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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계획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및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행정쟁송 중 항고소송에 있어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수긍할 수 있게 입증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계획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및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해 수긍할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오류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 등을 거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할만한 하자가 있다거나, 달리 실시계획 인가처분 자체에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86호
사건명 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외 2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제56조, 제71조 3)「건축법」제11조 4)「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재결일 2009.05.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8. 26. 청구인에게 한 건축 불허가처분은 그 취소를 청구한다.
이 유(2009-86)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외 2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8. 12. 30. 피청구인의 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 인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및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전국에 가동 중인 280여개의 골프장에서는 저류조를 재활용하면서 지하수 개발이나 별도의 용수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표수만을 이용하는 곳은 없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 골프장이 지표수만을 활용하는 저류조를 통해 일일 2천톤 용수공급 하겠다는 계획은 허구로 이는 하류지역의 하천유지 용수를 고갈시킬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골프장의 저류조 설치로 인하여 하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누락되어 있다. 나. ○○○ 골프장 건설사업지구로 편입되는 ○○소류지는 몽리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 저수량 14,200톤, 유역 8,335㎡ 용량의 저수지로 20~30억원의 가치를 가진 재산임에도 공공기관도 아닌 특정기업에 감정가 64,000백여만원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인근 몽리구역 농업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면 ○○리 소류지 저수량 158,880톤 중 여유량 89,000톤을 새로운 용수로를 통해 공급한다는 것은 양측 주민들과 합의도 없는 일방적인 통보일 뿐이고, 또한 근래에 들어와 지구온난화로 예측 불가한 이상기후에 대비해 오히려 저수량은 늘려야 할 것인데도 물을 빼서 보낸다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으며 여유량 89,000톤에 대한 근거나 자료도 없는 자의적 주장이다. 다. 취수장의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km 이내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없음에도 골프장 예정지로부터 ○○ 취수장은 유하거리 9.6km에 위치하고 있고, 동 취수장이 공부상 지하수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인근주민에 의하면 ‘우물관정’이지 ‘지하수’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청구인이 방문했을 때도 땅속으로 매립된 용수관을 통해 하천수를 보충하고 있음을 목격할 수 있었으며, 이 문제는 골프장 건설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한 사안으로 객관적, 과학적으로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라. 태풍 ‘매미’, ‘루사’ 때 골프장 예정부지 내에서 다량의 산사태가 발생하였고, 일부 계곡지형의 급경사로 장마철이나 태풍 시에 상습적으로 산사태가 발생하는 곳으로 골프장 공사로 인한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매우 높으며, 골프장 부지가 되려면 반드시 예정부지의 평균 경사가 25도 이하이고, 경사도 20도 이상의 면적이 50%이하 이어야함에도, 이 사건 예정지는 전체 면적의 80%이상이 경사가 심한 산지지형으로 되어 있어, 20도 이상 경사면적은 전체의 47.7%라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고 평균경사도가 30도는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마. 긴꼬리투구새우(멸종위기 보호종 2급)의 경우 논습지 생태계 속에서 원형보존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학계에 보고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서는 긴꼬리투구새우가 골프장예정부지 일대 9천㎡에만 서식한다고 하나 사업부지 내 모든 논은 물론이고 사업부지보다 훨씬 더 넓은 지역에(약 3만㎡) 광범위하게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학계에서도 원형보존 외 대체서식지를 통한 해결을 모색한 경우는 없으며, 대체서식지를 마련한다고 해도 9천㎡보다 훨씬 넓은 면적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피청구인과 사업시행자는 인근 폐답에 인위적으로 대체서식지 마련을 위한 토목공사를 하고 있는바, 이는 긴꼬리투구새우의 생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극히 비생태적인 발상이다. 바. 보충서면 1) ○○소류지는 하류지역의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곳으로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골프장 부지에 편입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은 공공자산인 소류지에 대한 이용자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리권을 확보하고자하는 당연한 권리이다. 2) ○○취수장의 상수원에 대하여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의견서 등 현장에 대한 실질조사는 없었고, 단순 현장조사, 서류심사 만을 통해 주민들의 의미 있는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조사 한번 하지 않고 하천 복류수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실증자료로 제시되고 있는 도면의 집수정과 실제 집수정은 다르고 깊이 또한 4m로서 도면상 9.4m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전문가 의견을 제출했던 ○○○ 교수도 ‘복류수가 아니라고 했지, 지하수라고 한 적은 없다’라고 하고 있으며, 오히려 ○○대학교 ○○○교수는 해당 도면과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해당 취수장은 오히려 강변여과수라는 의견을 보내왔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건강한 용수를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물이용을 위하여 피청구인과 주민 공동으로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단을 구성하여 재조사할 것은 요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 골프장 조성사업은 2007. 