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환매불가회신 취소 청구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바, 나. 「공익사업법」 제91조에 의한 “환매”는 수용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거나 그 공익사업에 오랫동안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사법상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관계에 불과하여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57호
사건명 환매불가회신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도로법」 제38조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 3)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13] 5) 「주차장법」제1조, 제12조 6) 「주차장1) 「도로법」 제38조 2)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1] 3) 「위험물안전관리법」제5조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별표13] 5) 「주차장법」제1조, 제12조 6) 「주차장법 시행규칙」제5조
재결일 2009.04.30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2009. 3. 2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건축불허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9-57)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9. 2. 13. ○○시 ○○○동 산42-14(임야/413㎡), 산42-15(임야/107㎡), 산46-2(도로/3,618㎡), 15-1(전/178㎡), 34-1(전/35㎡)번지 이상 5필지에 대하여 환매신청을 하였으나, 2009. 2. 19.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15-1, 34-1번지 이상 2필지는 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환매 불가하고, ○○○동 산42-14, 산42-15, 산46-2번지 이상 3필지는 현재 실시설계중인 ○○IC 개설공사 구간내 편입될 예정임을 사유로 환매불가 회신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24~5년 전부터 ○○시 ○○○동 산42-9, 산42-11, 산43-13번지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은 2000년경부터 순차적으로 국도25호선 도로 개설을 위하여 위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그 일부토지만 국도 25호선 국도로 편입되었고 환매대상 토지인 산42-14, 산42-15, 산46-2, 15-1, 34-1번지는 미 편입되었다. 나. 따라서 환매대상 토지는 피청구인의 국도 25호선 개설로 인하여 수용되었는 바, 청구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환매 불허는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 편의주의적 권리남용이며 공익을 우선한 처분이라 할지라도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은 그 어떤 처분보다 가혹한 처분으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본안 전 항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나 현행 공익사업법 제91조제4항에서 환매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법원이 해결하도록 법정하여 환매권에 대한 다툼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입장이므로, 사권인 환매권의 행사를 위한 신청에 대한 회신은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환매신청을 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거나 다른 공유자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환매신청권자 즉, 토지소유자 또는 포괄승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당초 국도25호선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 폭보다 넓게 매입하여 남은 잔여 토지에 국도25호선의 법면 및 부체도로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2004년 유치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1만5천석의 관중석과 천연 및 인조잔디 구장 8면을 갖춘 영남권 축구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상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협의 결과 교통처리능력 극대화를 위해 국도25호선~사업지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조건부 승인이 되어 ○○IC 건설공사를 2008. 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09. 6. 완료될 예정으로 당초 공익사업(국도25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의 일부 변경을 고시하여 보상협의 및 공사착공을 추진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환매신청대상 전 필지가 편입될 예정이다. 라. 따라서, ○○IC개설공사는 국도25호선의 부속시설로 보아 계속 사업을 추진 중으로 볼 수도 있고 설계 변경된 점으로 보아 별개의 공익사업으로 볼 수도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동일하고 공익사업의 변경고시를 할 예정으로「공익사업법」제91조제6항에 따른 공익사업의 변경이 인정되는 “공익사업의 변환”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환매권 행사기간은 피청구인이 ○○IC개설사업을 고시한 때로부터 다시 기산될 것이고 이 공사 구간 내에 편입될 예정임을 이유로 환매가 불가능하다고 회신한 것은 적절한 재량권의 행사이다. 4. 관계법령 가.「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제91조, 제92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9. 2. 13. ○○시 ○○○동 산42-14(임야/413㎡), 산42-15(임야/107㎡), 산46-2(도로/3,618㎡), 15-1(전/178㎡), 34-1(전/35㎡)번지 이상 5필지에 대하여 환매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으로부터 ○○○동 15-1, 34-1번지 이상 2필지는 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환매 불가하고, ○○○동 산42-14, 산42-15, 산46-2번지 이상 3필지는 현재 실시설계중인 ○○IC 개설공사 구간 내 편입될 예정임을 사유로 2009. 2. 19. 환매 불가회신을 받았다. 나. 2007. 2. 14. 경상남도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협의 결과 교통처리능력 극대화를 위해 국도25호선~사업지간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하는 등 조건부 가결하였다. 다. 2008. 4. 25. ○○IC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2008. 6. 19. (주)△△ 외 1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용역기간은 2008. 6. 19.~ 2009. 6. 13.이다. 6. 판 단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는바, 나. 「공익사업법」제91조에 의한 “환매”는 수용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 없게 되거나 그 공익사업에 오랫동안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사법상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된 토지의 환매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관계에 불과하여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환매불가회신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환매불가회신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