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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식품제조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정당성
청구인이 업소에서 공업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 골드환에 사용하고 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 골드 식품제조에 사용하여 무허가 식품첨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를 사용한 사실과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카달로그를 ○○○ 골드환 제품 포장 안에 동봉, 유통·판매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이 2월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은 빈통의 기재사항만 보고 공업용으로 추정하여 ○○○골드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한 것이며, 숙지황은 시험용으로 구입하여 보관 중이었으나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카달로그는 임가공 계약 업체에서 인쇄한 광고 문안을 검토하기 위해 봉인된 채로 보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작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 과장이 확인서에서 사실을 인정하였고,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용기에 없고, 의약품인 숙지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며, ●●●골드 표지에 숙지황이 표기되어 있고, 광고 문안을 500부정도를 보관하였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39호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주)○ ○제약 대표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재결일 2001.07.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10 청구인에게 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 2.21. 12: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① 공업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정기원골드환 식품제조에 사용하고, 보혈보강제 문구가 표시 된 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쌍화정골드에 사용하여 무허가 식품첨가물 및 무신 고 식품원료를 사용한 사실, ② 정△원골드환(구 청△원환)을 질병 치료에 효 능·효과가 있고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카달로그를 제품 포장 안에 동봉하여 유통 판매하여 허위·과대광고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 발되어 2001. 5.10.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무허가 식품첨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 사용과 허위·과대광고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2월 7일 (2001.6.4.∼8.10)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무허가 식품첨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 사용, 허위· 과대 광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와 같은 처분을 받았으므로 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고자 합니다. (1) 공업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정△원골드환 제조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가) 청구인이 사용한 것은 식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로서 식품 의 첨가물입니다. 1) 글리세린은 1등급, 2등급, 3등급의 세종류가 있는데, 1, 2등급은 식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3등급은 공업용으로 나오는 것이나, 청구인은 제품의 원료나 부원료로 사용한 것이 아니며 기계와 제품의 마찰 접착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며, 글리세린 1등급을 (주) ○○화공에서 구입 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으나 식용으로 허가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 용하였습니다. 2) 글리세린은 청구인이 식품첨가물 제조업소에서 구입한 것으로서 판 매처인 (주) ○○화공에 있는 드럼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가 되어 있으나, 1드럼 에 250㎏으로 많은 량이므로 이를 다 사용할 수 없어 20㎏을 식품첨가물로 주 문·구입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 식용 식품첨가물 1등급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육안으로 보아도 충분히 식용과 공업용으로 구 분할 수 있음에도 단지 20㎏ 빈통에 화공약품회사와 주의사항이 기재(소방법 표 시)된 것을 이유로 이를 공업용으로 추정하여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정 기원골드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유추해석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피청구인의 주장만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 보혈보강제 문구가 표시된 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쌍▲▲골드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1) 청구인은 쌍▲▲골드를 제조할 때 중국에서 수입한 쌍화엑키스를 구매하여 약 20만개를 생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수입품보다 좀 더 나은 제품 약 10,000개 분을 시험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숙지황을 소량 구입하여 보관하 던 중 마침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에게 적발된 것으로서 청구인은 숙지황을 사 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또한 식품으로 상품화하여 판매되는 숙지황이 시중에 없 으며 한약 기초 재료로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단속 직원의 단속 당시 청구인의 직원 ○○○은 궁박한 상태에서 단속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서 이 또한 피청구인 이 청구인의 위와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의약품(생약 규격화)으로 규정된 숙지 황을 쌍▲▲골드(식품 음료)에 사용한 것으로 유추해석함에 따라 인정한 것입니 다. (2)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주)●●로부터 정기원골드환의 임가공만을 도급받은 사실이 있으나, (주)●●가 (구) 청△원의 과대광고로 인해 법을 위반하여 임가공 을 중단, 일체 생산을 하지 않았으며, 금년에 다시 (주)●●와 임가공 계약을 하 였습니다. (주)●●에서 광고 문안을 인쇄하였다고 