7. 23. ○○○○○○○(주) 대표 ○○○로부터 ○○군 ○○면 ○○리 산 113번지 일원에 대중 27홀, 1,431,600㎡ 규모로 군 관리계획 입안제안서가 접수되었으며, 피청구인은 2008. 2. 14. 군 관리계획결정(변경)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 후, 2008. 8. 29.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2008. 12. 30. 실시계획인가 하였다. 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해 인가고시(2008. 12. 6. ~ 2008. 12. 25.)를 위한 공람공고 기간동안 청구인은 2008. 12. 25. 행정심판 청구내용과 비슷한 취지의 내용으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여 2008. 12. 30. 답변하였고, 동 내용으로 낙동강유역환경청,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민원서를 제출하여 청구인이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그동안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서 관련법규에 따라 협의 보완된 사항으로 사업추진을 추진하면서 조치되어야 할 내용이다. 다.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을 위해서는 120,924(㎥/년)의 용수가 필요하고, 월별 물 수지를 분석하면 사업지구 내 14개소의 저류지(용량 : 58,998.5㎥)에서 집수할 수 있는 연간 총 유입량은 774,786㎥이며, 총 유출량은 153,940㎥로서 620,846㎥의 용수를 가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하수개발 없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고, 골프장의 생활용수(219.5㎥/일)는 상수도를 사용할 것이고 최대 1,336.53(㎥/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상수도를 이용하게 되어있어 1일 2,000㎥의 소요량은 여유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치다. 사업지구 내의 소하천도 골프장이 조성되면 우기 시 기반배수로를 통하여 재해용 저류지로 우수를 유입하여 홍수위 증가를 조절함으로써 하류 농경지의 홍수피해를 예방하고, 하류수계의 건천화도 방지할 계획이다. 라. ○○소류지는「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국유재산으로 골프장조성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 시 방곡소류지는 그대로 존치토록 되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용도폐지 하려면「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대체시설이 완비되고 관리청에 관리이관이 완료되면 가능한데 아직까지 대체시설이 완비되지 않았고 매각처분한 것도 아니며, ○○소류지를 농업용수원으로 하는 잔여 몽리구역(약 6ha)에 대한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하여 내조소류지 유효저수량이 158,000톤으로 현재의 몽리면적 34.6ha에 필요한 69,000톤을 제외하고도 여유저수량이 89,000톤 발생되므로 사업부지에 미 포함되는 몽리면적 6ha에 필요한 연간 12,000톤의 농업용수를 내조저수지에서 공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농업기반시설(용수관로) 설치는 사업시행자가 그 경비를 부담하고 설치완료 후 관리권자인 ○○군에 기부 채납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대체 농업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쳐 원만하게 시공되도록 조치하겠다. 마.「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한 유하거리 제한규정은 지하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서동취수장에 대하여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현재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물이 천층수(자유수면을 가지는 대수층중의 지하수)이고 취수지점이 ○○천에서 160m 떨어진 제방 안쪽임을 감안할 때 강변여과수나 복류수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받았고, 청구인이 목격한 것은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군에서 굴착한 보조수원인 암반관정에서 공급되는 물(관정심도 4개소 : 1관정 80m, 2관정 90m, 3관정 200m, 4관정 150m)이며, 이 사안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완지시로 환경부 및 전문가 의견을 제시하고, 현장실사 및 서동취수장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세밀히 검토한바, 골프장 입지기준에 해당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는「자연재해대책법」상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에 의해 군 계획시설 결정시 1회(행정계획), 실시계획인가시 1회(개발사업),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실시계획인가 시에는 ○○군 사전재해심의회의 자문(2008. 12. 10.)을 거쳐 협의완료 하였으며,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하천재해, 호우재해, 지반재해, 사면재해 등에 대하여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실시설계에 반영하여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대규모 토목공사 시행으로 인한 사면재해에 대하여 사면안정 검토를 시행한바, 절토부 및 성토부의 건기, 우기, 지진 시 모두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 안정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사.「산지관리법」에 의하면 전용되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이어야 하는데, 본 사업대상지 내의 원지형 보전지를 제외한 평균경사도는 19.8도이며, 사업대상지내 전용되는 산지 중 20도 이상 부지는 전체의 40.23%, 291,780.33㎡이며, 경사 20도 이상이 면적의 50%이하이어야 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 검토 기준에 의거 33개 항목에 대하여 조사 분석한 결과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사 및 운영 시 산사태나 토사 유출로 인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할 것이다. 아. 