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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청구

건설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충분하고 별도의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323호) Ⅴ-3-나 항목에서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으로, 가연성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환경부에 직권으로 질의한 결과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기타 재활용전문) 허가 시 건설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시켜 허가 할 수 있다고 회신(환경부 산업폐기물과-2078, 2008. 9. 25.)하였으므로, 위 법규 및 환경부 회신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하는 처분청에서는 비록 법령의 제한사유가 아닐지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유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때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의 사업예정지와 우측으로 연접하여 기존의 퇴비공장이 존치하고 있고, 좌측부지에는 공장(■■금속) 신설이 허가되어 현재 부지조성 중인 사정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지역에 침수우려가 상존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침수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단순히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지성토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침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54호
사건명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주)
피청구인 ○○군수
관계법령 1) 「건축법」제14조, 제79조, 제80조
재결일 2008.10.02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1. 24.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873,600원 부과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8-15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08. 6. 24. 청구인에 대하여 한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 이유 1) 청구인의 사업개요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사업은 일반제조업체와 건설현장 등 산업현장에서 쓰다 남은 일종의 산업쓰레기(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등이 중간처리 과정없이 그대로 산업폐기물로 처리 및 매장될 경우 심각한 토양오염 문제와 폐기물 매립장의 수요초과 문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 낭비 등의 여러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사업이고, 또한 환경의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어 성장 가능성이 높은 21세기의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작업과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입고되는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1차 선별(수작업)작업을 거쳐 사용가능한 금속류 등의 이물질을 분리하고 1차 폐쇄작업과 2차 분쇄작업을 한 후 드럼스크린으로 선별공정을 거쳐서 파쇄칩을 생산하는 작업으로서 위와 같이 생산된 파쇄칩은 에너지 재활용업체에 납품되어 생산원료(열에너지 재생이용)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은 쓰레기 처리량의 감소, 자원의 절약, 에너지 절약 및 생활환경의 오염방지에도 큰 역할을 하며, 환경부의 단계적인 방침에 따라 폐기물의 재생, 배출억제, 감량화, 재생품 이용 등 에너지 재활용 이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 처분의 요지 피청구인은 이 건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한 이유로, 첫째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별도의 사업계획서 미제출로 인한 사업계획서가 부적정하며, 둘째 본 사업예정지는 우수기에 내수 또는 △△ 역류로 인한 상습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 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과 ○○시, ○○시 등에서 식수원으로 하는 △△, □□강 수질오염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침수 시 개인의 사유재산 피해가 우려됨을 이유로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였다. 3) 처분의 부당성 가)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처리업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에 의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외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지만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미제출로 청구인의 위 폐기물처리사업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청구인은 ○○군 ○○면 ○○리 215-11번지에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한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3) 환경부의 공시에는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서 발생하는 폐목재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나 이 폐목재에 대하여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로서 폐기물 중간처리업(재활용 전문, 기타 재활용 전문) 허가자나 재활용 신고자, 공공처리 시설운영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 처리에 대하여 이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잘못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부적정 통보처분을 한 것이다. 나) 수질오염 우려 문제에 대하여 (1) 청구인의 사업예정지가 우수기에 내수 또는 △△ 역류로 인한 상습침수 지역으로 부지 내에 폐기물을 300톤에서 900톤을 보관할 경우 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과 ○○, ○○ 등에 식수원으로 하는 △△, □□강 수질오염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침수 시 개인의 사유재산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부적정 판단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에 오염물질이 지표수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보관 장소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바닥을 30㎝에서 40㎝ 높이로 철근콘크리트를 포장한 뒤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류 보관하여 빗물이 스며들거나 폐기물의 누출 및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장소에 덮개를 설치한 관계로 오염물질이 지표수로 스며들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할 것이다. (2) 그리고 청구인의 사업예정지는 우수기가 되더라도 침수될 염려가 없고 또한 인근 하천과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할 뿐 아니라 작업 성질상 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오폐수 방류도 없기 때문에 인근 하천의 수질오염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산업개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레미콘 공장, 가축시설, ★★퇴비의 공장 등이 이미 가동을 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인근 부지에 현재 부지조성을 위해 폐기물 매립이 진행되고 있다. 