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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건축대지에 접하는 도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축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적법·타당함.
1) 이 사건 건축대지와 접하는 도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 부지는 8명의 소유로 된 13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된 4~5m 폭의 지목상 도로로 지금까지 농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예정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과 「○○시 건축조례」 제18조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실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 한편, 도로의 접도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의 폭이 4미터 이상으로 외형상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출입은 가능해 보이나, 진입도로 예정지가 개인사유지인 점, 그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68호
사건명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건축법」제19조
재결일 2008.10.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한 용도변경 반려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008-168)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8.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서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시 ○○읍 ○○리 181-3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기타종교집회장 : 제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신고 및 관련 건축물의 진입도로로서 위 ○○리 175-1 외 12필지 토지를 신청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입도로로 신청한 위 ○○리 175-1 외 12필지 토지는 지목상 도로이기는 하나 인근 농민들이 원활한 농사를 위하여 스스로 개설한 사실상 농로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 공고가 되지 않은 도로일 뿐만 아니라, 당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적이 없어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요청 사항인 당해 도로 지번 소유자의 도로사용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건축허가신고서를 반려 처분하였다. 2) 처분의 부당성 가) 청구인이 신축하려고 한 제실건물의 진입도로로 신청한 위 ○○리 175-1 외 12필지 토지는 1992.경 개설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폭 4~5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포장도로로서, 당시 ○○시에서 교량을 설치하고 도로 포장을 해 준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진입도로로 신청한 위 도로가 인근 농민들이 원활한 농사를 위하여 개설한 농로라 할지라도, 당해 도로가 도로로서 형태를 갖추어 인근 농민들 외에 다른 일반인들도 통행할 수 있고, 피청구인 측에서 포장까지 해주었다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도로로 고시·공고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위 도로가 사실상 농로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공고가 되지 않았고, 당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서 반려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2008. 3. 26. 청구인은 ○○시 ○○동 181-3번지상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종교집회장 : 제실) 용도의 건축(신축) 신고를 하였고, 2008. 4. 18. ○○●●지역주민피해대책위원회는 진입도로로 사용될 농로는 인근 주민들이 출연하였으므로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의 토지사용 승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건축 불허 건의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며, 2008. 4. 30. 피청구인의 보완요청(진입도로 이해관계자 동의서 첨부)과 2008. 5. 19. 보완 촉구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2008. 5. 29.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건축신고서를 반려 통보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진입도로로 신청한 ○○시 ○○동 175-1외 12필지 토지에 대해 1992년경 원활한 농사를 위하여 당시 ○○시에서 교량설치 및 포장을 해 주었다면 ○○시에서 도로로 고시·공고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사는 ○○군(현 ○○시)에서 시공하지 않았으며 ○○●●지역 주민피해대책위원회의 건의서 내용을 보면 이 지역 경작자들이 농로확장의 필요성을 느껴 개인사유의 토지를 기부하여 조성한 농로라고 주장하는 등 당시 ○○군(현, ○○시)에서 도로로 고시·공고하여야 할 근거가 없다. 2) 피청구인이 위 도로가 사실상 농로로서 관련법령에 의거 고시·공고가 되지 않았고, 당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득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건축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기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정의되어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도로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득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위 건축신고 신청지는 지목이 임야로 도시계획이용확인원상 관리지역이나 진입도로인 ○○동 175-1외 12필지상 및 주변 필지의 용도는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및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니므로 당해 진입도로를 건축법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다) 또한, 진입도로는 건축신고 전부터 당해 진입도로 소유자로부터 제실에 따른 진입도로 사용 불허 및 건축신고 반대 민원이 있었으며, 건축신고신청서가 접수되어 진행 중에도 ○○●●지역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서 건축불허 건의서가 제출되어 이 도로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위하여【농업진흥지역 내 지목이 도로이나 사실상 인근 농민들이 농사를 원활하기 위하여 개설(포장)하여 지목변경 한 것으로 이 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적이 없는 사실상 농로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 국토해양부(2008. 4. 24.)】로부터 질의회신 받았으며, 이러한 유사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2008. 4. 18. 경상남도에서 주관한 건축법령 민원사례 교육 시 교육책자에도 「건축법」에 의한 도로의 정의가 상기내용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 ○○동 175-1외 12필지상 도로를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로 인정할 수는 없다. 라) 당해 도로를 건축법상의 도로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동 175-1외 12필지(소유자 : 소외 △△△외 7명)의 이해관계인인 당해 진입도로 소유자들의 동의를 득하도록 2차에 걸쳐 (1차: 2008. 4. 3., 2차: 2008. 5. 19.)보완 요청하였고 이 보완요청에 대하여 보완완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 처분한 것이다. 다. 결론 위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동 181-3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기타종교집회장)의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건축법」제2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2)「○○시 건축조례」제18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 3. 26. ○○시 ○○읍 ○○리 181-3번지에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각각 92.7㎡ 규모의 제실을 건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2008. 4. 30.과 2008. 5. 19. 2회에 걸쳐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진입도로 대상 필지는 도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대상 필지 이해관계자의 사용동의서를 제출토록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않자, 2008. 5. 29.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신고서를 반려 통보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진입도로로 신청한 13필지는 1992년경 피청구인이 콘크리트로 포장해 준 도로로서, 인근 농민들의 농사를 위하여 개설되었다 할지라도 일반인들도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 도로이므로, 피청구인은 이해관계자의 도로사용 동의 없이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도로로 고시·공고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다. 판단하건대, 가)「건축법」 제44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되,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때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로법」,「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이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따라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대지는 건축법상 ‘도로’와 접하여야만 함을 알 수 있으며, 나) 또한 「건축법」 제45조제1항에서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되,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시 건축조례」 제18조에서는 「건축법」 제35조제1항(2008. 3. 21. 건축법의 동 조항이 제45조제1항으로 개정)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 복개된 하천·구거부지, 제방도로, 공원 내 도로로 규정하고 있는바, 다) 이 사건 건축대지와 접하는 도로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 부지는 8명의 소유로 된 13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포장된 4~5m 폭의 지목상 도로로 지금까지 농로로 사용되어 왔으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가 아니므로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건축을 위해서는 진입도로 예정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도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는 「건축법」 제45조제1항과 「○○시 건축조례」 제18조에 비추어 볼 때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실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라) 한편, 도로의 접도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인 “당해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진입도로 예정지의 폭이 4미터 이상으로 외형상 교통·피난·방화·위생상 출입은 가능해 보이나, 진입도로 예정지가 개인사유지인 점, 그 소유자들이 이 사건 건축물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교통 등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진입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도로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청구인이 이건 건축신고서를 반려 처분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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