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격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 비공개결정은 위법하다.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국행심 사건번호 200701294호 등 재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격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농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나.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해당기관에게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농협 토지보상가격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169호
사건명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9조, 제21조
재결일 2010. 8. 26.
주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6. 14. 청구인에게 한 정보 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169)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시 ○○○○구 ○○동 ○○-6 ○○@ ○○○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0. 4. 26. 피청구인에게 ○○도시계획시설 대로 3-34호선 편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농협에 손실보상 협의매수 요청한 보상가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2010. 4. 30. 피청구인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을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0. 5. 24. 이의신청하였으나 2010. 6. 1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비공개대상정보)제1항제7호(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를 사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도시계획도로 3-34호선에 편입되는 토지와 관련하여 ○○농업협동조합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바 있다. ○○농업협동조합에서는 이 보상과 관련하여 토지 매수 당시(2005. 7. 20)보다 3.3㎡당 약27만원 보상가격이 높게 책정된 ○○리 188-3(대, 43㎡) 부분만 조합원들에게 홍보하고, 토지 매수 시 보다 3.3㎡당 23만2천원 손실이 발생한 ○○리 188-2(전, 1,110㎡)에 대하여서는 덮어버렸다.


   나. 2010. 4. 20. 농협 대의원 총회 시 ①○○리 188번지, 장부면적 2,532㎡, 처분면적 43㎡, 처분금액 27,606천원, 처분손익 3,231천원, 평당 단가 2,122천원 ②○○리 188-1번지, 장부면적 636㎡, 처분면적 41㎡, 처분금액 14,821천원, 처분손익 -8,419천원, 평당 단가 1,195천원 ③○○리 188-2번지, 장부면적 1,110㎡, 처분면적 1,110㎡, 처분금액 207,570천원, 처분손익 -421,642천원, 평당 단가 618천원으로 복잡한 계산방식을 동원 대의원들에게 보고하였지만 대의원들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있다. 청구인은 조합원의 공익을 위하여 임원을 상대로 토지보상 손실금액 배상을 받아내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시 ○○면 ○○리 188-2번지(전, 1,110㎡), ○○리 188-3번지(대, 43㎡), ○○리 188-4번지(대, 41㎡)의 보상가격 공개가 필요하다.


   다. 창원 ○○면 ○○리 188-3번지는 대로 3-43호선 사업과는 관계없는 토지이다. 그럼에도 이를 수용하여 손실 보상한 것은 피청구인이 ○○농협에 특혜를 준 것으로 보인다. ○○면 ○○리 188-3번지(대, 43㎡) 보상가격을 공개함으로서 이러한 의문점이 해소될 것이다.


   라. 보충서면

     1) 제3자 의견청취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협에 의견청취 조회하고 발송당일 ○○농협으로부터 팩스로 회신 받은 문서가 효력이 있는지, 정보공개청구신청을 접수받고도 정보공개관련 진행 절차를 무시하고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문서를 작성한 후 관인 없이 청구인에게 비공개결정 통지한 문서가 공문서로 효력 있는지 의문이 있다.


     2) ○○농협협동조합 퇴직임원 및 현 임원들은 등기이사이다. 조합경영에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법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조합에 5억 이상 손실을 끼쳤으므로 배상의무를 져야한다.


     3) ○○리 188-3번지(대, 43㎡)는 ○○농협 울타리 안에 있는 땅으로 대로 3-43호선 사업과는 관계없는 토지이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도로편입에 적용시켜 27,606천원을 지급하였다. ○○농협측은 188-3번지가 매입당시보다 3.3㎡당 240천원 정도 높게 책정되었으므로 전체적으로 조합손실이 별로 없다면서 배상을 하지 않으려 한다. 조합원들은 조합 임원의 불법사항을 잘 모르고 있다. 이는 피청구인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이며, 보상금은 회수해야 한다.


     4) 청구인은 2010. 3. 30. 준조합원으로 74,098원 배당금을 받았다. 이는 조합경영부실로 작년배당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청구인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정보공개심의회에서 피청구인은 위원들에게 사건설명을 하면서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토지가 압류되어 경매로 부채를 정산한 바가 있고 이에 청구인이 ○○농협에 반감을 가지고 이의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없는 일을 회의록에 기록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요청한 ○○시 ○○면 ○○리 188-2번지, 188-3번지, 188-4번지 토지는 청구인과의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으며, 청구인은 ○○농협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농협의 보상금 내역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보상금 내역은 개인 및 법인의 재산내역으로서 비공개 사유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경우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법인의 경우 경영 및 영업상의 정보유출에 따른 권리침해 및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이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인 ○○농협 측으로부터 보상금 내역의 공개가 있을 경우 영업상의 정보유출에 따른 영업활동에 지장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


   나. ○○리 188-3번지 및 188-4번지의 편입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시 도로시공 계획과 주변 지형, 지물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도로시공과 도로완공 후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 사실이므로, ○○농협에 특혜를 주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주장이다.


   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익상 보호할 필요가 크므로 이건 비공개로 인하여 청구인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9조, 제2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10. 4. 26. ○○도시계획시설 대로 3-34호선 편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농협에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보상가격을 정보공개 청구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4. 29. 제3자 ○○농협에 정보공개청구 사실을 통지하였다. 2010. 4. 29. ○○농협으로부터 정보비공개 요청 의견이 회신되었고, 피청구인은 2010. 4. 3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0. 5. 26.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0. 6. 10.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2010. 6. 11. 청구인에게 기각결정을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우선, 이 사건 처분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펴보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7호,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이거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가 아닌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 결정할 경우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농협 조합원이 아니며 보상토지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을 그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요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 의거 보상금 내역은 이를 공개할 경우 ○○농협의 경영 및 영업상 비밀유출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고, ○○농협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이 있었음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에서 말하는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2호 및 국행심 사건번호 200701294호 등 재결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가격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공개될 경우 ○○농협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해당기관에게 제3자와 관련 있는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제3자에게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할 의무는 부여하고 있으나, 당해 기관이 제3자의 의견에 기속되는 의무는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3자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청구인의 ○○농협 토지보상가격 정보공개 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근거로 비공개대상정보로 분류하여 공개하지 않은 정보비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