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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포장도로 원상복구 청구

청구인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으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가. 피청구인이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일부로 청구인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소유자 동의 등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권력적 행정작용 즉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인정사실 “나”에 따르면 완대마을종합정비공사는 2008. 12. 24. 완공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은 그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09.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달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270호
사건명 콘크리트 포장도로 원상복구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 제3항
재결일 2009.10.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 토지내 성묫길을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원상회복하라는 재결을 구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 ○ 나. 피청구인 : ○○○○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 ○○○ ○○○ ○-○(임)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토지내 성묫길을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한 것을 원상회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 ○○○ ○○○ ○-○(임)의 소유자로, 성묫길로 쓰고 있는 길을 피청구인이 소유자에게 의사를 묻지도 않고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시행한 것은 부당하다. 이 샛길(성묫길)은 옛날부터 조상묘에 가기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주위 토지에서는 이 길을 꼭 이용해야 할 필요는 없다. ○○○ ○○○ ○-○ 밑에 있는 ○○○ ○, ○번지의 답을 보면 ○○○ ○○-○에 도로(공공부지)가 있으며, 현재도 수로길로 물이 흐르고 농로길로 이용되고 있고, 또한 2002. 5. 28.경지정리가 반듯하게 완료되어 청구인 소유지의 샛길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현재 위 토지 내 콘크리트 포장은 ○○○ ○○○ ○○-○호 임야 토지를 불균형하게 이등분하고 있고, 청구인의 조상 묘지와 1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포장되어 묘지 관리를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포장부분은 토지로 활용하지 못하여 사유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철거하여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토지인 ○○○ ○○○ ○○-○번지는 2008년 ○○○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반영되어, 2002년 경지정리 이후 농기계 출입이 많아지고 노면의 요철이 심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콘크리트 포장을 하게 되었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여부는 청구인의 모친, 청구인의 이모부 ○○○ 등의 승낙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 ○○○ ○○-○번지는 건설부 소유의 도로이나 지형변경으로 사실상 농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토지 내 농로를 이용하게 되었다. 이 농로는 자연 발생하여, 폭이 협소하고 요철이 심하여 경운기 등 농기계 진출입이 어렵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약 40년전 당시 ○○민들이 ○○○ ○○○ ○○-○번지 내에 소유자 ○○○(청구인 ○○○의 부친)의 처에게 사용승낙을 받아 농로로 사용하게 되었고 ○○○ 사망이후 ○○○ ○○○ ○-○번지(당시 소유자 ○○○)에 묘지를 쓰면서 ○○○의 부인이 현재 농로로 개설한 ○○○ ○○○ ○-○번지와 서로 교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이 사건 토지 주위에 있는 ○○○ ○○ 외 ○필지(○○○ 10여명, 면적 4.2ha)의 답은 청구인의 농로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곳이 아니면 주민들이 먼 거리를 우회 하여야 하고 또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많아 현재 장구들로 농로를 포장하여 활용함으로서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라. 뿐만 아니라「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농로포장공사를 2008. 8. 4. 착공하여 2008. 9. 2. 완료하여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2009. 9. 8.까지 180일이 경과하여 행정심판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1조, 제2조제1항, 제3항, 제18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 ○○○ ○-○ 임야를 소유주인 ○○○의 동의없이 콘크리트 포장하였다. 나. 준공검사(감독) 조서에 따르면 ○○○○종합정비공사는 2008. 7. 21. 착공하여 2008. 12. 24. 완공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조에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2조제1항제1호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공권력의 행사는 행정청이 행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이나 행정청의 일방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으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개발이 뒤떨어진 농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오지종합개발 사업의 일부로 청구인의 토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한 것은, 소유자 동의 등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별론으로 하고, 권력적 행정작용 즉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법률효과를 발생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에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또한「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바, 인정사실 “나”에 따르면 ○○○○종합정비공사는 2008. 12. 24. 완공되었고, 이 사건 토지의 콘크리트 포장은 그 기간 중에 이루어 진 것이 인정되며, 청구인은 2009. 9. 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인 180일을 경과하여 심판을 청구하였고, 달리 기간을 경과하여 청구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콘크리트 포장도로 원상복구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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