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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신고 반려통보 취소 청구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건축법」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현재 의료시설로 사용승인 된 시설의 일부( 지하 1층 1,793.18㎡ 중 990㎡)를 하위군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이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달리 건축법상의 제한사유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청구인이 병원건축 시 인근 아파트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절차에 따른 곡소리 및 향냄새 등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며,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입주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예상됨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과 가장 가까운 인근아파트 동은 145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점, 더욱이 장례식장은 이 사건 병원 뒤측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는 점, 곡소리·향냄새는 인근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장례예식이 각 가정에서보다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의 장례문화에 비추어볼 때 장례식장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반려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316호
사건명 용도변경신고 반려통보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건축법」제11조, 제12조, 제14조 2) 「건축법 시행령」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3) 「도로법」제20조, 제38조, 제64조 4) 「도로법 시행령」제57조 5)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8조
재결일 2009.01.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3.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수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2008-316)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8. 11. 7.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 상의 의료시설(○○○○원)의 일부(지하 1층 1,793.18㎡ 중 990㎡)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던바, - 피청구인은 2008. 11. 18. 청구인이 병원건축 시 인근 아파트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절차에 따른 곡소리 및 향냄새 등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며,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입주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예상됨을 사유로 반려통보 하였는바, 이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장례식장에 대한 막연한 부정적인 정서와 그에 따른 불편함을 호소하는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용도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인근아파트 입주자운영위에 장례식장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인근아파트 입주자들의 민원야기의 문제로 장례식장표기를 도면에 명시하지 않고 제출을 유도했으며 장례식장은 필요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 청구인의 장례식장 시설부문은 완전히 지하층에 위치해 전혀 보이지 않고 입·출구 또한 본 건물 뒤측으로 돌아가야 하므로 외부에서 볼 수 없으며 인근아파트와의 거리 및 곡소리, 향냄새의 우려는 전혀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병원 내에 대단위 주차장이 완비되어 있으므로 도로변 주차 등의 문제는 억지주장이다. 라. 청구인은 환자들에게 환자복을 입고 도로변과 공원 외출을 자제해 달라는 양해를 구하고 있으며, ○○적십자병원 및 ○○요양병원은 도심가 한복판에 위치하여 도심가와 차단되는 시설이 없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청구인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를 하고 내부시설을 갖출 계획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은 당초 인근아파트 입주민들의 반대로 장례식장을 건축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 아래 장례식장이 제외된 설계도면만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건축허가를 득하고 개원하였으나,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은 지 3개월,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한 지 2개월 뒤인 2008. 11. 7. 장례식장을 설치하겠다고 용도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병원 주변에 위치한 인근아파트는 총 16동 규모로 1,158세대 3,857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아파트로서 아파트 끝동인 208동과 청구인의 병원과는 100m 정도의 이격거리가 있고 부지와 부지간의 이격거리는 40여m에 불과한 상태에서 장례식장의 특성상 심야시간 및 새벽시간대에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야간의 유족들의 곡소리는 병원 인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을 야기하고 현재까지 누리고 있는 이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은 악화될 것이 틀림없다. 다. 또한 청구인의 병원이 위치한 지역은 동양의 나폴리로 불리우는 ○○시내로 진입하는 관문에 소재하고 있고 인근에는 1991년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한 “○○공원”이 42,064㎡에 걸쳐 잘 가꾸어져 있어 ○○시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는 ○○방문의 첫인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이며 ○○시민에게는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유족들의 곡소리, 향냄새, 무질서한 주차시설 등 악조건들을 안고 있는 장례식장이 들어설 경우 외지인에게는 통영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과 ○○시민에게는 휴식할 수 있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건축법」제19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7. 7. 30. 피청구인에게 ○○시 ○○동 ○○번지에 ○○○병원(의료시설, 대지면적 5,315㎡, 연면적 5,584,8㎡, 건축면적 865.66㎡,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2층, 지상 4층)용도로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2008. 8. 8.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운영 중 2008. 11. 7. 일부( 지하 1층 1,793.18㎡ 중 990㎡)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11. 18. 신청서 반려처분 하였다. 나. ○○○○대표회의에서는 2007. 1. 25. 피청구인에게 병원 건축허가시 교통문제에 신중을 기해 줄 것과 병원시설 중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은 절대 반대하는 사항임을 공문으로 전달하였고, 아파트주민 ○○○외 3,110명 2008. 12. 8. 주차 및 교통문제·주거환경의 훼손과 당초 불개소 약속을 지키지 않은 청구인의 신뢰상의 문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한 ○○시 이미지 관리에 문제점이 있다는 내용의 ○○○병원장례식장 반대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6. 판 단 가. 먼저, 청구인이 목적으로 하는 용도의 건축물이 이 사건 신청지에서 관계 법령상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제1항제16호 별표17 제1호더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장례식장은 가능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위 법령상으로는 용도변경 가능한 건축물에는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건축법」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며「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 대상으로는 「건축법」제1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변경은「건축법」제19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현재 의료시설로 사용승인 된 시설의 일부( 지하 1층 1,793.18㎡ 중 990㎡)를 하위군인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신청한 사항으로 이는 용도변경 신고대상에 해당되고 달리 건축법상의 제한사유에는 저촉되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사유로 청구인이 병원건축 시 인근 아파트주민들에게 장례식장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장례절차에 따른 곡소리 및 향냄새 등으로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며, 부족한 주차시설로 인해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입주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이 예상됨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병원과 가장 가까운 인근아파트 동은 145m 정도 이격되어 있는 점, 더욱이 장례식장은 이 사건 병원 뒤측 지하 1층에 위치하여 직접적으로 외부에서 노출되지 아니하는 점, 곡소리·향냄새는 인근 아파트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계로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사후명복을 기원하는 장례식장을 혐오시설 내지 기피시설로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장례예식이 각 가정에서보다 장례식장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 요즘의 장례문화에 비추어볼 때 장례식장의 필요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달리 이 사건 용도변경신고 반려를 위한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용도변경신고 반려통보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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