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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비닐하우스 창고가 철파이프 구조체로 토지에 정착되어있고, 그늘막으로 지붕과 벽체를 이루고 있으며 농기계 및 기자재 보관, 취사, 미나리 액기스 제조, 미나리 선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한 작물 재배용 부대시설이 아닌「건축법」상 건축물이라 할 것이다.
1)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비닐하우스 창고(작업장) 1동(72㎡), 목구조 정자 2동(7.6㎡), 강파이프 정자 1동(8㎡)은 증거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정의한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건축법」에 따라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건 시설물 4개 동은「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건축법」에 따라 2차례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물들의 시가표준액의 1/2에 해당하는 2,914,3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판단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설물들이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관련법인「건축법」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고, 단지 계절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건설부 ’76. 5. 11. 질의회신 참조), 이 건 시설물은 용도, 설치기간, 구조 등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250호
사건명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 ○○출장소장
관계법령 1)「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14조, 제80조 2)「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
재결일 2010. 12. 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250)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시 ○○구 ○○동 ○○-○번지)

   나. 피청구인 : ○○시  ○출장소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명동 9번지 외 1필지(답, 자연녹지지역)의 건축물 4개 동(창고 : 강파이프/비닐하우스 72㎡, 정자(2동) : 목구조 7.6㎡, 정자 : 강파이프 8㎡)의 소유(관리)자로, 피청구인이 위 건축물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09. 12. 30, 2010. 2. 4. 자진철거 계고를 거쳐 2010. 9. 7. 이행강제금 2,914,320원을 부과하자,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09년 3.월경 이건 시설물이 고발됨에 따라, ○○출장소 농지담당 공무원은 농사용 비닐하우스와 저수조 물탱크 등에 대하여 2009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장점검을 하였다. 그 결과 담당공무원은 불법 사항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귀농 4년차 친환경 농산물 재배 전문경영인으로서 미나리와 채소류를 주로 재배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어업경영체 등록통지서를 받았고, 농업경영체통지서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청구인은 미나리 농작물 재배 농지에 ① 저수조 물탱크(물관리실), ②미나리 출하과정에 필요한 작업장(선별, 세척, 묶음, 단 자르기, 포장 출하), ③전기 콘트롤 판넬, 미나리 효소 발효 저장실, ④ 비료, 농사용 작업공구 및 소모품 자재 보관 정자를 설치한바, 이들은 주거 목적이나 영업목적으로 설치한 건축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설치물들은 청구인이 미나리 농작물 재배를 중단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철거를 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시설물이다. 비닐하우스는 및 강파이프, 목재료는 걷어 내면 되는 것이고 저수조 물탱크 설치물도 철거에 어려움이 없다. 또한 정자는 논둑 경사면에 설치된 것으로 농작물 재배 가능한 농지를 훼손하여 설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상회복 가능하다.


   다. 이행강제금은 위법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 이행 시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미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정명령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한다는 의미에서 행정상 간접강제의 일종인 이른바 침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므로 그 부과요건, 부과대상 등이 법률로써 엄격하게 정하여져야 하고, 위 이행강제금 부과의 전제가 되는 시정명령도 요건이 법률로 엄격하게 정해져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98헌재8 참조)


      1) 이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음에도 피청구인 소속 담당공무원은 청구인에게「건축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아니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어떠한 내용의 불법 사실이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발 접수 후 상당한 시간을 지체하다가 위 시설물이 실제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다는 것은 간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잘못이 있다.


      2) 청구인이 신고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던지, 허가 대상인 시설물을 허가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였다면 이 건 행정처분을 수긍할 수 있을 것이나 농작물 재배를 위한 부대시설에 대하여「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의 이 건 시설물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건축법」제14조의 농업인의 편의시설물이나 주택도 아니고 농축산업용 시설물이 아니다. 오히려 농작물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농지법」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친환경 미나리 재배과정에 필수적인 간이작업시설물에 더 가깝다.


