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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유통기한이 3월 경과된 버터향을 식품에 사용한 식품제조업자의 대한 과징금부과 처분의 정당성.
식품제조업자인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3월 경과한 버터향 15kg을 사용하여 ○○밥 1,368kg을 제조하는데 사용하여 적발되었으나, 적발된 이후 버터향 제조회사에서 버터향의 산가를 분석한 결과, 산가가 허용산가기준규격(3.0이하)보다 낮고, 유통기한을 3월 초과했으나 그 안전성과 유해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년을 보관하여도 유해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을 피청구인에게 유통기한연장보고를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2,4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은 지나친 처분이다.(일부인용)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389호
사건명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청구인 (주) ○○야쿠르트 대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58조
재결일 2001.11.02
주문 피청구인이 2001.8.23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2,45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8.23 청구인에게 한 12,45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1-389) 1. 청구인 주장 가. 이 건 발생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2001.7.3. 10:00경 식품의약품안 전청 직원 2명이 원료창고에서 위생점검시 "버터향" 2통〔(정상품 20Kg용 1통 (잔량 10kg), 유통기한 경과제품 20kg 1통(2000.9.28.제조, 잔량 5kg)〕이 혼재되어 있어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2) "○○밥"은 청구인 회사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유형 중 스낵류의 한 품목으로서 1997.7.30. 최초 품목제조 보고하여 3차례 품목제조사항 변경보고 후 생산 중에 있습니다. 나. "버터향"의 안정성과 향 사용량 감소 추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1) ○○ 밥의 주원료는 버터로 "버터향"은 착향을 목적으로 첨가한 향으로 "버터향"의 구성은 대두유 84%에 "향"베이스 16%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두유의 산가 변화 가 품질변화 지표기준이며, 유통기한이 적정하지 않아 협력업체인 (주)●●식료 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결과, 12개월을 보존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유통기한이 2001.7.18.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안전성, 유해성 없음)되었습니다 (2) 2001.7.3. 적발 당시 버터향은 9개월 보존(2000.9.28.제조)상태로 (주)● ●식료 향료 개발팀 연구자료(유통기한 연장보고서 참조) 및 적발 후 청구인 회 사 자체 개발팀 분석에 의하면, 산가가 0.19±0.1(식품공전 향미유의 산가규격 3.0 이하)로 품질 안전성 및 유해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3) "○○밥" 제품의 생산 실적이 2000년 하반기 이후부터 내수시장의 불 황으로 급감하여 "향"의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유통기한이 남은 동 제품과 혼재되었음) 다.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을 위반한 것이므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제53조 행정처 분기준〔별표 15〕11항 기준에 의하면 안전성 및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의 회사는 동 제품을 2000년에 월 1,100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2001년 상반기 현재에는 월 710만원 정도로 매출 이 급감하여 회사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지적제품금액 : 2001.3.28∼ 7.2까지 790만원임) 라. 따라서 이후부터 청구인 회사는 이번 기회를 교훈삼아 식품위생법 전반 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정진하는 기업이 되겠으니 청구인 회 사의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시고,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2,450,000원의 과징금 처분은 너무 과하므로 이 건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 2/4분기 부정· 불량식품 합동단속반원이 청구인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청구인의 업소는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중 버터향 0.131%를 사용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유통 기한이 2001.3.27일까지인 "버터향"(중량20㎏) 제품을 구입하여 유통기한이 경과 한 상태에서 ○○밥 제품의 제조원료로 약 15㎏을 사용하고 약 5㎏을 ○○밥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료계량실에 보관 중에 있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버터 향으로 ○○밥 제품을 생산한 양이 약 1,368㎏임을 확인하고, 확인서 징구하여 경상남도 보위65450-12835 (2001.07.12)호로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 통보를 받았 습니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업소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버터향" 원료를 이용 하여 "놀부밥" 제품을 생산한 것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에 의한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였는바, (3) 청구인은 의견제출서에서 유통기간 경과된 "버터향" 원료가 "○○밥"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점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사용 당시 유통기간이 남아있던 정상 원료와 문제의 원료가 혼재되어 정상원료로 오인하여 사용하게 되었으므로 고의성은 없으며, 적발 당시 문제의 "버터향"은 유통기한이 3개월 경과하였지만 적발된 후 2001년 7월 18일부로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에서 "버터향'의 보존성 실험결과 산가가 3.0 이하이므로 식품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주시기 를 바라며, 행정처분시 과징금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의견을 제출하였 습니다. (4)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의견제출내용을 