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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관광이미지 훼손 및 교통정체 유발을 이유로 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은 적법함.
1) 개발행위(건축) 허가 신청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 관련 [별표1의2]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행정청은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는 수승대에서 ○○천 상류쪽으로 불과 700m 떨어져 있어, 수승대로부터 하류쪽 4k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위 업체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승대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는 아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수승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53호로 지정된 ○○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청정지역으로 명성이 높고, ○○ 국제 연극제 등의 개최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승지임을 고려하면 신청지를 포함한 인접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수승대에서 ○○천 상류에 위치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천에 유입되어 수승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신청지 진입로로 활용할 도로는 지목이 임야 및 구거이고 폭 3m의 급경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대형 덤프트럭(하루 최대 처리량 기준 25톤 차량 120회 운행)이 자주 운행될 경우 주변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들 통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건 신청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 폐기물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축하게 될 경우 주변 자연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사익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청정 관광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주민생활의 보호 등의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없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228호
사건명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56조제1항,
재결일 2010. 10.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6. 17. 청구인에게 한 건축신고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228)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 대표이사 ○○○(○○군 ○○면 ○○리 310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0. 5. 26. ○○군 ○○면 ○○리 310번지(답, 계획관리지역)에  쓰레기 처리시설(건설폐기물 처리시설, 대지면적 7,325㎡, 건축면적 84.25㎡)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10. 6. 17. ‘신청지가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 및 오폐수 등이 수승대와 인근지역 유입될 수 있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수승대 국민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건축신고 수리 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0. 2월과 2010. 3월에 각 신청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계획부지가 토석채취 후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협의 및 건축허가 등이 된 농지이기 때문에 목적사업의 완료 및 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반려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동 사업부지에 대한 기존의 개발행위허가가 종료(건축허가 취하)됨에 따라서 2010. 4. 11. 피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처리 사업계획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서 2010. 4. 30. 관련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농지전용허가 등 사전허가를 득할 것을 조건으로 동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즉시 폐기물 처리시설 건축을 위한 건축신고복합민원(건축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정화조설치신고가 병행)을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6. 17. 이 사건 토지가 ○○의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발생 및 오폐수 등의 수승대와 인근지역 유입, 대형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초래 및 수승대 국민관광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처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되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주변 지역과의 관계] 규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수리불가처분을 하였다.


   나. 이 건 사업부지의 지목은 답이고,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전체 지적면적 15,620평방미터 중 사업에 편입되는 면적은 8,295평방미터이며, 잔여 부지는 이미 토사 및 석재채취허가지역으로 개발행위가 난 상태에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기존에 축사로 사업허가가 났던 곳이다. 그리고 수승대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약 2-3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 사건 사업부지와 수승대 및 수승대에 바로 인접한 마을은 산9-1과 산16의1, 산11 등 임야로 가로막혀 있다.


   다. 이 건 사업부지의 현황 및 주변관계

      1) 이 사건 사업부지가 위치한 ○○군 ○○면 일대는 ‘○○석재가공단지’가 조성되어 배왕석재, 태영석재, 모동기업, 한국대리석 등 수 많은 업체들의 석재산업 참여로 인하여 지역일대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특히 위 수승대와 멀지 않은 곳에서도 이러한 석재업체에 의한 석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구인이 이 건 사업부지상에 설치하려는 시설현황은 사업부지 8,295 평방미터 중 사무실 84평방미터, 계근시설 및 세륜시설, 그리고 파쇄기 설치부지 약 2,500여 평방미터, 보관시설 2,222평방미터, 제품야적장 3,000평방미터이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업부지에서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을 파쇄하여 재생골제를 생산하고자 하는 것이며, 장비(파쇄시설 및 선별시설)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물을 분사시켜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을뿐더러 이 건 사업이나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고, 이러한 분무식 작업과정에서 소요되는 물은 자동세륜시설로 자체 정화하여 재사용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오염물 방출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라. 처분의 위법성

      1)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관계에서 위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저촉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사업부지는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기타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는다.


      2) 또한 청구인이 작업 하고자 하는 폐콘크리트와 아스콘 등은 고상(고체)으로서 침출수 등 수질오염을 발생시키는 요소가 없고, 이러한 물질의 파쇄과정에서 소음이나 진동, 분진 발생우려는 있지만 작업과정에 세륜시설을 이용하면 분진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근지역과는 2킬로미터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야산으로 막혀 있어서 이로 인한 주민피해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거의 없다. 따라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 고려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하면서 이미 검토를 했듯이 청구인의 사업부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현재 사용중인 진․출입로로 이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다.


