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토석채취변경신고 거부취소

2007. 2. 15. 청구인의 승소판결로 인해 2006. 8. 29. 토석채취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취소되었으나, 토석채취변경허가(기간연장)가 존재하지 않음으로 인해 허가기간이 종료되었고, 토석채취 변경신고의 필요요건인 허가의 실효로 인해 토석채취 변경신고는 부적법하다.
가. 2006. 6. 13. 청구인이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고등법원 2007. 9. 21.선고 2007누○○○판결)을 받은 후 2008. 3. 6.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8. 5. 27. 이를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여기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의해 그 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은 신청서류가 허가요건상 별도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2008. 3. 6. 청구인이 요청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구비서류(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인력 증명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자 2008. 5. 27. 이러한 연장허가 신청을 철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며, 이후 허가기간의 경과로 인해 그 허가의 효력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대법원 1993. 7. 27.선고 93누3899 판결 참조), 다. 또한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토석채취 변경신고서를 살펴보면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을 2009. 1. ~ 2011. 12. 31.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가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대상이며,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경신고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당초 허가기간이 2008. 5. 27. 허가신청서에 대한 청구인의 자진 취하로 인해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이러한 허가기간이 실효된 사항에서의 이 사건 변경신고는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토석채취 변경신고라 판단된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109호
사건명 토석채취변경신고 거부취소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산지관리법」제25조 2)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6) 「행정절차법」제17조, 제19조 7)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재결일 2010. 6.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0. 4. 12. 청구인에게 한 토석채취 변경신고 반려통지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10-109)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시 ○○ ○○동 ○○-2번지)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군 ○○면 ○○리 산○○-5번지외 1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함)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신고서(전 : 토목용 16,000㎥, 쇄골재용 35,000㎥ →후 : 토목용 77,000㎥, 쇄골재용 845,000㎥)를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2009. 1. 9.까지 첨부하라는 보완사항을 통보하였고 이러한 요청에 대해 청구인은 진입도로(함양군 서하면 다곡리 산123-1번지) 소유자와의 민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재판의 완료시까지 서류보완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1. 28. 및 2009. 3. 5. 위 토지사용승락서에 대한 서류보완 촉구를 받은 후에 2010. 4. 12. 위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사유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반려통지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석채취 변경신고서를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2009. 1. 9. 까지 첨부하라는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인 ○○군 ○○리 산○○-1번지(이하 ‘진입도로 예정 토지’라 함)의 소유자인 청구외 ○○○이 청구인을 상대로 2007. 6. 19. 위 진입도로 예정 토지에 관한 산림훼손 등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2009. 1. 20. 피청구인에게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에 대한 토지승락서 첨부는 진입도로 예정 토지의 소유자인 ○○○과 ○○지방법원 ○○지원에서 손해배상 및 임대료 등으로 인해 민사재판(2007가합318 및 2007가합○○○)이 진행 중이어서 서류보완의 기간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판결의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완을 유보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 나. 위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민사사건의 판결일 및 결과를 예측할 사항이 아니어서 무기한 처리유보는 불가하여 2009. 2. 20.까지 보완요청한 서류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미 제출시 일건 신청서류를 반려할 것임을 회신하였고 2010. 4. 12. 피청구인은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도로 예정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토록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류를 반려한다. ‘는 반려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위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은 2008. 4. 15. 청구외 ○○○ 소유의 위 진입도로 예정토지와 관련하여 감정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정의 대상이 진입도로 예정 토지의 인접토지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로부터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의 하자가 발견되어 청구인이 이를 정정한 후 현재 감정결과를 기다는 중이며 그 후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5호는 ‘실험, 검사,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소요되는 기간은’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위 감정결과에 이은 재판결과 위 진입도로 예정 토지 가운데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부분이 청구인의 소유인지 여부와 토지 사용승락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특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에 따라 토지사용 승락서의 제출의 필요성과 사용승낙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위 감정은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출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다. 