검토한 결과, 적발 당시 유통기한 경과제품인 "버터향"을 사용하여 "○○밥"제품을 생산하였으므로 식품 위생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위반으로 같은 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규 정에 의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버 터향"이 감시원에게 적발된 후, 버터향의 유통기한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하였고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상 "버터향" 보존성 실험결과 산가가 3.0 이하이므 로 "버터향"의 안전성 유해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나, (2) 식품위생법 제29조(품질관리 및 보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식 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2 제3호에는 "유통기 한이 경과된 제품은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유통 기한이 경과한 제품의 사용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으므로 식품위 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대상이며, 의견제출서 내용을 일부 받아들여 12,450,000원의 과징금으로 처분한 것입니다. 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버터향"15㎏을 사용하여 "○ ○밥"제품 약 1,368㎏을 생산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 제58조(허가의 취소등)의 영 업정지 15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 대상이나 청구인의 업소 사정을 감안하여 과 징금으로 처분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기 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22조, 제29조, 제31조, 제58조, 제6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및 제53조 등의 규정 에 의하면, 식품제조·가공업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으로 규정되어 있으 며,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에게 영업신고 를 하여야 하고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 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 제조·가공영업자가 식품위생법 또는 같은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식품제조·가공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 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서류 및 경상남도행정 심판 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1.7.3.청구인 의업소에서2001.3.28.부터같은 해 7.2.까지유통기한이2001. 3.27.까지인 버터 향〔(주)●●식료 제품, 20kg용〕을 구입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에서 약 15kg을 사용하여 "○○밥" 약 1,368kg을 생산하고, 약 5kg을 ○○밥에사용할목 적으로원료계량실에보관한사실이식품의약품안전청에적발되어, 같은 해 8.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1차 위반에 따른 15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12,45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받 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발된 버터향은 착향을 목적으로 첨가하는 것인 데, 유통기한이 적정하지 않아 적발된 후 협력업체인 (주)●●식료에 기술자문을 의뢰한 결과, 12개월을 보존하여도 품질에 문제가 없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2001.7.18.부터 유통기한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되었고, 적발된 버터향은 유 통기한을 3월 초과했으나 안전성과 유해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이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부터 식품위생법 전반을 철저히 준수하여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정진하겠다고 하면서, 12,450,000원의 과징금은 너무 과하므로 이 건 처분 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 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공장장 김○○의 확인서에 의 하면, 유통기한이 2001.3.27.까지인 버터향을 구입하여 유통기한이 경과한 상태 에서 약 15kg을 사용하여 "○○밥" 약 1,368kg을 생산하고, 약 5kg을 ○○밥에 사용할목적으로원료계량실에보관한사실이있다라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식품제조·가공영업자로서 준수사 항을 위반한데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영업허가취소·정지 등의 사유 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 한하며, 그 처분으로 인하여 보호하고자 하 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 바, 적발 이후 2001.7.18. 버터향 제조업체인 (주)●●식료에서 안전성 및 유해성 없음으로 유통기한을 6월에서 12월로 연장 보고한 사실, (주)●●식료의 유통기 한 연장보고서를 보면 9개월 보존상태에서 버터향의 산가가 허용기준치(식품공 전상 향미유의 산가규격 3.0이하)보다 낮은 점, 완제품인 놀부밥의 산가·성상· 과산화물가 등에 대한 시험결과, 기준치 이내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국민 보건상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점 등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해 볼 때, 이 건 과징금부과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 보다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너무 크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 8. 23. 청구인에게 한 12,450,0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취소하거나 경감을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를 7일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식품제조·가공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등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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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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