      4) 또한 주변지역과의 관계에서는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이나 생태계파괴, 위해발생 등의 요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를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방지시설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에게 이 건 사업에 따른 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저촉될 여지가 전혀 없거니와 이러한 위반사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 허가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검토나 보완사항 없이 일방적이고도 임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그리고 피청구인은 ○○면 일대를 석재가공단지로 이미 조성하였고 청구인 사업보다 환경을 더 오염시킬 수 있는 축사에 대한 허가를 해준 것에 비하여 이 건 사업에 대해서만 수승대 이미지와 교통을 문제 삼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인 기준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나 그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는 행정행위나 그 의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에 의한 것일 때에야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수승대가 위치한 ○○면 일대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석재가공단지 등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도하고, 더한 개발행위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청구인의 사업에 대해서만 그것도 청구인의 이 건 사업은 폐자재의 재활용으로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시킬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사용으로 자원 손실도 막을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막연하고 자의적인 기준에 의하여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2호에 따르면 계획관리지역은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계획관리지역은 난개발 방지와 동시에 계획적인 개발을 위하여 지정한 용도지역이며 계획적인 개발을 전제로 한 건축이 가능한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것이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 되었더라도 개별법인「농지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건축신고와 관련된 인허가 관련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신청지에 편입되지 않은 잔여부지의 토사 및 석재채취허가(2008. 8. 22.)는 토사 및 석재를 채취한 후 우량농지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고, 축사 또한 농지를 원 목적대로 이용하는 영농행위로 간주되어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도 필요 없는 사항으로 원고의 토지이용 형태와는 전혀 다르다.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 신청지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상류와 직선으로 700여 미터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예상 진입도로는 급경사의 좁은 도로로 대형차량(중기)이 화물을 적재하여 통행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분진 및 수질오염 등으로 청정지역 수승대의 오염이 예상되고, 수승대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의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 및 소음․분진 피해 발생으로 인근 주민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청구인이 석산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곳은 ○○ 남산석재단지로, 이 사건 신청지와는 직선거리 4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천 하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왕석재, 모동기업, 한국대리석 등의 업체 또한 수승대와는 직선거리 4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하류쪽에 위치하고 있어 수승대 수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이 주변의 자연경관과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않고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하나, 폐기물 파쇄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바람에 의해 계곡수 및 인근 마을 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음 및 진동, 분진 등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둘러싸고 있는 호음산 일대의 자연 생태계의 항상성 유지에도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폐콘크리트 등을 파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자는 물과 쉽게 반응하여 수질을 강알칼리성 상태로 변화시켜 물 생태계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실제 시화호 주변 매립지 등에 사용된 순환골재와 물이 반응하여 생성된 강알칼리성 물질이 시화호로 흘러들어 어류가 폐사하는 등 수질오염을 발생하여 순환골재 반입을 중단하고 바다모래로 대체한 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건설폐기물을 파쇄하여 순활골재를 생산, 저장, 운반하는데 이용될 이 사건 신청지가 ○○천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오염물질이 하류인 ○○천으로 유입되는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신청지 주변 환경은 물론 ○○군의 대표적 청정수역 관광지인 수승대의 수질에도 악영향을 미쳐 하절기 수승대 야외 수영장을 찾는 관광객의 개인위생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다.


   라. 진입로

      1) 사업부지 진입도로의 경우에는, 이 사건 신청지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승대 국민관광지는 2009년 유료입장객 기준 년간 44,850여명의 피서객(성수기 42,830여명)과 년간 19,490여대의 방문차량(성수기 12,120여대)이 통행하는데, 이 사건 신청지의 주 이용 도로이며 수승대국민관광지를 지나는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은 굴곡이 심한 왕복 2차선 도로로 도로변에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입․출구 및 모텔, 펜션, 식당, ○○마을 입구, 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어 현재에도 성수기에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체증이 발생하는바, 만약 대형건설폐기물 운반차량이 건설폐기물의 1일 최대 처리량 기준 왕복 120여회 통행을 하게 되면,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아져 관광객 및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다


      2) 나아가, 국가지원지방도 37호선에서 이 사건 신청지 방향으로 연결된 급경사지에 있는 폭 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는 지목이 구거 및 임야로 되어 있고, 주변에 ○○신씨 등의 종중산이 있는 곳으로 수백 여기의 산소가 있어 성묘길로 이용되거나 인근 농가에서 송이나 임산물 채취 등을 위한 통로로 사용해 왔는데, 폐기물처리 시설이 설치되어 대형 덤프트럭이 자주 왕래하게 된다면 지역 주민들의 통행에 큰 피해는 물론, 급경사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화물을 적재한 대형트럭의 운행으로 인해 화물낙하와 타이어 마모시 발생하는 고무먼지가 발생하여 도로주변의 심각한 자연환경훼손을 초래할 것이고, 잦은 덤프트럭의 왕래 인하여 콘크리트 도로가 파손되는 등으로 주변 환경의 파괴도 우려된다.