하기에 이를 가져와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봉인된 채로 보관 중이었으나, 현재 청구인의 회사에서는 임가공 (임가공비는 분말 300g에 5,000원, 환재는 300g에 7,500원)제품 내용물만 생산해 주고 모든 전단지 및 완제품은 상대회사에서 제작 생산하는 것이며 청구인의 회사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은 사항을 근거로 피청 구인이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이며,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부당 하여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 익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도 이번 일을 거울삼아 최선을 다하여 법규를 준수할 것 을 약속하니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달라면서 청구인에게 한 2월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소속 지 도단속반원이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무허가 식품첨가물사용(공업용 글리 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구 청△원환인 정△원골드환을 제조), 무신 고 식품원료 사용(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쌍▲▲골드 제조에 사용), 허위·과대 광고(구 청△원환인 정△원골드환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고,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카달로그를 청구인의 업소에서 제품 포장 안에 동 봉하여 유통·판매)위반으로확인서를징구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식관 65450 -38(2001.3.7)호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의뢰 통보를 받고, 식품위생법 제58조 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였는바, 청구인은 다 음과 같이 의견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① 정△원골드환 제조에 사용한 글 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첨가물로서 기계와 제품의 접착성을 방지하기 위한 윤활제의 역할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량 매입하여 사용하였으나, 인체에는 지장이 없으며 향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② 보혈보강제 문구가 표시된 의약 품원료인 숙지황을 쌍▲▲골드 원료로 사용하였으나, 사용한 숙지황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였으며 의약품인 숙지황은 당사에서 예전에 생산한 신▽환 등 기타 의약품에 사용하고자 매입한 것으로 현재는 의약품 생산을 하 지 않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③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의견으로 청구인의 업소에서 판매원인 (주)●●에 제품 판매 전에 광고문안을 작성 제출하도록 하 여 과대광고 및 허위광고 사전방지를 위해 검토의 목적으로 업소에 전단지를 보관 중 단속되었으며, 사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 그러나 피청구인은 적발 당시 확인서에서, ①정기원골드환 제품의 제 조에 사용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레글리콜 제품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해 관리 되고 있는 공업용(화공약품) 제품으로 글리세린 제품의라벨표시사항에 「"명칭: 구리세린, 성분, 함유량 : 99%이상, 내용량 : 20㎏, 관리부에서 요구하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제4류)화기엄금 제3석유류" 등의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을 검토한 결과 공업용 제품이며, 프로필렌구리콜제품도라벨표시에 "명 칭 : 프로피렌구리꼴 , 성분 , 함유량 : 99%, 내용량 : 20㎏, 관리부에서 요구하 는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 소방법(제4류)화기엄금 제3류석유류,취급시주의사항 (직사광선 피하고, 기밀용기저장, 화기엄금, 피부에 부착했을 경우물로씻어 버 리고 눈에 들어갔을 때도 청수로 충분히 씻는다, 유해성 : 눈에들어갔을 때 염 증을 일으킨다. 청수로 씻는다"」 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는 것 등을 검토한 결과 역시 공업용 제품인 것입니다.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첨가물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표시 기준)에 의한 제품명, 업소명 및 소재지, 원재료명 및 함량과 식품첨가물임을 표 시된 제품만을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공업용인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 글리콜을 사용하여 정기원골드환 총 생산량 1,029개(300g 짜리), 총 판 매금액 약 3억원 상당을 생산하여 판매원인 (주)●●에 판매하였음을 단속시 확 인하였으며, 상기제품에 사용한 공업용 글리세린 20㎏×1통, 프로필렌글리콜 20 ㎏×2통을 증거품으로 압류하였으므로 공업용임을 표시된 제품을 식품첨가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또 확인서에도 상기제품을 공업용으로 인정하여 날인하였으 며, ② 쌍▲▲골드 제품의 원료인 숙지황은 ◇◇시 ◇◇ ◇◇3가 181-7 소 재 "■■제약사"에서 제조된 의약품원료로 쓰이는 제품으로 "대한약전품", "보혈 강장제"라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인바, 상기 쌍화정골드 제품의 10,000개분 생산 시 숙지황 4.5㎏의 비율로 쌍화정골드 약 100㎖×20만병 정도를 제품생산 유 통·판매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사항이며, 숙지황을 기타 의약품 제조에 사용 할 목적으로 구입하여 현재에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청△원환 제조원 료에 숙지황이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숙지황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③ 정기원골드환 제품 생산 후 제품 포장시 광고 목적으로 판매원 (주) ●●에서 제작한 카달로그를 공급받아 청구인의 공장에서 정기원골드환 제품 포장박스에 넣어 판매원인 (주)●●에 완제품 상태로 납품사실임을 확인하고 날 인한 사항이며, 허위·과대 광고 카달로그를 검토하기 위하여 보관했다는 주장 을 하나, 광고문안은 인쇄되기 전에 검토할 사항이며, 또 광고문안은 한·두장 정도로 검토할 수 있는데도 500장을 보관만 하였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청구 인의 업소에서 과대광고 전단지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하나, 그 전단지를 청구인 의 공장에서 판매목적의 제품에 카달로그를 넣어 완제품 상태로 납품한 것은 허위·과대 광고 및 조장한 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3) 상기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의견제출 내용은 타당성이 없으므로 식품 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5호, 제11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처분의기준)[별표 15]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등 2호 마. 