다) 처분의 부당성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인은 2008. 5월경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가 아닌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 그 계획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의 사업예정지는 우수기에 침수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근 하천과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으며 30~40㎝의 철근콘크리트 바닥포장, 폐기물 분류 보관 및 덮개 씌움으로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너무도 희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사업은 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오폐수 방류도 없으며,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가축시설, 퇴비공장 및 매립으로 부지조성이 되어 있고 일부 공장들이 이미 들어 서 있는 상태로 피청구인은 2007. 3. 14. 청구인과 동일한 사업허가를 인근에 내어 주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합리성과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이 너무나도 부당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재결을 받기 위해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이다. 라. 보충서면 1) 청구인은 2008. 7. 30. 행정심판 청구원인에서 이미 진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에 대하여 오염물질이 지표수로 스며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보관 장소 주변에 방수벽 및 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또한 바닥을 30에서 40㎝ 높이로 콘크리트를 포장한 뒤 종류별로 폐기물을 분류 보관하여 빗물이 스며들거나 폐기물의 누출 및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해 보관 장소에 지붕덮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실내에서 작업하는 동안 발생된 먼지가 밖으로 누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집진기를 설치하여 이를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 2) 그리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중 폐목재 부분에 대하여 이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제25조 제1항 및 제21조에 의거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지만, 청구인은 폐목재를 소각 처리할 목적이 아니라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특별법으로 일반법에 우선함)에 의하여 폐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폐목재는 악취를 방출하거나 수질을 오염시키는 물질이 아니므로 청구인과 같이 폐목재의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하여 사업계획서안을 접수한 다른 시·군에서는 이를 허가하여 주고 있는 실정에서 피청구인만 형평성에 어긋나게 폐목재가 건설폐기물이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3)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주변 약 600m에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축사와 양계장이(나환자촌에서 운영하고 있음) 이미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청구인의 사업예정지에는 수질오염이나 악취를 발생시키는 물질이 없으므로 마을 주민들도 청구인의 사업장 허가에 찬성하고 있고 또한 마을의 발전에 기여함을 이유로 청구인의 사업장 허가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2008. 8. 24.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현장검증에서 공장안에 생활폐기물이 쌓여져 있어 악취를 풍겼는데, 이는 청구인이 쌓아놓은 쓰레기가 아니라 청구인이 위 공장을 매수하기 전 퇴비공장으로 사용되어 오다 공장부도로 제3자가 위 공장을 빌려 사용하던 가운데 위 쓰레기를 처리하지 않고 버려둔 것으로 청구인의 재활용 폐기물이 아니다. 청구인의 사업예정지에서 하고자하는 재활용 폐기물은 합판원료 및 열원원료를 생산하여 대체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 경위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된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고, 적합의 경우에 신청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위 폐기물처리업의 경우와 같이 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적합여부를 검토 받고 적합의 경우 허가를 득하여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 청구인은 2008. 5. 28. ○○군 ○○면 ○○리 215-11번지에 폐기물(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업계획서의 영업대상 폐기물의 종류에 의하면 폐기물(사업장폐기물)이 아닌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던바, 건설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해서는「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2) 또한,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는 우수기에 내수 또는 △△ 역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부지 내에 폐기물을 300톤~900톤(10일 이상 30일 미만) 보관할 경우 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하여 인근하천 및 농업용수의 오염과 ○○군, ○○시, ○○시, ○○시 등의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상수원인 △△, □□강의 수질오염 등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침수 시 청구인 개인의 사유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이다. 3)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8. 6. 24. 