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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약품도매상)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위조의약품을 판매한 약품도매상에 대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적법성
(주)○○화학의 위조 의약품 미오날(500T/병), ○○제약의 위조 의약품 신페란(1000T/통)을 ○○약국과 ○○의원 등에 판매한 사실과 ○○제약의 신일암브록솔(1000정)의 표시사항을 제거하여 동 용기 표면에 ○○제약의 동광염산암브록솔이라 표기(무허가 제조)하여 ○○○○약국에 판매한 행위로 영업허가 취소처분을 받은데 대하여. 위조 의약품 판매에 대한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는 점, 거래처 650여개 약국 등 혼란이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청구인 업소에서 판매한 (주)○○화학의 미오날, ○○제약의 신페란이란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약품성분 조사결과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되었고, 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위조 의약품 판매는 엄격히 제한되는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7호
사건명 영업(의약품도매상)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약품(주) 대표 박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약사법 제54조, 제55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재결일 2001.03.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24. 청구인에게 한 영업(의약품도매상)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9.4.29부터 창원시 봉곡동 144-1번지 동승빌딩 301호 에서 의료사업, 의약품 도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0. 4.21경 신풍제약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한 위조 의약품 신페란(1000T/통)을 통영시 세진의원에 5통(판매가액 45만원)을 판매하고, 같은 해 8.1경 청구인이 (주)엘지화학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한 위조 의약품 엘지미오날(500T/병)을 전남 구례군 제 일약국외 6개 업소에 140통(판매가액 1,169만원)을 판매하여 판매가액 총 1,214만원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여 약사법 제55조를 위반한 사실과, 같은 해 7.중순경 신일제약 신일암브록솔(1000정)표시사항을 제거하여 용기표면 에 동광제약의 동광염산암브록솔정이라 표기(무허가 제조)하여 경남 하동군 소재 서울미보약국에 판매하여 약사법 제69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01.1.1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약사법 제55조 규정을 위반 한 점에 대하여, (1) 법규정을 살펴보 면, (가) 약사법 제55조【판매 등의 금지】는 제50조 내지 제54조의 규 정에 위반되는 의약품, 위조의약품 또는 제26조 제1항·제33조 제1항·제34 조 제1항 및 제3항·제3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제재 또는 수입된 의약품은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 는 아니 된다. (나) 의약품이 아닌 것은 그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학적 효 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 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먼저 위 청구인이 '엘지미오날정' 등을 약국 등에 판매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위 의약품 등을 판매 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1998. 1.경부터 거래를 하던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650의1 소재 서울의원 원장 청구외 선종진에게 약품대금 등 약 470,000,000 원 상당의 미변제 채권이 있었던 바, 청구인은 위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해 5. 18. 선종진으로부터 '위 의원의 토지 및 건물전체, 병원내의 모 든 의료장비, 의약품, 비품, 소모품 기타 등 병원내의 실내장식 전체를 양도 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1999. 4. 6.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99타기 7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주식회사 유일약품은 소명약품주식회사의 이전 상호)을 받는 등 다각적으로 위의 채권을 회수하던 중, 2000. 4.경 위 서울 의원이 부도가 나고 원장인 선종진이 잠적을 하여 부득이 청구인으로서는 위 양도계약서에 의하여 위 의원에 남아있던 약 200여 종류, 시가로 약 금 10,000,000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나) 그런데 그 중에는 이 건에서 문제가 된 위 의약품이 섞여 있었 던 것으로 청구인으로서는 위 의약품이 부정의약품인줄 전혀 몰랐던 상태 에서 평소 거래하던 약국에 판매를 한 것뿐이며, 이는 청구인의 이익을 취 하기 위하여 위 의약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공급받아 유통시킨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 한편 국내에 현존하는 의약품의 경우 그 종류가 약 2만 여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이 취급하는 의약품만도 수천 종류에 이르며, 100여 곳 이 넘는 제약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약품은 봉함·봉 인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회사의 품질관리부 직원이 아니면 어느 누 구도 위조제품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 따라서 창원지방검찰청(2000형제38873)에서는 이 건에 대해 청 구인의 고의여부 등을 조사하였으나, 결국 청구인에게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2000. 11. 24.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 약사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하여, (1) 법규정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69조【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제1항은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그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 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에 있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제26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업종에 한한다)하거나 품목제조 금지 또는 품목수입 금 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그 의약품 등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 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제4조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1에 해당하거나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2. 