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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이 사건 신청지가 2008. 12. 4.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고시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가.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2008. 10. 28.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었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4. ○○군 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경상남도 고시 제2008-618호로 고시하였는바 불승인 처분한 2008. 12. 12.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제17호(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에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인허가 처리의 지연으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불승인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미제출서류에 대해 2008. 10. 31.(1차), 2008. 11. 6.(1차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부지사용승락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08. 11. 19.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하여 2008. 11. 21.(2차) 민원서류 보완 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2008. 12. 12.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동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협의된 곳으로서 동업종의 공장입지는 불가하므로 부동의 함’으로 회신한 것은 월권행위라 주장하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검토서 작성 시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67호
사건명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산지관리법」제12조, 제14조, 제15조 2)「산지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8조 3)「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 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0조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 제37조 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재결일 2009.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7. 22. 청구인에게한 산지전용신고 수리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9-6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28. ○○군 ○○면 ○○리 ○○○번지 외 10필지(17,776㎡, 전,임) 상에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31114, 부지면적 11,452㎡,건축면적 3,730㎡) 등록을 위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2008. 12. 12.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2008. 12. 4. ○○군 관리계획(관리지역 세분) 고시에 의거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이 사건 불승인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신청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인 2008. 10. 28.부터 처리기한인 2008. 11. 19.까지 관리지역이었으며 서류접수 이후 단 한번도 보전관리지역이란 언급이 없었으며 낙동강유역환경청 등 관련부서의 협의 시에도 관리지역으로 협의하였는바, 인ㆍ허가 처리의 지연으로 인하여 2008. 12. 4.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어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되었다고 2008. 12. 12. 불승인 처분한 것은 행정의 일관성 없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행해야 할 사전환경성검토 주요내용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저감방안 등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나 기본 업무와 달리 ‘보전관리지역으로 협의된 곳으로서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라는 협의 의견은 ○○군에서 검토해야 할 업무의 월권행위이며, 협의시점에 관리지역이었음에도 보전관리지역 운운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한 행정처리이다. 다. 보충서면 1) 불가회신 공문은 본인의 배우자가 2008. 12. 16. 수령하였으나 늦은 귀가로 보지 못하였고 2008. 12. 17. 용역업체의 전화로 사실을 알았으며, 공문을 읽은 날은 2008. 12. 19.로서, 가사 전화통화로 안 사실도 안 날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90일이 초과되는 날은 2009. 3. 17.임으로 문제없다. 2)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완서류 중 부지사용승락서, 사전환경성검토서는 2008. 11. 18. 제출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은 담당자와 협의 결과 인허가와 관련 없는 서류이므로 승인 전에 제출키로 하였으므로 보완서류와 처리기한은 전혀 무관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송달의 효력발생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우체국 우편종적 조회 결과 2008. 12. 16. 15:32에 청구인의 배우자 ○○○이 수령하였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기한을 도과하였다. 나.「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시행령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2009. 1. 1.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을 시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04. 12.부터 관리지역 세분화를 추진하여 2008. 12. 4. ○○군 관리계획 변경을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였으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고시가 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3조에 의하면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과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제8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8조에서는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효력은 지형도면 등의 고시를 함으로써 발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고시 당일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은 신청하여 처리 중에 있어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신청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은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업종으로 관련부서의 재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 타당성은 없으며 관리지역 세분화 담당부서인 도시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위해 2차에 걸친 공람·공고 등 청구인이 사전에 충분히 세분화 후의 용도지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라. 청구인은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법인등기부등본, 부지사용동의서(○○면 ○○○리 224-7번지) 및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미첨부하여 2008. 10. 31.(1차) 및 2008. 11. 6.(1차 추가) 청구인에게 2008. 11. 21.까지 민원서류 보완을 요구 하였으나 2008. 11. 19. 보완서류 일부만 접수되어 2008. 11. 21.(2차) 미제출된 보완서류를 2008. 12. 12.까지 제출토록 요청한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에 따르면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처리기간은 2008. 12. 31.이므로 행정처리 지연 및 법적처리기한이 지났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에는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협의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협의된 곳으로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공장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은 불가하다‘라는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부동의 의견을 반영 하였으므로 적법하게 처분하였다. 4. 관계법령 가.「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3조, 35조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6조, 제76조, 제79조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라.「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마.「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바.「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제26조 사.「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 5. 인정사실 가. 피청구인은 2008. 12. 4. ○○군 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경상남도 고시 제2008-618호로 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관리계획 결정(변경) 재공람 및 공고를 1차 2007. 6. 27. ○○군 공고 제2007-568호, 2차 2007. 10. 31. ○○군 공고 제2007-884호로 ○○군 홈페이지 및 경남매일, 경남도민일보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였으며, ○○군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2006. 9. 5. ○○군 공고 제2006-693호로 공고하였으며 읍ㆍ면별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계획승인신청시 미비자료(①법인등기부등본, ②○○리 224-7 부지사용승락서, ③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한 보완을 위해 청구인에게 1차 2008. 10. 31, 1차 추가 2008. 11. 6. 요청하였으며, 2008. 11. 19. ③사전환경성검토서는 제출하였으나 ①, ②를 제출하지 않아 2008. 11. 21. 2차 민원서류 보완 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2008. 12. 12까지 제출 요구하였다. 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8. 11. 27.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의견 회신 시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동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협의된 곳으로서 동 업종의 공장입지는 불가하므로 부동의 함’으로 의견을 회신하였다. 마. 청구인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일은 2008. 10. 28.이며 당초 처리기한인 2008. 11. 19.이나 미비서류 보완 등으로 처리기간이 연장되었으며 낙동강유역 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시까지도 관리지역이었으나, 2008. 12. 4. 관리지역이 세분화로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08. 12. 12.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바.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일은 2009. 3. 16.이며 배우자인 ○○○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은 2008. 12. 16.로 「민법」제157조에 의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계산하면 90일이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제기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 살펴보면,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구인의 행정심판 청구일은 2009. 3. 16.이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08. 12. 16.로「민법」제157조에 의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안 날을 계산하면 90일이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보면「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33조에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승인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등을 의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계획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위 관계 법령의 허가 또는 협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행정 처분의 적법여부는 행정청이 신청을 수리하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처분 당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전고법 2002.5.23. 선고2001누2001 판결 참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서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서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9조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이 동조 제1항 각호 각목의 세부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관리지역인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13조는 2009. 1. 1.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은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2008. 10. 28.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었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4. ○○군 관리계획(재정비 및 관리지역 세분)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경상남도 고시 제2008-618호로 고시하였는바 불승인 처분한 2008. 12. 12. 이 사건 신청지의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이 신청한 공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제17호(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에 가능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불승인 처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인허가 처리의 지연으로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된 이후 불승인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인정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창업사업계획 승인 신청시 미제출서류에 대해 2008. 10. 31.(1차), 2008. 11. 6.(1차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부지사용승락서, 사전환경성검토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2008. 11. 19. 사전환경성검토서만 제출하여 2008. 11. 21.(2차) 민원서류 보완 제출 공문을 발송하여 2008. 12. 12.까지 제출토록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의견을 ‘관리지역 세분화에 따라 동 지역은 보존관리지역으로 협의된 곳으로서 동업종의 공장입지는 불가하므로 부동의 함’으로 회신한 것은 월권행위라 주장하나,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에 의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검토서 작성 시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현황에 대하여도 포함하여 작성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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