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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참족발)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의 정당성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청구인이 식육제품, 어묵제품, 두부류를 식품별 성분 규격에 관하여 6월마다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자 피청구인이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2000.8.7과 2001.3.12 자가품질검사를 받았으므로 법규위반이 아니며 같은 해 2.16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확인서에 의하면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로 품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 이라고 시인한 점, 2000.8.7. 자가품질검사를 받고 부도로 인하여 ○○○참족발을 생산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2001.2월 생산 즉시 자가품질검사 후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된 이후인 2000.8.7. 품질검사를 의뢰한 점 등을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기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153호
사건명 품목(○○○참족발)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식품산업(주) 대
피청구인 ○ ○ 군 수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 제19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53조
재결일 2001.05.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3.23 청구인에게 한 1월(2001.4.10∼2001.5.9)의 품목제조정지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9.11.22 ○○군 ○○면 ○○리 666-9번지 소재 ○○○식품 산업(주)을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피청구인에게 신고 후 족발을 생 산해 오던 중, 2001.2.12. 청구인의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업소로서 가공품 인 족발제품에 대하여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자가품질검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 어, 같은 해 3.23. 피청구인으로부터 ○○○참족발에 대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 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1차 위반으로 1월(2001.4.10∼2001.5.9)의 품목(○○○참족발)제조 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2001.3.27 ○○경찰서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 청구인으로부터 고발사항이 있어 조사할 일이 있다며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 중 6개월마다 실시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청구 인은 2000.8.7 ○○시 ○○동 630-3 ○○B/D 5층 소재 ○○○○○○(주)에 자가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군납관계 견본품 제출관계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바 있 어 ○○경찰서 조사과정에서 그 증빙자료로 자가 품질검사서 사본을 제시하고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로 고발당함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2000.4.27. 운전자금 부족으로 부도가 나서 2001.2.10까지 생 산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고 공장이 폐쇄되어 있었다는 것은 40여명이 넘는 부 도전 종업원들, 거래금융기관, 야로 농공단지내 타 회사원 및 ○○면과 ○○면 일대의 주민들과 관할세무서, 기타 관련기관 등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 며, 그 동안 제품 생산이 전혀 없었다는 것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생 산 실적이 없는 청구인에게 자가품질검사 미실시를 사유로 식품위생법 위반으 로 고발당하게 된 것입니다. 라. 적발 당시의 과정을 보면, 2001.2.12 점검 당시에는 공장이 어려움을 딛고 재가동을 위해 시험생산을 준비하고 있던 시점으로 직원이 정상 출근하여 생산작업을 시작한 것은 같은 해 2. 16일부터이며, 적발 당일도 청구인은 재가 동을 위한 자금조달 관계로 출타 중, 시험생산을 준비하던 직원에게 점검공무원 이 자가품질검사 실시 유무를 확인한 바, 그 당시의 사항을 잘 알지 못하는 직 원(청구인의 자)이 그 동안 공장이 폐쇄되어 있고 생산이 중단되어 있었으므로 당연히 자가품질검사는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자가품질검사는 실시하 지 않았을 것으로 대답하고 그에 따라 미실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던 것 같습 니다. 만약에 공장이 정상적인 가동중인 상태에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 았다면 그것은 위법행위이며 청구인이 무거운 처벌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쉽게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 고, 아니면 선처를 바란다는 어떤 행위라도 시도했을 것입니다. 마. 피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의 확인서를 받은 후 청구인에게 해명 의 기회를 주고자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를 공장으로 우송 하고 누차에 걸친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 같으나 그 동안 청구인이 공장의 재가 동을 위한 자금조달 관계로 공장을 비우는 일이 더 많고 직원을 고용할 처지가 못되어 부재중에는 등기우편 접수를 집배원에게 구두로 위임하여 도장을 날인 하고 우편물을 청구인의 책상위에 놓아두도록 부탁해 두고 있던 중이었으며, 처 분사전통지서와 의견제출서의 등기우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수된 것 같으며, 전 화는 통화료 미납으로 통화정지상태여서 통화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 청구인은 자금사정으로 2000.1월초부터 2001.2월까지 1년여 동안 생산 가동이 중단되었으나 군납 견본품 생산관계로 2000.8.7 자가품질검사를 받았으 며, 그 후 다시 품목생산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가 다시 군납의 기회가 생겨 2001.2.11. 재가동을 시도하여 직원없이 스스로 시험생산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01.2.12 피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 확인실사가 있었으며 그 동안 공장을 폐쇄 하고 생산을 중단하고 있어 당연히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하였으므로 이는 결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의 착오에 의 한 것으로 법규를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군납에 기대를 걸 고 있으며, 2001.4.13 견본품 제출과 납품계약 체결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어 부 도 후 1년여만에 정말 어렵게 재가동을 준비하는 시점일 뿐만 아니라 부도로 인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현재 집행유예 기간임을 감안하시어 이 건 행 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99.11.22 ○○군 ○○면 ○○리 666-9번지 소재 ○○○식품산 업(주)을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피청구인에게 신고 후 족발을 생산 해 오던 중, 2001.2.12. 