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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규정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개최, 3개사의 일간신문 공고,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하였다면 처분은 적법함.
청구 외 (주)○○○○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09. 12. 4.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열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한겨레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 공고를 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2009. 12. 8. ~ 2010. 5. 13.까지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2010. 6. 22.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 의결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대상 처분이 된 2010. 7. 29. ○○시 고시 제2010-92호 ○○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280호
사건명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청구인 ○○○씨○○파종중회 대표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2)「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6조, 제7조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2조 4)「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9조, 제40조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조, 제8조, 제12조, 제26조
재결일 2010. 12. 22.
주문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한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28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씨○○파종중회 대표 ○○○

                 (○○시 ○○구 ○○동 ○○타운 ○○동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지역인 ○○시 ○○면 ○○리 산○○번지(임야, 17,950㎡)와 같은 곳 산△△번지(임야, 30,193㎡ 중 29㎡) 소유자로서, 2009. 12. 4. 청구 외 (주)○○○○의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2010. 7. 29. ○○일반산업단지 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자, 청구인은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지방신문 공고여부도 불명확하며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등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이 없으므로 승인은 위법하며, 청구인 문중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됨을 사유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7. 29.자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지역인 ○○시 ○○면 ○○리 산 ○○번지와 같은 곳 산△△번지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시 ○○면 ○○리 산○○번지 일원 263,000㎡에 대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로 (주)○○○○를 지정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을 2010. 7. 29. 고시 제2010-92호로 승인 고시하였는데, 2009. 12. 15.자 합동설명회 결과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주)○○○○는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고 하고 있으나 주민의견 수렴이 충분치 아니하고, 지방신문 공고 여부도 불명하며, 입주기업의 수요도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위 산업단지사업은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밸리조성사업, ○○1․2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조성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토지이용계획으로 ○○시의 장기발전계획과도 부합하지 않고, 또한 ○○2산업단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승인을 한 것은 사업의 적정성이 없음에도 위 계획이 승인된 것이므로 위법하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만약 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시행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소유자인 문중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문중의 선산이 없어지면 종친들의 정신적 구심점이 없어짐에 따라 종친들의 정신적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계획 승인 고시는 위법하고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다. 보충서면


      1) 이건 산업단지 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고 대상 면적도 가장 많은 ○○시 ○○면 ○○리 산○○번지 소유자인 청구인 종중이나 종친회원에 대하여는 주민설명회에 대한 사전통지나 사전접촉 노력조차 없이 형식적인 공고 절차만으로 계획승인 절차를 진행한 것은 청구인 종중을 의도적으로 배제하여 승인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공고절차나 소유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2) 또한 이건 개발계획 면적 263,000㎡ 중 산업용지 184,780㎡에 대하여는 적어도 유치 업종 및 입주 수요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에서 제출한 업체별 입주의향서에 의하면 (주)○○○○ 35,000㎡, ○○○○ 15,000㎡, ○○○○(주) 15,000㎡, (주)○○ 15,000㎡, (주)○○○○ 15,000㎡, (주)○○○○ 15,000㎡, ○○○○(주) 10,000㎡, ○○○○(주) 20,000㎡, ○○○○(주) 10,000㎡로 합계 150,000㎡에 불과할 뿐이다.


