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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폐수배출시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폭우로 인하여 우수가 넘쳐 오염물질이 방류되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1)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 22]의 1.일반기준 나목, 2.개별기준 가목 6)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2차 위반에 해당할 경우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발생 시점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우(53.5mm)로 인하여 우수가 넘쳐 발생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턱과 방지턱 설치 등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221호
사건명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2조, 제38조, 제42조, 제71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 제34조, 제105조
재결일 2010. 10.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8. 4. 청구인에게 한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221)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산업(주) 대표이사 ○○○(○○군 ○○면 ○○리 816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1990. 11. 28.부터 ○○군 ○○면 ○○리 816번지에서 “○○(주)”라는 상호로 레미콘 및 콘크리트 2차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2010. 7. 13. 피청구인의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 및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중 골재선별시설 폐수집수조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가 배출된 사실(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나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2차위반) 사유로 2010. 8. 4. 조업정지 3개월(2010. 8. 30. ~ 2010. 11. 29.)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10. 7. 13. 레미콘믹서설비(B/P) 밑에 있는 저류조에 유입된 우수가 넘쳐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것은 청구인 시설에서 발생된 것이 아닐뿐더러 폐수라고 할 수도 없다. 즉 이 사건 대상 저류조는 레미콘믹서설비(B/P) 밑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레미콘믹스 설비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폐수가 모여 저류조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레미콘 재활용장치로 자동 펌핑되어 100% 재활용토록 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저류조에 모이는 폐수는 레미콘 믹서설비가 가동됨에 따라 발생되는 것으로 공장가동을 마치거나 일정시간 레미콘 제품 생산 간격이 생겨 레미콘믹서설비가 멈춰 있을 경우에는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나. 폐수가 유출된 전날인 2010. 7. 12.은 19:27경에 레미콘 출하가 종료되고 회사 내에 있는 폐수 발생시설과 폐수 보관시설에 있는 폐수를 150톤 폐수저장 탱크에 펌핑하여 모두 제거한 상태로 공장가동을 종료하였고, 사고 발생 당일은 폭우로 인하여 레미콘 출하 물량이 일부 취소되어 레미콘 출하가 다른 날에 비해 적은 상태로 외부에 출하하는 레미콘은 총 6대이고 나머지는 계열사인 (주)새한PCI에 8대분,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용 레미콘 9대를 생산한 것이 전부이다. 그리고 오전 작업은 10:16경에 완료되어 오후 작업시간인 14:13경까지 작업이 중단되어 레미콘믹스설비의 가동이 멈춘 상태였으므로 이 경우 오전 작업 종료 후 레미콘믹스설비 밑에 설치된 저류조에 모인 폐수는 센스에 의해 자동으로 재활용장치인 폐수탱크에 펌핑되어 저류조에는 폐수가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다. 이후 오전 레미콘 출하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레미콘믹스설비와 저류조에 있는 자동 펌프 전원을 모두 꺼놓았고 오후 작업 시작 시간인 14:13경 상기 설비를 다시 가동하였다.


   다. 문제는 사고당일 내린 53.5mm의 강수 때문으로, 해당 저류조에는 폐수가 남아 있지 않았지만 빗물이 저류조에 흘러 들어가 저장용량을 넘어 우수가 외부로 넘쳐 흐른 것으로 사고 당시 외부로 유출된 것은 빗물이지 오염된 폐수가 아니다. 그럼에도 13:00경 피청구인의 직원이 회사를 방문하여 빗물이 해당 저류조에 유입되어 공장마당을 통하여 외부로 배출되는 것을 보고도 폐수 방류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라. 또한 이 사건 처분 사유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레미콘믹서설비에서 나온 폐수가 저류조를 통해 빗물과 함께 외부로 흘러 나왔어야 하나 사건 당일 저류조 외부로 흘러나온 것은 53.5mm의 우수 때문으로 법 위반사항이 아니다. 또한 단속시간은 13:00경이고 오전작업은 10:16경 종료되어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믹서설비가 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폐수를 방지시설인 저류조나 저장탱크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된다. 가사 이 사건이 법률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발생경위를 볼 때 시설의 운영 잘못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요인(우천)이 더 크다 할 것으로 과중한 처분이다.