   마. 만약 이 건 시설물이 불법 건축물로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라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청구인의 시설물은 농지의 형질 변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의 최소한 것인데 반하여, 주변 농지에는 견고한 철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난립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유독 청구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와 같이 담당공무원이 법규를 잘못 해석하여 이 건 처분을 함으로 인하여 농업경영인을 지원하여야 할 관할 관청의 의무를 회피하고 오히려 농민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청도 등 대규모 미나리 재배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관청에서는 생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농업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고발인의 말만 믿고 현장 확인 없이 1차 계고장은 생략한 채 2차 계고장을 발송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막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고, 재량권과 형평성을 일탈하였으며, 미나리 재배 농지에 따른 작업장은 당연한 시설임에도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미나리 재배 농지의 효율성을 저하하고 농민의 꿈을 좌절시키는 가혹한 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바.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피청구인이 현장조사를 하였다는 2009. 12. 15부터 3일간은 청구인이 동절기 미나리 물관리 작업을 하고 있었으나 현장에 담당자가 온 사실이 없으며, 2009. 12. 30. 1차 계고장을 받은 사실도 없고 2010. 2. 4. 2차 계고장을 받았을 뿐이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답변에도 허가권자인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은 최소한 청구인의 의견을 묻거나 비닐하우스 등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불법 건축물로 확정할 수 있는지에 검토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하거나 청구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어느 날 찾아와서 철거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이 처분 경위의 전부이다. 그렇다고 청구인이 담당자의 업무 미숙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건축물을 설치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장하며, 피청구인이 고발장 접수 후 최초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지적사항이 없었던 바와 같이 농민의 입장에서 해석하여 처분청 스스로 시정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은「농지법」적용여부와 상관없이「건축법」의 건축신고 대상이라는 예로 축사를 들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작업장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는 축사로 사용되지 않는 실정임에도 축사의 규정을 들어 신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피청구인은 영농비닐하우스와 창고의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한 바가 없었으며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로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건 농작물 시설 작업장이 건축물인지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을 받기를 원한다.


      3) 피청구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청구인의 작물재배용 부대시설을「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자의적 해석이며, 주변의 농막 시설과 비교하여 처분한 자료 등을 제시하면 청구인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농작물 비닐하우스 설치 기초공사에 철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근 농가소득 확보를 위하여 판매까지도 농사의 일환으로 농민이 떠맡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헤아려 주기 바란다. 또한 취사도구는 주거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은 실제 면적의 1/3에도 미치지 않는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 미나리 세척작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차량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이다.


      4)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동에 그늘막이 주벽체 역할을 하고 있어 불법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농지는 까치가 집단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까치발톱에 비닐하우스가 찢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비닐하우스 동에 그늘막을 설치하였으며, 그늘막을 제거하면 고발 사건은 종결 될 수 있다는 설명을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다. 이에 골재는 이미 제거하였지만, 벽체 마감자제가 구체적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하며, 지금이라도 그늘막을 제거하면 벽체가 없는 것이 되므로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겠다면 차광막은 제거하겠다.


      5) 이미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농막은 미나리 작업재배 구조의 특성상 철거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만약 신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면, 지금이라도 신고절차를 거치면 더 이상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결책이 제시되기를 바라고, 청구인은 앞으로도 계속 미나리를 재배하여야 하는 실정이므로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있도록 피청구인의 농민 지원 대책이 있기를 바란다.