제 16조 제5항 각 호의 1 또는 제26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음이 판명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습니 다. (2)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가) 먼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밝힌 바와 같이 의약품을 무허가로 제조한 사실이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 일제약의 신일암브록솔의 용기에 매직펜으로 동광제약의 동광염산암브록솔 정이라고 표기하였다고 하여 무허가로 제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 또한 문제가 된 암브록솔정은 의약분업시행의 초기에 하동군 의약분업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600품목 중에 포함되었던 약으로서, 2000. 8.∼9.경 약국측에서는 갑자기 약을 구비할 수 없고, 제약회사들의 일 괄 휴가 등이 겹쳐 약품구입에 어려움이 많으니 일부 품목에 대하여 대체 를 허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이에 하동군의사회에서 허락한 제품으로서, 이에 약품을 공급하던 청구인측에서도 이를 의사회에 요청한 바 의사회에 서 제약사만 다른 동일성분의 약을 통보할 것을 전제로 허락하여 청구인측 에서는 기존에 거래하던 약국에 판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즉 청구인은 허락을 득하여 동광제약의 동광염산암브록솔정 대신 동일 성분인 신일제약 의 신일암브록솔을 판매하면서 위 신일제약의 약이 동광제약과 동일성분의 대체약품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위 약 용기에 매직으로 동광암브록솔 정이라고 표기한 바 있으며, 또한 이는 약품을 공급받는 약국 등에서도 혼 동되지 않게끔 그렇게 표기를 하여 달라고 하였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무허가로 약품을 제조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 역시 법률의 규 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특히 이로 인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사법 제69조 제1항을 전혀 위반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 정상참작의 사유에 대하여, (1) 청구인은 그 동안 국민건강을 책임 진다는 오직 하나의 일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약국이나 병·의원 등에 약 품을 공급해 왔는 바, 청구인이 그 동안 거래하던 약국, 병·의원만 해도 약 6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이 약품판매 등의 허가가 취 소되어 위 약국, 병·의원 등에 약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 이 일어날 것이 예상되며, 더구나 이렇게 된다면 허가취소에 의하여 달하려 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입게 될 불이익 이 너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청 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 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하나 이 중에서 각 호의 어느 부분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추정컨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허가취소에 이를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청구인의 허가를 취소할 목 적으로 위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한편 청구인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지금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금 융기관 등으로부터 약 20억 원 상당을 대출을 하였는 바, 만약 청구인이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어떠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한 다면, 위 금액을 변제하기 어려워지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된다면 청구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보게되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예상되 는 것입니다. 마.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실에 의한 경미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불이 익을 입히는 위법한 처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94. 7. 8부터 창원시 봉곡동 144-1번지 소재 동승빌딩 301호에서 유일약품(의약품도매상)을 인수하여 1999. 4. 29. 대표자변경 허 가를 받았고, 같은 해 12. 6 소명약품(주)로 명칭을 변경하여 현재까지 영업 을 하고 있던 중, 2000.3.24∼8.29 (주)엘지화학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한 위조의약품 엘지미오날(500T/병)을 전남 구례군 제일약국외 6개 업소에 140 통(판매가액 1,169만원상당)을 판매하고, 신풍제약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 한 위조의약품 신페란(1000T/통)을 통영시 세진의원에 5통(판매가액 45만원) 을 판매하여 합계 1,214만원의 위조 의약품 판매한 사실로 약사법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과 신일제약의 신일암브록솔(1000정)의 표시사항을 제거 하여 동 용기 표면에 동광제약의 동광염산암브록솔이라 표기(무허가 제조) 하여 경남 하동군 소재 서울미보약국에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약사법 제69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규정에 의거 피청구인이 2001.1.15. 허가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1998년 1 월부터 거래를 하던 경남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650-1 소재 서울의원장 선 종진에게 약품대금으로 약 4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1999. 4 경 위 서울의원이 부도가 나서 부득이 위 의원에 남아있던 약 200여 종류 의 의약품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 가짜 엘지미오날 등이 섞여 있었 던 것으로 이를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약국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에 게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창원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처분을 받 았으므로 법률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청구서 에서 인정하였듯이 의약품 제조업소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제조처를 알 수 없는 의약품을 부도난 의료기관에서 가져와 이를 약국 등에 판매한 것이 사실이라 하였다. 