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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정지처분의 강제성 확보라는 공익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심히 중대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가. 청구인은 2008.10. 7. 식품첨가물사용 및 허용기준위반 사항(타르색소 황색4호 및 보존료 안식향산 0.1g/㎏ 검출)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2008. 10. 17. ~ 2008. 10. 26.)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중인 2008. 10. 21.에 수입신고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염장 무’를 수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를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로 인정하여 사건 발생 사유들을 고려하여 감경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일견 적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나. 그러나 「식품위생법」제2조의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영업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운반한 행위를 청구인의 경우 영업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해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를 제조·가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영업행위의 일부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수입의뢰시점이 영업정지기간 이전인 점, 청구인이 의뢰한 제품 원료가 영업정지기간 중 수입되어 어쩔 수 없이 이를 공장으로 반입해야만 하였던 상황인 점, 이를 이용해서 제조·가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정지처분의 강제성 확보라는 공익 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심히 중대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94호
사건명 영업(식품제조가공업)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조, 9조 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10조[별표3] 3)「농지법」제37조 4)「농지법 시행령」제33조, 제44조 5)「건축법시행령」제3조의 4 [별표1] 6)「하천법」제25조, 제85조 7)「하천법 시행령
재결일 2009.05.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9-94) 1. 사건개요 가. 청 구 인 : ○○○ 나. 피청구인 : ○○군수 다. 청구내용 : 청구인은 2006.1.2.부터 ○○군 ○○면 ○○리에서 ‘○○○○(제조공장면적:992.73㎡)’이라는 상호로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영업정지기간(2008. 10. 17. ~ 10. 26.)중 영업행위(원료수입)를 한 사실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적발되었으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3. 31. 영업정지 3월(2009. 4. 13. ~ 2009. 7. 13.)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을 운영 중 식품첨가물사용 및 허용기준 위반으로 10일간의 영업정지 중 ‘염장 무’를 수입하여 반입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조리·저장·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은 식품의 수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운반’은 식품의 운반을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만일 ‘저장’이나 ‘운반’ 등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단순히 저장이나 운반하는 행위를 영업행위로 해석한다면, 식품의 제조나 가공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냉장고 등에 식품재료를 놓아두는 것도 저장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기존에 있는 식품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그 부당함은 명백하다. 나.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업태로 하는 청구인의 행위는 수입업체를 통하여 수입 한 것(완성된 식품이 아닌 가공을 해야 하는 단무지 원료를 수입)이므로 식품위생법상 수입도 아니고, 운반행위도 아닐뿐더러, 더욱이 영업정지기간 14일전에 수입을 의뢰하였고, 그 “염장 무”가 2009. 10. 21. 부산항에 도착하였는바 ‘염장 무’는 비닐봉지에 담아 포장 하여 수입이 되지만, 선적 및 하적 과정에서 포장지가 찢어져 ‘염장 무’의 물이 새어 염도가 떨어지거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부패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청구인은 부득이 영업정지기간 중인 2009. 10. 23.에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옮긴 것인데,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한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가사, 청구인의 행위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부산항에 도착한 ‘염장 무’가 상할 우려가 있어 부득이 사업장으로 옮긴 것에 불과한 것으로, 3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으로서는 매출이 떨어져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신청인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 기존 거래처를 잃게 됨은 물론이고 5명의 종업원도 실직을 하게 되어 생계 곤란을 겪게 되고, 수입 ‘염장 무’도 가공판매를 할 수 없어 폐기해야 될 처지이고 나아가 약 10억 상당의 자금을 투자한 청구인으로서는 판로가 없어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선처를 바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식품위생법」제2조(정의)제7호의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행위별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입’ 또한 영업행위가 명백하며, 청구인의 영업소는 식품을 제조·가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으로 ‘수입’ 또한 명백한 영업인바, 일반가정에서의 행위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저장 보관되어 있는 기존 식품의 폐기 등의 사례를 비교한 것은 청구인의 과잉해석이라 할 수밖에 없다. 나. 청구인이 ‘염장 무’를 식품제조가공을 하기 위해 주문한 것은 명백한 영업행위이며, 설령 영업정지 기간 전에 수입을 의뢰하여 여타 사유로 부득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옮긴 것 또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이 식품제조가공 영업에 필요한 ‘염장 무’를 영업정지 기간 전에 수입을 의뢰한 것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한 식품 등의 수입신고서(인터넷)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나, 상할 우려가 있으면 수입 업체 등에 보관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정지 기간 중에 청구인의 영업장에 반입하지 않았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영업정지 기간 중에 식품의 원료인 ‘염장 무’를 수입하여 영업장에 반입한 것은「식품위생법」제2조(정의)제7호에서 정의한 영업행위가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행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을 하기에 앞서 의견서를 받은 후 검토한 결과, 그 위반 사실이 식품의 원료만 수입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식품위생법」제58조(허가의 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행정분의 기준)[별표15]의Ⅰ일반기준 11의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여 영업장 폐쇄처분에서 감경하여 2009. 4. 13. ~2009. 7. 13.까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한 행정처분으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식품위생법」 제2조제7호, 제7조, 제58조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 [별표15] 5. 인정사실 가. 2008.10. 7. 청구인은 식품첨가물사용 및 허용기준위반 사항(타르색소 황색4호 및 보존료 안식향산 0.1g/kg 검출)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2008. 10. 17. ~ 2008. 10.26.)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10. 21. 식품제조·가공 영업에 필요한 ‘염장 무’를 수입하였다. 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08. 10. 21.경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를 한 사실로 적발하여 2009. 2. 6. 14:30경 사실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9. 2. 18. 청구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수입 염장 무 32,400㎏은 ○○농산에 2008. 10. 3. 전화로 주문한 것으로 2008. 10. 5 현지(중국)에서 생산 2008. 10. 21. 검역 후 2008. 10. 23. 본 업소에 납품된 것으로 영업행위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의견제출서를 2009. 3.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2009. 3. 31. 피청구인은 영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로 인한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월(2009. 4. 13. ~ 2009. 7. 13.)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관계법규를 살펴보면「식품위생법」제58조제2항에는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1. 일반기준 11호에 의하면 위반행위가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거나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내에서,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이상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청구인의 경우 2008. 10. 7. 식품첨가물사용 및 허용기준위반 사항(타르색소 황색4호 및 보존료 안식향산 0.1g/㎏ 검출)을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정지 10일(2008. 10. 17. ~ 2008. 10. 26.)의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기간 중인 2008. 10. 21.에 수입신고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반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청구인은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를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로 인정하여 사건 발생 사유들을 고려하여 감경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서 일견 적법한 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다. 다. 그러나 「식품위생법」제2조의 영업이라 함은 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제조·가공업으로 허가받은 자로서 청구인의 영업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수입·운반한 행위를 청구인의 경우 영업행위로 인정하기 곤란해 보이고, 청구인의 행위를 제조·가공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여 영업행위의 일부로 인정한다하더라도 수입의뢰시점이 영업정지기간 이전인 점, 청구인이 의뢰한 제품 원료가 영업정지기간 중 수입되어 어쩔 수 없이 이를 공장으로 반입해야만 하였던 상황인 점, 이를 이용해서 제조·가공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도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보호하고자 하는 영업정지처분의 강제성 확보라는 공익 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심히 중대해 보이므로 이 사건의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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