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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등록 불가처분 취소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기존에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약사법」제20조제5항제2호·제3호의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일반적인 행정 감독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극히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나.그렇다면 이 사건 ○○주차장(현.○○빌딩)이 기존에 ○○병원 주차시설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확인 결과, 현 ○○빌딩이 ○○병원이 사용해 왔던 ○○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주 ○○○과 ○○○이 ○○병원 대표 ○○○와 자녀관계인 점, 종전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후문으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종전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병원시설의 일부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빌딩 2~7층을 현재 ○○병원이 임차하여 의료시설(입원실, 간호사실 등)로 사용 중인 점, ○○병원과 신축 건축물(○○빌딩)간 1층과 5층에 연결복도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병원 전용 주차장이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문 쪽에 위치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보면, 비록 ○○빌딩 내부에서 약국개설 예정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폐쇄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115호
사건명 약국개설 등록 불가처분 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약사법」제20조 2)「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재결일 2010. 6.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3. 16. 청구인에게 한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2010-11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시 ○○구 ○○동 ○○-20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10. 3. 11. ○○시 ○○동 ○○-2번지 외 4필지 소재 ○○빌딩 1층에 약국개설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병원 주차시설 부지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신축한 건물이고, 주차시설 사용당시 항공촬영 사진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병원 홈페이지 병원배치도 화면에 ○○병원 주차시설로 안내되어 있었으므로「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며 보건복지가족부 질의(○○○도 이첩) 결과 개설불가로 회시된바 있다는 사유로, 2010. 3.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주차장”으로 노외주차장(민영) 설치 신고한 부지이고 ○○주차장의 소유자인 ○○○, ○○○은 ○○병원 동업자도 아니고 근무자도 아닌 ○○병원 운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자이다. 또한 주차시설이 부족한 도심지역에서 영업의 편의를 위해 민간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과 계약을 맺어 식당, 병원 등의 이용 손님에게 일부 주차요금을 감면해 주는 혜택을 주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이며, 이러한 경우 주차장을 식당이나 병원의 시설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이 일반적인 주차장인지 아니면 일반인의 이용을 금지하고 병원의 환자나 보호자들만을 위한 주차장인지 여부가 병원시설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나. 그렇다면 ○○주차장의 출입구는 일반 도로로 향하고 있어 얼마든지 병원과 무관하게 드나들 수 있었고 실제로도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병원의 경우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으며, ○○역 인근의 시설물 이용자 역시 인근에 다른 주차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많았다. ○○병원은 2004. 7. 27. ○○동 ○○-4에 전용주차장을 신고하여 실제 운영 중이며,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주차장을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를 신고하지 않을 이유도 없었고, 주차장 상호 역시 누구나 ○○병원 전용주차장임을 알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않고 ○○주차장이라는 상호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 다. 결국 ○○주차장은 일반인의 주차편의를 위해 개설된 일반주차장이었고, 다만 운영상 이익창출을 목적으로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병원의 환자 등을 주차하게 하는 편의를 제공하였을 뿐 일반인의 주차를 금지하거나 제한한 사정이 전혀 없었으므로, ○○주차장을 ○○병원 시설로 보아「약사법」제20조제5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약국개설등록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주차장을 ○○병원 주차장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병원의 주차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병원 전용 주차시설로 사용되어 왔고 이 사건 신청지 소유주 ○○○과 ○○○은 ○○병원 대표 ○○○의 자녀로서 이러한 관계로 미루어볼 때 ○○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했음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차량이 ○○병원 후문으로 진입하여야만 주차할 수 있는 항공촬영사진 등의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심지역에서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과는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병원 이용자가 주차장의 부족으로 인근 ○○역 주변 노상에 설치된 공용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최근 원거리에 추가로 제일병원 주차장을 확보한 것과 차량이 ○○병원 후문으로 진입하여야만 주차 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주차장을 ○○병원 이용자 외에 일반인이 사용하였다는 것은 청구인이 약국개설등록 하기 위한 변명에 불가하며(실제 이 사건 신청지에는 거의 항상 만차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 등이 주차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맞은 편 ○○병원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사실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고, 이는 ○○병원 직원들이 주로 이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추정된다.) 