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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작성·보관하는 원료수불 관계서류의 명칭만으로 그 보관여부를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의 명칭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되어있지 아니하고, 동 관계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별도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급식일지, 입고검수기록부는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수불 관계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반사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령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340호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박 ㅇ ㅇ
피청구인 ㅇㅇ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 법시행령 제 17조의2,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재결일 2000.08.01
주문 피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일의 영업(식품제조·가공업) 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ㅇㅇ시 ㅇ동 132-1번지 소재 "ㅇㅇ유통ㅇㅇ도시락"이라는 상호의 식품제조가공업을 피청구인에게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도시락 제조업을 하고 있 습니다. 현재 청구인업소는 약 10평 남짓한 면적에 종업원이라 해야 청구인과 영양사 그리고 아주머니 몇 분이 일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나. 청구인업소의 영업형태는 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한 학교급식을 위주로 영업 을 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상대로 도시락 제조·판매한 실적은 전무합니다. 이러한 영업 의 특성상 학교급식에만 전념하다 보니 학생들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학교별로 영양 사를 고용하여 성장하는 학생들의 식단 및 영양관리, 전염병관리 등을 위하여 방역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2000.4.17. 청구인업소에 방문한 부산지방 식품의약청 등 합동단속반으로부터 청구인업소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 등이 미작성되었다는 사유로 당시 청구인이 업소에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업소 영양사에게 위반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다. 적발 당일은 청구인업소 내에는 영양사 혼자 근무하고 있었으며 아직 사회경 험이 부족한 어린 나이에 법을 위반하였다는 단속반의 지적에 자신이 처음으로 사법 처리 되는 것으로 착각하여 경찰서에 연행되어야 한다는 두려움이 앞서 단속반이 요 구한 필요한 서류를 조목조목 제시하지 못한 것이며 단속반이 지적한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에 대한 작성관계는 청구인업소 특성상 학교를 상대하다 보 니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ㅇㅇ시내에 위치한 고등학교 4개교 에 대하여 청구인업소의 소속직원들이 각 학교 급식소 별로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면 서 현지에서 직접 식단을 작성하고 음식물의 조리, 검식 및 배식을 하며 또한 각 학 교별로 구매된 식품원료에 대한 사용량을 학교별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대장"을 작성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라. 청구인업소에서는 단지 ㅇㅇㅇ중학교에 점심도시락을 조리하여 제공하고 있 으며, 이에 대한 생산일지와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는 통합된 형태인 "급식일지 및 원료 입고대장"으로 앞의 고등학교 집단급식소와 같이 작성관리하고 있었으나, 청구 인업소 직원인 영양사가 어리고 사회경험이 부족한 탓으로 단속반의 답변요구에 "생 산일지",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를 청구인업소에서는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 대장"으로 대체하여 작성관리하고 있다는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만,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의 근거인 영업자 준수사항의 "생산일지", "작업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에 대한 위반은 청구인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대장"과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구인에게는 이러한 사실에 대 해 17일의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하며 이 건 처분을 취 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이 이 건 행정처분을 내린 경위를 말씀드리면, 식품의약품안전청 부 산지방청 식품감시과 소속 지도단속반원이 청구인업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원료수불 부와 작업일지 및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서를 징구하여 경상남 도를 경유하여 2000.5.9 위반업소에 대하여 조치토록 통보되어 왔습니다. 나.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위반사 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2000.6.5까지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 제출받은 청구인의 의견제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업소 영업형태는 학교급식을 위주로 영업 을 하며 일반인을 상대로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실적이 없으며, 청구인업소의 소속 직원들이 각 학교 집단급식소 별로 파견, 상주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식단을 작성 하고, 음식물의 조리·검식 및 배식을 하며 각 학교별로 구매된 식품원료에 대한 사 용량을 학교별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대장으로 작성 관리하고 있는데도, 청구인의 업 소에서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17일 간의 영업정지처분은 너무나 가혹하고 억울하므로 행정청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69조제1항에는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 으며, 학교별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자는 학교장이며 학교장은 설치신고 및 관리에 관 한 모든 사항의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며, 학교내의 집단급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 여 학교장은 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할 수 있으며, 위탁관리 받은 자는 상호계 약에 따라 영양사·조리사·종사자고용, 영업시설물 일부설치, 원료구입, 음식물조 리·배식과 종사자교육 등 위생관리에 대하여 상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집단급식소 를 운영할 수 있으며, 청구인의 업소는 학교급식 대행업체로 위탁계약 이전에 식품 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도시락제조업) 영업신고를 득하였으므 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형태가 학교급식을 주로 하는 형태로 학교별 영양사·조 리사 등을 파견근무시켜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 대장을 작성 관리하였다 하나, 이는 학교별 집단급식소의 고유업무이므로 청구인의 업소 위생관리와는 별도 사항입니다. 