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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직접 무단증축을 한 원인자가 아닌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의 철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도 가능함.
「건축법」제79조, 제80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과 더불어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오직 위법상태의 원인자에게만 부과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건축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313호
사건명 이행강제금(건축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0조, 제91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7조, 제99조, 제100조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제2조, 제4조, 제31조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 제14조 5)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제2조 6)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호 7)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제2조 8) 「산지관리법」제18조 9) 「산지관리법 시행령」제20조 별표 4 10)「야생 동·식물보호법」제2조제2호 11)「야생 동·식물보호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 제6호
재결일 2009.01.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2008. 12. 30. 피청구인의 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 인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313)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시 ○○동 554-1번지 상에 경량철골조 6.4㎡가 불법 증축된 사실을 적발하여 사전계고 통지와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하여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행을 하지 않자 위반사항에 대하여 2008. 11. 24. 이행강제금 873,600원을 부과통보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임차인이 무단으로 증축하였으며 이행강제금도 산정기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 12. 2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 ○○동 554-1번지 상에 경량철골조, 소매점 6.4㎡를 불법 증축하였다하여 2008. 11. 2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73,600원을 부과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 건축주이고, 이행강제금의 기준이 된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건축시기, 면적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다고 하나 건축물대장에는 부과대상건축물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건축법」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은 건축주에게 부과하여야 함에도 건축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에게 임대하고 있을 뿐 불법건축물(6.4㎡)이 언제 증축되었는지 모르며 불법건축물 자진철거를 계고 받은 바도 없다. 또한 임차인의 건축물 불법증축에 대한 동의나 묵인을 한 바도 없으며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으로서는 임차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는지 알 수 없었고 알았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를 철거할 수 있는 아무런 권원을 갖지 못하므로 건축주가 아닌 본인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청구인이 받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안내’에 의하면 시가표준액 1,747,200원, 적용과세율 50/100, 부과예정금액 873,600원이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시에는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 산정기준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불법건축물의 구조를 경량철골조라고 하나 실제로는 벽, 지붕 모두가 중고 조립식 판넬이므로, 시가표준액 1,747,200원(㎡당 273,000원 : 평당 902,000원)은 싯가를 초과한 산정 금액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청구인의 건축물은 2007년경 불법 증축 되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7. 12. 20. 및 2008. 02. 05. 2회에 걸쳐 자진철거계고, 2008. 03. 20. 및 2008. 05. 20.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 부과안내를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그 이후에도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해 불법건축물의 철거안내와 이행강제금 처분안내를 하였고 청구인은 철거를 위한 여유시간과 세입자들간의 문제를 들어 철거기간을 유보하는 등 철거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2008. 11. 24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시 ○○동 554-1번지 상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청구인이 건축주로 명시되어 있고,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건축할 수 없을 것이며, 설령 임차인이 청구인 동의 없이 불법으로 건축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을 경우 건축주로서 철거를 종용하여야 하며, 또한 청구인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임차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상기 대지상에 발생하는 불법건축물뿐 아니라 건축물의 유지·관리의 의무는 토지소유자이자 건축주인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그 책임과 권한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은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경량철골=조립식판넬), 면적(6.4㎡), 용도(소매점), 행위시기(2007년), 위치에 따라 산정한 것이며, 시가표준액이 산정된 구체적 내용은 이행강제금 부과안내시 안내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조립식판넬조와 경량철골조는 시가표준액 산정시 동일한 구조지수로 적용하여 부과하였다. 4. 관계법령 「건축법」제14조, 제79조, 제80조 5. 인정사실 가. ○○시 ○○동 554-1번지 상에 청구인 소유의 경량철골조 91.99㎡의 건축물이 있으며, 같은 위치에 경량철골조 소매점 6.4㎡가 무단 증축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12. 20. 및 2008. 2. 5. 자진철거 계고하였고, 2008. 3. 20. 및 2008. 5. 20. 이행강제금 부과안내를 하였으며 등기우편물 수령인을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의 발송 우편물 모두를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가 각각 수령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이행강제금 산출에 대하여 2008. 3. 17. 및 2008. 5. 20.의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안내를 보면 불법행위 내역, 시가표준액과 적용과세율, 부과예정금액 산정내역이 명기되어 있다. 6. 판 단 가.「건축법」제14조, 제79조, 제80조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받아야 하며,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을 보면 ○○시 ○○동 554-1번지 상에 경량철골조 소매점 6.4㎡가 「건축법」제14조에 규정한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건축주도 아닌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하나, 「건축법」제79조, 제80조 등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의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바, 이행강제금의 목적이 위법사실에 대한 처벌적인 성격과 더불어 위법건축물의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오직 위법상태의 원인자에게만 부과해야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해당 건축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부지와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이행강제금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볼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계고통보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나 위 인정사실을 보면 2차례의 자진철거 계고 및 2차례의 이행강제금 부과안내 공문서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수령하였고, 이행강제금 부과안내에도 위반사실과 이행강제금의 산출내역이 명기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그 산정금액도 시가표준액 총액인 1,747,200에 적용과세율 100분의 50을 적용하면 873,600원을 부과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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