또한 위 감정신청은 위 재판 절차상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위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5호에 따라 처리기간에 산입되어서는 아니된다. 라. 또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은 ‘시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재판결과에 따라 위 보완사항을 이행하겠다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발신인의 제반사정에 관한 고려없이 보완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는바, 이는 위 사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진입도로 예정토지에 관한 청구외 ○○○과의 소송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감정신청을 하였고 그 감정결과와 그에 기초한 재판결과에 따라 토지사용승락의 필요성과 승낙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며 감정완료 및 판결확정시까지의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토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사유로 반려처분을 내렸는바, 이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석채취 변경신고 시 보완서류인 토석채취를 위한 반출로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를 수차례 제출토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진입도로 예정토지에 대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청구외 ○○○과 임대료 및 관습적인 도로사용 등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이며, 현재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에 대한 점유부분 등 경계가 모호하여 측량감정 등으로 재판이 늦어지고 있어 판결이 완료될 때까지 서류보완 기간을 계속적으로 연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리고「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한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반려처분은「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12. 15. 토석채취 변경신고에 따라 현지 확인 및 관계서류 검토 후 보완사항이 있어 2008. 12. 31일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서류보완을 통보하였으며 2009. 1. 20. 청구인의 서류보완기간 연장요청에 2009. 1. 28. 토석채취허가 서류보완 기간연장 통보하였으며 2009. 3. 5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토석채취변경신고서 서류보완을 재촉구 하였다. 한편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정절차법」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행정기관이 민원을 처리할 때에 처리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한 것이다. 또한 민원인에게 토지사용 승낙서 보완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민사소송에 따른 토지측량감정으로 인한 판결이 늦어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못하여 민원서류 보완을 못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이는 ○○○도 행정과-12049(2010.04.07)호의 질의회신 결과와 같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항에 의거하여 토석채취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서류(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석채취를 위한 진입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청구인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서류보완을 요청하였으나 계속적으로 제출하지 않아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토석채취변경신고 반려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며,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근거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산지관리법」제25조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제32조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 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마.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15조 바. 「행정절차법」제17조, 제19조 사.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광역시 ○○ ○○동 ○○○-2번지에 소재한 영리법인으로서 3회의 명의변경(○○○○ → ○○○○○○ → ○○○)을 거쳤으며 현재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골재 시멘트 제품생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2000. 3. 30. 청구 외 ○○○이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득한 후 2000. 5. 9. 청구인에게 승계하였고, 2003. 6. 27.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토석채취 변경허가(기간2003. 7. 1. ~ 2006. 6. 30, 수량 173,000㎥)을 득한 사실이 있다. 다. 2006. 6. 13.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토석채취 물량증가 및 기간연장(2006. 7. 1. ~ 2009. 6. 30.)을 위해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2006. 8.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의 일원은 ○○○○○ 개발사업 확정지로서 이 사업의 시행자에게 이 사건 신청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서 제출토록 촉구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반려한다.”는 내용의 반려처분을 받았다. 라. 2006. 9. 26. 청구인은 위 피청구인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반려처분에 대해 피청구인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07. 2. 15. ○○지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주문:2006. 8. 29. 피청구인이 한 채석허가 신청서류 반려처분과 채석허가종료 및 대집행절차 이행사항 통보를 취소한다.)을 받았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07. 3. 14. 위 판결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7. 9. 21. 