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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 의무

심판재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내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것이다.
가.「행정심판법」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17131). 따라서 2009. 3. 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반려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나.「행정심판법」제37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당초 반려처분 사유 이외의 법령상·조리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9. 7. 28. 심판재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내용에 따른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345호
사건명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 의무
청구인 ○○교통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제37조, 제38조 2)「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4)「○○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재결일 2010. 3. 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경남행심-****호 재결에 따른 청구인의 업무 제***호(2009. 9. 16.)의 신청에 의한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의무를 이행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9-345)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교통 주식회사(○○시 ○○동 ○번지)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장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2009. 6. 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 변경신고서(5대 증차) 반려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2009. 7. 28. 인용 재결되자 2009. 9. 16.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제반교통 여건을 이유로 자진철회 검토요청을 하는 등 이행을 계속 미루고 있어 그 이행을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함.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제1항제2호마목의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이내의 증감 규정에 따라 적법한 신고요건을 갖추어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10%증회) 신고를 피청구인 민원 22187호(2009. 3. 6.)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그 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부득이 이 건과 동일한 내용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 등을 첨부하여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 경남행심-1416호(2009. 7. 31.)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은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재결되어 확정됨에 따라 청구인은 업무 제407호(2009. 9. 16.)와 제427호(2009. 9. 25.) 및 제465호(2009. 10. 23.)로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요청’에 대하여 피청구인 측 교통개선 담당 ○○○ 계장이 청구인 업체를 방문하여 자진 철회를 요구함에 대해 철회를 할 수 없다고 하였고, 그 후 피청구인은 2009. 9. 24. 교통정책과-22043호로 자진철회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회신 등 경남행심-1416(2009. 7. 31.)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반려처분은 취소한다는 주문으로 재결되어 확정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그 의무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 위 경남행심-1416호(2009. 7. 31.)의 재결은 「행정심판법」제37조(재결의 기속력 등) 및 제38조(재결의 송달과 효력발생)에 따라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며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부작위로 방치한 행정처분 및 재결은 청구인에게 송달이 있은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의무이행을 하여야 함에도 재결이 송달된 지 4개월이 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경남행심-1416호(2009. 7. 31.)의 재결확정에 따른 시내버스 사용 면허대수 등재 요청에 대해 행정심판 시 항변하던 사유 즉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판결 및 재결된바 있는 그 사유를 계속 주장하며 자진 철회하라는 것은 부당한 것이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재결 확정된 사업상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 보호법익의 행사를 못하게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비수익 노선의 재정지원에서도 면허대수를 등재하여 주지 않고 이건 이전의 면허대수를 적용하여 배분하려는 등 부당한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다. 라. 따라서 이 건 시내버스 등재요청 거부처분은 위 재결로써 확정되었음에도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려함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므로 피청구인은 조속히 그 의무이행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자가용 증가 및 '95년 도농통합시 시외버스(○○교통)의 시내버스 전환으로 시내버스 과다 운행에 따른 수입 감소,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저하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2005년 ○○교통, 2006년 ○○교통)의 파업 및 부도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대립과 갈등이 무수히 이어졌다. 특히, 시내버스 이용객인 시민의 불편은 ○○시 행정 불신과 시내버스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나. 시내버스 운수업의 경쟁력 및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시에서는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체계 개선(2007년 용역)’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내용은 시내버스 감차, 준공영제, 무료 환승제 시행, 공영차고지 조성 등이 해당된다. 