8만원씩을 받고 자동문신기를 이용하여 눈썹문신을 해준 사실이 익명의 제보 전화를 받고 출동한 진주시 의약감시원에 적발되어, 2001.8.30. 피청구인으로부터 미용 업자가 업소에서 문신 등의 의료행위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2월(2001.9.20∼ 2001.11.19)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 당일 60대 후 반 여자손님에게 눈썹문신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 기다리는 피곤함을 덜어주 기 위해 업소와 붙어 있는 내실(방)로 안내하는 중에 의약감시원에게 적발 되었으 며, 지난 해 10월경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손님들이 눈썹문신을 요구하여 인간적인 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으나, 이 건으로 2개월 동안 영 업을 하지 못하면 청구인은 이혼녀로 생계유지는 물론, 자녀 학비도 마련하지 못하 여 휴학을 시킬 처지이므로 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고 가혹하다며, 2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1월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의 위반확인서에 의하면, 업소내 약 3평 정도의 내 실에서 손님의 요구에 의하여 미용 문신행위를 하였으며, 적발 당일 60대 후반 여자 손님을 대상으로 눈썹문신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었으며, 2000. 10월경부터 1개월에 2∼3명 정도로 눈섭문신을 해 주고 1인당 5∼8만원의 요금을 받은 사 실을 알 수 있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볼 때 위반사실은 명백하고, 특히 의료행위는 신 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눈썹문신의 부작용으로 켈로이드, 육아종, 흉 터 등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 특별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가진 자 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0.10월경부터 이 건 적발 일인 2001. 7.24.까지 약 10개월 동안 불법 의료행위를 한 사실은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법 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8.30. 청구인에게 한 2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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