      3) 이와 같이 건설폐기물을 적재한 대형차량이 빈번하게 운행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 발생이 예상되나, 이에 대한 아무런 검토와 피해방지시설 등의 계획수립도 없이 현황도로를 신청사업 부지 진․출입로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할 것이다.


   마.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1)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발행위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부관을 붙일 필요의 유무나 그 내용 등을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 재량의 여지가 있으므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고,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8759 판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행정청은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 시 재량권을 행사하여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고 각 판시하고 있다.


      2) 이 사건 신청지의 경우,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및 주변환경의 오염, 오폐수의 하류 유입으로 인하여 청정하천인 ○○천의 수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국민관광지인 수승대의 이미지는 물론 지역 주민의 정서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형건설폐기물 운반 차량의 운행(1일 최대 왕복 120여회) 등으로 관광객 및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 사업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고, 나아가 이 사건 사업으로 청구인이 얻게 될 사익보다는 자연경관보존 및 환경오염 예방, 쾌적한 국가지정문화재 조성 등으로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바. 이 사건 신청지 현황, 신청사업 및 시설현황과 주변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기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에 위배되어 국․계․법 제56조의 개발행위 허가가 불가하여 건축신고 복합민원 불가수리 처분한 사실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정행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반드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항,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제56조제1항,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0. 2. 11. ○○군 ○○면 ○○리 310번지(이 사건 토지)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3. 8. ‘신청지역은 신청일 현재 토석채취 후 우량농지 조성목적으로 개발 행위 허가와 그에 따른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 및 건축허가 등이 된 농지로서 본 사업계획서는 현재 진행 중인 목적사업의 완료 및 복구 등이 이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토대상이 아니므로 부적정하다’는 검토 결과를 회신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3. 9. ○○군 ○○면 ○○리 321번지에 위와 같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0. 3. 25. 같은 사유로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0. 4. 14. 이 사건 신청지에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30. 타 법 검토내용의 이행조건으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 5. 26. 이 사건 신청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대지면적 7,325㎡, 건축면적 84.25㎡) 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0. 6. 17. ‘신청지가 대표적 관광지인 수승대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발생 및 오폐수 등이 수승대와 인근지역 유입될 수 있고, 대형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정체 유발로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초래 및 수승대 국민 관광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연경관 훼손 및 환경오염 등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마. ○○ 수승대(○○군 ○○면 ○○리 890번지)는 2008. 12. 26.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53호로 지정되었고, ○○군은 국가지정문화재 관리단체로 지정되었다.


   바. 위치도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는 수승대 상류쪽으로 0.7km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한국대리석은 수승대에서 4.2km, 남산석재단지와 모동기업은 4km, 배왕석재는 3.9km 떨어진 거리에 있다.


   사.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는 연간 480,000톤(일일 1,600톤)의 폐콘크리트와 폐아스팔트를 사용하여 모래 연간 96,000톤(일일 320톤), 재생골재 연간 384,000톤(일일 1,28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25톤 트럭 기준 하루 125회 운행 물량임)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관련 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제1항에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관련 [별표1의2]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으로 볼 때 개발행위(건축) 허가 신청지가 위와 같은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개발행위 허가에 있어 행정청은 해당 토지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농림지역이며,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시설 등이 설치되더라도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신청지가 있는 ○○면 일대에 ‘○○석재가공 단지’가 조성되어 ‘○○석재’, ‘○○석재’, ‘○○기업’, ‘○○ 대리석’ 등이 석산개발을 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청지는 수승대에서 ○○천 상류쪽으로 불과 700m 떨어져 있어, 수승대로부터 하류쪽 4km 내외의 거리에 있는 위 업체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수승대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는 아무런 개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수승대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53호로 지정된 ○○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청정지역으로 명성이 높고, ○○ 국제 연극제 등의 개최로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명승지임을 고려하면 신청지를 포함한 인접 지역은 지속적으로 보존해야 할 가치가 충분한 지역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수승대에서 ○○천 상류에 위치한 이 사건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등이 ○○천에 유입되어 수승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고, 신청지 진입로로 활용할 도로는 지목이 임야 및 구거이고 폭 3m의 급경사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대형 덤프트럭(하루 최대 처리량 기준 25톤 차량 120회 운행)이 자주 운행될 경우 주변 자연환경 훼손과 지역 주민들 통행에 큰 지장이 초래될 것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 건 신청지의 위치와 주변 환경, 폐기물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폐기물 처리시설을 건축하게 될 경우 주변 자연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예측되므로, 피청구인이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청구인이 사익보다 자연환경의 보전, 청정 관광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주민생활의 보호 등의 공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부당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축신고 불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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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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