그 중 시내버스 감차는 상위 계획의 근간으로 이용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으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하위 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다. 그래서 피청구인은 체계개선 계획시(2007년) 운행 중인 시내버스 228대를 과다운행으로 규정하고 적정운행대수를 1차 200대, 2차 168대로 계획하여 각각 28대, 60대 감차를 계획하여 추진 중에 있었으나 ○○교통의 2005년 시내버스 증차신고 7대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시 시내버스는 228⇒235대로 증가되어 감차 목표대수 또한 1차 28⇒35대, 2차 60⇒67대로 늘어남으로써 부담이 되고 있다. 다. ○○교통 및 ○○·○○여객(○○교통 대표이사 동일)은 2005년 7대, 2006년 5대, 2009년 9대(○○교통 5대, ○○·○○여객 4대)의 시내버스 증차 신고를 하였다. 2005년 신고분 7대에 대하여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면허대수 등재 이후에도 매년 시내버스 증차를 신고하고 있다. ○○교통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을 근거로 시내버스를 매년 증차 신고를 하고 있다. 이는 경제력 있는 운송사업주는 지속적으로 10%씩 증가하여 수송수요와는 관계없이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한정된 수송수요로 인하여 경제력이 약한 사업주는 폐업하고 결국 가장 경제력 있는 사업주에 의하여 독식될 가능성이 있으며 독식 이후에는 반대로 동 규칙을 근거로 매년 10퍼센트의 감회 및 감차를 시도하여도 어떠한 재제를 할 수 없게 된다. 1) ○○시 시내버스 현황 구 분합 계○○ 교통○○ 시민버스○○·○○·○○소 계○○교통○○여객○○여객면허대수235887374431516※ 2005년 ○○교통(○○·○○) 증차 신고분 7대 포함 2) ○○교통(○○·○○여객) 증차 신고 및 처리 현황 구 분2005년2006년2009년기존대수67대67대67대증차신고7대5대9대 (○○교통 5대, ○○·○○여객 4대)신고수리--7대 ('05년 신고분)면허대수67대67대74대※ 2007 ˜ 2008년 증차 신고 없음 라. 청구인의 시내버스 증차사항을 분석하면 대부분 수익노선에 증차(증회)를 실시하였으며 비수익노선의 경우 지역주민의 요구가 없었음도 신고를 하여 향후 노선체계 개편시 미수요지역의 과다운행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신고노선 중 26번(○○○˜○○○), 27번(○○○˜○○동)은 ○○시의 시내버스 노선 중 수익노선으로 경업관계에 있는 ○○교통, ○○시민버스와 공동배차로 운행하고 있다. 그리고 26-1번, 26-3번은 26번과 경유지가 대부분 동일하게 운행되고 시내버스 이용객도 26번과 동일 노선으로 인식하여 이용하고 있다(27-1번도 27번과 동일한 경우 임). ○○교통이 증차 신고한 노선중 26-1번(○○○˜○○)은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9년 1회씩 증회(증차) 신고를 하였으나 종점지인 ○○마을의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노선인가 이후 운행을 하지 않았고 수익노선에 해당되는 26번(○○○˜○○○)과 동일하게 운행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교통의 시외버스(○○시 ○○˜○○시 ○○간)로 인가된 노선에 시내버스 차량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 승하차 및 시내버스 요금 수령 등 시내버스와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여 수차례의 시정지시 및 지도단속을 하였음에도 여전히 시내버스 비인가 노선을 불법 운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의 지속적인 시내버스 증차에 대한 시의회, 시민단체, 상대 운수업체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작정식 시내버스 증차에 대하여 언론매체에서는 연일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바. 따라서, 최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가용 승용차 및 대중교통수단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시내버스의 경우 교통수요의 감소 등으로 해마다 만성적인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버스운송업체의 경영악화로 이어져 부실업체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이어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피청구인은 시내버스 감차를 주요 계획으로 하는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추진 중에 있는데, 청구인은 상대운수업체 및 시민여론의 반발을 무시하고 매년 시내버스 증차를 신고하였으며, 불법운행을 통하여 시내버스 수익노선 운행 및 증회를 시도하고 있다. 청구인은 신고사항이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청구인의 권익을 제한하려함은 명백히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시내버스 증차에 따른 업체별 과다경쟁 및 운송질서 문란, 시내버스 과다로 적자폭 증가, 재정지원금 증가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 등의 문제는 시민의 공익을 위협하는 상황이며, 시민의 공익을 대변하여 ○○시의 선진 대중교통정책을 추진 중인 행정기관으로써 매번 신고사항이라는 이유로 면허대수를 늘리도록 방관한다면 대중교통 인허가권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무분별한 시내버스 증차 신고에 대하여 자진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 선진 대중교통의 확립에 참여토록 설득에 노력을 기하고자 한다. 사. 보충서면 (2010. 2. 9.) 1)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정책 가) 시내버스 과다 운행에 따른 수입감소, 대중교통 서비스 질적 저하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시 관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파업 및 부도 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해결을 위한 대립과 갈등이 무수히 어어졌으며, 시내버스 이용객인 시민의 불편은 ○○시 행정 불신과 시내버스 이용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공공목적에 부합하도록 운수업체의 경영실태 및 노선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노선체계 구축과 민영체제에서 공개념을 도입한 준공영제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에 적합한 형태로 운영하고자 ‘○○시 대중교통(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 연구 용역(2006. 6. 8 ~ 2007. 7. 14, ○○대학교 부설 경제연구소)’을 완료하였다. 