라. 그러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의 지도·단속반원에 지적된 원료수불 부, 작업일지 및 생산일지는 당해 업소에서도 반드시 작성 관리하여야 하므로 이를 작성관리하지 않은 것은 식품위생법 제31조,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같은법시행 규칙 제40조「별표 12」제1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마. 이러한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58조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53조「별표 15」Ⅱ. 개별기준 1. 식품제조·가공업 등 17호 가 (1) (가), (나)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 대하여 한 17일의 영업정지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1조·제22조·제31조·제58조, 같 은법시행령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제53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 가공업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제조· 가공영업자의 준수사항 중,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 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위반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미보 관시에는 영업정지 15일,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미보관시에는 영업정지 5일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 구인은 1998.1.5. ㅇㅇ시 ㅇ동 132-1번지 소재 'ㅇㅇ유통ㅇㅇ도시락'이라는 상호로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하여 영업해 오던 중, 청구인 업소에서 1987.10.30.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이후부터 2000.4.17까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경상남도 및 부산지방식품의약 품안전청에서 실시한 유통식품 및 학교급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시 적발되어, 같은 해 6.15.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미작성·미보관(15일)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미작성·미보관(5일×1/2=2일)에 따른 17 일(2000.7.1∼7.17)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업소 영업형태는 학교급식을 위주로 하며 일반인을 상대로 한 도시락 제조·판매실적은 전무하며, 이 러한 영업의 특성상 청구인 업소 소속직원들이 각 학교 급식소별로 파견되어 상주 근무하면서 현지에서 직접 식단을 작성하고, 학교별로 "급식일지 및 원료입고대장"을 작성 관리하고 있으며, 적발 당일 청구인이 업소에 부재중일 때 단속반의 업소 점검 시 청구인 업소의 영양사가 경험이 부족한 탓에 단속반이 요구한 서류를 조목조목 제시하지 못하고,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청구인 업소에서는 "급식일 지" 및 원료입고대장"으로 대체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명쾌하지 못한 답변을 하 였는데, 양 대장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17 일의 영업정지처분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이 건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청구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0조〔별표 1〕식품제조·가공영업자의 준 수사항 제1호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 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부 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생산일지"와 "작업일지"라는 명칭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 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원료수불 관계서류"의 명칭을 "원료수불부"라 한다고 명 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또한 동 관계서류의 작성에 필요한 서식을 별 도로 법령의 규정에 의해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일반적으로 식품제조·가 공업소에서 서류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내용과 원료수불 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여 보관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 업소의 영업형태는 학교급식을 위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 업소에서 학교별로 작성·보관하 고 있는 "급식일지" 및 "입고검수기록부"는 각 학교에서 작성·보관하는 서류와는 별 도로 청구인 업소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며, 청구인이 본위 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각 학교별로 작성한 위 관계서류의 내용을 검토해 본 바, 그 서류의 명칭이 비록 "급식일지", "입고검수기록부"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 용은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원료수불 관 계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는 내용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업소에서 "생산일지", "작업일지", "원료수불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하였다는 위반 사유로 이 건 17일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규정의 취지를 잘못 해석하여 관 계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검토하지 않고 서류의 명칭만으로 판단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6.15 청구인에게 한 이 건 17일(2000.7.1∼7.17)의 영 업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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