이것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국 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을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 이고, 또한 청구인은 의약품 도매상으로서 채권회수를 위해 부도난 의원의 약품을 가져왔다고 하나, 의약품 판매업을 전문업으로 하는 청구인이 의약 품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남달랐을 터인데 제조처와 효능 등에 대하여 전혀 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의 변제과정에서 변제 물건의 가치를 전 혀 모르고 이를 인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며, 또한 인수받은 의약품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유사의약품을 판매하였다는 점은 같은 법 제38조(의약품 등 의 판매질서)에도 어긋난 행위라 하겠습니다. (2) 아울러 창원지방범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나 이 는 행정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처분과는 구별되어 위 형사사건 결과는 이 사건 행정처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것이 못된다 할 것입니다. (3) 또한 청구인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 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한 바와 같이 같은 법 제1항의 제3호와 제4호에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라 할 것이고, 특히 의약품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특성상 약사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제조, 허가되지 아니한 의약품, 위조의 약품의 판매는 물론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행위'도 엄격하게 제 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구인이 제공한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부터 가짜임이 확인되었던 바, 가령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을 사익 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얻을 공익상의 이익에는 견줄 바가 아 니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1.15 청구인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부 당하거나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 아닌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 은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라 한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약사법 제54조, 제55조, 제6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 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는 약사가 아니라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가 이 법 또 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염려가 있는 의약품 등 및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등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한 때에는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자에 있어서는 시 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제조소를 폐쇄 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업 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는 대한약전에서 정해진 명칭 등을 기재 하여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여 제조·조제 또는 위조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조의약품 또는 허가 받지 아니한 의약품(판매품 또는 적발품가액으로 100만원이상) 또는 의약품 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의약품 판매 1차 위반시 의약품도매상 등 록 또는 허가취소 처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와 경상 남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2000.3.24∼8.29 (주)엘지화학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한 위조의약품 미오 날(500T/병)을 전남 구례군 제일약국외 6개 업소에 140통(판매가액 1,169만 원상당)을 판매하고, 신풍제약에서 제조·유통하지 아니한 위조의약품 신페 란(1000T/통)을 통영시 세진의원에 5통(판매가액 45만원)을 판매하는 등 합 계 1,214만원의 위조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과 신일제약의 신일암브록솔 (1000정)의 표시사항을 제거하여 동 용기 표면에 동광제약의 동광염산암브 록솔이라 표기(무허가 제조)하여 하동군 소재 서울미보약국에 판매한 혐의 로 2001.1.15.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1월부터 거래를 하던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소재 서울의원장 선종진으로부터 약품대금으로 약 47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 있었는데, 2000. 4경 위 서울의원이 부도가 나서 부득이 위 의원에 남아있던 약 200여 종류의 의약품을 가져오게 되었고, 그 중에 가짜 미오날 등이 섞여 있어 이 를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약국 등에 판매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고의성이 없는 점, 허가취소로 거래처 650여개 약국 등 혼란이 초래되는 점, 검찰로 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98.1월부터 거래해 오던 사천시 소재 서울 의원의 부도로 인해 채권확보를 위해 위 의원의 의약품을 가져왔고, 그 중 에서 가짜 미오날 등이 섞여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업소에서 판매한 (주)엘지화학의 미오날, 신풍제약의 신페란이란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청 의 약품성분 조사결과 위조 의약품으로 판명난 점, 2000.4월 서울의원 부도 로 위 의원의 의약품을 가져 왔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 자료가 없는 점, 위 의원의 부도이전인 2000.3.24부터 목포 문형철정형외과 에서 위 의약품을 공급받은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이라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 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의약품도매상 영업허가취소 처분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나, 형사벌과 행정처분은 추구하는 목적, 근거, 효과 등이 상 이한 별개의 사안이므로 행정청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 한다 할 것이다. 한편 의약품은 그 특성상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므로위조 의약품 판 매는 엄격히 제한되며, 이를 통해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 실 현이 이 건 처분으로 입게 될 청구인의 불이익보다 크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 을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1.15 청구인에게 한 영업허가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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