나) 도심지역의 과다한 중복노선과 노선번호의 일관성 결여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가중시켜 수송효율 및 이용자 편익을 저하시키고 있는 노선체계를 개편하여 이용자 편의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시내버스 감차(1차 200대, 2차 168대 운행)를 진행중에 있으며 감차에 따른 지원금은 대당 3,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다) 시내버스 이용방법의 다양화 및 저렴한 요금으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운수업체의 경영개선과 노선개편의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2008. 9. 8부터 무료환승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5개 업체에 무료환승보조금을 연간 25억원 지원하고 있다. 라) 시내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운수업체의 운영적자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증대 등 시민편의 중심의 정책시행을 위한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시범 운행중(2009. 11. ~ 2010. 12.)으로 5대에 대하여 연간 7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운행 결과를 면밀히 분석 후 준공영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선결과제는 시내버스 감차를 통한 노선체계 개편이 필수적이다. 마) 시내버스의 경영개선과 운행여건 및 시민편의 위주의 교통체계개선을 위하여 공공성을 부여한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운행기반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가 2010 상반기 완공 예정이다. 바) 위와 같이 시내버스 감차, 무료환승제 시행, 준공영제 도입, 공영차고지 조성 등 대중교통(시내버스) 체계 개편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중 시내버스 감차는 상위 계획의 근간으로 이용수요에 맞는 시내버스 운행으로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체계를 확립하여 하위 계획을 추진할 수가 있어 ○○시는 체계개선 계획시(2007년) 운행중인 시내버스 228대를 과다운행으로 규정하고 적정운행대수를 1차 200대, 2차 168대로 계획하여 각각 28대, 60대 감차를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었으나 ○○교통(○○·○○여객)의 2005년 시내버스 증차신고 7대분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에 따라 ○○시 시내버스는 228⇒235대로 증가되어 감차 목표대수 또한 1차 28⇒35대, 2차 60⇒67대로 늘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9년 ○○교통은 다시 5대에 대한 증차 신고의 끝없는 차량 늘이기로 ○○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불가한 상황으로 만들고 있으며, 노선체계 및 시내버스 감차를 함께 추진해야할 대상인 상대운수업체의 의지 상실도 가장 큰 문제이다. ○○시 대중교통 체계 개선의 최종 목표는 시내버스의 공공성 확보로 운수업체의 운영적자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개선 및 서비스의 증진으로 대중교통 이용 수요증대 등 시민편의 중심의 정책시행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이며, 준공영제는 시내버스 운행에 따라 1일 대당 표준운송원가를 정하고 실제 수입금과 차액에 대하여 보전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시민의 혈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수요를 가장 먼저 감안하여 불필요한 시내버스에 대한 감차가 우선적인 과제이므로 준공영제의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시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5대의 차량에 대하여 준공영제를 시범운행 중에 있으며 그 중 4대가 ○○·○○여객(○○교통과 동일한 대표이사)에서 운행 중에 있다. ○○교통은 이러한 준공영제 시범운행에 직접 참여하고 있음에도 ○○시의 대중교통체계의 최종 목표를 시내버스 증차로 막고 있다. 2) 시내버스 감차 계획과 지원금 현황 가) 2009년 현재 ○○시 인구대비 시내버스 대수는 타지자체보다 1.3˜1.9배 많으며(인구대비 면허대수(1,000명 기준) : ○○시 - 0.7대, ○○·○○ - 0.5대, ○○ - 0.3대), 도시규모에 비해 많은 시내버스 면허대수(2007년 용역 당시 228대)로 운행하고 있어 업체는 이미자본잠식이되었거나, 머지않은 장래에 자본잠식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구조가 극히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 등 농촌지역의 적자노선을 운행하거나 불합리 또는 과다한 중복노선 운행으로 전 업체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어, 우선 1차적으로 추가 재정투입을요하지않고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적정 운행대수인 200대로 감차할 수 있는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개편하여 운송경비를줄이고 시내버스업체의 적자 감소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 후 최종적으로 2차에 168대로 감차를 실시하여 ○○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2009년 전체 지원금은 67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시내버스 감차가 실시 되었을 경우 지원금이 불필요하게 된다. 나) 2009년 ○○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전체 5,566백만원의 적자로 운영중에 있으며 ○○교통(○○·○○여객)은 2,977백만원으로 전체 적자의 5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한정된 시내버스 수입금에 비하여 많은 차량이 운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통(○○·○○여객)은 이러한 적자규모로 운행중임에도 증차를 시도하고 있음으로 적자규모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 2009년 ○○시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시내버스 보조금은 총 67억원이 소요되었으며, ○○교통의 2009년 5대 증차에 대한 추가 재정수요가 발생하는 지원금 항목은 재정지원, 무료환승, 벽지노선, 노후차량 대폐차, 유가보조금, CNG차량교체, 저상버스구입이 해당된다. 2009년 시내버스 1대당 지원금은 23백만원으로 5대 증차 운행에 대하여 총 115백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명확하다. 