   마. 그리고, 이 사건 처분은 2년간 2차례 위반하였으므로 3개월의 처분을 한 것인데 1차 위반으로 본 조업정지 처분취소(○○지법 2010구합120, 2009. 11. 8. 17:00 위반사실에 대해 피청구인이 당초에는 3개월로 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2개월로 행정처분 하였고 행정심판을 거쳐 45일로 감경 받았음)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그 적법성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만약 청구인이 승소 한다면 본 건이 1차 위반사실에 해당되므로 조업정지 10일 또는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해지는 결과가 되므로, 청구인이 재발방지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저류조 주변 공사를 완료하여 더 이상 우수가 저류조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한 점과 처분으로 인해 달성하려는 공익의 시급성이나 중대함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을 미룬다고 하여 침해될 공익은 없다고 사료되므로 재판 중인 ○○지방법원 2010구합120 사건의 결과가 나온 이후 이 사건 행정처분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바. 시료채취 결과에서도, 다른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PH 측정결과 중성이 아닌 염기성이 나왔다는 이유와 부유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폐수라고 단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폐수라 함은 유독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로 산성화되어 가는 토지에는 석회성분(염기성)의 물질이나 비료를 섞어 중성화시키고 있고 부유물질이 많다는 것은 당일 내린 우수로 인하여 일반 흙과 모래에서 발생한 미세한 입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당일 내린 우수량 정도면 청구인의 배수로가 아닌 일반 도로 및 다른 곳에 있는 배수로의 물을 채취하더라도 존재하는 것으로 폐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사. 청구인의 잘못으로 해당 저류조의 물이 외부로 유출된 것은 맞으나 이로 인해 주변 농가나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도 없었고 자연을 훼손한 흔적 또한 없다. 만약 설비의 고장이나 고의적인 유출 등으로 해당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공장가동 중지로 폐수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천으로 유입된 물이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의 조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조치이며, 청구인은 ○○군, ○○시, ○○시 등의 각 지역 관급 공사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고 있어 이 사건 처분으로 관급공사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2010년 매출 1분기 3,953,635,177원, 2분기 6,654,745,360원)되고 그 차질로 인하여 해당 업체들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당할 경우 회사자체의 존립이 어려운 것은 자명하여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해 진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인한 이웃 주민들이나 시설 등에 그 어떠한 피해가 없었던 점들을 보면 행정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어야 하는 손해 및 그로 인한 지역경제발전의 저해 등의 피해가 훨씬 과중하다고 보이므로 조업 정지기간 조정이나 과징금으로 대체해 주기 바란다.


   아. 보충서면

     1) 피청구인은 이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으나 ○○지방검찰청은 수질오염물질을 고의로 방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면서 불기소 처분하였다. 이는 피청구인이 처분근거로 삼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사건 발생 당시는 오전 작업이 10:16에 모두 완료되어 오후 작업시작시간인 14:13경까지 작업이 중단되어 있었기에 단속 당시인 13:00에는 위 법률조항에 명시된 배출시설인 레미콘믹서설비 일체가 가동이 멈춘 상황이었고 오전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저류조에 있던 폐수는 자동으로 재활용장치인 폐수탱크에 자동 펌핑되어 더 이상 저류조에는 폐수가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였으며 이 사건 담당공무원도 빗물이 집수조로 흘러 들어가 넘친 것이라고 진술한 점을 본다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임을 알 수 있고, 이 사건 근거법률 조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있어야 하나 없었던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매우 부당하다.


     3) 설사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이 저류조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일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것이지 수질오염물질이 해당 저류조의 용량을 초과하거나 고의로 외부로 흘려보낸 것은 아니다(청구인의 레미콘믹서설비나 저류조 등의 시설은 엄격한 기준 및 허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그 규격이나 용량이 법률에 위반될 정도가 아닌 이상 외부적인 요인으로 일부 오염물질이 외부로 배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근거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임).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든 규정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한 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지 방지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이 빗물(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외부로 넘칠 경우의 제재규정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행정처분은 법률조항의 엄격한 해석에 따라 집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법률의 적용을 잘못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와 같이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비용을 들여 우수가 저류조 등에 침투되지 않는 시설을 설치하였으므로 정상 참작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10. 7. 13. 지도점검결과 폐수배출시설인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 및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중 골재선별시설 폐수집수조에서 폐수를 배출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하고 이 사건 업체 관계자(공장장 ○○○)에게 위반확인서를 징구하려고 하였으나 확인을 거부하여 날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현장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폐수가 외부로 무단 배출되고 있는 사항은 명백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료채취를 위해 이 사건 업체 관계자(공장장 ○○○)에게 입회하여 확인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부하여 입회자가 없는 상태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채취확인서에도 날인을 받지 못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였다.