긴꼬리투구새우는 사업예정지 및 사업대상지 주변지역에 대하여 전문가집단인 (주)○○○○○○연구소와 (주)○○○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대상지 내에 약 9,800㎡와 ○○저수지 및 ○○저수지 아래 농경지 중 11개소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문가 집단이 사업지 내외를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대체서식지 조성에 관하여는 환경부에 질의하여‘토지이용계획 조정 및 환경보전방안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대책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할 수 있음’의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하는 사항이며, 낙동강유역환경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립환경과학원등에서 수차례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보완지시에 따라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보호대책을 수립하였으며, 대체서식지는 사업지내 서식면적보다 많은 10,037㎡를 조성하고, 공사완료 후 5년 동안 대체서식지와 그 외 인근서식지의 서식상태를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대책을 계속 강구할 계획이다. 자. 군 계획시설(골프장)실시계획은 환경영향평가 및 주민공람,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관련법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승인·인가 되었으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나 이 건 군 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취소 청구는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제91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99조, 제100조 다.「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조, 제4조, 제31조 라.「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14조 마.「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바.「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호 사.「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아.「산지관리법」제18조 자.「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 4 차.「야생 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 카.「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제6호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07. 7. 23. ○○○○○○○(주)에 의해 제안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제안서의 ○○군 ○○면 ○○리 산 113번지 일원의 ○○○ 골프장 조성사업시행을 위하여, 2008. 2. 14. 군관리계획변경결정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 후, 2008. 9. 11 경상남도 고시 제2008-451호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2. 30. ○○군 고시 제2008-31호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면적 1,431,600㎡, 대중 제27홀 골프장, 준공기한 2010. 12. 31.)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8. 9. 19.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08. 9. 24.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2008. 11. 6. 초안보고서에 대한 협의 후, 2008. 11. 17.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8. 12. 2./12. 3./12. 10. 보완요청 후 2008. 12. 19. 보완내용을 사업계획 승인 시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 후 협의회신 하였다. 다.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2008. 12. 3. ○○군 공고 제2008-77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신문게재일로부터 20일간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결과, 2008. 12. 25. 이 사건 심판청구인 ○○○, ○○○, ○○○으로부터 ①○○소류지 사업지구편입, ②○○소류지 사업지구편입으로 인한 몽리구역 농업용수방안, ③골프장입지기준, ④공사로 인한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의 안전성, ⑤자연경관 및 환경보존, ⑥생태환경(긴꼬리 투구새우의 보존), ⑦지하수고갈과 상수도 설치문제, ⑧생활환경에 대한 문제 등의 내용이 명기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8. 12. 30. 주민의견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관련실과(기관)에 사전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음을 답변하였다. 라. 사업시행자 ○○○○○○○(주)에서 2008. 12. 1. 사업부지내 국·공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2008. 12. 2. (주)○○감정평가법인에서는 350,698,700원, ○○감정평가법인에서는 360,208,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마. 경상남도 농업지원과에서는 2008. 3. 27. 피청구인에게 사업지구로 편입되는 농수식품부 소관 국유재산 무상귀속협의에 대하여 사업지구에 미편입되는 농경지 약 6ha의 농업용수원인 ○○소류지가 편입되어 이에 대한 대체시설(농업용수계획)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8. 4. 3. 피청구인은 ○○면 ○○소류지의 여유 저수량 89,000톤 중 6ha에 필요한 년 12,000톤을 농업용수로 공급이 가능하고 용수관로 설치는 시행자부담으로 할 것임을 답변하였다. 바. 골프장 입지기준의 취수장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환경부에서 문화관광부에 보낸 법령해석사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중 취수장의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과 그 하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유하거리에는 하천수·복류수·호소수 등을 상수원으로 하는 모든 취수장은 해당되나, 지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2008. 6. 17. 사업시행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08. 6. 26. 이 사건 ○○취수장은 지하수(천층수)이고 강변여과수나「상수원관리규칙」제3조의 복류수로 보기어렵다고 회신하였고, 2008. 7. 1. ○○○○대학교 교수 ○○○도 동일한 내용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8. 12. 10.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2008. 12. 