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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행위는 비구속적·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하는 회신을 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움.
「임대주택법」제34조 및 제35조 등을 종합하여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신청된 사안에 대해 제시된 조정안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받아들이면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뿐, 달리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제재는 불가능하므로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행위는 비구속적·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이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거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거부회신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252호
사건명 분쟁조정신청 거부회신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33조, 35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6조, 제76조, 제79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4)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5) 「행정절차법 시행령」제11조 6)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 제26조 7)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제8조
재결일 2008.11.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12.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252) 1.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2008. 8. 29. ○○시 ○○동 1439-6번지 상에 건립된 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기간동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신청(이하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2002. 8. 28.~2007. 8. 27)이 경과되어, 2008. 8. 21.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에서 임대기간 중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2008. 9. 17.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는바 이를 취소하는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2008. 9. 7. 청구인에게 임대의무기간(2002. 8. 28.~2007. 8. 27) 5년이 경과하였고, 분양전환 승인신청서가 제출되었다고 당 임대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거부회신을 하였는데 이는 위법·부당하다. 나. 이 사건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보수의 의무가 있는 임대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면 분양전환 후에는 분양받은 입주자들이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자보수의 거부로 발생한 손해발생청구를 하거나, 전체입주자의 자체비용으로 하자보수를 해야 하므로 청구인도 분양받을 입주자의 한사람으로 피청구인의 분쟁조정 거부는 청구인에게도 직접적으로 법률상의 이익의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다. 2008. 8. 6. 피청구인이 개최한 관계자회의에서 임대사업자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하자는 보수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 작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근본적인 하자를 보수를 하지 않고 실리콘으로 부분보수한 부분도 있어 입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라.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임대사업자에게 매월 임대료를 내고 있으므로 임대기간중이라고 판단되며, 임대기간 중 발생한 하자는 임대사업자가 보수의 의무가 있으며, 「임대주택법」어디에도 분양전환시점의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조정은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한 곳은 없으며 피청구인의 자의적해석이나 법률적 근거도 없이 분쟁조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이나 그에 대한 회신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신청에 대해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그 자체로서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2008. 8. 29.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5년이 경과되었고, 이미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가 실시되어 2008. 8. 21.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시점에서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조정대상이 아니다. 다. 더구나, 청구인은 2008. 7. 2.에도 피청구인에게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8. 8. 6.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임대사업자는 2008. 8. 21. 피청구인과 청구인에게 하자보수 계획을 문서로서 통보하였고, 2008. 10. 2. 일부는 하자보수를 완료하고 일부는 처리 중임을 피청구인에게 문서로서 제출하는 등 관계자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 진행되고 있다. 4. 관계법령 가.「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제29조제3항, 제34조, 제35조 나.「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제32조 5. 인정사실 가. 2008. 7. 2. 임차인대표회의에서는 관리비인상 철회 및 미시공, 오시공, 연차별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 건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2008. 8. 6. 동 신청관련 관계자회의를 개최하였다. 나. 2008. 8. 21. 임대인은 피청구인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08. 10. 2. 피청구인은 임대주택 분양전환을 승인하였다. 다. 2008. 8. 29.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에 대한 협의 건으로 피청구인에게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며, 2008. 9. 17. 피청구인은 분양전환승인신청서가 제출된 상태이므로 이와 관련된 하자보수는 분쟁조정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분쟁조정신청에 대한 거부회신을 하였다. 6. 판 단 가. 우선 본안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임대주택법」제34조 및 제35조 등을 종합하여보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위원장으로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되는 기관으로, 신청된 사안에 대해 제시된 조정안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받아들이면 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뿐, 달리 조정안의 수락을 강제하거나 제재는 불가능하므로 조정위원회의 조정 등 행위는 비구속적·비권력적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분쟁조정신청에 대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것이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을 거부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임대주택분쟁조정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회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행정심판법」제2조제1항의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 거부회신을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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