   나. 검사 결과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0.3㎎/ℓ(기준 50이하), 부유물질 372.0㎎/ℓ(기준 40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 불검출(기준 1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동식물류) 불검출(기준 5이하), 총질소 1.903㎎/ℓ(기준 30이하), 총인 0.324㎎/ℓ(기준 4이하)되었으며, 현장에서 시료 채취하여 측정한 수소이온농도(pH)는 11.3(기준 5.8~8.6)이었고 저류조에서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에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8.1㎎/ℓ(기준50이하), 부유물질 435.0㎎/ℓ(기준 40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 불검출(기준 1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동식물류) 불검출(기준 5이하), 총질소 2.652㎎/ℓ(기준 30이하), 총인 0.890㎎/ℓ(기준 4이하), 수소이온농도(pH)는 현장측정결과 10.3(기준 5.8~8.6)로서, 부유물질과 수소이온농도(pH)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폐수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또한 청구인은 1차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 청구인이 승소한다면 본 건이 1차 위반이 된다고 주장하나 2009. 11. 8. 폐수 무단방류 위반행위로 적발된 사건은 행정처분과 병행하여 2009. 11. 17. ○○경찰서에 고발하여 2010. 1. 26. ○○지방법원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2백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어 금번 위반행위가 최근 2년간 2차 위반에 해당되므로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청구인은 조업정지 3개월을 처분한 것으로 적법하다.


   라. 청구인은 시료 검사결과 다른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음에도 수소이온농도와 부유물질이 많다는 이유로 폐수라고 단정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과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발생된 폐수를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고 소량의 폐수도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나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 및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중 골재선별시설 폐수집수조에서 강우로 인하여 폐수가 흘러 넘쳐 사업장 마당을 거쳐 저류조를 통하여 사업장 외부로 배출하였으며,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폐수를 수질검사 한 결과 통보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제3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 하였고, 청구인의 의견제출서가 접수되어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2007년부터 매년 1회씩 금회 포함 4차례 적발되어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으므로 예정된 처분대로 조업정지 3개월 처분을 하였던 것이며,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달라는 주장 또한 법 제43조(과징금 처분)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2항제2호의 규정을 보면,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로 되어 있어 불가하다.


   마. 보충답변서

     1) 이 사건은 2010. 7. 13. 10시경 폐수방류를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조사를 한 결과 레미콘 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 및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중 골재선별시설 폐수집수조에서 강우로 인하여 집수조의 물이 넘치고 있어 수소이온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강알칼리성인 11.3~10.3(기준 5.8~8.6)으로 측정되어 이는 폐수가 우수에 포함되어 흘러넘친 것으로 현장에서 판단하였으며,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자연의 비는 대기 속의 이산화탄소와 평형상태에 있다고 할 때 수소이온농도가 5.6의 약산성을 띠우므로 당시 현장 오염도 측정 시 수소이온농도 10이상의 강알칼리성 물을 자연 상태의 빗물로는 볼 수 없었다. 점검 당시 레미콘혼합시설의 집수조는 위쪽에 설치되어 있는 폐레미콘 재활용시설 등의 우수가 유입될 수 있는 구배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의 집수조는 선별한 골재 등이 물에 담겨있는 상태에서 집수조의 물이 넘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2) 또한 부유물질과 수소이온농도 등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볼 때, 강알칼리성인 시멘트성분이 섞인 물이 일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우수가 흘러들어 넘친 것이며, 레미콘혼합시설의 집수조에는 펌핑장치가 있으나 폐레미콘 재활용시설의 집수조는 별도의 펌핑장치가 없었으며 재활용 선별한 골재가 집수조에 담겨있는 상태로 물이 넘쳐 당시 폐수가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은 청구인의 억지 주장이다.


     3) 레미콘 송장발행현황을 보면 2010. 7. 12. 06:00~19:27까지 조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인 2010. 7. 13.은 06:01부터 10:16까지 오전 조업을 하고 14:13부터 16:08까지 오후조업을 실시하였던 바, 동 회사는 레미콘을 제조하면서 폐수를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점검당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세륜수조, 집수조 및 재활용탱크 등에는 항시 폐수가 일정량 담겨있는 상태이므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된 수질오염물질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레미콘제조 폐수배출시설의 설비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4) 따라서 사업자는 장마철 등 강우 시 우수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 원료 등에서 배출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이 빗물에 혼입되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며 공정 중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와 빗물이 혼합된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로 유입 처리하지 아니한 것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것이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별표5] 비고에 보면 ‘물리적 처리시설 중 집수조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하고 직접 최종 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보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 근거는 적법한 것이다.


