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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관할관청이 택시운송사업자 모두에게 운수종사자가 타인에게 욕설하는 등의 불친절행위를 근절하도록 개선명령을 한 후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승객에게 욕설을 한 경우 개선명령 위반이 성립함.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자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청구인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타인에게 욕설하는 행위 등의 불친절행위를 근절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이자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법」제24조의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249호
사건명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부과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 제58조, 제63조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제56조제1항 별표1의2, 제71조 별표 16 3)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 별표 1 4) 「농지법」제34조, 제37조 5) 「농지법 시행령」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44조
재결일 2008.11.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8.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한다.
이 유 (2008-249)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2008. 5. 22. 20:30경 ○○시 ○동 △△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 승객 두명을 태우고 ○○시 ○○동 ◇◇아파트 앞까지 운행하던 중 승객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2008. 5. 23. 피청구인에게 신고가 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를 거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2008. 7. 29. 청구인에게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당시 승객 2명은 만취상태였으며 승객 간에 운행코스에 대한 다툼 끝에 청구인이 승객 일방의 의견에 따라 운행하다가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승객이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서 참지 못할 욕설 등 언어폭력과 협박을 하는 바람에 청구인이 참지 못하고 욕설을 하여 그 승객이 불친절로 고발한 것이다. 피청구인은 공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함에도 고발자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운전을 할 당시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지위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지위에 있었다.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1조의5 별표 2의2 내용에는 불친절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자의적 확장해석으로 위법한 처분이다. 다. 설령, 청구인의 행위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85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7조, 별표 4의 제9호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부과처분을 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법」제24조제1항제9호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라.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피청구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공익과 청구인이 침해받는 사익을 비교하더라도 하루하루 수입금으로 연명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은 너무나 가혹하므로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은 「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여객의 원활한 수송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시 교통행정과-2****(2007. 8. 22.)호로 불친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하였고, 행정처분사전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2008. 5. 31.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비록 승객이 먼저 욕설과 시비를 하였다고는 하나 같이 욕설을 하였다고 분명히 시인하고 있으므로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것은 사실이다. 나.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은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므로 청구인은 운수종사자인 동시에 운송사업자의 지위를 가진다. 「법」제2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불이행한 운송사업자에게는 「법」제76조·제79조 및 「시행령」제31조 별표 2·제34조 별표 3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76조, 제79조 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6. 13. 대통령령 제208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제31조, 별표 2, 제34조, 별표 3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08. 11. 6. 국토해양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5, 별표 2의2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6. 4. 5.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구역을 ○○시로 하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 현재까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7. 8. 22. 개인택시운송사업자 885명 등에게 운수종사자가 타인에게 욕설하는 행위 등 불친절 행위가 근절되도록 조치하라고 명령하고 불이행 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리는 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2008. 5. 23.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8. 5. 22. 20:30경 승객 2명을 태우고 ○○시 ○동 △△1차아파트 상가 앞에서 ○○시 ○○동 ◇◇아파트 앞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승객에게 욕설을 했다는 불친절신고를 접수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8. 5. 3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08. 5. 22. 20:30경 승객 2명을 태우고 ○○시 ○동 △△1차아파트 앞에서 ○○시 ○○동 ◇◇아파트 앞으로 가던 중 교통체증이 발생하자 만취상태인 승객들이 청구인에게 계속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청구인이 승객들에게 ‘손님 지금 시비하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손님들이 불친절로 고발하겠다고 하였고 청구인이 고발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자 그때부터 승객들이 온갖 욕설을 청구인에게 퍼붓는 바람에 청구인이 인내의 한계를 느끼고 참다못해 같이 욕설을 하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6. 판 단 가. 「법」제24조제1항제9호, 제76조, 제79조 및 「시행령」제31조, 별표 2, 제34조, 별표 3에 따르면 관할관청은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일부정지 60일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법」제3조 및 「시행령」제3조에 따르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지위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 자라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청구인 등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가 타인에게 욕설하는 행위 등의 불친절행위를 근절하도록 개선명령을 하였음에도 운수종사자이자 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면 청구인에게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위반이 성립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운송사업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인에게 「법」제24조의 개선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일부정지 60일 처분 또는 과징금 120만원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만취된 승객들이 청구인에게 반복하여 심한 욕설을 하는 바람에 참다못해 승객들에게 욕설을 했다고 하나 여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할 청구인이 승객에게 욕설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어 불친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러나 법규상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 등의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행사는 국민의 기득권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가 필요한 때에 한하며, 그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처분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불친절하게 된 경위가 승객들이 먼저 청구인에게 운행경로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송수익에 비해 과징금 120만원은 너무 과도한 점, 청구인이 지금까지 택시를 15년 정도 운전하면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운전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 마.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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