      3) 나아가 처음에는 총개발면적 260,000㎡, 산업시설용지 192,900㎡로 하였다가 오히려 총개발면적이 3,000㎡ 증가하였음에도 시설용지는 184,780㎡로 감소하였으며 그마저도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의 합계면적도 위와 같이 150,000㎡로 상당히 부족하고, 제출한 입주의향서도 작성일자가 없는 등 진정한 입주희망자인지도 불명하다. 또한 피청구인은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마케팅 조사 결과’ 등을 이유로 입주의향 업체의 부족과 불확실성을 호도하고 있는데 ‘복합산업단지개발을 위한 마케팅 조사 결과보고서’는 이건 계획지역을 특정하여 조사한 것도 아닌 막연한 설문조사에 불과하다. 또한 ○○일반산업단지 분양평균 경쟁률이 3.3 : 1이라고 하더라도 입지조건과 다른 이건에 원용하는 것은 입주수요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을 호도하기 위한 아전인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청구인(도시계획과)이 작성한 입지 타당성 검토결과를 무시하고 이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한 것은 위법하며 승인권자의 재량권을 현저히 위배한 것이므로 이건 산업단지 승인계획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주)○○○○가 합동설명회 개최 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하였으며, 지방신문 공고 여부도 불분명, 입주기업의 수요도 명확하지 아니하고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과도 연계되지 않으며 장기발전계획과도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2산업단지도 분양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주장하나,


      1)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는 2009. 12. 15.자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합동설명회시 제기된 주민의견 중 ①화학제품업종 입지지양 건은 협의결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20)을 유치업종에서 제외하였으며, ②○○마을 대나무 군락 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 건은 ○○마을과 산업단지 경계부에 설치예정인 완충녹지를 대나무 군락으로 원형 보존하여 차폐수림대로 이용함으로서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주민들과 합의하였으며, 강우시 홍수 및 토사유출을 위한 배수로 등 저감시설 설치요구에 대해서는 재해영향성 검토를 하여 개발 중 임시침사지(총용량 7,020㎥)를 설치하며 개발 후에는 영구저류지(총용량 3,459㎥) 설치를 계획으로 하여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하였고 ④추후 설명회 재개최 요구에 대해서는 인접한 마을을 단위로 2009. 12. 19. ○○마을 설명회 개최, 2009. 12. 22. ○○․○○마을 설명회 개최, 2010. 1. 13. ○○마을 설명회 개최 등 추가적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다.


      2) 또한 2009. 12. 8.자 한겨레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 공고하여 20일간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였으며,


      3) 입주기업의 수요는 사업시행자인 (주)○○○○를 제외한 ○○○○(주) 외 8개사로 부터 입주의향서를 제출받았고, 입주희망면적(208,000㎡)이 계획면적(184,000㎡)을 초과하였으며, 복합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마케팅 조사 결과(한국갤럽, 2009. 10.) 경남권 기업의 43.7%(○○소재기업 55.1%), 부산권 기업의 50.0%가 향후 이전․신설․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일반산업단지 분양(2009. 7.)에 따른 평균경쟁율은 3.3 : 1로 산업단지 입주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 아울러 피청구인인 ○○시는 2020년 목표연도 계획인구 60만명과 2차 산업인구를 고려하여 시가화예정용지(공업용지) 물량(면적)을 생활권별, 단계별 적정 배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가능하도록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바, ○○일반산업단지가 속한 북부생활권 시가화예정용지 중 공업용지의 물량(면적)은 830,000㎡이며 지역별 적정배분으로 중소업체를 유치하여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별공장 입주수요를 수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2산업단지는「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에 의거 현재 투자의향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상태로 절차상 분양단계에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이며,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경남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위원들의 의견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유재산을 침해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문중의 선산이 없어지면 종친들의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어진다 라고 주장하나,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0조제1항 내지 제15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하고, 사업시행자는 조성원가의 산정 또는 제11항에 따른 정산 등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정산 처리되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26조의2제9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의 이윤은 조성원가에 자본비용, 개발대행공사비, 선수금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6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자가 마음대로 이윤을 남길 수 없으며,


      2) 또한, 청구인이 2010. 10. 6.자로 낸 진정서 첨부자료인 종친회 회의록에 의하면 ‘현존 선산 유지가 도저히 불가할 시에는 대토로 보상 받아야 하며, 현금보상은 절대로 받지 아니한다’ 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주)○○○○에서는 청구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대토 등에 대하여 청구인과 협의할 의향을 피청구인에게 밝혀왔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라. 보충 서면


      1) 이 사건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구인 외 모든 토지소유자와도 사전통지나 사전 접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님은 청구인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절차를 거친 적법한 처분이다.


