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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이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취소 이후 새로이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교통질서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것으로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영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고 있고 부양가족 5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61호
사건명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3조, 제4조 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2조 다.「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제10조 별표 3 라.「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3조 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결일 2009.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29. 청구인에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9-6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12. 7.부터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 2002. 2. 8.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9. 2. 5. 자진 신고한바, 피청구인으로부터 2009. 2. 23.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6~7월경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신청을 하였으나 정기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02. 7. 15. 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으며, 정기적성검사 기간에 대한 통보나 면허취소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에 대해 피청구인은 알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하여 2002. 2. 8. 자동차운전면허 취소된 적이 있었음을 신고하자 피청구인이 2009. 2. 2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나. 이 사건 처분은 ①정기 적성검사 안내 통지를 받지 못하여 적성검사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점, ②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알고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③교통질서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유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닌 점, ④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영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고 있고 부양가족 5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너무나 가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002. 2. 8.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피청구인에게 통보되지 않아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었으나 청구인이 2009. 2. 5. 자진 신고한바 청문을 실시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적법하게 처분하였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위에 있다 할 것으로, 이는 면허요건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또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2002. 7. 15. 재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신규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며 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2. 2. 8.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경남지방경찰청으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02. 7. 15.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9. 2. 5. 자진 신고하여 ○○○○경찰서에 조회 의뢰한 결과 위 사실이 인정되어 2009. 2. 23.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2009. 2. 17. 청문을 실시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6. 1. 23.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신용회복 지원 승인 통보’를 받고 2006. 3. 26.부터 채무액을 96개월 분할하여 매월 약○○만원씩 변제하고 있으며 현재 약○○백만원의 채무액이 남아있다. 6. 판 단 가.「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제85조제1항제37호에 의하면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별표 2]의 경우 사업면허 취소ㆍ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구분란 25.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그 취소 이후 새로이 1종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재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미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으나, 청구인이 교통질서 확립과 도로상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사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이 아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취소된 것으로 과실의 정도와 위반행위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시민수송의 원활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침해를 가져온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유일한 생계수단인 개인택시 영업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채무변제를 하고 있고 부양가족 5명의 생계가 달려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나.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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