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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이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 행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한 권한에 속하지 않로, 행정청의 지위에서가 아닌 화물자동차 사업자와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인 이 건 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법령에 의해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됨)을 피청구인으로 제기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 행위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한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지위에서가 아닌 화물자동차 사업자와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로 보인다. 또한 증명서 발급 신청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10-28호
사건명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이
청구인 ○○○
피청구인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관계법령 1)「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제48조 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3)「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재결일 2010. 3.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09. 8. 13.경 청구인이 신청한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을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10-28)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 나. 피청구인 :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6. 6. 1.부터 2009. 7. 30.까지 화물자동차(경남 ○사○○)를 운행하였던 자로 개인택시 면허 취득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취업신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거부당하자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 이행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6. 6. 1.부터 2009. 7. 30.까지 3년 1개월 동안 4.5톤 카고크레인 경남 80사 2292호를 운행하였다. 화물자동차(영업용)를 3년이상 무사고 운행하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 교통행정과에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협회에 가입이 안되어서 경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교육 및 세금은 다 징수하면서 그 경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나. 청구인이 2009. 7. 31. 처음 ○○시청을 방문하였더니 경상남도 개별화물자동차 운송협회에 가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고 하여 협회에 발급신청을 하였으나 협회가입이 안되어 있어 발급이 안된다고 하였다. 2009. 8. 3. 다시 ○○시청을 방문하자 ○○시 담당자가 이번에는 관례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다시 경남 개별화물협회에 가서 경력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협회 미가입을 이유로 발급을 거부당했다. 그러던 중 2009. 8. 7.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4.5톤 카고크레인이 매매되었다. 청구인이 2009. 8. 13. ○○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시장님 아닌 국장 말씀이 인권위원회에 자문을 구하는 중이라고 하셨고, 담당자는 협회에 가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아 오라고 해서 다시 협회를 방문하였으나 이번에는 자동차가 매매 되어서 해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은 3년 1개월 동안 열심히 일했고, 자동차 보험도 1인 한정 특약 보험이며 교육 및 금융거래 내역서 작업내역서, 세금내역서도 모두 가지고 있다. 또한 청구인은 모친과 단둘이 거주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기존 화물자동차도 팔아버린 상태라서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청구인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은 해당협회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19조 규정에 의거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종사자격을 갖춘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퇴직시에 그 명단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제출된 운전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운전자의 요청이 있을 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나. 본 협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신고업무 처리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1) 취업신고 절차 : ① 화물자동차 운전자 서류제출(화물운송종사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 운전경력증명서 등) ② 운전자 서류 검토 후 협회 취업자 관리 전산시스템 등록 ③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차량게시증) 발급 ④ 교통안전공단 사업용 운전자 취업전산관리소에 운전자 입력 ⑤ 경력증명발급 및 경력증명 관련 조회 및 사고자 관리 업무 2)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허가 행정기관에서도 사업허가증 교부시에 인허가 조건으로 취업신고에 대하여 재차 안내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개별화물운송 사업자로서 사업기간(2006. 5. 29. ~ 2009. 8. 6.) 동안 취업신고에 대한 어떠한 서류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개별화물자동차 양도 후 뒤늦게 본 협회에 경력을 의뢰하여 청구인 경력발급을 위한 업무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고지하였으며, 청구인도 취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 주장과 같이 협회 미가입을 사유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없다. 4. 관계법령 가.「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제48조 나.「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 다.「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 사업자 등록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증, 보험가입증명서, 부가가치세 영수증, 카고크레인 임대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 6. 1.부터 2009. 7. 30.까지 화물자동차 경남 ○사○○를 운행하였으나 피청구인에게 취업신고 등의 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나. 청구인은 2009. 7. 31, 2009. 8. 3, 2009. 8. 19. 피청구인에게 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취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거부당하자 2009. 10. 21.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가.「행정심판법」제2조제2항, 13조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48조제1조, 제6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 장관은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②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및 폐지신고, ③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허가 사항변경신고 사항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제5항에는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운전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명단(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 본인의 명단을 말한다)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종합하여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행정심판 청구는 행정청(법령에 의해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위탁의 범위내에서 행정청이 됨)을 피청구인으로 제기해야 하나 이 사건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 경력증명서 발급 행위는「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협회에 위탁한 권한에 속하지 않으므로, 행정청의 지위에서가 아닌 화물자동차 사업자와 피청구인간의 사법상 행위로 보인다. 또한 증명서 발급 신청은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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