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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공상(공무상 질병) 불가결정 취소 청구

공익근무요원의 부상과 직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은 청구인이 해야 하고 그 입증이 부족하다면 공상불가결정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가.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가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 8.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초등학교 6학년생을 안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당한 △△어린이집 △△△반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등 6학년생이 없고 몸무게 45㎏인 초등 6학년생을 안았다는 사실도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증언이나 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이 어깨 통증이 최초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08. 8.경에서 한참 지난 2008. 9. 17. 견관절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그 기간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병영생활을 하는 일반 현역 복무자와는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특성 상 퇴근 후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상 또는 질병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자료만으로는 부상일시, 장소, 경위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어깨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31호
사건명 공익근무요원 공상(공무상 질병) 불가결정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2008. 6. 22. 법률 제8779호) 제31조, 제58조, 제65조 2)「식품위생법 시행령」 38조 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3조
재결일 2009.03.2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일부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6. 1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징금 13,200,000원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9-31) 1. 사 건 개 요 청구인은 2008. 4.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8.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근무지 지정명령을 받아 ○○시립△△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2008. 5.부터 공익근무요원으로 차량도우미, 청소, 보육도우미로 일을 하다가 2008. 8.경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를 한 후 2008. 11.경 양어깨에 관절경적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공상 또는 공무상 질병(이하 ‘공상’이라 한다)으로 인한 병가 및 가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3. 근무시간 내 일상적인 공무수행 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처리 불가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공상을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1. 5. 시술병원의 의학적 소견, 근무지인 △△어린이집 방문면담, 부상확인서 보충조사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공무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상 불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발령 받기 전에는 어깨 및 허리부분의 이상 및 질병을 앓은 적이 없었는데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2008. 8.경 몸무게 45.3㎏인(청구인이 처음에 65㎏이라고 한 것은 상체를 일으키는 순간에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이며 고의로 속이기 위한 것은 아님) 장애인 학생을 업무 상 보듬는 과정에서 양어깨부분에서 ‘뚝’하는 소리가 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 휴식을 취하고 업무를 마친 후 귀가한 사실이 있었으며 바로 병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채 통증이 완화되어 그냥 계속 근무했고 이후 통증이 있다없다 반복되었다. 나. 2008. 9. 17.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수술을 해야한다는 소견에 따라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으로 2008. 11. 13. 관절경적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고,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손상,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으로 2008. 11. 20. 관절경적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아 2009. 1. 24.까지 입원 가료를 하고 퇴원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2006. 10. ~ 2008. 12. 사이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어깨 관련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병원이나 ☆☆▲▲병원의 전문의 소견을 볼 때 공익근무요원으로 공무를 수행 하던 중에 어깨에 질병이 발병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입증은 충분하다. 다. 청구인은 중학생 때 잠깐 비보이춤을 배운 사실은 있으나 그 후 어깨부분의 아픈 통증이 없이 성장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었고 소집 전 비보이춤으로 간혹 어깨가 빠진 적이 있다는 피청구인 주장은 거짓이다. 청구인의 업무는 많은 아이들을 연이어 부축하는 업무로서 차량 탑승 시나 하차 시 청구인의 양어깨, 양팔 및 허리에 힘이 드는 육체적 노동을 하고 있으며, 2008. 5. 13. △△어린이집 근무 이후로 어깨부위에 불편한 느낌을 받아온 가운데 2008. 8.에 ‘뚝’하는 느낌이 들면서 더 악화되어 근무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라. 청구인이 보고절차에 미숙하다 보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어서 피청구인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직무수행으로 인한 발병된 것은 확실하며 병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피청구인의 주장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일방적인 반론에 불과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공상’은 공상군경 판단 기준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준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고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13목은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교육훈련 또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한 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라고 정하고 있다.