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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수질기준초과개선명령 취소청구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시료 분석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달리 반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한 관련법규에 따른 행정처분은 정당하다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분석결과 부유물질량(SS)이 132ppm으로 수질기준(40ppm)초과 개선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복수채취를 하지 않은 점, 채취시 탁도가 양호하였다는 점, 시료분석상의 착오발생 등을 이유로 취소청구를 한데 대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99-208호)의 개정('98.12.29)취지를 보면 복수채취방법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판단시 적용토록 규정되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단수채취가 가능하고, 평소 수질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유입원수의 부하변동, 미생물의 생존, 활성화 조건 등에 따라 방류수 수질오염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육안으로 본 탁도와 SS의 분석결과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438
사건명 오수처리시설수질기준초과개선명령 취소청구
청구인 ㅇㅇㅇㅇㅇㅇ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4조의2, 제58조 등
재결일 2000.11.0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7. 12. 청구인에게 한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438) 1. 청구인 주장 가. 2000. . . 환경관리청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시 동 번지 소재 오수처리시설 단속시 채취한 시료분석 결과 SS가 132.0㎎/ ℓ로 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해 . .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기준초과 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나. 2000. . . 환경관리청에서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적합여 부 판정을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하는 오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에서 방류 수를 복수 채취하지 않고 1회에 4리터를 채취하여 환경관리청의 실험실에서 분석한 수질이 BOD 5ppm, SS 132ppm인바,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인 BOD 40ppm, SS 40ppm에서 SS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 청구인이 수질기준 개선명령을 받은 오수처리시설은 19 년에 설치된 오수처리장으로서 현수미생물접촉법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1일 시설용량 톤, 일처리량은 톤으로 평균수질은 처리전에 BOD 68.8ppm, SS 74.5ppm에서 처리 후에는 BOD 27.8ppm, SS 19.8ppm입니다. 오수처리시설은 내 사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처리하는 시설이며 그 외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별도의 처리시설인 일처리 용량 톤의 종합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합니다. 라. 피청구인이 2000. . . 청구인에게 한 수질기준초과에 따른 개선명령의 부 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의 주요 배출점 은 건물의 세면장, 화장실, 식당 등이고 특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는 건물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1차 부패정화조를 거친 후 관로를 통하여 오수처리장으로 유 입 처리하고 있어 유입수의 BOD와 SS가 일반적인 오수정화시설보다는 낮은 것이 특징이며, 처리방법이 현수미생물접촉법으로 되어 있어 유입수의 부하변동에 강하고 고부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처리하므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처리수를 방류하고 있는 바, 2000. . .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과 비슷한 시기인 청구인의 오 수처리시설의 방류수를 같은 해 . . 청구인이 실시한 측정결과와 같은 해 . . 시의 지도점검시 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 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 .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 당시에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만한 처리설비의 고장이나 정전 등이 없었으며 처리시설의 설비 등의 운전상태가 정상임을 확인한 후, 최종방류구에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수질이 양호한 처리수를 채취하였음에도 환경관 리청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전에 측정한 결과와 견주어 볼 때 방류수의 SS가 평균적 인 수치보다 훨씬 초월하여 수질기준의 3배가 나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2000. 6. 20. 환경관리청에서 방류수 채취 당시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 이 방류수 수질에 악영향을 줄만한 처리시설의 고장이나 정전 등의 사실이 전혀 없 었고, 환경관리청 직원과 청구인의 입회하에 채취한 방류수의 수질이 육안상으 로도 SS의 농도가 아주 낮았으며 탁도도 맑아 수질기준에 충분히 부합할 것으로 판 단하였는바, 예상과는 달리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을 관리하여 오면서 스스로 측정한 결과와 비슷한 시기에 진주시에서 측정한 결과와 비교할 때, SS의 결과치에 의문이 제기되므로 환경관리청에서 채취한 청구인의 방류수 시료가 운반과정이나 실 험과정에서 타 업소의 시료와 바꾸어지지 않았고 BOD 분석치가 정확하였다면 SS의 분석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무게 측정의 착오 등으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여 겨집니다. (3) 오수처리시설은 처리공정 및 시설운영이 복잡·다양하여 유입수와 처리수의 BOD와 SS의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청구인의 처리 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방류수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한 결과나 문헌을 보면 BOD와 SS의 상관관계를 직·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오 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SS에는 분해가능한 유기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처리효율이 아무리 좋아도 100%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류수에는 처리되지 않은 유기물질 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양의 SS 상태에서는 BOD에 영향을 주어 아주 낮은 BOD 수 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즉 정상적인 시설의 운영상태 보다는 훨씬 높은 