라) ○○시는 시내버스 감차에 대한 지원을 위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보조금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운수업체의 자발적인 경영개선을 위한 시내버스 증차 방지 및 과다운행 노선의 감차, 법규 준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금에 대하여 패널티와 인센티브(시내버스 감차)를 반영할 계획으로, 시내버스 감차 1대당 30백만원을 지원하면 1차 28대 감차로 840백만원, 2차 32대 960백만원으로 1,800백만원의 지원액이 발생하는데 ○○교통의 12대 증차(('05년 7대, '09년 5대)에 따라 360백만원 추가 소요로 최종 2,160백만원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3) 미등록으로 청구인이 입게 되는 손실 예상액 운수업체의 안정적인 경영이 가능토록 시내버스 1대가 1일 운행에 필요한 운송원가(임금, 연료비, 투자 기회비용 등)에 비해 수입금이 높아야 하는데, 2009년도 버스업체 경영수지분석조사 용역(○○회계법인) 결과, ○○시의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는 425,000원으로 산정되었다. ○○교통의 시내버스 증차에 따라 1일 1대당 순 수입금 대비 80,000원이 적자로 분석되어, 2009년 5대 증차분의 미운행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에 따른 손실이 연간 146백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지원금이 포함될 경우 운송원가에 근접하게 되어 수익이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나, 시내버스와 관련된 모든 지원금의 목적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수업체에서 감수해야하는 경영악화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시민의 혈세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염두하고 있기에 비합리적인 시내버스 증차 및 과다 운행을 위하여 지원금이 낭비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으며, 지원금은 운수업체의 자구노력으로 이뤄진 수입이라 할 수 없으므로 5대 증차에 따른 운행으로 청구인은 적자운행이 불가피하다. 4) ○○교통의 불법운행(운영) 사례 가) ○○교통이 증차 신고한 노선중 26-1번(○○○˜○○)은 2005년 1회, 2006년 1회, 2009년 1회씩 증회(증차) 신고를 하였으나 종점지인 ○○마을의 도로가 협소하다는 이유로 노선인가이후 운행을 하지 않았고 수익노선에 해당되는 26번(○○○˜○○○)과 동일하게 운행하였는데, 26번(○○○˜○○○)은 ○○시 시내버스 노선중 가장 수익이 높은 노선으로 상대 운수업체와 공동배차로 운행되고 있음에도 ○○교통은 26번과 26-1번의 노선을 증차하여 수익감소에 따른 상대 운수업체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나) 또한, ○○교통의 시외버스(○○시 ○○˜○○시 ○○간)로 인가된 노선에 시내버스 차량을 투입하여 시내버스 정류장 승객 승하차 및 시내버스 요금 수령 등 시내버스와 동일한 영업행위를 하여 수차례의 시정지시 및 지도단속 후에야 운행을 일시 중지하였다. 현 ○○시 시내버스의 과포화상태에서 시외버스 노선까지도 시내버스로 영업하여 대중교통 질서 문란과 상대 업체와의 마찰이 극에 달하였다. 5) 시민여론 및 언론, 상대운수업체 동향 2009. 9. 14. ○○시 의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교통 증차관련 추진사항 보고를 가졌으며, 2009. 9. 23. ○○시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통 증차에 대한 권고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상대업체인 ○○교통, ○○시민버스는 2009. 8. 27 ~ 10. 3. ○○교통 증차반대 현수막 거리 홍보를 하였으며, 2009. 9. 7 ~ 9. 30. ○○교통에서 ○○교통 증차 및 시외버스 요금 징수에 대한 처벌을 위한 10만명 서명운동을 하였다. 2009. 8. 26.과 2009. 9. 3.에는 시민단체 및 운수업계 증차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으며, 2009. 8. 20. ○○일보의‘○○교통, 감차시기 증차 논란’등 다수의 ○○교통 증차에 대한 언론보도로 ○○교통의 증차에 대한 부당성을 밝히고 있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37조, 제38조 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0조 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라. 「○○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9. 6. 1.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 등의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고,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2009. 7. 28.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 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9. 9. 16.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요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9. 24. 청구인에게 ○○시의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인 시내버스 감차 추진 계획, 관련업체의 반발과 시민여론 악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이유로 자진철회 검토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9. 25.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 요청(2차)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10. 5. 청구인에게 자진철회 검토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9. 10. 23.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 요청(3차)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9. 11. 27.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의무이행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판 단 가.「행정심판법」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재결청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변경할 것을 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결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당해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는 것이다(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17131). 따라서 2009. 3. 6.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계획변경 신고서 반려처분은 효력을 잃었다 할 것이고, 나.「행정심판법」제37조 각 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기 신청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당초 반려처분 사유 이외의 법령상·조리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2009. 7. 28. 심판재결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재결내용에 따른 새로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피청구인은「행정심판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시내버스 면허대수 등재 의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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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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