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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결정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신고 건이 다수인 점만을 사유로 포상금 지급제외 결정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다.
가. ○○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상위법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금은 300만원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청구인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미지급사유로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제정 목적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시 환경신문고를 통해 8건을 신고한 결과 위반업체가 형사처벌(위반사업장이 7개소, 비대상 사업장이 1개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부정·부당한 신고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신고 건이 다수(○○시 8건, ○○시 4건)인 점만을 사유로 포상금 지급제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318호
사건명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결정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제3조, 제5조 2)「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3)「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 4)「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
재결일 2010. 1. 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9. 14. 청구인에게 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9-318)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시 ○○구 ○○동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2009. 3. 27. 3건, 4. 1. 3건, 4. 17. 2건 등 모두 8건을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결과 위반업체가 모두 형사처벌 되었으나, 2009. 9. 14. 피청구인으로부터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후 많은 민원인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적게는 수 건부터 많게는 수십 건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있는바, 이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3. 27.경 ○○시에 위치하고 있는 3개 사업장과 4. 1.경 3개 사업장, 4. 17.경 2개 사업장 등 총 8개 사업장이「대기환경보전법」제43조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고 ○○시 환경신문고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조치를 취해 달라는 신고서를 접수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현장실사를 한 결과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으로 조치이행명령 및 고발조치하였다. 그러나 신고 후 3˜4개월 동안 처리결과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전화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제외대상 결정이 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환경부 예규 제345호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은 특별법으로서 ○○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시 조례 제5조제8항에 정해진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는 이유를 들어 상위법을 위반하고 포상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는 ○○시 공무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는 누구든지 환경오염행위를 보고 신고하여 일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및 환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족한 단속공무원을 대신하여 국민 누구나 미처 단속하지 못한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을 신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시 거주자가 아닌 ○○에 근거를 두고 있고 한건도 아닌 다수의 위반 사업장을 신고하여 포상금만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회통념상의 범위가 애매하여 환경법 위반신고 자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라. 금번 위반사업장은 눈으로만 봐도 얼마든지 위반여부를 판단할 정도로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처벌하지 않는 것은 단속 행정력 부족이 아니라면 직무를 유기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행정력 부족으로 인해 위반사업장을 신고하였음에도 다수의 위반사업장을 신고했다는 이유가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한 이유가 될 수 없으며 법적근거도 존재한지 않는다. 신고포상제도의 취지는 단속공무원의 일손을 덜고 발견치 못한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한 신고를 독려하고 신고에 따른 행정력 보조의 행위로 보아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포상금 지급불가 처분은 다수의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발견되더라도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개만 신고하라는 것과 같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환경신문고를 통해 3.27일, 4.1일, 4.17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4. 10일과 4. 24일에 답변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일괄 통보하였으며,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결정 통보는 신고포상심사위원회 결정 직후에 청구인이 전화로 문의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전화로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 결정과정 및 그 사유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하였다. 나. 상위법인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는 포상금에 대한 상금의 범위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토록 되어 있으며,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제도 운영지침에는 포상금 제외대상이 익명·가명으로 신고한 자,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만 규정되어 있어 분쟁중인 이해당사자, 환경관련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급여가 지급 되는 자 등과 같이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 조례로 포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제도의 본래 취지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주관부처인 환경부에서도 전문신고꾼에 의해 신고포상금 제도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 실태를 파악 중에 있고, 우리 시에도 1회에 70여건을 무분별하게 신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 또한 2009년 3월말˜5월초에 우리시 8건, 인접한 ○○시 ○○구에 4건을 신고한 후 포상금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건전한 신고행위로 보기 어려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결과 청구인이 신고포상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 제5조 제1항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적용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4. 관계법령 가.「○○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제3조, 제5조 나.「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 다.「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0조 라.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시 ○○구에 소재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하여도 2009. 4. 12. 3건, 5. 7일 1건 등 모두 4건을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8건을 2009. 3. 27. 3건, 4. 1. 3건, 4. 17. 2건 등 모두 8건을 환경신문고에 신고한 결과 위법사업장이 7개소, 비 대상 사업장이 1개소였다. 다. 청구인은 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단한 사유와 법적근거 및 ○○시 조례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여 부정하게 행한 신고에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판단과 근거에 대해 2009. 9. 8.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9. 9. 14.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내용에 대해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시행 후 많은 민원인들이 포상금을 목적으로 적게는 수 건부터 많게는 수십 건씩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사진이나 비디오로 촬영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있는바, 이는 본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우리 시 조례에서 정한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미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는 답변을 하였다. 6. 판 단 가.「○○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제3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자신이 목격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고, 같은 조례 제5조에 의하면 시장은 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다만, 8. 그 밖의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환경부 예규 제345호인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은 특별법으로서 ○○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의 상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을 위반하여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포상제도를 부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상위법인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5조에 따르면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발각 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통보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상금은 300만원 범위 안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지침에는 신고포상금 예산의 확보 및 운용, 포상금의 지급방법, 신고포상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자치단체의 조례 등으로 규정토록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제정한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다. 피청구인은 조례에 근거하여 포상금 미지급사유로 “사회통념상 포상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시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의 제정 목적은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시 환경신문고를 통해 8건을 신고한 결과 위반업체가 형사처벌(위반사업장이 7개소, 비대상 사업장이 1개소) 되었음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의 신고행위가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부정·부당한 신고라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단지 신고 건이 다수(○○시 8건, ○○시 4건)인 점만을 사유로 포상금 지급제외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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