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청구

식중독균 검사를 위한 검체수는 3개로도 충분하고 식품 진열시설, 검체의 수거·운반과정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검체의 채취·취급방법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 관련 질의에 대한 △△△△ ◇◇점장의 답변공문에 의하면 △△△△ ◇◇점의 냉장(진열보관)시설 설정온도가 3도인 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거·운반되어 검사된 11개의 제품(청구인의 김밥 제품 3개 포함)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만 부적합한 점, ◇◇구청장이 △△△△ 냉장제품 판매대에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수거한 점과 채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체를 수거봉투에 담은 후 얼음팩 3개를 사용하여 운반 시 아이스박스의 냉장 온도를 유지한 점, 수거된 검체가 4시간 이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운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식중독균 검출기준 초과가 △△△△의 냉장온도 관리 부실에 기인되었다거나 ◇◇구청장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7의 3. 수거량 가. 식품에서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6개를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수거량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세균검사항목과 이화학검사를 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7년 하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자료(2007.10.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세균발육검사의 검체량은 3개이고, 이화학실험에 3개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홈페이지)의 상담사례에 의하면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검체량은 김밥제품의 경우 포장된 3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이 사건 제품을 3개만 수거한 것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벗어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248호
사건명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5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3조 [별표 2]
재결일 2008.11.21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2. 23. 청구인에게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취소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248)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10. 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 제품에서의 식중독균(바실러스 세레우스) 검출기준 초과(1,000/g이하→5,500/g)를 사유로 품목류 제조정지 1월(2008. 10. 24~2008. 11. 23)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수거제품과 같은 날 생산된 동일제품을 비롯하여 청구인의 전체 제품 27,000식의 제품 중에서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 제품은 없었다. 나. 청구인의 제품 수거일(2008. 8. 13.)은 고온 다습한 한여름이며,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은 10도를 초과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식함에도 불구하고 제품 수거자는 제품의 보관온도 및 아이스박스 내부온도에 대한 확인 없이 검사기관까지 운반하였는바 수거과정에 문제가 있다. 다. 수거점포에서 제품을 수거함에 있어 법적으로 6개가 수거되어져야 하나 실제로 3개만 수거되어져 행정절차에 하자가 있다. 라. 대형 유통점의 냉장제품에 대한 온도관리 부실로 세균증식의 우려가 높으며 이는 냉장제품의 급속한 세균증식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8. 8. 13. 이 사건 제품 수거 시 아이스팩 3개를 넣은 아이스박스에 냉장상태로 보관·운반하였기에 채취 및 취급방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제품을 진열하고 있던 △△△△의 냉장진열대는 3°c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제품 수거 시 함께 수거된 다른 종류의 김밥들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에만 식중독균이 기준초과 검출된 점을 볼 때 생산·제조단계의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된 것이다. 다. 식품위생법상 검사 제품을 6개 수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화학검사와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수거량이며, 이 사건 제품의 경우 미생물검사를 위해 3개를 수거한 것으로 검사 신뢰성에는 결함이 없다. 4. 관계법령 가.「식품위생법」제7조, 제17조, 제59조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7, 제53조 별표 15 다.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호)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2. 6. 26. ○○시 ○○동 865-12번지에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를 득하여 과자류, 식육제품, 조미식품, 기타식품류(즉석섭취·조리식품 외)등을 생산·판매해오고 있다. 나. 부산광역시장은 즉석섭취식품 등의 철저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백화점, 대형유통점 등에서 초밥, 김밥, 샐러드 등을 수거하여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균,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을 검사토록 하는 즉석섭취식품 등의 위생관리 계획을 2008. 8. 6.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수거 시 수거량은 반드시 동일제품 3개(수거량 합 600g 기준)를 각각 별도포장 할 것과 식품공전에 따른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반드시 준수토록 명시하였다. 다.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즉석섭취식품 수거검사를 위해 2008. 8. 13. 15:20경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 ◇◇구점에서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200g, 3개)·참치김치말이김밥(221g, 3개)·NEW 불고기말이 김밥(220g, 3개)등 11개 제품을 수거하였으며, 수거제품은 냉장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얼음팩 3개를 넣은 아이스박스로 운반하여 같은 날 17:10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사의뢰 하였다. 라.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2008. 8. 22.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 등 11건에 대한 식동독균 검사결과 10건은 적합하나,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에서만 바실러스 세레우스균이 기준(1,000 이하/g)을 초과(5,500/g)하여 검출되었음을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였고, 2008. 8. 28. ◇◇구청장은 수거검사결과 부적합 내역을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6. 판 단 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15호) 제5.식품별 기준 및 규격의 29-18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서 즉석섭취식품은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식품을 말하며, 규격으로 바실러스 세레우스는 1g당 1,000이하 규격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사실과 같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은 2008. 8. 13. 15:20 △△△△ ◇◇구점에서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200g, 3개) 등 11개 제품을 수거하여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검사·의뢰하였고, 2008. 8. 22.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회신한 식품성적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여름야채김밥에서 바실러스 세레우스가 기준 기준을 초과한 5,500/g이 검출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식품위생법」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5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 자목(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품목류 제조정지 1월과 당해 제품폐기를 처분을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은 같은 날 생산된 청구인의 전체 제품 중 식중독 증상을 유발한 제품은 없었던 점, 대형 유통점의 냉장온도 관리가 부실하여 세균증식의 우려가 높은 점, ◇◇구청장이 제품 수거 시 제품의 보관온도 및 아이스박스 내부온도 확인 없이 운반하여 식품공전 상 검체의 채취 및 취급방법을 위반한 점, 「식품위생법」상 6개의 검체를 수거하여야 하나 3개만 수거한 점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는 식중독 증상의 유발 여부가 아니라 식중독균의 검출기준에 따른 것이며, 또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 관련 질의에 대한 △△△△ ◇◇점장의 답변공문에 의하면 △△△△ ◇◇점의 냉장(진열보관)시설 설정온도가 3도인 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수거·운반되어 검사된 11개의 제품(청구인의 김밥 제품 3개 포함) 중 유일하게 이 사건 제품만 부적합한 점, ◇◇구청장이 △△△△ 냉장제품 판매대에 정상적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수거한 점과 채취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검체를 수거봉투에 담은 후 얼음팩 3개를 사용하여 운반 시 아이스박스의 냉장 온도를 유지한 점, 수거된 검체가 4시간 이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운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제품의 식중독균 검출기준 초과가 △△△△의 냉장온도 관리 부실에 기인되었다거나 ◇◇구청장의 검체의 채취 및 취급 방법에 있어서도 하자가 존재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울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7의 3. 수거량 가. 식품에서 세균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6개를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수거량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세균검사항목과 이화학검사를 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2007년 하반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자료(2007.10.26,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세균발육검사의 검체량은 3개이고, 이화학실험에 3개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홈페이지)의 상담사례에 의하면 미생물검사에 필요한 검체량은 김밥제품의 경우 포장된 3줄 정도가 필요하다고 한 점 등을 볼 때 식중독균 검사를 위해 이 사건 제품을 3개만 수거한 것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취지에 벗어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만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다. 또한, 과징금 처분으로 경감을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 Ⅲ. 과징금제외대상에 의하면 이 사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인 같은 별표 15의 Ⅱ.개별기준 1.식품제조·가공업 등 제5호 자목(식중독균 검출기준을 위반한 것)은 과징금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을 요구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품목류 제조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