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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시 수도급수조례 위반)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수도사용료 부과처분의 불복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함.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사용료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살펴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74호
사건명 과태료(○○시 수도급수조례 위반)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1)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제29조제3항, 제34조, 제35조 2)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제32조
재결일 2008.08.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분쟁조정신청 거부회신은 취소한다.
이 유 (2008-174)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과태료 부과처분 등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한다. 나. 사건경위 1) 청구인은 ○○시 ○○면 ○○○리 768-5번지 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자로서 주택신축 작업 중에 수도를 계량기 없이 임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용료 및 과태료 1,926,300원(321,050+1,605,250)의 처분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고용한 건축업자가 작업도중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수도를 임의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분이 너무 지나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형주택을 건축하고 있는 상기 지번 상에 전 주인이 사용하던 수도라인이 있어 청구인의 부인이 ○○시청 수도과,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소,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도사용에 필요한 제반신고 절차를 완료하고 ○○면에서 발급해 준 납입고지서로 전 주인이 최종 납부한 이후 미사용 기간에 대한 수도요금(약 14만원)과 개전수수료(7,000원)를 2008. 6. 27. 일괄 납부하였으며,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납입사실을 통보하였다. 4) 현재의 수도함 위치가 진입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수도함 이설공사에 대하여 면사무소에 문의하였으나, 이설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민하고 있던 중에 2008. 7. 15. 옥상 콘크리트 타설 전에 약간의 물 청소작업과 혹서기 작업으로 인한 무더위로 작업인부들이 손이라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빨리 사용하게 해 달라는 건축업자의 요청에 따라 수도요금과 계량기 설치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였기 때문에 임시로 물을 조금 사용하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건축업자에게 수도함에 호스를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허락 하였다. 5) 2008. 7. 22. 청구인의 부인이 수도 단속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시청 수도과에 출석하였는데 거의 중범죄인을 다룬 듯 한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분위기와 주위 수도과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질타 속에 자인서를 작성하고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청구인은 퇴근 후 수도과를 재차 방문하여 전후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도함 보호박스에 구멍을 뚫었다는 점과 외부에서 눈에 띄지 않게 풀로 가렸다는 점 등을 들어 급수 도용에 해당되므로, 시 조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해야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6) 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 1주일간 호수가 연결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실제 수도를 연속적으로 사용한 시간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인데 ○○시청 수도과에서는 ○○시의 조례에 따라 1일 6시간×시간당 5.166톤×8일×5배의 급수도용 과태료를 적용하여 무려 1,000톤이 넘는 수도 사용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계량기를 설치해 주겠다하니 서민의 한 사람으로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겨우 집을 지어 살려고 하는데 선량한 시민을 무조건 급수도용자로 몰아서 거의 20년간의 수도요금에 해당하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너무 억울하고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된다. [계량기 미설치 상태에서 수도 임의사용 세부내역] - 2008. 7. 15 : 옥상 배근 콘크리트 작업 전 물청소 목적으로 약 1시간 사용 (전량 레미콘을 사용하였으므로 수돗물을 사용할 필요 없음) - 2008. 7. 16 : 벽체 거푸집 해체작업으로 손 씻는 정도만 수돗물 사용 - 2008. 7. 17~21 : 휴일 및 우천으로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돗물 사용하지 않음 - 2008. 7. 22 : 천장 거푸집 해체작업중 ○○시청 수도과 단속으로 임시호스 연결 해체 7)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실제로 물을 연속 사용한 시간은 1시간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작업 인부들이 잠깐씩 물을 쓸 수 있도록 호스를 철거하지 않고 연결해 둔 상태라는 것을 ○○시청 수도과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호스를 연결한 행위는 교묘하고 악질적이라고 비난하면서 급수 도용자로 분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1) 기존의 수도라인 사용재개 신청시 ○○면사무소 수도담당자가 발급한 27개월간의 수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수도기본료(구경별 정액요금) 143,370원을 수도사용 신청자가 일괄 납부토록 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 상기 청구이유에서 밝힌 27개월간의 수도요금을 납부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수도요금을 현재 사용 신청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그리고 만약 적법하지 않은 것이라면 해당기간의 수도요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심판하여 주시기 바란다. 2) 2008. 6. 27. 미납수도 요금과 개전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설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한 위법성 여부와 계량기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수도사용 신청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한 부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태만 등의 위법성 여부 ○○시청 수도과 담당자는 청구인의 부인이 계량기 설치를 보류해 달라고 하여 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므로, 계량기 미설치에 대한 모든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 궁금하며, 청구인의 부인이 수도요금과 개전수수료를 납부하고도 계량기 설치를 보류토록 요청한 것은 수도함의 위치가 집 밖의 진입로에 설치되어 있어 수도함을 집 안쪽으로 이설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면 담당자에게 말했던 것이며, 급수 도용의 의도로 계량기 설치를 보류 요청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고의적인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를 악질적인 급수도용자로 몰았다. 