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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사용한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나, 그 금액 산정은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사용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 토지(○○리 ○○○번지) 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음식점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였는바,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스콘 포장도로와 함께 도로(교행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음식점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양여 등 처분 계획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인 ○○○, ○-○, ○○○ 등의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임야로 이 사건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있어 변상금 산정의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청구인이 인접 임야(○○○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변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태, 지목, 기능 및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 있는 국유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2009-277호
사건명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재결일 2009.11.26
주문
청구취지
이 유(2009-277)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9. 3. 피청구인으로부터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시 ○○면 ○○리 ○○○번지, 도로, 점유면적 151㎡)을 무단점유·사용하였다는 사유로 변상금 9,089,250원(부과기간 2004. 6. 10 ~ 2009. 6. 9, 5년간)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과세한 폐 도로 151㎡는 포장이 되지 않아 물이 고이는 토지였으나 이 곳 주민(약1,000세대)들이 많이 이용하고 교통량이 많아 시멘트로 포장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골목길 도로(길이 200m, 폭 2.4m)는 아스콘으로 포장되어 있으나 차가 서로 교행 한다는 것은 불가하다. 나. 만약 억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면 부당한 도로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 철조망을 치고 현수막을 걸 것이며, 경남도에서 해결이 불가하다면 청와대에도 진정할 것이므로 너무 과하게 징수하지 말고 인접 임야 토지 공시지가(○○리 ○○○번지 3,700원/㎡) 기준으로 토지(폐 도로) 사용료를 징수해 주기 바란다. 다. 보충서면 1) 청구인이 점유하였다고 하는 ○○○번지의 도로는 현재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2006. 6월경 장마를 대비하여 평소 우천시 차량통행에 흙탕물이 많이 발생하여 국도 및 주변 영업점에 너무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기 도로로 이용 중인 도로를 자비를 들여 포장을 하여 주변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포장을 하였다. 2) 이후 ○○시에서 이 사건 ○○○번지의 도로 부지에 아스콘 포장을 할 때 전체를 포장하지 않고 소형차량만 다닐 수 있는 폭만 포장하였으므로, 식당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기에 국가예산을 절약한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시에서 전체 도로부지를 재포장 해주었다면 현재와 같은 오해는 없었을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이 점유하였다고 하는 도로부지(151㎡)에 대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도로이용자들이 사용치 못하도록 경계를 구분하여 독단적으로 사용한 일은 없고 현재도 대형차량이나 일반승용차들이 교차운행시 도로로 이용 중에 있다. 4) 따라서 변상금 산정기간을 2006년 6월부터로 수정하여 주기 바라며, 도로부지는 공시지가가 없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였는바, 도로부지의 공시지가는 피청구인의 지적과 지가산정계에서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이 사건 부지의 공시지가를 지가산정계에 의뢰하여 합당하게 변상금을 부과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는「국유재산법」제72조에 의거 5년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변상금부과 시에 부동산의 토지가격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1호에서「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표준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당해토지의 가격이 표준지 공시지가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일원의 표준지는 ○○시 ○○면 ○○리 ○○번지(주거용)로,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면 ○○리 ○○○번지의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면 ○○리 ○○○번지 공시지가는 지상의 건축물 용도가 일반 주거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는 주상복합건물로 분류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15% 상향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당해 국유지의 토지가격은 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가 인정되어 변상금을 부과 처분하였다. 다. 청구인은 해당 국유지 공시지가를 ○○면 ○○리 ○○○번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토지는 현재 소나무와 잡목들이 우거진 임야상태이므로 당해 토지와는 용도와 이용가치가 다르므로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가격을 산정할 경우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면 ○○리 ○○○번지(음식점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변상금액을 3,700원(㎡)기준으로 부과 징수해 달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국유지(151㎡)를 이곳 주민들이 시멘트로 포장하였다는 주장은 이 청구건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국유재산법」제2조, 제72조 나.「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71조 다.「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 소유의 토지인 ○○○번지에는 청구외 ○○○(임차인)가 2000. 10. 1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라는 일반음식점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시 ○○면 ○○리 ○○○번지) 일부는 ○○○○○○○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9. 6. 9. 이 사건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를 하였고 이의가 있을시 의견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6. 19. 이 사건 부지의 포장은 2006. 6월경부터 하였으므로 변상금 산정기간을 2006. 6월부터 산정해 주기 바라며, 산정지가로 ○○○번지(임)를 적용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변상금을 산정 시 이 사건 토지(산 ○○번지, 국유지,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접한 토지인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하였다. 라. 이 사건 부지 주변의 토지에 대한 2008년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 ○○면 ○○리 ○○○번지는 39,000원/㎡이며, ○-○번지는 33,400원/㎡, ○○번지는 240,000원/㎡, ○○○번지는 262,000원/㎡이다. 마. 피청구인은 2009. 9. 3.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시 ○○면 ○○리 ○○○번지, 도로, 점유면적 151㎡)을 무단점유·사용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에게 변상금 9,089,250원(부과기간 2004. 6. 10 ~ 2009. 6. 9)을 부과처분 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살펴보면,「국유재산법」제72조에서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면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점유 하거나 사용ㆍ수익한 기간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 상당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의 대상 토지인 ○○시 ○○면 ○○리 ○○○번지(도로, 점유면적 151㎡)는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리 ○○번지)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시멘트로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그어 청구인 소유 토지(○○리 ○○○번지) 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변상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청구인이 변상금 산정기간을 2006. 6월부터 부과해 달라는 주장은 소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힘들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산 ○○번지, 국유지, 도로)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어 인접한 토지인 ○○○번지(음식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유재산의 무단 점용에 대하여 부과하는 변상금 및 그 기준이 되는 사용료의 산정을 위한 국유재산가액의 평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점유 개시 당시의 토지의 상태는 공부상의 지목뿐만 아니라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 이용 상황 등도 함께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누10234, 대법원 1994. 9. 9. 94누2510, 대법원 1996. 8. 23, 96누3951, 대법원 2000. 1. 28, 97누4098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유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청구인 소유 토지(○○리 ○○○번지) 내 음식점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는 정황만을 가지고 음식점의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도별 개별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하였는바, 현장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벽 등의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스콘 포장도로와 함께 도로(교행로)로서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어 음식점의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각, 양여 등 처분 계획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의 토지들인 ○○○, ○-○, ○○○ 등의 토지들은 모두 지목이 임야로 이 사건 부과기준 공시지가와 큰 차이가 있어 변상금 산정의 합리적·객관적인 기준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이 있어 청구인이 인접 임야(○○○번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변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부과되었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상태, 지목, 기능 및 사용·수익기간의 현실적인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 있는 국유재산가액을 산정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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