신청지는 ○○병원 인터넷홈페이지 병원배치 안내도에 주차장을 알리는 도면이 소개되어 있고 ○○병원의 후문에 차량입구를 두고 주차시설에 차량출구만 있는 것은 ○○병원 전용주차장의 신고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병원의 주차시설이었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다. 또한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약국개설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를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의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약사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약사법의 공익적인 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으며, 2001. 8. 6. 마련된『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담합금지대책』의 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가.「약사법」제20조 나.「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금지 대책」 5.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시 ○○동 ○○-2번지 외 4필지로 ○○병원 대표 ○○○의 자녀 ○○○, ○○○의 소유이다. 나.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2005. 9. 29. ○○○이 주차장으로 신고한 후 2009. 11. 12. 폐업신고 시까지 ○○병원에서 임차하여 병원주차장(구.강남주차장)으로 이용하였고, 이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후문으로 진입하여야만 주차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약국개설 예정지는 구.강남주차장 부지이며, 현재 건축물이 신축(○○빌딩, 지하 1층, 지상 8층)되어 지상 2층부터 7층은 ○○병원이 임차하여 의료시설(입원실, 간호사실 등)로 사용 중이며, 지상 1층은 편의점, 커피숍, 약국(미 개설)으로 사용 중이다. 라. ○○빌딩 내 의료시설(2~7층, ○○병원)을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로부터 3~4m 정도 떨어진 곳에 개설 예정 약국의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지금 현재는 폐쇄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이 ○○병원 주차시설부지(구.○○주차장)로 사용되었으며 이후 신축한 건물이고, 주차시설 사용 당시 항공촬영 사진도면에 표시되어 있고 ○○병원 홈페이지 병원배치도 화면에 ○○병원 주차시설로 안내되어 있어「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0. 3. 16. 청구인에게 약국개설등록 불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0. 3. 19.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0. 4. 1.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약국개설등록 불가 결정하였음을 2010. 4. 10.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0. 6. 3. 접수된 이 사건 건축물인 ○○빌딩의 사용승인신청(주용도는 의료시설, ○○병원과 신축 건축물(○○빌딩)간 1층과 5층에 연결복도 설치사용) 건에 대한 승인사항을 각 해당부서에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약사법」제20조제5항제2호·제3호에 따르면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취지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장소적 관련성으로 말미암아 의료기관과 약국이 담합할 가능성이 높은 점, 일반적인 행정 감독만으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구체적인 담합행위를 적발해 내기가 극히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과 약국사이의 일정한 장소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그곳에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의약분업의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는데 있다[헌법재판소 2003. 10. 30.자 2001헌마700, 2003헌바11(병합) 결정 참조]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주차장(현.○○빌딩)이 기존에 ○○병원 주차시설이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주장 및 행정심판위원회의 현장 확인 결과, 현 ○○빌딩이 ○○병원이 사용해 왔던 ○○주차장 부지 위에 건립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주 ○○○과 ○○○이 ○○병원 대표 ○○○와 자녀관계인 점, 종전에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후문으로만 진입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종전 ○○주차장은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한 주차장이라기보다는 병원시설의 일부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부당함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 또한 이 사건 ○○빌딩 2~7층을 현재 ○○병원이 임차하여 의료시설(입원실, 간호사실 등)로 사용 중인 점, ○○병원과 신축 건축물(○○빌딩)간 1층과 5층에 연결복도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하나의 건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점, ○○병원 전용 주차장이 약국개설 예정지의 출입문 쪽에 위치해 있는 점 등으로 판단해 보면, 비록 ○○빌딩 내부에서 약국개설 예정지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는 폐쇄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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