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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물굴취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임산물굴취 불허가처분이 행정의 일관성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였다면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음.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가 최대 20.03도에 이르고, 소나무 120본을 굴취 시 토사 반출량이 1,186㎥ 정도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청구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2007. 10. 2. ○○군 산림담당자가 이 사건 신청지인 ○○군 ○○면 ○○리 151-2번지 현장을 확인한 후 보고한 출장복명서에서, 신청지 내 소나무로 인해 초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소나무를 굴취하고자 하고 소나무 굴취에 따른 산림재해 위험이 없으며, 경관보존 및 산림보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굴취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점, 2007. 10. 2. 피청구인이 소나무 300본에 대한 임산물 굴취 허가를 한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초지 생육여건과 주위경관 및 지형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2006. 12. 6.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2007. 3. 27. 초지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신청지 전역에 초지작물이 생육하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 4. 임야에서 초지조성지인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청구인의 조치를 조건으로 한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211호
사건명 임산물굴취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병역법」 제29조, 제31조, 제75조 2) 「병역법 시행령」 제59조, 제153조 3)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1조, 제50조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재결일 2008.10.2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9. 1. 5. 청구인에게 한 공상(공무상질병) 불가결정은 취소한다.
이 유 (2008-211)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8. 25. ○○군 ○○면 ○○리 151-2(목장용지, 21,546㎡)번지 초지 조성지 내 소나무 120본을 굴취하고자 임산물굴취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미 충분한 초지공간이 확보되었고, 추가로 굴취하여야 할만큼 초지생육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토사유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임산물굴취 불허가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피청구인이 지목상 목장용지인 초지를 산림으로 보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허가를 불허가 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나. 신청지의 면적이 21,546㎡으로, 현재 약 30-40년생의 소나무 500여본, 참나무 50여본(조사료 대체용)이 생립하고 있으므로 초지 조성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된 것은 아니며, 초지 조성결과 큰 소나무의 그늘로 인해 초지생장이 불가한 상태이고, 경사도 15°미만의 완경사로서 소나무 굴취 시 토사 유출 등 재해 우려는 전혀 없다. 다. 피청구인은 2007. 10. 2. 신청지의 300본 소나무 굴취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청서에 옆 지번인 151-1번지를 착오기재 하여 취소원을 제출한 일이 있는바, 당시에는 소나무 300본의 굴취 허가를 해 주었다가 지금에 와서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신청지는 초지조성 시 불경운초지로 계획되었고, 산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사업계획서에도 산지형태 그대로 초지조성 하겠다고 되어 있어 초지가 아니라 산지로 보아야 한다. 나. 청구인은 초지조성 시에 이미 소나무 321본을 벌채하여 초지조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였고, 현재의 입목 분포를 환산하면 50㎡당 입목 1주 정도로 분포되어 있어 초지생육에 피해를 준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이며, 신청지의 경사도는 최대 36.463%(20.03도)으로 기상악화로 인한 폭우 시 토사유출 등의 위험이 있다. 다. 신청지에 대한 2007. 10. 2.의 굴취 허가 및 취소 건은 피청구인이 허가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한 결과 허가지역에 대한 사업계획서상 굴취 수량이 과다하게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어 허가취소를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가.「초지법」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의2 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36조 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 제42조, 제43조 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3조 5. 인정사실 가. 청구인은 2006. 11. 28. ○○군 ○○면 ○○리 151-2번지(21,546㎡)에 초지조성 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6. 12. 6.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2007. 3. 27. 초지조성을 완료하였으며, 2008. 3. 4. 초지조성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목장용지로 변경하였다. 나. 청구외 ▲▲▲은 2007. 10. 1. ○○군 ○○면 ○○리 151-2번지(151-1번지로 착오 기재) 소나무 300본을 굴취하고자 피청구인에게 임산물 굴취허가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2007. 10. 2. 임산물 굴취 허가를 받았으나, 2007. 12. 27. ▲▲▲이 임산물 굴취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2007. 12. 28. 피청구인이 동 취소원을 수리하였다. 다. 신청지는 단면적으로 판단 시 최대 36.563%, 최소 14.741%로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평균구배는 26.87%(약15도)이다. 6. 판 단 가. 먼저 이 사건 신청지 내 소나무 굴취를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는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산림”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서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등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하되, 다만, 농지·초지·주택지· 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신청지는 초지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르면 산림에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실상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를 산림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해당 토지가 농지·초지·주택지 등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일부분에 입목·죽이 생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초지의 경우 입목·죽이 초지의 일부분이 아니라 초지 전역에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에 의한 임산물의 굴취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의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신청지의 경사도가 최대 20.03도에 이르고, 소나무 120본을 굴취 시 토사 반출량이 1,186㎥ 정도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연재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예방을 위한 청구인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2007. 10. 2. ○○군 산림담당자가 이 사건 신청지인 ○○군 ○○면 ○○리 151-2번지 현장을 확인한 후 보고한 출장복명서에서, 신청지 내 소나무로 인해 초지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소나무를 굴취하고자 하고 소나무 굴취에 따른 산림재해 위험이 없으며, 경관보존 및 산림보존에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인정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굴취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한 점, 2007. 10. 2. 피청구인이 소나무 300본에 대한 임산물 굴취 허가를 한 당시 상황과 비교하여 현재 초지 생육여건과 주위경관 및 지형지세가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든 점, 2006. 12. 6. 초지조성허가를 받아 2007. 3. 27. 초지조성을 완료한 후 이 사건 신청지 전역에 초지작물이 생육하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8. 3. 4. 임야에서 초지조성지인 목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재해예방을 위한 청구인의 조치를 조건으로 한 허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을 한 것은 그 사유의 객관적 근거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의 일관성 및 자기구속의 법리에도 어긋난다고 보여지므로 재량권이 합리적으로 행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임산물굴취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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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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