BOD 수치 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BOD의 수치가 높다고 해서 SS의 수치가 항상 높 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용존성 유기물이 많을 경우에는 SS가 적어도 충분히 BOD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구나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배출되는 방류수의 SS속에는 제거되지 않은 유기물 성분이 많아 SS가 132ppm 이었을 경우 BOD가 5ppm이 나올 수 없으며 최소한 40ppm 이상은 나 와야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4)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99-208호) 제2장 제3항의 시료채취 및 보 존방법을 보면 『배출허용 적합여부 판정을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시료의 성상, 유 량 등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 현장물에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 야 하며,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한다』, 『수동으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30분이상 간격으로 2회이상 채취하여 일정량의 단일시료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개정취 지를 보면 『배출시설의 가동상태에 따라 오염도가 수시로 변화하므로 1회 채취에 의한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에 대한 대표성이 적고,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 및 부과금 부과는 업체에 과중한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처리공정 및 시설운영이 복잡·다양하여 일시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 이 있음』, 『'98. 9. 25. 국무총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회 시료채취를 통한 배출허용 기준 초과여부 판단을 복수 채취 등의 방법으로 변경』등의 사유로 개정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2000. . . 환경관리청에서 실시한 지도점검시에는 1회에 단일시료 를 채취하여 간 사실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중 시료의 채취에 있어 부적합한 행 위가 있었음이 명백하며, 또한 시료의 분석결과는 청구인에게는 행정처분 등과 같은 재산상으로 중대한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음에도 시료의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오수 처리장에서 나오기 힘든 수치를 분석과정상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을 무시한 채 단1 회 실시한 분석결과를 절대적인 결과로 취한 것 뿐만 아니라, 같은 해 . . 환경관리청의 분석담당자인 연구사에게 전화상으로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수질의 부적합 판정에 중대한 증거자료인 청구인의 시료 분석결과가 청구인에게 통 보가 되기 전에 이미 폐기처분하여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은 어떠한 이유 에서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2000. . .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당시 오수처 리시설에 아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었고, 비슷한 시기에 피청구인이 실시한 지도 점검 결과 및 청구인이 관리목적으로 시행한 측정결과와 일반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서 나타나는 수질결과 등을 비교하여 보더라도 분석결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경관리청 측정분석과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이 제대로 갖추어 졌더 라도 지도점검시 제반 규정의 준수여부와 측정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의 준수여 부, 시료 채취시 장소나 조건 등이 규정에 적합하였는지 여부, 분석결과 나타난 수치 는 일반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지 않고 분석결과에 대한 재검증 없이 피청구인에 통보하여 청구인에게 행정처 분토록 조치한 사실과 청구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한 증거자료인 시료를 이미 폐기한 사실 등은 지도점검기관으로서 명백히 부적 합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바.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오수처리시설수질기준초과개선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환경관리청에서 2000. . . 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여,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의 검사 결 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로 판명되어 같은 해 . .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 함에 따라 같은 해 . .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수질개선명령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1) 청구인은 2000. . .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시 채취하여 분석한 방류수 시료의 검사결과와 같은 해 6. 13. 피청구인 의 지도·점검시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한 결과가 상당한 차이 가 있고, (2) 2000. . . 환경관리청 단속공무원의 시료 채취시 청구인의 입회 하에 채수한 방류수 시료의 수질이 육안상으로도 부유물질량(SS)이 아주 낮고, 탁도 도 맑아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는데도 검사결과치가 수질기준을 초과 하였다는 것은 부유물질량 분석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무게측정의 착오 등으로 수 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할 수 밖에 없고, (3) 청구인이 오수처리시설에서 최종적으로 배출되는 방류수를 채수하여 실험실 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나 문헌을 참고할 때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 량의 분석이 정확하였다고 할 경우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의 처리 효율을 감안할 때 방류수의 부유물질량이 132㎎/ℓ이었을 경우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은 5㎎/ℓ이 나올 수 없다고 판단되고, (4) 2000. . . 환경관리청의 지도·점검시 단 1회에 단일시료를 채취 하여 간 사실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중 시료의 채취에 있어 부적합 행위가 있었고, 같은 해 . . 환경관리청에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분석결과가 청구인에 게 통보가 되기 전에 이미 시료를 폐기 처분하여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지 도·점검기관으로서 명백한 부적합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위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바, (1) 환경관리청의 2000. . . 수질오염업소 합동단속결과 알림공문에 의하면 청구인의 기숙사 오수처리시설은 시설용량 400㎥/일로서 '91. . . 