청구인의 업소는 식품제조 가공업을 하는 업소로서 가공품인 족발제품에 대하여 6개월마다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점검일 현재 자가품 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피청구인의 자가품질검사 전수조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같은 해 3.23. 피청구인이 ○○○참족발에 대하여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자가품 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1차 위반으로 1월(2001.4.10∼2001.5.9)의 품목(○○ ○참족발)제조 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나.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을 하게 된 과정을 보면, 청구인은 자신이 제 조·가공한 ○○○참족발 제품에 대하여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식품별 성분에 관한 규격검사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함에도 2001.2.12 피청구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자가품질검사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01.2월부터 ○○○참족발 제품을 생산중에 있었음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한 사실을 인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2.24 식품위생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행정절차 법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함께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토록 통지 하였으나 청구인은 식품위생법 제19조 위반사실에 대하여 의견제출기한인 2001.3.20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 로 간주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또한 인정되어 2001.3.23 식품위생법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참족발 제품에 대하여 품목제조정지 1 월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인은 청구취지에서 2001.3.23 품목제조정지 1월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청구이유에서 2001.3.27 ○○ 경찰서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던중 6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2.12 감사원 감사반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할 당시 작업장에서는 제품을 생산중에 있었으며, 업무 수행을 위해 청구인을 찾았으나 부재중으로 청구인의 자(장남) 장○○가 자신이 책임자라고 자처하여 이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출입·검사목적을 설명한 뒤 "○○○참족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를 묻고 그 성적서 제출 을 요구하였으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 고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장가동 시점에 대하여 묻자 장○○가 2001.2월부터 제품생산을 개시하였다고 답변하여 확인서 하단에 동 답변내용을 추가로 기재하고 본인에게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이 부재 중에 있었으므로 점검내용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을 청구 인에게 알리고 만약,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였다면 추후 그 성적서를 제출할 것 을 구두로 고지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 로 납득하기 어렵고, (2)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등을 우송하고 누차에 걸친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 같으나 부재중에는 등기우편의 접수를 집배 원에게 구두로 위임하여 도장을 날인하고 우편물을 책상위에 놓아두도록 부탁 해 두고 있던 중에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의 등기 우편도 같은 방법으로 접수된 것 같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편물의 발송은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여 수취 반송되지 않는 한 당사자가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우편물 의 수취를 집배원에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우편물을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청 구인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없으며, (3) 청구인이 경영하는 업소는 자금사정으로 2000.1월초부터 2001.2월까지 1년여 동안 생산가동이 중단되었으나 군납 견본품 생산관계로 2000.8.7일자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2.11.부터 재가동을 시도하여 직원없이 스스로 시험생산을 준비하고 있던 중, 2001.2.12 피청구인이 자가품질검사 확인 실사가 있었으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고도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확 인 절차상의 단순한 착오일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 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1. 2.12 점검당시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었다 면 청구인의 자(장남) 장○○가 2001.2월부터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내용의 진 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동 내용과 같이 제품이 생산중임을 진술하도록 강요한 사실없이 장○○의 진술내용을 근거로 확인서상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장○○에게 확인, 서명날인 받았음에도 청구인이 제품을 생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장○○가 책임자로서 제품생산 여부에 대한 인지능력이 없 는 것으로 보고 있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비록 2000.8.7 ○○시 소재 ○○○○○○(주)에 위탁 의뢰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으나 자가품질검사 의무의 주기가 6개월마다 1회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0.8.6까지 자가품질검사의 효력이 있으며, 만약, 그 동안 제품생산이 중단된 사실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검사주기와 관계없이 제품 생산일을 기준으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자가품질검사 시점은 제품생산 개시일인 2001.2월 부터 적용함이 마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품목제조정지 1월의 처 분은 적법한 것입니다. 