24. ○○○골프장조성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의견 1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반영하였다 아. 주식회사 ○○○에서 조사하고 사업시행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지전용 신청지(725,465㎡)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하면 평균경사도 19°45‘36“로 나타나고 있고, 20°미만은 59.8%로 나타나 있다. 자. 경상남도지사가 2008. 4. 14. 산림청장에게 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협의에 대하여 산림청장은 2008. 7. 21. 조건부 협의 회신하였으며, 피청구인의 2008. 12. 8. 군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산지전용협의 건에 대하여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에서는 2008. 12. 30. 피청구인에게 동 사업시행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협의에 대하여 조건부 협의를 하였다. 차. 환경부에서는 2008. 7. 28.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중점검토 대상지역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경우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중점검토대상 항목의 종류와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입지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대책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 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에서 입지 및 지형여건, 개발계획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멸종위기종의 서식조건 및 생태적 특성, 대체서식지 예정지의 서식환경, 대체서식지 조성 시 생태계 존속유지여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예측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사항」임을 회신하였다. 6. 판 단 가. 우선, 이 사건 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살펴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다투고자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고 청구인에 대해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이는 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하는 처분이 실시계획 인가고시처분인 이상 대상적격으로 처분은 존재하고 있다할 것이다. 다만, 처분의 제3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에 의하여 보호되거나 당해 처분의 조건을 성취하거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야만(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할 것인바,「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총 용지면적이 25만㎡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대상에 해당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에 평가서 제출 및 협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인가조건을 성취하거나 그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그 근거 법규인「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은 결국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골프장조성사업에 필요한 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주민이 갖고 있는 환경상 이익은 주민 개개인인 청구인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평가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청구인들은 ○○군 ○○면 ○○리, ○○리, ○○리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업대상지 ○○군 ○○면 ○○리 산 113번지 주변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경과를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서 보았듯이 피청구인은 2007. 7. 23. ○○○○○○○(주)에 의해 제안된 군관리계획결정변경(안) 제안서의 ○○군 ○○면 ○○리 산 113번지 일원의 ○○○ 골프장 조성사업시행을 위하여, 2008. 2. 14.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을 경상남도에 신청하여 관계기관 및 관련실과 협의를 거친 후, 2008. 9. 11 경상남도 고시 제2008-451호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로 결정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2008. 12. 30. ○○군 고시 제2008-31호로 ○○군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실시계획인가 고시(사업면적 1,431,600㎡, 대중 제27홀 골프장, 준공기한 2010. 12. 31.)를 하였다. 이에 따른 선행절차로서 피청구인은 2008. 9. 19. 환경·교통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공고를 하였고, 사업시행자는 2008. 9. 24.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동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초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과 2008. 11. 6. 초안보고서에 대한 협의 후, 2008. 11. 17.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제출하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08. 12. 2./12. 3./12. 10. 보완요청 후 2008. 12. 19. 보완내용을 사업계획 승인 시 반드시 반영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 후 협의회신 하였다. 또한, 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피청구인은 2008. 12. 3. ○○군 공고 제2008-773호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였고, 신문게재일로부터 20일간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을 실시한 결과, 2008. 12. 25. 이 사건 심판청구인 ○○○, ○○○, ○○○으로부터 주민의견 제출서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08. 12. 30. 