      6) 피청구인은 관련법령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만 강조하면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만 주장하기 보다는, 인근 밀양, 청도 등 특수작물 재배지역의 지원책과 비교해서 청구인과 같은 농민이 외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고 농민의 순수한 열정이 꺾이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 주변 다른 불법 건축물의 존재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실제로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농막에 대해서만 불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처분을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7) 현재 청구인의 농막은 각종 농사 도구를 비롯하여 고가의 농기계를 보관하거나, 계절에 따라 여러 채소류의 모종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농민이 농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실제 농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구인은 이 지역에서 농사를 계속하면서 살아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 또는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농지담당자가 불법사항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위 건축물이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농지 담당자가 확인한 것은「농지법」에 대한 위반사항일 뿐이며,「건축법」과「농지법」은 별개의 법으로「농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건축법」에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축사의 경우 농지전용 없이 농지에서 가능한 행위이나「건축법」상으로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로 건축허가나 신고를 득하여야 하듯이 청구인의 건축물 또한「농지법」적용여부와 상관없이「건축법」상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비닐하우스 등 작업장의 용도와 실제 현황을 면밀히 조사하지 아니한 채 커피를 팔고 숙식을 한다는 내용으로 고발이 들어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하였지만 피청구인은 3일에 걸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의 건축물 용도, 규모, 구조 등을 조사하였고 출장복명서 및 계고장 내용을 확인하면 청구인 건축물의 용도가 창고(72㎡)와 정자(15.6㎡)라고 적시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청구서에 적혀있는 사용 용도와 일치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동 건축물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물일 뿐 일반적인 건축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 현황사진과 같이 철파이프로 구조체가 토지에 정착되어 비닐 및 단열재, 그늘막으로 지붕과 벽체를 이루고 있고 농기계 및 기자재 보관, 취사, 미나리 엑기스 제조, 미나리 선별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단순한 작물 재배용 부대시설이 아닌「건축법」상 건축물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이러한 건축물을 허가나 신고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라.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적법한 이의절차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0. 3. 24. 피청구인이 발송한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공문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제출서를 함께 송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2010. 4. 19. ‘농작물 재배에 꼭 필요한 시설로 농지법에도 허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 및 농수산식품부에 질의하여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또한 2010. 9. 7.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에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기재하였고 동 사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직접 수차례 알려 주는 등 이의제기 절차에 대하여 안내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현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이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모든 이의제기 절차를 실제로 행사하고도 이의절차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청구인은 의견서를 제출하여 국토해양부 등 질의하여 문제가 되면 원상복구 하겠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약 2개월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질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피청구인이 국토해양부에 질의하여 회신된 내용을 보여주며 원상복구토록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잘못된 법적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이 판명되어도 원상복구 할 의지 없이 단지 시간을 끌 기위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시설물이「농지법」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미나리 재배과정에 필수적인 간이작업시설물에 가깝다고 주장하나, 앞서 답변하였듯이「농지법」과「건축법」은 별개의 법령으로 농지의 형질변경 대상이 아닌 행위도「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한 미나리 재배가 아닌 미나리 엑기스 제조 및 판매 등에도 사용되고 있는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및 정자 구조물은 어떤 사유로도 단순 간이작업장이라 할 수 없고「건축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를 득하여야 하는 건축물임이 분명하며, 단지 미나리 재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라 하여「건축법」14조가 규제하는 시설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다.


   사. 필수적인 시설물이라는 것이 법적용 제외의 사유가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미나리 재배에 필수적인 지하수 또한 반드시 필요하므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터인데 청구인은 지하수 개발은 허가를 득하고 준공필증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미나리 재배에 동 건축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청구서에 ‘지하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설치물로써 피청구인 발급 준공확인필증’라고 기재한 지하수처럼 정상적으로 건축신고를 득하여 건축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 현재 ○○출장소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년도에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후점검을 하고 있으나 관내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전수조사 및 점검, 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건축물의 존재가 청구인의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동 처분의 부당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는 없다 할 것이다.