라.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2000.4.27 운영자금 부족으로 제품 생산이 중단되었고 재가동을 위한 노력과 고충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처분 으로 인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2000.8.7, 2001.3.14 2회에 걸쳐 ○○ ○참족발 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는 등 영업자의 의무를 다하고 자 했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업소에 출입하 여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받은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 장○○에게 확인하게 하고 서명날인 받았고 동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리고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사실 이 있는 경우 추후 그 성적서를 제출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처분계획에 대한 의견을 2001.3.20까지 제출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수취하고 도 소홀히하여 자신을 변론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으므 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참족발 품목제조정지 1월의 처분은 적법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2000.8.7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사실은 인정되 나, 6개월이 경과되었고, 제품생산를 중단하여 검사주기(6개월마다)의 적용이 부 적절하다고 인정하더라도 제품생산 개시일인 2001.2월부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 하여야 함에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제품생산 시 점 적용에 있어 확인서 작성당시 책임자인 장○○의 진술내용과 청구인의 주장 이 서로 상반되므로 2001.2.16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한 품목제조정지 1월의 행정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식품위생법 제7조, 제9조, 제19조, 제22조, 제59조,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3조,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 조, 제53조 규정을 종합해 보면, 식품제조·가공업이란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식품제조·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 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그 기준과 규격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영업을 하는 자가 직접 검사하기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정된 식품위생 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식품제조· 가공업 중 식육제품, 어묵제품, 두부류 등은 식품별 성분 규격에 관하여 6월마 다 1회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 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품목제조 정지 1월, 2차 위반시 품목제조 정지 3월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서류를 종합해 보면, 청구 인은 ○○군 ○○면 ○○리 666-9번지 소재 ○○○식품산업(주)을 운영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을 피청구인에게 신고 후 ○○○참족발을 생산해 오던 중, 식 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업소는 생산제품에 대하여 자가품질 검사를 6개월마다 실 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 업소에서 생산하는 ○○○참족발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 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2001.2.12. 피청구인의 자가 품질검사 전수조사 과정에 서 적발되어, 같은 해 3.23 피청구인으로부터 시험항목 전체에 대하여 자가 품질검 사를 실시하지 않은 행위 1차 위반으로 1월(2001.4.10∼2001.5.9)의 품목(○○○참 족발)제조 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의 부도로 2000.4.27∼ 2001.2.10. 공장이 폐쇄되어 있었고, 적발 당일은 시험생산을 준비중이었으며, 정상적인 제품 생산은 2001. 2.16부터 하였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는 회사 사정을 모르는 직원이 작성해 주었고, 청구인의 잘못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못 하였으나, 2000.8.7 군납 견본품 생산관계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았고 2001.3.12에도 자가품질검사를 받았으므로 청구인이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업 무상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규 위반은 아니며, 2001.4.13. 군납 견본품 제출과 납품 계약, 부도 후 1년만의 가동 등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여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청구인은 2000.8.7과 2001.3.12 자가품질검사를 받았으므로 법 규위반이 아니며 같은 해 2.16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고 주장하나, 2001.2월부터 제 품생산을 개시하였으며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라는 청구인의 자 장○○의 확인서, 제품을 생산하면서 바로 품질검사를 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는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청구인업소 직원의 출퇴근 기록부 등을 종합해 보 면, 청구인은 2001. 2월초부터 제품을 생산하였다는 사실과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0.8.7 자가품질검사를 받 고 부도로 인하여 ○○○참족발을 생산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2001.2월 생산 즉시 자가품질검사 후 제품을 생산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0.8.7. 군납 견본품 생산관계로 자가품질검사를 받은 후 6월이 경과된 이후에 품질검사를 의뢰한 것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 위해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증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법 취지를 볼 때,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 으며,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관계 법령을 잘못 적 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3.23. 청구인에게 한 품목(○○○참족발)재조정 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 이 재결한다.
품목(○○○참족발)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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