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대법원 91누2359 판결 참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인바(대법원 99두3331 판결),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거·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 11.경 관절경적 봉합술 등의 수술을 받은 사실은 알 수 있지만, 2008. 8. 일자미상인 날에 장애인 초등학교 6학년생 신장 약 160㎝, 몸무게 약 65㎏ 이상인 자를 보듬는 순간에 양 어깨부분에서 약간의 ‘뚝’ 하는 소리가 나는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에 통증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다른 증거가 없다. 설령 청구인의 그러한 사실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당시의 사고로 인한 구체적인 부상의 부위 및 정도와 그 치료 경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며 단지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병원과 ☆☆▲▲병원의 진단서만 있을 뿐이다. 나. 최초 청구인이 △△어린이집에 근무지지정을 받았을 때 몸이 안좋고 어깨가 안좋아서 힘든 일을 못한다고 하여 원장이 중증장애아동반보다 상태가 나은 아동반에 배치하였으며 △△어린이집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신장 약 160㎝, 몸무게 약 65㎏인 아동이 없고, 청구인의 임무는 아동이동, 교실배치, 차량도우미, 청소 등의 일을 하며 휠체어 밀기 등은 큰 힘이 필요하지 않고 아동을 안아서 앉히는 시간 역시 짧아 과한 힘이 들지 않는다. 다. 청구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한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기존질환을 잠재적 또는 경미하게 지내다 반복적 자극에 따른 증상의 발현 및 악화되는 양상이 아닌가 사료된다고 한 것이나 청구인이 공익근무요원 소집 전 비보이춤 등을 하여 간혹 어깨가 빠진 적이 있고 이를 예사로 생각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어깨에 이전부터 기존 질환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의 복무특성 상 근무지 외 다른 요인에 의한 반복적 자극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공상인정 주장은 자의적인 주장이다. 4. 관계법령 가. 「병역법」 제29조, 제31조, 제75조 나.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53조 다.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1조, 제50조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8. 4. 14.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2008. 5. 9.까지 4주간 신병교육훈련을 마친 후 2008. 5.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립△△어린이집에서 경비시설관리 복무를 하는 내용의 공익근무요원 복무분야 지정 및 근무지 지정을 받아 현재까지 복무하고 있다. 나. ☆☆소재 ◇◇병원의 의무기록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측 견관절 통증으로 2008. 9. 17. 외래 진료를 받았다. 또 ☆☆▲▲병원의 일반진단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10. 28. ☆☆▲▲병원에서 다시 진단 받은 후 2008. 11. 13. 우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손상, 우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병명으로 관절경적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고, 2008. 11. 20. 좌측 견관절 상완이두건 관절순 복합체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 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손상, 좌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증 병명으로 관절경적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을 받았으며, 수술일(2008. 11. 20.)로부터 향후 약 8주간의 가료를 요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어깨 수술을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공상으로 인한 병가 및 가료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2. 3. 근무시간 내 일상적인 공무수행 중 외부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발생한 부상(질병)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공상처리 불가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8. 12. 18. 다시 피청구인에게 공상을 인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9. 1. 5. 시술병원의 의학적 소견, 근무지인 △△어린이집 방문면담, 부상확인서 보충조사 등 여러 정황을 검토한 결과 공무상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어린이집 2008년 2학기 신체검사기록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담당한 △△△반에는 체중인 22.4㎏인 어린이가 1명 있고, 나머지 11명은 체중이 20㎏ 이하이며, 재원 어린이 중 제일 무거운 어린이의 체중은 45.3㎏이다. 6. 판 단 가. 「병역법」 제31조, 제75조,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53조 및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1조, 제50조 등을 종합해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가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 또는 가료받은 경우에는 가료비용(간병비를 포함한다)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지급하도록 조치하거나 이미 공익근무요원이 그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공상의 범위를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공익근무요원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경우에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여 병가를 허가할 수 있고 가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2008. 8.경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초등학교 6학년생을 안는 과정에서 어깨 부상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담당한 △△어린이집 △△△반에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초등 6학년생이 없고 몸무게 45㎏인 초등 6학년생을 안았다는 사실도 청구인의 주장일 뿐 이러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증언이나 자료는 없는 점, 청구인이 어깨 통증이 최초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2008. 8.경에서 한참 지난 2008. 9. 17. 견관절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은 사실로 볼 때 그 기간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병영생활을 하는 일반 현역 복무자와는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근무 특성 상 퇴근 후에는 일상생활을 하고 있어 청구인의 부상 또는 질병이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직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것임을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자료만으로는 부상일시, 장소, 경위 등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어깨부상 또는 질병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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