패소판결(사건번호:2007누○○○)을 받았다. 마. 2008. 3. 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구비서류(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인력 증명자료) 미제출로 인해 2회(2008. 3. 14, 2008. 3. 31) 걸쳐 피청구인으로부터 허가신청서 보완요청을 받았고, 2008. 5. 27. 청구인은 회사의 사정을 이유로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의 취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8. 12. 15. 이 사건 신청지에 토석채취 변경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신청에 대해 피청구인은 2008. 12. 31. 서류보완 사항으로 “진입도로로 이용할 예정구역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토지 사용기간 명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2009. 1. 20.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보완사항으로 요청한 진입도로 예정구역에 대한 토지사용승락서 제출요청에 대해 “이 사건 신청지의 진입도로인 ○○군 ○○○ ○○리 산○○○-1번지의 필지가 ○○지방법원 ○○지원에서 임대료, 관습적 도로사용 등으로 민사재판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위 보완서류의 제출기한을 재판이 완료될 때까지 유보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보완 기간연장 요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2009. 1.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서류보완 기간연장요청에 대해 “민사사건의 판결완결일 및 판결 결과를 예측할 사항이 아니므로 무기한 처리유보는 불가하여 2009. 2. 20.까지 보완 요청한 보완서류를 제출하여 주기바라며, 만약 기한내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처할 계획임을 알린다”는 내용의 회시를 하였고 2009. 3. 5. 피청구인은 재차 서류보완을 요구하며 2009. 3. 20.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일건 서류를 반려할 계획임을 통지하였다. 자. 2010. 3. 1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완서류의 미제출 사유에 대해“민사소송 중 감정절차의 지연으로 인해 늦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제출기한은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제5호의 규정이 적용됨을 이유로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임”을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2010. 3. 18. 피청구인은 민사소송기간이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도지사에게 질의하였고, 2010. 4. 7. ○○○도지사는 위 질의에 대해 “민원인 당사자간 민사소송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행정절차법」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행정안전부의 회신자료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카. 2010. 4.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보완서류의 미제출을 사유로 토석채취 변경신고 반려통지를 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관계 법령인「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종합해 보면 산지에서 토석을 굴취·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및 그 대표자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토석채취면적의 변경이 없는 토석채취량의 증가(당초 허가받은 기간으로 한정함)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행정청에 신고로 갈음할 수 있으나,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기간 이내에 허가받은 토석의 수량을 모두 굴취ㆍ채취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6. 27.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토석채취 변경허가(기간2003. 7. 1. ~ 2006. 6. 30, 수량 173,000㎥)을 득한 사실이 있으며, 이러한 허가기간의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청구인은 허가기간의 연장(2006. 7. 1. ~ 2009. 6. 30.)과 토석채취 물량의 증가를 위해 2006. 6. 13. 토석채취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반려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고등법원 2007. 9. 21.선고 2007누○○○판결)을 받은 후 2008. 3. 6. 토석채취 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2008. 5. 27. 이를 다시 철회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바, 여기서 청구인의 승소판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취소되어 효력이 상실되었으며「행정소송법」제30조제2항에 의해 그 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은 신청서류가 허가요건상 별도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그러나 2008. 3. 6. 청구인이 요청한 토석채취 기간 연장허가 신청이 구비서류(석재의 굴취·채취장비 및 기술인력 증명자료)의 미제출로 인해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완요청을 받자 2008. 5. 27. 이러한 연장허가 신청을 철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당시 토석채취 변경허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인정되며, 이후 허가기간의 경과로 인해 그 허가의 효력은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새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석을 계속할 수 없고(대법원 1993. 7. 27.선고 93누3899 판결 참조), 또한 2008. 12. 15.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토석채취 변경신고서를 살펴보면 토석채취 및 반출기간을 2009. 1. ~ 2011. 12. 31.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허가기간의 연장을 의미하므로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따른 변경 허가대상이며, 신고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변경신고는 당초 허가받은 기간내에 이루어져야 하나 당초 허가기간이 2008. 5. 27. 허가신청서에 대한 청구인의 자진 취하로 인해 기간이 이미 만료되었고 이러한 허가기간이 실효된 사항에서의 이 사건 변경신고는 「산지관리법」제25조제1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토석채취 변경신고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토석채취 변경신고 반려처분의 사유를 다투는 청구인의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토석채취변경신고 거부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토석채취변경신고 거부취소"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