준공검사 를 득하고 시설을 운영해 오던 중, 같은 해 . . 환경관리청에서 당해 시 설에 대해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한 결과, 시료분석 결과와 같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관한법률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부 칙('97. 9. 18) 제2항의 규정에 의거 SS 수질기준은 40㎎/ℓ이나, 환경관리청의 수질검사결과, 청구인의 방류수 SS 수질기준은 132.0㎎/ℓ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훨 씬 초과한 위반사실이 확실하고, (3) 위 규정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되지 않을 경우 위 같은 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유자에게 당해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수질개선명령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입 니다. 라. 따라서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오수처리시설수질기질초과개선명령은 낙동강의 수질 및 환경보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질기준을 초과 한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하등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를 기각하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 제14의 2,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1조, 제3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제2장제3항(환경부고시 제99-208호) 등 의 규정에 의하면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오수처리 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오수처리시설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오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3월의 범위 내에서 개 선기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환경 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함에 있어서 측정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수 질오염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있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의 수질오염물질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와 행정심판 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환경관리청이 유관기관과 합동 으로 실시한 낙동강수질오염행위 합동단속 기간중 2000. . .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단속결과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시료가 수질기준(SS 40ppm)을 초과한 SS 132ppm으로 판명되어 같은 해 . . 피청구인에게 통보됨 에 따라 같은 해 . .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수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이 현수미생물접촉법으로 SS발생이 거 의 없고 시설의 처리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방류수의 SS속에는 제거되지 않은 유 기물 성분이 많아 SS가 132ppm 이었을 경우 BOD가 5ppm이 나올 수 없으며, 이 건 으로 단속되기전 여러차례 방류수 분석결과(2000.6.13. 피청구인이 지도점검시 채취하 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 SS 19.2ppm)와 비교할 때 납득하기 어렵고, 채 수당시 시설의 운영상태가 모두 정상이었고 채수한 방류수 수질상태도 육안 확인으로 도 SS의 농도가 아주 낮고 탁도도 맑아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양호하였으므로 청구인 의 방류수 시료가 타 업소의 시료와 바꾸어지지 않았고 BOD 분석치가 정확하였다면 분석과정에서 이물질의 혼입, 무게측정의 착오 등으로 수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여겨 지며,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상의 복수채취 원칙을 지키지 않고 1회에 단일시료를 채 취한 사실은 부적합한 행위가 명백하고, 같은 해 . . 환경관리청( 연구사)에 재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시료 분석결과가 청구인에게 통보되기 전에 시료 를 폐기처분하여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한 점 등 제반사정으로 볼 때 이 건 수 질기준초과 개선명령은 위법·부당하므로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컨대,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환경부고시 제99-208호)에 의하면, 오수처리시 설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한 방류수의 허용기준 초과여부는 복수채취방법을 원칙으 로 하나, 예외적으로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 1회채취가 가능하므로 단속공무원 이 방류수 시료를 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입회하에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구에서 채취하였고,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항상 연속적으로 방류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복수채취가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되고, 복수채취방법은 폐수배출시설의 배출 허용기준 적합여부 판단시 적용한다는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98.12.29)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1회 채취 방법이 불가피하며, 오수처리시설의 방 류수가 평소 수질기준을 유지하더라도 유입원수의 부하변동, 미생물의 생존, 활성화 조건 등에 따라 방류수 수질오염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육안으로 본 탁도와 SS의 분석결과가 반드시 비례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낙동강환 경관리청에서 청구인의 방류수 시료 분석결과가 청구인에게 통보되기 전에 폐기처분 하여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으나, 분석이 끝난 방류 수 시료의 보관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분석이 끝난 시료를 폐기하였으므 로 고의로 폐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오수처리시설은 '91. . . 설치된 시설로서 방류수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량(SS)의 수 질기준이 각각 40ppm임에도 환경관리청에서 청구인의 방류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부유물질량이 132.0ppm으로서 수질기준을 훨씬 초과한 사실이 명백하고 청구인 의 수질기준 위반사실에 대하여 달라 반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 . 청구인에게 한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초과 개선명령은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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