및 8호 라 규정에 의거 2001. 5. 10. 무허가식품첨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 사용과 허위·과대광고 행위로 2월7 일의 영업정지 처분과 당해 제품 폐기처분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정△원골드환 제조에 사용한 글 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에 대하여, (가) 청구인의 주장은 글리세린 20㎏(1통) 및 프로필렌글리콜 20㎏(2통)을 식품첨가물로 주문, 구입·사용한 것으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레글리콜은 1, 2, 3 등급의 세 종류가 있는데 1, 2등급은 식용이고, 3등급은 공업용이며 식용으로 허가된 1등급 제품인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단 지 원료로 사용한 20㎏ 짜리 4각 캔통에 화공약품회사와 주의 사항이 기재된 점을 이유로 이를 공업용으로 추정한 것이라고 하나, 식품첨가물은 1, 2, 3등급 으로 구분하지 않고, 허가받은 식품첨가물 제조업 영업자가 품목별 식품첨가물 품목보고를 하고 품목 보고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첨가물기준규격에 의한 제조 기준, 첨가물의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규격 및 기준에 의하여 제조·사용되어야 하며,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표시기준에 의거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업소명 및 소재지·제조년월일·내용량·원료명 및 성분·기타표시사항으로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식품첨가물로 허가되어 표시된 제품만 첨가 물사용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식품첨가물로 표시되 지 않은 제품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공업용으로 표시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 리콜은 식품첨가물이 될 수 없으며, 식품첨가물은 등급과는 관계없고, 또한 부 산에 있는 ○○화공약품(주)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만 할 수 있고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할 수 없는 업소이며, 적발 당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 제품 포장용기 및 표시사항과 세금계산서 등 어디에도 식품 첨가물이라는 표시가 없 습니다. 공업용으로 표시된 제품을 식품첨가물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누가 믿겠 습니까? 공업용인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정기원골드환 총 생 산량 1,029개(300g짜리), 총 판매금액 약 3억원 상당을 생산하여 ○○시 소재 판 매원인 구 청○, 현 (주)●●에 판매하였고, 적발 당시 청구인의 업소 관리인이 인정하고 날인한 사항입니다. (2) 의약품원료인 숙지황을 쌍▲▲골드 원료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종전에 쌍▲▲골드를 제조할 때 중국에서 수입한 쌍화엑기스 를 구매하여 약 20만개 생산하였고, 수입식품보다 품질이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시험적으로 약 10,000개를 생산하기 위하여 숙지황 소량을 구입하여 보관 중에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에게 단속된 것으로 숙지황을 사용한 사실이 없으 며, 식품으로 상품화되어 판매되는 숙지황이 시중에 없어 한약 재료만 유통되고 있는 실정을 참작하여 주시고, 청구인의 업소 직원 ○○○은 궁박한 상태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요구하는 대로 확인서에 서명 날인하였다라고 주장하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원이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시 쌍화정골드 제품의 원료 인 숙지황은 ◇◇시 ◇구 ◇◇3가 181-7 소재 ■■제약사에서 제조된 의약품원 료로 쓰이는 제품으로 "대한약전품", "보혈강장제"라는 문구가 표시된 제품인바, 상기 쌍▲▲골드 제품 10,000개 분 생산시 숙지황 4.5㎏비율로 넣어 쌍▲▲골드 약 100㎖×20만병정도를 생산하여 유통·판매하였고, 청구인의 업소 관리자인 ○○○이 사실을 인정하고 날인하였으며,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시 쌍 ▲▲골드에 사용한 숙지황은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숙지황을 하였다고 의견 제출하였으며, 또한 행정심판 청구서에는 의약품 숙지황은 당사에서 예전에 생 산한 신○환등 및 기타의약품에 사용코자 매입한 것으로 현재는 의약품생산을 하지 않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말 바꾸기식 주장이 며, 궁박하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억지이며, 청구인의 공장에서 생산한 정△원골드환 제품에도 숙지황을 부원료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인 것입니다. (3)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판매원 (주)●●로부터 정 △원골드환의 임가공만을 도급 받아 생산만 하고 있으며 판매원 (주)●●에서 광고문안을 인쇄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봉안된 채로 보관 중이었으며, 광고 문안과 완제품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정기원골드환 제품생산 후 포장시 판매원인 (주)●●에서 제작·인쇄한 카달로그에는 질병치료에 효능·효 과가 있는 것처럼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공 급받아 청구인의 공장에서 정△원골드환 제품 포장박스에 넣어 판매원인 (주)● ●에 완제품 상태로 납품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 내용을 보면 청△원골드환의 카달로그에는 "남성체험식품-한방그라는 부작용없는 한방강장제로 정△원효과 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간과 신장의 허약함을 보완한다. 기의 흐름을 열 어 맑은 피가 원활하게 돌게 도움을 주어 정혈·응혈·조혈의 생성촉진, 심장· 비장·폐 등 오장육부의 기능을 활발히 해 준다. 신경통·혈관계통의 기능성 문 란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으며 특히 내분비계통의 호르몬 생성기능이 왕성하도 록 해준다" 등의 문구가 게재되어 있으며, 청기원환의 경우 황제들이 먹었던 특 별한 건강보조식품 권하여 드리고 싶은 분 : 보약을 먹어야겠다고 하시는 분, 비아그라를 먹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전단 광고지 500매가 압류되었고, 청구인의 업소가 비록 판매원인 (주)●●의 정기원골드환 제품을 임가공 의뢰받아 제품 생산하고 과대·광고지를 제작하지 않았다고 주 장하나, 정△원골드환의 과대·광고지를 검토한 결과, 제품 포장시 과대광고지 를 제품에 넣어 식품을 허위·과대광고 및 조장한 것은 부인하지 못할 위법한 사항입니다. 