      2) 또한 사업시행자인 청구 외 (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이상을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인 (주)○○○○의 사용면적이 58,000㎡이며,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주)○○○○ 외 8개회사의 희망공급면적이 150,000㎡로서 희망산업시설용지 면적은 총 208,000㎡이므로 입주수요에는 충분한 것이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주수요 150,000㎡는 사업시행자의 입주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 것이다.


      3) 그리고 산업단지계획구역 증가(3,000㎡)에도 산업시설용지를 감소(8,120㎡)한 것은 단지내 도록폭원 및 완충녹지 폭을 확장하고, 소공원 신설, 노외주차장 추가확보 등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사업시설용지의 감소일 뿐 수요 부족에 따른 면적 조정이 아니며, 또한 ○○일반산업단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주의향업체의 수요면적이 충분할 뿐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대1-1-1호선과 접해있고, 국도14호선과 인접해 있는 등 입지여건이 좋아 입주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산업단지 주변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산재해 있는 공장들로 인해 교통 및 환경 등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의 확충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근거한 적법 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 바란다.


 4. 관계법령


   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나.「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제6조, 제7조

   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4, 제10조, 제11조,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2, 제22조

   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제19조, 제40조

   마.「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제1조, 제8조, 제12조, 제26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지역인 ○○시 ○○면 ○○리 산○○번지(임야, 17,950㎡)와 같은 곳 산△△번지(임야, 30,193㎡ 중 29㎡) 소유자이다.


   나. 2009. 4. 30. 청구 외 (주)○○○○는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에 의거 ○○시 ○○면 ○○리 산○○번지 일원 263,000㎡를 산업단지로 지정․개발하고자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관련부서와 경상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예정부지에 대한 법적 규제 현황 및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 협의 및 회신을 받았다.


   다. 2009. 12. 4. 청구 외 (주)○○○○는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8.「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일반산업단계획(안) 열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하였는데, 열람기간은 2009. 12. 8. ˜ 2009. 12. 27.(20일간)이며, 합동설명회는 2009. 12. 15. 개최함을 공고(한겨레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 등)하였다.


   라. 2009. 12. 4. 청구 외 (주)○○○○가 제출한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에 첨부된 ‘입주의향서’에 의하면 입주의향 업체수는 총 10개 업체로 사업시행자인 (주)○○○○ 58,000㎡, (주)○○○○ 15,000㎡, ○○○○(주) 15,000㎡, ○○○○ 15,000㎡, ○○○○(주) 10,000㎡, ○○○○(주) 20,000㎡, ○○○○(주) 35,000㎡, (주)○○ 15,000㎡, ○○○○(주) 10,000㎡, (주)○○○○ 15,000㎡로 입주희망 산업시설용지 총 규모는 208,000㎡이므로 산업시설용지 공급 규모인 184,780㎡을 초과한다.


   마. 청구 외 (주)○○○○는 2009. 12. 15. ○○일반산업단지계획 합동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의견(①화학제품 업종은 대기오염 피해가 예상되어 입지 지양, ②○○마을 대나무군락은 소음, 토사유출, 기타 공해로부터 완충역할을 하고 있음에 따라 훼손으로 인한 환경피해 우려, ③사업부지는 강우 시 저류지 역할을 하던 곳으로 개발에 따른 홍수 및 토사 유출 등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배수로 등 저감시설 설치 요구, ④ 금회 합동설명회는 충분한 의견수렴에 한계가 있으므로 추후 설명회 재개최 요구) 및 조치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9. 12. 8. ˜ 2010. 5. 13.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에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2010. 5. 1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였고, 2010. 6. 17. 심의결과 조건부(①사면의 안정성 재검토 ②자전거전용도로 계획 검토 ③식재계획 재검토 ④구 국도 14호선변 폭원 15m 이상의 완충녹지 확보 ⑤저류지 용량 재검토 ⑥개별공장별 1일 이상의 비상급수시설 설치) 의결되었음을 2010. 6. 22. 경상남도로부터 통보 받았다.