주민의견에 대하여 관련법규에 의거 관련실과(기관)에 사전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음을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1) 지하수개발이나 별도의 용수개발계획의 수립 없이 지표수만을 이용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고 골프장 저류조 설치로 인한 하천에 미치는 영향분석이 누락되었으며, 2) ○○소류지는 몽리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 저수지로 20~30억 가치를 가진 재산임에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처분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몽리구역 농업용수 확보방안도 타당성이 없고, 3) ○○ 취수장이 골프장 하류 약 9.6km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골프장 입지기준에 맞지 않고, 4) 사업부지는 다량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골프장 공사로 인한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의 우려가 높으며, 5) 산지전용 관련 사업부지 평균경사도가 30°는 넘을 것으로 보여 골프장 부지로 적절하지 않으며, 6) 멸종위기 보호종 2급인 긴꼬리투구새우의 서식지 등 생태환경 파괴우려를 주장하며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거짓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군 계획시설(골프장)실시인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해보면, 1)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골프장운영을 위해서는 120,924(㎥/년)의 용수가 필요하고, 과거 10년간(1998년~2007년)평균 강우량을 적용하여 월별 물 수지를 분석하면 사업지구 내 14개소의 저류지에서 집수할 수 있는 연간 총 유입량은 774,786㎥이며, 총 유출량은 153,940㎥로서 620,846㎥의 용수를 가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지하수개발 없이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2) ○○소류지는 국유재산으로 그대로 존치토록 관련부서 협의되었고, 환경영향평가서의 몽리지역 용수공급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지구에 미편입 되는 농경지 약 6ha에는 12,000(㎥/년)의 용수가 필요하고, 과거 10년간(1998년~2007년)평균 강우량을 적용하여 월별 우수유출량을 분석하면 인근 ○○소류지의 연간 총 유입량은 321,873㎥이며, 총 유출량은 36,601㎥로서 ○○소류지 몽리구역에 필요한 69,000㎥를 제외하고도 212,272㎥의 용수를 가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산정되어 있는 점, 3) 골프장 입지기준의 취수장의 범위에 대하여 환경부 질의회신 사례, 환경부에서 문화관광부에 보낸 법령해석사례에 의하면 문화관광부 고시로 지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중 취수장의 상류방향 유하거리 15km이내의 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입지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의 유하거리에는 하천수·복류수·호소수 등을 상수원으로 하는 모든 취수장은 해당되나, 지하수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2008. 6. 17. 사업시행자의 질의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은 2008. 6. 26. 이 사건 ○○취수장은 지하수(천층수)이고 강변여과수나「상수원관리규칙」제3조의 복류수로 보기어렵다고 회신하였고, 2008. 7. 1.○○○○대학교 교수 ○○○도 동일한 내용의 자문의견서를 제출한 점, 4) 환경영향평가서 ‘사면안정해석결과’에서 절·성토부 사면안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8. 12. 10. 동 사업시행을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의를 개최하고, 2008. 12. 24. ○○○골프장조성공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의견 13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반영한 점, 5) 주식회사 ○○○에서 조사하고 사업시행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지전용지(725,465㎡)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의하면 평균경사도가 19°45‘36“로 나타나고 있고, 20°미만은 59.8%로 나타나 있는 점, 6) 환경부에서는 2008. 7. 28. 사업시행자의 “골프장 중점검토 대상지역내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경우 입지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중점검토대상 항목의 종류와 검토방법 및 검토사항,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에 따라 입지가 절대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니며 환경보전대책이 가능한 경우에는 입지가 가능 할 수 있으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에서 입지 및 지형여건, 개발계획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정도, 멸종위기종의 서식조건 및 생태적 특성, 대체서식지 예정지의 서식환경, 대체서식지 조성 시 생태계 존속유지여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및 예측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할 사항」임을 회신하였고, 긴꼬리투구새우 서식현황조사는 전문기관 (주)○○○○○, (주)○○○이 2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골프장 부지 및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긴꼬리투구새우 서식지를 확인하고 협의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전문가 참여하에 대체서식지를 조성토록 하고 친환경농법을 이용한 벼농사 경작, 사후모니터링 및 사후모니터링결과 개체수의 감소 등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대체서식지 조성방안 검토 등 긴꼬리 투구새우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으로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면, 행정쟁송 중 항고소송에 있어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청구인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당해 처분의 적법성을 수긍할 수 있게 입증이 있는 경우 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실시계획의 전제가 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 및 거짓으로 작성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한 자료에 대해 수긍할 만큼 객관적인 자료로 오류를 입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낙동강환경유역청의 협의 등을 거친 이 사건 환경영향평가서에 실시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할만한 하자가 있다거나, 달리 실시계획 인가처분 자체에도 취소할만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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