폐기물중간처리사업 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게 되었으며,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처분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이 부당하다고 불복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청구인은 사업계획서 미제출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이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사업장 폐기물인 폐목재 처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잘못 판단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는 사업장폐기물이 아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종류인 폐목재와 폐합성수지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위 같은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나)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사업계획서에 의하면 폐기물 원료 확보 계획에는 (주)▲▲건설 등 14개 업체에서 월 1,000톤의 원료를 확보하여 운영 할 계획이며, 14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인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하는 건설폐기물로서 당연히 같은 법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득하여야 하므로, 사업장 부지도 같은 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별표2】2. 라.에서 규정한 3,300제곱미터 이상이 확보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획서상의 부지는 2,374제곱미터로서 사업장 부지도 확보되지 않았다. 2) 청구인은 수질오염 우려 문제에 대하여 철근콘크리트 포장과 폐기물 보관 장소에 덮개 등으로 오염 물질이 지표수로 스며들 가능성이 희박하며 사업예정지에 우수기가 되더라도 침수될 염려가 없고 또한 인근 하천과 거리가 너무도 멀리 떨어져 있어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더더욱 희박할 뿐만 아니라, 작업 성질상 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는 관계로 오폐수 방류도 없기 때문에 인근하천의 수질오염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는 △△의 지류인 ○○천과 ▽▽천이 바로 연접한 지역으로 지형상 태풍이나 집중 호우 시 □□강 및 △△의 역류 및 내수로 인해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이고, 사업 예정지 내 폐기물을 300톤~900톤(10일 이상 30일 미만) 보관할 경우 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가 바로 하천으로 유입되고 △△과는 불과 1Km정도 떨어져 있으며, 호우와 태풍 시 ○○면 ◇◇ 지구에서 흘러내리는 내수 뿐만 아니라 □□강 상류에 위치한 안동댐, 임하댐, △△댐의 방류 시 역류로 인해 사업장 부지의 표면이 강물의 표면보다 낮아져 오랜 기간(2~3일)동안 침수로 인해 폐기물이 강물에 휩쓸려 오염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고, 사업 예정부지와 연접한 ○○면 ▼▼들 및 ●● 들녘은 ○○군 최대의 곡창지대이자 수박 등 시설 하우스 재배지로서 청정 ○○군의 농산물 이미지 훼손으로 농업 경영의 피해 우려가 있는 등 지역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사료된다. 나) 특히 청구인이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지역은 ○○군, ○○시 등의 다수 주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 취·정수장과 불과 15Km 밖에 떨어지지 않아 태풍이나 호우로 인해 폐기물 처리 시설이 침수시 침출수가 유출되어 상수원이 오염 될 것이며, 사업 예정지의 하류 지역에는 ○○군·○○시·○○시·부산광역시 등 다수 주민이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과 □□강이 위치하여 이 상수원이 오염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사업예정지 근처에는 ◎◎마을 축·돈사와 유기질비료 제조업체가 입주하여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 국도 **호선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인근 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하여 현재에도 많은 피해를 주고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으며, 라) 작업 성질상 물을 사용하거나 열처리를 하지 않아 오폐수의 방류가 없다고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도, 모든 폐기물은 그 특성상 우수 시 폐기물과 결합하여 폐수가 발생하기 마련이고 특히 이 지역은 상습 침수 지역으로 폐기물로 인한 일대 지하 토양과 농업용수의 오염도 우려된다 할 것이며, 사업부지 주변지역인 ○○군 ○○면 지역에 공장입주가 활발해지면서 공장설립으로 인한 각종 소음, 악취, 분진 등 수질·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생활피해가 예상되자 마을 청년회등 주민들은 2008. 5. 27.자 반대 추진 위원회를 구성, 지역정서상 및 환경오염 등 폐기물처리업의 입주 시 집단행동을 하겠다는 군민의 반대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 따라서 인근하천의 수질오염 걱정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청구인이 오인한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고, 또한 환경행정의 원칙은 사전배려와 존속보호이므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 하고자 한 피청구인의 이 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처분일 것이다. 3) 청구인은 처분의 부당성에 대해「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아닌「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제출하였고 폐기물 보관 장소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공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는 집진기로 처리하여 인근 하천의 수질을 오염시킬 가능성은 희박하고 2007. 3. 14. 인근지역에 동일한 사업을 허가해 주는 등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한 것은 행정행위의 합리성과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 위에서 답변한 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사용하는 원료가 폐합성수지 및 폐목재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폐기물의 종류이며, 폐기물과 우수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수로를 통해 인근 ○○천 및 ▽▽천과 △△, □□강을 오염 시켜 국민의 건강을 해치게 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2007. 3. 14. 허가한 사업장은 청구인이 시행코자 하는 사업장과는 20Km정도 떨어진 ○○군 ▷▷면 ◁◁리 지역으로서 지리적인 여건상 삼면이 산지로 둘러 싸여 있고 오염의 피해가 없는 곳이며, 일반 사업장 폐기물인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 및 압축하여 재활용 신고업으로 신고된 시멘트 소성공장이나 제지공장에 보조·대체 연료로 공급하고자 하는 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서 관련법령에 적합하여 허가를 하였던 것이다. 나) 참고적으로 2007. 10. 23. 