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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약국)정지처분 취소 청구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과 달리 일부 한약재를 가감하여 처방한 것은 위법함.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약사이며 한약조제자격취득자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제하여야 함에도, 2008. 7. 18. 청구인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 ☆☆☆에게 ‘황련해독탕’ 중 일부 한약재를 가감하여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99호
사건명 업무(약국)정지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건축법(법률 제8662호, 2007.10.17, 일부개정)」제1조, 제2조, 제14조 2)「건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06호, 2007.12.31. 일부개정)」제3조의4 및 관련 별표 1, 제14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0037호, 2008.3.28. 일부개정)」제4조, 제54조 4)「창원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2002.6월 시행)」제3장 준주거 지역 시행지침 제40조 5)「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법률 제8711호, 2007.12.21. 일부개정)」제2조의2, 제5조, 제6조 6)「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0003호, 2007. 4.12.)」제3조의2 및 관련 별표 1, 제4조 7)「학교보건법(법률 제8912호, 2008. 3.21, 일부개정)」제6조 8)「학교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29, 일부개정)」제4조의2 9)「행정심판법」제9조, 제18조 10)「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
재결일 2008.10.23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 30. 청구 외 ○○○에게 한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8-199) 1.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05. 5. 23.부터 ○○군 ○○읍 ○○리 480-29번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로서, 한의사의 처방전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한약을 조제하여야 하나, - 피청구인으로부터 2008. 7. 18. ‘황연해독탕’을 조제·판매하면서 한약재를 적정 용량에서 기준을 위반하여 가감한 사실로 업무정지 15일(2008. 9. 2.~2008. 9. 16.)의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2. 청구인 주장의 요지 가. 2008. 6. 16. ○○군 ○○면 ○○리 790-5번지 ☆☆☆에게 탱자, 황련, 아교, 치자, 후박, 작약 등을 달여서 파우치포장으로 판매하였으나, 한약재는 자연식품에 불과한 농산물로「약사법」에서도 용어 정의만 있을 뿐 의약품의 인정범위, 품목허가 규정, 일반의약품으로 분류, 효능·효과에 대한 표기사항이 없기 때문에 의약품이 아니므로「약사법」에 근거 없는 업무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일본의 약사법에는 모든 한약재를 농산물로 분류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한약이 질병치료목적일 때는 의약품이라는 판례가 있고, 부산지방법원에서는 한약재를 판매한 무자격자에게 무죄 판결하였으며, 대전지방법원에서도 규격화된 한약재도 효능·효과를 표기하지 않은 것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판시를 한바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이 2008. 7. 18.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감시원에게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2008. 6. 16.경 ☆☆☆에게 ‘황연해독탕’을 조제·판매하면서 한의사 처방전이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시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조성을 황연 3g, 황금 3g, 황백 3g, 치자 3g으로 조제·판매하여야 함에도 황백을 제외하고 후박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한약재도 적정 용량에서 감하여 조제·판매한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약사법」에 근거한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4. 관계법령 가.「약사법」제23조제6항 나.「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 다.「보건복지부 고시 1995-15호」의 총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은 2008. 7. 18. 적발당시 확인서에서 ‘황연해독탕’을 조제하면서 한의사 처방전 없이 「보건복지부 고시 1995-15호」“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규정된 조성비율 중 황백을 제외하고 후박을 추가하였고, 나머지 한약재를 적정용량 감하여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6. 판 단 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약사법」제23조제6항,「약사법 시행규칙」제10조에는 “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르거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에 의거 1차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확인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행정처분 의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약사이며 한약조제자격취득자로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한약을 조제할 시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조제하여야 함에도, 2008. 7. 18. 청구인은 한의사 처방전 없이 ☆☆☆에게 ‘황련해독탕’ 중 일부 한약재를 가감하여 처방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15일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업무(약국)정지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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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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