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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을 들고 있으나, 단순히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임.
가. 노인복지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자격, 시설, 사업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만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을 들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의 위반 등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단순히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112호
사건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113조, 139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22조, 제23조 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2006. 1.30. 법률 제7649호, 2005. 7.2
재결일 2009.05.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군계획시설 불가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9-112)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청구인은 2009. 4. 13. ○○군 ○○면 ○○리 72번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 라고 함) 상에 노인의료복지시설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를 하였으나, 2009.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설치 신고지역 마을주민 86명으로부터 반대하는 진정 민원이 있어 불수리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8. 9. 요양원을 설립할 목적으로 이 사건 신청지를 매입하여 건축허가 신청(문화재 심사 포함)을 하여 2009년 2월 완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악성루머(요양원에 전염병환자가 온다는 등)가 있어 반대가 심하여 이장을 찾아가 요양사업에 대한 오해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고자 주민들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자고 요청하여 2009. 1월초 6명 정도가 참석한 가운데 요양원에 대해 설명하였으나 긍정적인 분도 있었으나 이장의 공개적인 반대의사가 있어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 이후 피청구인측에서 설명회 개최를 건의하여 2009. 1. 9. 마을 주민 30여명과 다시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나 소용이 없었다. 나. 피청구인이 주민 30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여 36명에 대하여 동의서를 받았으나 마을 이장이 마을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동의서에 도장을 찍지 말라고 하면서 동의서 무효라는 방송하였으며, 지인을 통해 이장 등 반대하는 마을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재산상 손실과 더 이상 지체되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으로 2009. 4. 13 설치신고서 접수하였으며 2009. 4. 21. 반려통보를 받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요양시설이 설치되면 농민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고 건축 단계부터 주민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 청구인의 책임도 있다. 나. 사업예정부지 매입 이전에 요양시설에 대해 솔직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여 주민 신뢰를 구축하였어야 함에도 사업내용에 대해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신을 초래함으로써 반감을 야기 시켜 주민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군민 화합을 저해하고 군정발전을 역행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불수리처분을 하였으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서 불가피한 처분이었다. 4. 관계법령 가.「노인복지법」제35조 나.「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0조 다.「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라.「○○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제3조 5. 인정사실 가. ○○면 ○○리 마을이장와 6개 단체장은 주민 86명의 연명부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2008. 12. 22. 요양시설 설치 반대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9. 2. 17.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해 단독주택 용도로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9. 4. 20.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마을주민들이 사업주에 대한 불신으로 군정화합과 발전에 역행하고 집단행동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불수리 통보함이 타당하다고 심의 의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9. 4. 13.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 신고를 하였으나 2009. 4. 21. 피청구인으로부터 다수인관련 진정민원이 있음을 사유로 불수리처분을 받았다. 6. 판 단 가.「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에서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노인의료복지시설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1~5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나. 노인복지법상 관련 규정을 살펴볼 때,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고한 경우 이 신고를 받은 행정청은 자격, 시설, 사업계획 등과 관련된 내용이 법령에 부합하는지만 심사하여 적법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령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사유를 들어 이를 불수리 할 수는 없어 보인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다수인 관련 진정민원을 들고 있으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 발생원인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의 위반 등 사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사유로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단순히 반대 민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불수리 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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