   자. 또한 청구인은 담당 공무원이 농작물 작업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나, 동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등 청구인 면담을 통하여 익히 알고 있던 사항으로 업무보고나 국토해양부 질의 시 동 사항에 대하여 기재하였던 바, 미나리 선별 작업장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동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아니며, 또한 피청구인은 2009. 12. 30. 1차 계고서 발송 후 2010. 2. 4. 2차계고서를 발송한 것이 분명한바, 이 건 행정처분에 어떠한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차. 보충서면 답변서

      1) 피청구인은 이미 기 제출한 답변서에서 현장조사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및 1차계고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는바 행정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단지 청구인의 주장일 뿐이다. 피청구인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공문서 위조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2) 불법건축물 여부는 담당공무원이 현장 조사하여 법적 정의에 따라 대지에 정착여부, 기둥이나 벽·지붕의 존재유무, 사용용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사항이지 행위자의 의견이 이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3) 최초 현장방문 시 불법건축물에 대한 지적이 없었던 것은 청구인이 기존 청구서에도 적시한 바와 같이 최초 현장방문자는 농지담당자였으며 농지담당자로서는 농지법에 관련된 사항만 점검하였을 뿐 당시에는 건축물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에 건축 담당자가 현장 조사하여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피청구인이 축사의 규정을 예로 든 것은「농지법」과「건축법」은 별개의 법령으로「농지법」적용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건축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고, 그 근거로 축사를 예로 든 것이지 청구인의 건축물이 축사라고 한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축사를 예로 들었다하여 본인의 건축물은 축사가 아니니 피청구인이 잘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


      5) 계고서에 적시한 해당 시설물들은 불법건축물이며 적발된 불법건축물은 당연히 어느 범위라 할 것 없이 모두 허가나 신고 없이는 설치가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지역은 도로가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맹지로 추인도 불가능한 실정으로, 위 사실에 대하여는 이미 수차례 청구인에게 안내한 바 있다.

      6)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비닐하우스 건물이 그늘막 때문에 불법건축물이라 한 적도 없고, 그늘막을 제거하면 고발사건이 종결된다고 한 적도 없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어떻게 비닐하우스가 건축물이 될 수 있느냐고 주장한데 대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비닐하우스는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지만 청구인의 건축물의 경우 실제로 작물재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늘막을 씌워 놓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까지 되어있는 등 구조적으로도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라 볼 수 없어 불법건축물이라고 답변한 것을 곡해하여 주장하는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 제14조, 제80조

   나.「건축법 시행령」제115조의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유지인 ○○시 ○동 9번지 외 1필지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강파이프/비닐하우스 창고 1동(72㎡), 목구조 정자 2동(7.6㎡), 강파이프 정자 1동(8㎡)을 설치하여(시기불상) 농사용 작업장 등의 용도로 쓰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12. 30. 청구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건축법」제14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0. 1. 3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고와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2010. 2. 4. 2차 계고(2010. 3. 10.까지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를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0. 3. 24. 공문을 통하여 위 위반사실에 대하여 2010. 4. 20.까지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2,914,320원 부과 예고와 의견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10. 4.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농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농지법」에도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허용되며,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질의하여 문제가 된다면 철거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0. 9. 7. 청구인에게 위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2,914,32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


   마. ○○출장소 총무과의 2010. 3. 22.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시가표준액 산출 회신’에 따른 위 시설물 시가표준액은 강파이프 창고 4,464,000원, 목구조 정자 2동 1,067,040원, 강파이프 정자 297,600원이다.(합 5,828,640원)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 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건축법」제11조, 제14조와「건축법시행령」제11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건축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를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79조와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 소유의 이 건 비닐하우스 창고(작업장) 1동(72㎡), 목구조 정자 2동(7.6㎡), 강파이프 정자 1동(8㎡)은 증거자료와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 볼 때「건축법」에서 건축물로 정의한 ‘토지에 정착하여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시설물’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청구인은「건축법」에 따라 이들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시설물을 설치 하였으므로, 이 건 시설물 4개 동은「건축법」에 위반되는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건축법」에 따라 2차례의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자 청구인에게 이 건 시설물들의 시가표준액의 1/2에 해당하는 2,914,32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설물들이 농작물 재배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농지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관련법인「건축법」을 살펴보면,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없고, 단지 계절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농작물 재배용 비닐하우스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건설부 ’76. 5. 11. 질의회신 참조), 이 건 시설물은 용도, 설치기간, 구조 등으로 볼 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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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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