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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신청지의 진출입에 위치한 구거의 점ㆍ사용허가로 인한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유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불허가한 처분은 타당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하는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의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안전거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8.9m 이상,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나,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기준 안전거리 내에 ○○○ ○번지 구거와 ○○○ ○번지 도로(농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기준 안전거리 내에는 ○○○ ○○번지 구거와 ○○○ ○○번지 도로(농로), ○○○ ○○번지 구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1).가)에서 안전거리 산정 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 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지역에는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이 명백하여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입안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지 인근 농지와 연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역사가 계획되어 있는 점, 신청지 연접 도로 건너편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래에 신청지 주변 농지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2008. 10. 30.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개발되어 신청지 주변 농지가 농지 목적이 상실될 경우 ○○○ ○○(구거), ○○번지(도로), ○번지(구거)는 용도폐지 및 점·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28호
사건명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58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
재결일 2009.02.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1. 11.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함.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 ○○○ ○-○번지(답, 자연녹지지역)에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지상 2층, 연면적 308.8㎡)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29. 피청구인으로부터 신청지와 접한 농업기반시설(구거 및 농로)을 사업소 경계로 인정할 수 없어 사업소 경계까지 안전거리가 미확보 되었고, 신청지의 진출입에 위치한 구거의 점ㆍ사용허가 불가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의한 사업소의 부지 그 일면이 도로(폭 8m이상)에 접하지 아니하며, 신청지 주변이 도시화되어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입안중으로 사업지로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상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란 규정에 대한 취지 및 유관기관 유권해석을 보면 ‘구거’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지식경제부(에너지안전과)의 법률해석에 따르면 ‘근본적으로 동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며, 지목이 구거인 토지가 동 취지에 적합할 경우에는 해당 구거를 하천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구거를 사업소경계로 포함하여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이 안전거리 규정을 두어 불허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에서도 구거를 포함하여 판단한다면 안전거리는 충분하다. 나. 피청구인은 구거점용허가 신청지 ○○○ ○○-○번지(농림수산식품부 소관)는 ○○○○와 3m이상의 고저차가 있고 구거 복개구간(L=97.7m)이 종방향으로 과도하게 계획되어 있어 복개를 할 경우 구거의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도로와 수평으로 성토하여 설치하여야 하므로 구거의 점용이 필요하며 2008.10.2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을 목적물로 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인용재결 하였는 바, 도로에서 사업부지로의 진입로에 대한 구거 점용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교통영향평가 협의 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진입로의 길이는 16m 정도이므로 구거 점용이 허용되는 진입로 16m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복개하여 점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구거의 유지관리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복개 전 구간에 2m×2m 크기의 콘크리트 박스를 매설하고 위에는 15m 간격으로 7개의 집수정을 설치하는 등 항시 사람이 출입하면서 유지, 보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로 병합 심리해 주기 바란다.(경남행심 2008-284호와 관련) 라. 그리고 도시화된 지역이며 기타 도시계획 등에 비추어 적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도심지역내 도시화가 되지 않은 지역은 없으며 가스 폭발 사고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에 대하여는 어느 곳이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문제 될 것이 없으며, 주변의 인구밀집, 도시계획,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할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2008.10.2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건축을 목적물로 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재결시 이유 없음을 사유로 인용재결 된 바 있으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는 없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명시적 규정이 없는 농업기반시설(구거 및 농로)의 경우를 그 반대편까지 사업소 경계로 인정여부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상 허가권자가 주변여권, 입법취지, 제반사정, 도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정 되는 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지역은 모두 개발되어 신청지 일대만 제한적으로 농지가 남아 있으며 사업부지가 청구인에 의해 개발행위(농지전용허가 포함)된 사실과 현재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입안 중인 점, 신청지와 인접한 구거(529번지)와 농로(514번지)가 현재 구거와 농로 목적외의 용도인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주변의 어느 한 곳이라도 타용도로 전용될 경우 잔여농지가 용도상실 되어 타용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인 점이라 할 것이다. 한국농촌공사에서도 동지역이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농지가 택지로 전용됨에 따라 향후 농지 목적이 상실할 우려가 높아 구거 및 농로가 계속 유지가 어렵다는 판단이고 현재 농업기반시설의 경우 독점적 사용을 위한 점사용허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사용권이 확보되지 아니한 구거 및 농로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할 수 없다. 