     5) 청구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1회씩 금회 포함하여 4차례 폐수 무단방류로 적발되었으며, 수차례 ○○군에서 우수 배제 등의 시설개선 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완벽하게 이행하지 않아 주민민원의 지속적인 야기와 이 사건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레미콘 제조회사를 운영하면서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폐수를 방류한 것에 대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사법조치는 법률상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행정처분은 법률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32조, 제38조, 제42조, 제71조

   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별표2], 제34조[별표13],          제105조[별표2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9. 11. 8.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2009. 12. 23.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조업정지 45일로 변경된 일부인용 재결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 외 2008. 7. 9.(과징금 12백만원) 및 2007. 5. 23.(과징금 6백만원)에도 동일한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0. 7. 13. 13:00경 폐수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폐레미콘 재활용 시설 중 골재 선별시설 폐수 집수조에서 강우로 인하여 폐수가 배출되었으며 레미콘 혼합시설 앞 폐수 집수조에서도 폐수가 배출되어 사업장 마당을 거쳐 저류조를 통해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배출된 폐수의 일부를 시료(각 4ℓ)로 채취하여 2010. 7. 13. ○○○○보건환경연구원에 폐수오염도 검사의뢰를 하였다.


   다. ○○○○보건환경연구원이 2010. 7. 15.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폐수 수질검사 결과에 의하면,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에서는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0.3㎎/ℓ(기준 50이하), 부유물질 372.0㎎/ℓ(기준 40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 불검출(기준 1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동식물류) 불검출(기준 5이하), 총질소 1.903㎎/ℓ(기준 30이하), 총인 0.324㎎/ℓ(기준 4이하)이 검출되었으며, 저류조에서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에서는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8.1㎎/ℓ(기준50이하), 부유물질 435.0㎎/ℓ(기준 40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광유류) 불검출(기준 1이하), 노말헥산 추출물질(동식물류) 불검출(기준 5이하), 총질소 2.652㎎/ℓ(기준 30이하), 총인 0.890㎎/ℓ(기준 4이하)이 검출되어  부유물질에 대해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현장에서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결과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에서는 11.3(기준 5.8~8.6), 저류조에서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에서는 10.3(기준 5.8~8.6) 이었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발생이 폭우로 인한 것으로 저류조에서 넘친 것은 빗물이지 폐수가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조업 정지기간 조정, 과징금으로 대체를 원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2010. 7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이 사건 현장과 인접한 ○○기상대의 관측자료에 의하면, 사건 당일(2010. 7. 13.)의 일 강수량은 53.5mm로 기록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0. 7. 13.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물리적 처리 후 전량 재이용하여야 하나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는 사유로 2010. 8. 4.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3개월(2010. 8. 30. ~ 2010. 11. 29.)의 처분을 하였다.


   아.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2010. 9. 29. ○○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에 대해 고의로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 없음)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폐수배출시설 사업자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을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같은 법 제42조제1항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별표 22]의 1.일반기준 나목, 2.개별기준 가목 6)에 따르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2차 위반에 해당할 경우 조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나. 위반확인서, 시료채취확인서, 의견서 및 ○○○○보건환경연구원의 폐수수질검사 결과 회신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0. 7. 13. 13:00경 이 사건 업체 내 레미콘혼합시설 앞 폐수집수조에서는 부유물질 372.0㎎/ℓ(기준 40이하), 수소이온농도(PH)가 11.3(기준 5.8~8.6)으로 측정되었고, 저류조에서 사업장 외부로 배출되는 지점에서는 부유물질 435.0㎎/ℓ(기준 40이하), 수소이온농도(PH)가 10.3(기준 5.8~8.6)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수소이온농도와 부유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과 그 폐수가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사업장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처분근거 법령이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요구되어 검사로부터 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매년 동일한 사유로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차 위반 시에도 우수로 인하여 집수조에서 폐수가 유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로 볼 때, 폐수집수조에 우수 유입 방지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우천 시 오염물질 유입방지 활동을 하는 등 폐수배출업체로서의 관리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볼 때, 궁극적으로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은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2차로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조업정지 3개월을 처분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그러나,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당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고의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방류했다고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사건 발생 시점에는 공장을 가동하지 않아 폐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폭우(53.5mm)로 인하여 우수가 넘쳐 발생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턱과 방지턱 설치 등 사후조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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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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