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공업용인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정△원골드환을 생산·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행 정처분사항은 영업정지 2월 및 당해 제품폐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사항이며, 의 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사용하여 쌍▲▲골드를 생산·판매한 것 또한 영업정지 2월과 당해 제품폐기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기준에 영업허가 받지 않은 제품의 사용은 동일사항 위반 건으로 적용하여 2월의 영업정지 처분한 것 이며, 정△원골드환의 허위과대 광고를 한 때에는 영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 정처분 대상이나 행정처분기준의 일반기준에 따라 2이상의 위반행위로서 영업 정지 처분기간의 2분의 1을 더하여 7일로 처분한 것으로 절차를 거친 적법한 행정처분입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식품첨가물, 무신고식품은 식품원료 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사용하였으며, 허위·과대광고를 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4조,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 모두가 식품 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며, 건전하고 안 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건전한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 따라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22조, 제 29조, 제31조,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53 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 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 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 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 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2월의 영업정지 처분 및 당해제품 폐기를 명할 수 있으 며, 또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 와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 를 하여서도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 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 2.21. 12:30경 청구인의 업소에서 공업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정기원 골드 환에, 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을 쌍▲▲ 골드 식품제조에 사용하여 무허가 식품첨 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를 사용한 사실과 의약품으로 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 용의 카달로그를 정△원골드환 제품 포장 안에 동봉·유통 판매하여 허위·과 대광고한 사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어, 2001. 5.10.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무허가 식품첨가물 및 무신고 식품원료 사용(2월)과 허 위·과대광고(15일)를 한 1차 위반에 따른 2월7일(2001.6.4.∼8.10)의 영업정지 처 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용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은 식품 의 첨가물로서 기계와 제품의 마찰 접착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닦는 용도로 사 용하는 것이며, 글리세린은 판매처인 (주)○○화공에 있는 식품첨가물로 표시된 드럼에서 20㎏으로 덜어서 구입·사용한 것인데 빈통의 기재사항만 보고 공업 용으로 추정하여 정△원골드환 제조에 사용하였다고 한 것이며, 의약품 원료인 숙지황은 보다 나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시험용으로 소량을 구입하여 보관 중이었지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임가공 계약을 한 (주)●●에서 인쇄한 광고 문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잠시 봉인된 채로 보관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작·생산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한 행정처분은 위법·부당하며, 피청구 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게되는 불이익이 너무 크 고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달라면서 이 건 2월7일의 영업정 지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사용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이 공업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 연구개발부 과장 ○○○의 확인서에 의하면, 공업용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을 사용하여 정△원 골드환을 생산, (주)●● 에 판매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식품첨가물은 식품위생법 제10조에 의한 표시기준 에 의거 식품첨가물의 제품명·업소명 및 소재지·제조년월일·내용량·원료명 및 성분·기타 표시사항으로 보관방법 및 사용기준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식품 첨가물로 허가되어 표시된 제품만 첨가물사용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사용한 글리세린 및 프로필렌글리콜의 용기(20kg)에 는 위의 표시사항이 없으므로 식품첨가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 으로 보여지며, (2) 의약품인 숙지황을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의견제 출서와 심판청구서의 내용이 상이하여 청구인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쌍▲▲ 골드(100㎖) 표지에 숙지황이 표기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무신고 식품첨가 물을 식품원료에 사용한 것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3)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하여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보관만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 확인서에서 광고전단을 정기원골드환 제품 포장박스에 넣어 판매원인 (주)●●에 완제품 상 태로 납품하였다고 진술한 점, 광고문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는 주장 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 정되어 식품제조·가공업자로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5. 10. 청구인에게 한 2월7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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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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