   사. 청구 외 (주)○○○○는 2010. 7. 19. ○○ ○○일반산업단지계획 최종승인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2010. 7. 29. 피청구인은 ○○시 고시 제2010-92호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시 ○○면 ○○리 산○○번지 일원 263,000㎡, 사업시행자 주식회사 ○○○○)를 하였고, 2010. 9. 6. 청구 외 (주)○○○○는 보상계획 열람 공고(2010. 9. 6. 〜 2010. 9. 20.)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0. 10. 6. 피청구인에게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지역인 ○○시 ○○면 ○○리 산○○번지(임야, 17,950㎡)와 같은 곳 산△△번지(임야, 30,193㎡ 중 29㎡)는 종중선산이므로 ○○일반산업단지에서 편입 제외되도록 ○○일반산업단지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접수하였고, 청구인의 진정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0. 10. 12.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주)○○○○에서 청구인의 종중선산에 대한 대체부지조성 등 대책을 통하여 민원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이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역에 포함된 토지의 소유자는 일반산업단지계획의 승인․고시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편입될 토지의 위치․면적 등이 특정되고 그 후 사업시행자가 편입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편입토지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등 청구인의 권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계획 지역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은 이 사건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의 효력을 다툴 이익이 있다 할 것이다.


   나. 다음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사건 처분의 관계 법령에 대해 살펴본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7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민간기업 등은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 교통 등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련된 분야의 협의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받은 지정권자는 산업용지의 적절한 공급과 기반시설의 확충, 환경영향, 고용문제, 인력수급 및 배후도시와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 해당 산업단지의 면적을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는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지정권자는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관련 사항,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평가 및 인구영향평가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합동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의 공고에 포함하여 줄 것을 지정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지정권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산업단지계획과 함께 공고하였으면 사업시행자가 합동설명회등의 개최를 공고한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 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는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사업시행자인 (주)○○○○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고 지방신문 공고여부도 불명확하며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등도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이 없으므로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는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위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9. 4. 30. 청구 외 (주)○○○○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거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피청구인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하여 관련 기관과 관련 부서의 검토와 협의를 거쳐 2009. 12. 4.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8.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청취와 합동설명회 개최를 위하여 ‘○○일반산업단지계획(안) 열람공고 및 합동설명회 개최 공고’를 한겨레신문, 경남신문, 경남도민일보에 공고를 한 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그 후 2009. 12. 8. ˜ 2010. 5. 13.까지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및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며,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2010. 6. 22. 경상남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부터 심의 의결 통보를 받고, 이 사건 대상 처분이 된 2010. 7. 29. ○○시 고시 제2010-92호 ○○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였는바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위법․부당함은 없다.


      2) 또한 입주기업의 수요예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의 적정성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사업시행자 (주)○○○○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2항제1호 나목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실수요 산업시설용지로 사용하고 잔여면적을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 2009. 12. 4. 사업시행자 (주)○○○○가 제출한 ○○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된 입주의향서에 의하면 입주의향 업체수는 총 10개 업체로 산업단지 수요면적이 사업시행자인 (주)○○○○ 58,000㎡, (주)한성기계 15,000㎡, ○○○○(주) 15,000㎡, ○○○○ 15,000㎡, ○○○○(주) 10,000㎡, ○○○○(주) 20,000㎡, ○○○○(주) 35,000㎡, (주)○○○○ 15,000㎡, ○○(주) 10,000㎡, (주)○○○○ 15,000㎡ 총 208,000㎡로 나타난데 비해 이 사건 산업단지 공급 규모가 184,780㎡에 불과함을 알 수 있어 청구인의 이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에 있어 절차상 하자 및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구나 이 사건 산업단지의 지정목적이 ‘산업용지 공급을 통한 기업유치 및 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있다고 볼 때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입는 청구인의 개인적인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산업단지계획승인고시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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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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