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담배소매인지정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담배소매인지정서 정정신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으로 이 사건 거부회신을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가. 청구인의 담배사업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지정당시 지정기준에 따를 때 청구인의 가건물은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나,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대장’에 구내소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 ○○○으로부터 구내소매인으로 승계된 점, 달리 청구인이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표시 착오를 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점포는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설사 그 지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취소되기 전까지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효력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담배사업법(2008.2.29)」상 구내소매인의 지위를 지닌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정신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부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사항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9-7호
사건명 담배소매인지정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제18조
재결일 2009.02.25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도로점용(도로부지)부 무단시설물 철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9-7)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99. 3월부터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중인 자로 2008. 12. 1. ○○○○○ 매표소의 구내소매인(담배소매인)지정을 일반소매인으로 정정해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였으나, 2008. 12. 8.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점포는 1999. 3. 2. 구내소매인 자격으로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승계된 것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전환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이 당초 소매인 지정신고를 할 때 사업장 등록에는 상호를 ‘○○○○○ 매표소’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이전 소매인의 상호인 ‘○○○○○노인정’으로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지정신청에 대하여 제3자의 지정임에도 승계로 기재되고 현지조사도 하지 않고 업무처리를 한 것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따르면 청구인의 점포는 구내소매인 지정이 불가함에도 당시 사무착오나 조사자의 과오로 구내소매인으로 승계·지정한 것이니, 피청구인은 현지조사 후 일반소매인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다. 영업장 건너편에 신축한 점포를 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해 주고자 불가 통보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 점포 주위에는 거주자가 많지 않고 더욱이 금연 바람이 불고 있는 시점에서, 담배 가게를 늘리려는 피청구인의 처사도 부당하며 이로 인해 청구인은 막심한 피해를 입게 되니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영업소 소재지에서 ‘구내소매인’ 신규지정이 된 것은 1989. 4월경으로, ○○○이 ○○○○○ 가건물에서 ‘○○○○○ 노인정’이란 상호로 담배사업법령상의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반증이 없는 한 ○○○이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당시 담배사업법령상으로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는 구내소매인 지정이 불가할 수 있으나 당초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수익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1998. 9. 23. ○○○이 ○○○로부터 명의까지 승계한 이상, 이 사건 영업장소에서 구내소매인 지정이 존속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현재 승계자인 청구인이 구내소매인 지정의 폐업을 신청하지 않는 한 현재의 장소가 구내소매인으로 적합한지 여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다. 청구인의 영업소가 앞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된 곳과 동일한 장소에 소재하고 피청구인의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대장’에 전(前) 구내소매업 영업주인 청구 외 ○○○과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구내소매인’으로 지정신청을 하였을 것이라는 강력한 추정이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소에서 존속하던 ‘구내소매인’의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소매인 신규지정의 경우 청구인의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지정신청에 의거 공사에 조사를 의뢰하여 현지조사를 거쳐 신규 지정을 하게 되나 소매인 승계의 경우 ‘소매인 승계승인신청서’만 제출하면 현지조사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승인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할 필요도 없는 점, 1999.3.2일 청구인에 대한 승계가 현지조사 없이 이루어진 당시의 정황을 보아 청구인이 기존의 ‘구내소매인’ 지위를 승계하기로 하는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진 정황이 뚜렷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1999. 2월경 ‘구내소매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한 승인신청을 하여 이에 따른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라.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영업소로부터 15m 떨어진 신축 점포에 ‘일반소매인’으로 지정해 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청구인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가. 「담배사업법」제16조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별표 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의 영업소는 1989.4. 청구외 ○○○이 ‘○○○○○ 노인정’이란 상호로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아 1998.9.23. 청구외 ○○○이 승계 받았으며 1999.3.2. 청구인이 승계 받아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영업 중인 ○○시 ○○동 23-2.3번지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지 않은 컨테이너 구조 가건물로 담배소매업 및 소매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대장’에는 전(前) 구내소매인 영업주인 청구외 ○○○과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세무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소명은 ‘○○○○○ 매표소’로 기재되어 있으나, 지정서 발급대장에는 ‘○○○○○ 노인정’으로 기재되어 있다. 6. 판 단 가. 「담배사업법(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4호)」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2의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르면 담배소매인은 일반소매인, 구내소매인, 자동판매기, 임시소매인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내소매인은 ’고층건물ㆍ공공기관ㆍ역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ㆍ백화점ㆍ 대형소매점ㆍ유흥주점영업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청구인의 담배사업법상 지위를 살펴보면, 인정사실과 지정당시 지정기준에 따를 때 청구인의 가건물은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건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되나, ‘담배소매인 지정서 발급대장’에 구내소매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외 ○○○, ○○○으로부터 구내소매인으로 승계된 점, 달리 청구인이 일반소매인으로 신청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표시 착오를 하였다는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점포는 구내소매인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설사 그 지정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거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취소되기 전까지는 구내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효력이 유효하다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담배사업법(2008.2.29)」상 구내소매인의 지위를 지닌 자가 그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소매인으로 지정 신청하는 것을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정정신청은 담배사업법에 의한 신청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으로 보이며, 이 사건 거부회신은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사항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담배소매인지정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서 정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