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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재료가 공동조리장에서 사용되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과다한 과징금 처분은 경감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간생강을 반품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을 비교할 때, 포장지를 벗긴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 2009. 4. 4. 검수서에 간생강에 “○” 표시되었던 점, 유통기한이 2009. 4. 7.까지인 점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4개 영업소가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간생강의 유통기한 경과일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일이 경과한 점, 주 재료가 아닌 부재료인 점, 청구인의 레시피에 따르면 간생강이 “○○○○” 영업장에서 주로 쓰이는 점, 비록 공동조리장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개 영업소에서 적발된 식재료로 인하여 4개 영업장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며, 4개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은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4개 영업장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4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199호
사건명 과징금(식품위생법 위반)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어촌ㆍ어항법」 제38조, 제39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2)「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3)「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제9조
재결일 2009.08.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 외 원전어촌계장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 ○○면 ○리 ○○번지 지상에 설치한 펜스 철구조물의 원상회복을 명한다.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주) ○○○(○○시 ○○동 ○○-○번지 ○○ 내 푸드코트) 나. 피청구인 : ○○시장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시 ○○동 ○-○번지 ○○ 내 푸드코트에서 4개 영업장(○○○, ○○○, ○○○○, ○○○○)을 운영하던 자로, 2009. 4. 9. 경상남도 식품위생 감시원의 위생검사 시 “○○○○” 영업 조리장에 있는 냉장고에서 포장을 벗긴채 보관 중인 간생강(제조원 ○○○)의 유통기한이 경과(2009. 4. 7.까지)된 것이 적발되어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6. 12. 4개 영업장에 대한 과징금 13,200,000원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3,000,000원, ○○○ 3,000,000원, ○○○ 4,200,000원, ○○○○ 3,000,000원)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9. 4. 4. 입고된 간생강이 상태가 좋지 않아 반품을 목적으로 반품택을 표시하고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을 하였다. 나. 4개 영업장 조리장이 연결되어 있지만, 동선 상 어려움으로 4개 영업장 냉장고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간생강은 “○○○○” 영업장 외에는 사용 하지 않는다. 다. 간생강은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므로 이 처분은 부당하며, 더욱이 “○○○○” 영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영업소에 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09. 4. 4. 검수서에 따르면 간생강은 품질상태 점검에서 다른 37개의 식품과 같이 ‘○’ 표기가 되어 있어, 정상상태로 입고된 것으로 봐야 하며, 식품위생감시원(경상남도 보건위생과)의 현장확인서에 따르면 간생강을 상부 포장을 해체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또한 2009. 4. 4. 입고된 간생강의 유통기한이 2009. 4. 7. 까지인 것은, 냉장유통식품임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2009. 4. 4. 제출한 검수서의 “반품”표기는 2009. 4. 9. 이후에 추가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나. 식품위생감시원의 현장 적발 당시, 4개 업소가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도면에서도 4개 업소가 별도 칸막이가 없는 공동조리장을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메뉴 레시피에 따르면 “○○○○” 업소 외에 “○○○”의 ○○○○도 간생강이 재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4개 업소가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2008. 6. 22. 법률 제8779호) 제31조, 제58조, 제65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38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5. 인정사실 가. 2009. 4. 9.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식품위생감시원이 청구인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인 간생강을(500Kg, 유통기한 2009. 4. 7.까지) 일부 포장을 벗긴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 나. 2009. 4. 24. 경상남도에서 피청구인에게 이 영업소의 식품위생법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2009. 6. 12. 피청구인은 ‘유통기한경과제품(간생강)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개 영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만원을 부과처분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에 식품접객영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는 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를 제외한다)의 준수사항에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확인서 및 의견제출서 등 관련서류를 종합해 볼 때, 2009. 4. 9. 청구인 업소에서 유통기한경과제품인 간생강(500g, 유통기한 2009. 4. 7.까지) 포장을 벗긴채 보관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청구인은 간생강을 반품목적으로 보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주장을 비교할 때, 포장지를 벗긴 채 보관하고 있었던 점, 2009. 4. 4. 검수서에 간생강에 “○” 표시되었던 점, 유통기한이 2009. 4. 7.까지인 점을 종합하여 볼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4개 영업소가 공동조리장을 사용하는 것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5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별표 15]의 Ⅱ. 개별기준 3. 식품접객업 제14호 가목 (4)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한 때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을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위반행위로 인한 공익침해의 정도와 이에 대한 제재적 행정 처분으로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의 간생강의 유통기한 경과일이 비교적 짧은 기간인 2일이 경과한 점, 주 재료가 아닌 부재료인 점, 청구인의 레시피에 따르면 간생강이 “○○○○” 영업장에서 주로 쓰이는 점, 비록 공동조리장을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1개 영업소에서 적발된 식재료로 인하여 4개 영업장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더 커 보인다 할 것이며, 4개 영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3,200,000원은 과다한 면이 있으므로, 이를 4개 영업장 영업정지 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4,400,000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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