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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 통보’ 후 청구인에게 한 ‘철거기간 연장 승낙 통보’는 연장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 할 것이고, 사실상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최초 철거 통보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사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09. 5. 14.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9. 3.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철거기간 연장 신청(3차)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3. 26. 시행한 철거기간 연장 승낙 통보 공문을 수령한 날이며, 피청구인은 2008. 10. 14.자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 통보를 청구인에게 우편등기로 통보하였고 ○○우체국의 우편 종적조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8. 10. 16. 15:16경 회사동료 ○○○이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철거 처분을 안 날은 최초 철거 통보를 받은 2008. 10. 16.로 보아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일인 2009. 5. 14.을 계산하면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137호
사건명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국유재산법」제2조, 제72조 2)「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 제71조 3)「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 제11조 4)「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재결일 2009.07.09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2009-137)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외 1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6. 1. 6. ○○군 ○○면 ○○리 ○○○-2번지 외 11필지에 주유소, 공장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득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나, 2008. 10.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점용공사 완료 이후 설치된 화단, 공장 출입문(주름문)이 도로점용허가(도로부지)된 가감속차로를 점유하여 설치되어 진출입로 기능상실로 본선 통행차량과 공장 진출입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허가된 부지는 진출입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며 점용구역 안의 도로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사유로 철거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철거하지 않아 2009. 3. 26. 철거기간 연장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철거를 명한 화단은 도로를 직접 점거하는 것이 아니고 왕복2차선 도로의 갓길을 좀 벗어난 곳에 위치하여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가로등을 설치하여 커버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을 해오고 있으며, 출입문 문주도 2차선 도로에서 대형 승용차 한대 폭 이상 떨어져 있어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화단과 문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구역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을 뿐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지 않는 부지에 위치하고 있다. 나. 철거 대상인 화단과 출입문 문주가 위치한 곳은 도로가 곡선으로 휘는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의 통행량이 많지 않아 야간에 차량들이 과속을 일삼는 곳으로 도로가 휜 것은 발견하지 못한 차량들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운전미숙으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던 곳이었으나 화단과 문주를 설치한 이후 교통사고가 현저히 줄었는바, 공익상 필요한 시설물인 화단은 이미 철거 완료하였으며 남은 시설물은 문주 두개로 도로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고 교통사고를 줄여주는 이로운 시설물임에도 철거를 명하는 것은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송달의 효력발생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은 2008. 10. 14.자 도로점용(도로부지)무단시설물 철거 통보를 청구인에게 우편등기로 통보하였고, ○○우체국의 우편 종적조회를 해 본 결과 2008. 10. 16. 15:16경에 청구인의 주소지내 회사동료(수령인 : ○○○)에게 배달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 경우 통상적으로 청구인 본인이 이 사건 처분을 인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였다. 나.「도로법」제38조제1항은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 점용 허가지는 ○○군 군도 ○○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로 주변에 각종 기업체가 산재하고 있으므로 1일 교통량 4,794대(2008. 12월 기준)로 군도로서는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서 2010년 위험도로(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개선사업 중기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로서, 이 사건 부지내 설치된 주름 문주는 가스 저장창고 진출입 통제시설로서 관리청의 허가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설치되어 있어 철거토록 통지하였으며, 도로점용 허가부지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은「도로법 시행령」제28조제5항에 규정되어 있으나 해당되지 않으며, 도로점용 허가조건 제2호 “허가된 부지는 진출입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 및 제14호 “점용구역안의 도로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조건을 위반하였다. 다. 변속차로에 돌출되어 설치한 출입문으로 인한 진출입로 기능상실로 본선 통행차량과 공장 진출입 차량과의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철거하지 않고 있어「도로법」제83조에 따라 법령위반한 자에 대해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철거토록 통보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한 적법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18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부지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2006. 1. 4.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06. 1. 6. 피청구인으로부터 주유소 및 근린생활시설 진출입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2008. 10. 8. 도로점용부 무단시설물 설치에 따른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허가조건 제2항에 의거 허가된 부지는 진출입로 목적으로만 사용가능하고 제14항에 의거 점용구역 안의 도로시설물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속차로에 돌출되어 설치한 출입문으로 인한 진출입로 기능상실로 본선 통행 차량과 공장 진출입 차량과의 안전사고가 상존하며 주유소 부지 전면부 분리대 화단 설치는 사업부지로의 무분별한 차량 진출입 방지를 위한 시설로 적정하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임”으로 가감속 차로에 설치된 무단시설물에 대하여 철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9. 3. 25. 이 사건 부지내 분리대 화단을 설치하는 도로점용(변경) 허가를 신청하였으며 2009. 3. 26. 피청구인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2008. 10. 14.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 통보를 함에 따라 청구인은 2008. 11. 13.(1차) 도로점유 시설물을 확인하고자 전체 현황측량을 통한 시설물 위치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다소 부족하다는 사유를 들어 철거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2008. 12. 23.까지 철거기간 연장 승낙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9. 1. 23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청구인은 2009. 2. 4.(2차) 신상의 문제를 사유로 2009. 3. 23.까지 기간 연장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2. 6. 기간연장을 승낙하면서 이후 추가 연장은 불가함을 통지하였으나 2009. 3. 25.(3차) 화단은 철거하였으나 문주는 개인사정 및 자금압박 등을 2009. 4. 30.까지 철거기간을 연장 신청하였으며 그때까지 철거완료 하지 않을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하여 2009. 3. 26. 철거기간 연장을 승낙하였다. 마. 도로 점용 허가지는 ○○군 군도 ○○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중장기계획 조정(‘09 ~ ’13년 사업) 방침에 따라 조정한 위험도로(선형개량) 구조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도로이다. 바. 청구인은 2009. 5. 14.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9. 3.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철거기간 연장 신청(3차)에 대한 피청구인의 통보에 대한 공문을 수령한 날이며, 피청구인은 2008. 10. 14.자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 통보를 청구인에게 우편등기로 통보하였고 ○○우체국의 우편 종적조회를 해 본 결과 2008. 10. 16. 15:16경에 청구인의 주소지내 회사동료(수령인 : ○○○)에게 배달 완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하였다. 6. 판 단 가.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요건을 갖춘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위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은 2009. 5. 14.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2009. 3. 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철거기간 연장 신청(3차)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9. 3. 26. 시행한 철거기간 연장 승낙 통보 공문을 수령한 날이며, 피청구인은 2008. 10. 14.자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 통보를 청구인에게 우편등기로 통보하였고 ○○우체국의 우편 종적조회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2008. 10. 16. 15:16경 회사동료 ○○○이 수령하였으므로, 사실상 철거 처분을 안 날은 최초 철거 통보를 받은 2008. 10. 16.로 보아야 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행정심판 청구일인 2009. 5. 14.을 계산하면 행정심판 제기기간 90일을 도과한 것이 역수 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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