나. ○○○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소 허가 건 중, 사업소의 경계를 구거가 접한 사례로 ‘○○○○가스충전소’의 경우 신청지와 도로 사이에 구거가 있어 허가 당시(1998.1.28) 사업소 부지 경계와의 안전거리 적용규정이 없었으며 당시 구거의 사용가치가 없어 충전소 사업소 부지 목적으로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권이 확보된 경우이며, ○○가스충전소의 경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시 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된 곳으로 허가 당시(2004.4.11) 구거(368-33)는 박스로 복개되어 인접도로와 같이 시멘트 포장되어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었고 주변지역이 농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특성상 개발될 수 없는 지역에 해당되어 사업소 경계로 인정하였던 사실로 청구인과는 다른 경우로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복개하여 점유하고자 신청한 ○○○ ○-○번지 구거는 ○○○ 소유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구시설물인 콘크리트 박스형태로 약97.7m 구거복개는 관련법 규정을 위반한 설계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복개하여 점유하고자 하는 구거는 주변 농지의 배수로 및 농업용수로로 활용되고 있는 구거로서 도로면 보다 3m정도 낮은 인접지의 여건으로 보아 복개보다는 개거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관리상 효율적이다.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농업기반시설(구거)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등이 의제처리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인허가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 신청시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개발행위 허가 당시 농지전용허가만 의제처리 하였으므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은 의제처리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파크충전소 신축 교통영향평가서의 진출입 동선과 관련한 사전검토 및 심의보완 사항에 가ㆍ감속 차로를 설치(가속차로: B=3.0m, L≒45m. 감속차로 B=3.0m, L≒45m)하도록 되어 있어 구거점용 길이는 16m가 아니라 80m 정도로서 이는 구거를 80m정도 점용해야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차량 진ㆍ출입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구거점용 16m는 가ㆍ감속 차로 설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법한 사항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바. 개발행위 불허가와 관련한 행정심판시 주변의 인구밀집, 도시계획, 연결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되어 인용되었다고는 하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영위로 인한 공공의 안전 및 이익에 대한 안전성과 관련한 부분이 아닌 농지의 보전이 주된 쟁점이었고, 청구인이 신청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부지 주변은 모두 개발되어 도시화가 된 지역으로 신청지 일대만 제한적으로 농지로 남아 있고, 신청부지 경계에서 남쪽으로 약 30m 지점에 예상수용 1,216세대의 ○○도시개발지역(택지 조성 후 건물 축조 중)이 위치하고, 동쪽으로 약 78m 지점은 택지가 조성되어 건축물들이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이며, 동남쪽으로 약 135m 지점은 어린이공원이고, 약 182m 지점에 ○○○○아파트(2,280세대)가 있고, 서쪽으로 약 37m 지점에 ○○지방산업단지와 연결된 ○○대교가 위치하며, 동쪽으로 약 94m, 약 43m 지점에 다중이용 시설인 도시철도역사와 도시철도(지상 시설임)가 도시계획시설로 계획되어 있어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 영위로 인한 가스폭발 사고 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액화석유가스충전 사업지로 적정하지 않은 지역이다. 4. 관계법령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4조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 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0조 별표 3 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1조 바.「농어촌 정비법」제2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에 대하여 2008. 8. 29.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경상남도행정 심판위원회에는 2008. 10. 2. 피청구인의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재결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0. 28. 청구인에게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 행위허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 10. 30. 이 사건 신청지에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11. 13. 안전거리 미확보 등을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2008. 11. 25.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병합심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경남행심 2008-284호) 다. 이 사건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기준 안전거리 내에 ○○동 ○번지 구거와 ○○동 ○번지 도로(농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기준 안전거리 내에는 ○○동 ○번지 구거와 ○○동 ○번지 도로(농로), ○○동 ○번지 구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라. 2008. 10. 30.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개발되어 신청지 주변 농지가 농지 목적이 상실될 경우 ○○동 ○○(구거), ○○번지 (도로), ○○번지(구거)는 용도폐지 및 점·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은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와 연접한 ○○ ○-○번지(○○○ 소유) 구거를 97.7m정도 복개하여, 2m×2m 크기의 콘크리트 박스를 복개구간에 묻고, 15m 간격으로 7개의 집수정을 설치하도록 설계하였다. 바. 청구인은 주식회사 ○○○○를 통하여 2008. 11. 20. 충전소 위치에서 지질조사를 재실시하였다. 6. 판 단 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허가하여야 하는 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의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시설기준(안전거리)에 의하면,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경우 저장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8.9m 이상,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24m 이상을 각각 유지해야 하나,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이 사건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 기준 안전거리 내에 ○○○ ○번지 구거와 ○○○ ○번지 도로(농로)가 일부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기준 안전거리 내에는 ○○○ ○○번지 구거와 ○○○ ○○번지 도로(농로), ○○○ ○○번지 구거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3 제1호 가목.1).가)에서 안전거리 산정 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의 사업소 경계가 바다·호수· 하천·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의 취지는 근본적으로 바다·호수·하천·도로 등의 지역에는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는 지역임이 명백하여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본 것인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피청구인이 도시계획시설(광장)로 입안 중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신청지 인근 농지와 연접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시철도 역사가 계획되어 있는 점, 신청지 연접 도로 건너편에 택지개발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장래에 신청지 주변 농지가 개발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2008. 10. 30. 한국농촌공사 ○○○○지사장은 이 사건 신청지 일원이 개발되어 신청지 주변 농지가 농지 목적이 상실될 경우 ○○○ ○○(구거), ○○번지(도로), ○번지(구거)는 용도폐지 및 점·사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의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충전소는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고 인정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안전거리 미확보를 사유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불허가 처분한 것에 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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