청구인이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에 (주)▶▶환경 ◇◇◇로부터 청구인과 제반 여건이 같은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가 피청구인에게 제출되어 2007. 11. 14.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청구인과 같은 사유로 2007. 11. 28.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주)▶▶환경 ◇◇◇가 2007. 11. 28. 부적정 통보에 대하여 재차 확인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민원이 우편으로 접수되어, 피청구인은 2007. 12. 2. 내용증명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민원인은 피청구인의 처분에 대해 인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행정의 지속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부적정 통보를 하였다. 다. 결론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과는 달리 사업장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면「폐기물관리법」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서가 각각 별도로 작성되어야 하고, 사업 예정지는 우수기에 내수와 △△ 및 □□강의 역류로 인한 상습 침수지역으로 부지 내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침수 시 폐기물로 인한 인근하천 및 농업용수 오염과 ○○시, ○○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식수원으로 이용하는 △△과 □□강의 수질 오염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할 뿐 아니라 개인의 사유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 된다는 사유로 부적정 결정한 것은 적법한 처분으로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계법령 1)「폐기물관리법」제25조제1항·제5항 2)「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 별표 7 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조, 제21조제2항 4)「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별표 1 5)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323호) Ⅴ-3-나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8. 5. 28. ○○군 ○○면 ○○리 215-11번지에 폐합성수지와 폐목재 대상 폐기물중간처리업(기타재활용 전문)을 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8. 6. 24. 청구인이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사업예정지가 상습침수지로서 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업용수의 오염 예상된다는 사유로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 부적정 통보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현장 및 토목현장에서 배출된 폐목재 등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되나 이를 위탁처리 할 경우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자에게 위탁 가능한 것으로 환경부에서 공시하고 있으므로,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처리하기 위해 별도로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예정지가 인근 하천과 거리가 멀고 폐기물 분류보관·덮개씌움 등의 조치로 인근 하천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희박하며, 또한 청구인의 사업예정지 인근에 퇴비공장 등 일부 공장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임으로 인근 하천 등의 오염 사유로 부적정 처분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일관성 및 형평성이 결여됨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먼저, 이 사건 부적정 처분의 첫 번째 사유인 청구인이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이외에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는 건설폐기물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폐콘크리트와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17종을 건설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2008. 5. 28. 제출한 폐기물 중간처리 사업계획서의 폐기물 원료확보계획에 따르면 건설업체로부터 월 430톤의 폐합성수지와 폐목재를 확보할 예정임을 볼 때 청구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나) 또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6조에 의하면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부 예규인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예규 제323호) Ⅴ-3-나 항목에서는 건설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으로, 가연성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가 환경부에 직권으로 질의한 결과 사업장폐기물중간처리업(기타 재활용전문) 허가 시 건설폐기물(폐목재 및 폐합성수지)을 영업대상 폐기물에 포함시켜 허가 할 수 있다고 회신(환경부 산업폐기물과-2078, 2008. 9. 25.)하였으므로, 위 법규 및 환경부 회신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 폐합성수지 등은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처리하는 것이 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건설폐기물인 폐목재, 폐합성수지 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것이어서, 별도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2) 사업예정지가 상습침수지로서 침수 시 폐기물과 침출수로 인한 인근 하천 및 농업용수의 오염이 예상된다는 사유에 대하여 살펴보면, 수익적 행정행위를 행하는 처분청에서는 비록 법령의 제한사유가 아닐지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사유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할 것이나, 이때 재량권의 행사는 비례의 원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등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청구인의 사업예정지와 우측으로 연접하여 기존의 퇴비공장이 존치하고 있고, 좌측부지에는 공장(■■금속) 신설이 허가되어 현재 부지조성 중인 사정 등을 비추어볼 때, 이 지역에 침수우려가 상존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가사 침수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사유로 단순히 부적정 통보를 하는 것보다는 부지성토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 침수로부터의 피해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폐기물중간처리사업계획 부적정통보처분 취소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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