또한, 청구인의 부인이 ○○면 담당자와 수도함 이설 문제를 문의할 당시 담당자로부터 계량기 설치 전에 물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최소한의 주의나 법적 책임에 대한 안내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 수도과에서는 계량기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수도사용 신청자에게 전가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시 수도과는 계량기를 설치할 때 일일이 사용자의 승낙을 받아서 계량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아니면 신청자가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고 비용 납부사실을 통보하면 당연히 계량기를 설치해 주어야 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가 아닌지 법적인 심판을 요구한다. 청구인이 확인한 ○○시 수도급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사용신청자가 정식으로 수도함 이설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개전수수료 납부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계량기를 설치해 주는 것이 올바른 행정처리가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며, 만약에 수도사용 신청시 사용자가 주의할 부분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주고 규정된 행정절차에 따라 계량기를 제때 설치해 주었다면 지금과 같이 선량한 시민이 급수도용자로 취급받고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27개월간의 수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수도요금과 개전수수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수도사용자를 급수도용자로 분류하여 산정한 수도요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한 ○○시 수도과 담당자의 과실 또는 위법성 여부 심판 상기 1)과 2)와 같은 상황에서 계량기 설치 전 수도 임시 연결사용을 급수도용자로 분류하여 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담당직원이 법 적용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부당하게 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다. 청구인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본 유사판례(서울행법 2001.7.10. 선고 20017구8666 판결 : 항소 “과태료 및 급수사용료부과처분취소”)를 인용하면, 급수도용은 “상수도급수료나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위계 기타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사용 수량의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도록 수도계량기나 양수기 등을 조작하거나 훼손하는 경우 또는 정상적인 절차로 급수장치를 설치한 다음 수도계량기 등을 우회하는 배관 공사를 하여 수돗물을 공급 받는 행위, 급수용도의 변경신고 없이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인위적으로 급수를 혼용, 사용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4) 개전수수료 이중납부고지에 대한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기존 납부고지 및 납입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시 수도과 담당자의 직무태만 해당여부 및 행정과실 책임여부와 정수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납부와 연계하여 계량기 설치를 고의적으로 지연 조치한 부분에 대한 적법성과 직권남용 여부 2008. 7. 23. 피청구인에게 자진 출두하여 이 사건 처분을 확인 시 담당자로부터 수도사용 재개를 위해서는 개전수수료를 내야하며(당시에는 개전수수료를 청구인의 부인이 이미 냈다는 사실을 청구인도 몰랐으며 담당자는 납입한지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도 개전수수료 기 납입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음), 과태료 납부영수증을 팩스로 보내주면 계량기를 설치해 주겠다고 안내하였다. 이와 같이 아직 정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계량기 설치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부분에 대한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직권남용 및 적법성 여부를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이 사건 처분 공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정수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며, 계량기설치 수수료를 두 번(6.17, 7.23)이나 부과하여 모두 납부를 완료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계량기를 설치해 주지 않는 것은 포상금 등의 다른 의도로 과태료 조기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직권 남용에 하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5) 2008. 7. 23. 이 사건 처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일방적으로 급수도용자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책임전가 및 부당한 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입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여부 2008. 7. 23. 이후 청구인의 부인과 청구인 본인은 ○○시 수도과의 위협적이고 부당한 과태료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시간적 손실은 물론 물 도둑으로 매도당한데 대한 울분으로 지속적인 흥분상태로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밤마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직장생활 및 가정생활에도 많은 타격을 입고 있다. 만약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한 것이라면 관계 공무원의 직무태만, 행정착오/과실, 위법사항에 대한 징계 또는 파면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 동안 청구인 부인과 청구인이 입은 피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주기 바란다. 6) 이 사건 처분 공문 내용의 위법성 여부 이 사건 처분 공문 내용 중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시 수도급수 조례 제 40조 규정에 의하여 정수처분 및 지방세법 제28조에 의거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리며”에서 공문상에 명시한 납부기한(2008. 7. 24.~2008. 8. 1.)이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정한 것인지 확인하여 주기 바라며, 민원인이 우편을 접수한 일자가 7. 25일이며 7. 26.과 7. 27.이 휴일인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납입기간은 5일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납부기한이다. 금액의 규모가 작은 일반 교통범칙금의 경우조차 납부고지일로부터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주며 납부기한을 경과한 경우 할증금액을 고지하여 2차 납부기한을 주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거의 2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초 단기간에 내도록 고지한 것은 민원인을 압박하여 과태료를 빨리 내게 함으로써 포상금 등을 빨리 받기 위한 처사로 보인다. 아울러 짧은 납부기한을 주고 납부기한 내 과태료 미납 시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를 고지한 것은 민원인을 위협하기 위함이 아닌지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는 계량기를 설치해 주지 않아 수도사용을 할 수도 없는 상태임에도 정수처분을 재차 언급한 것은 무슨 의도인지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그리고 60일 이내로 정한 이의신청 기한과 최소한의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고의적인 의도는 아니었는지 위법성 여부를 심판하여 주기 바란다. 청구인은 행정심판 청구과정을 통하여 피청구인 소속 수도과 직원이 민원인을 얼마나 소홀히 대하였는지, 법 집행을 하는 행정기관으로서 시민을 조금이라도 보호하려는 마음은 있었는지, 공무원으로서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는지, 행정처리 과정에서 소홀히 한 부분은 없는지를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라. 보충서면 1) 자인서 작성시 수도과 직원의 위협사항 청구인의 부인이 \'08. 7. 23. ○○시청 수도과로 자진출석하여 처분확인 및 자인서 작성 당시 주변의 수도과 직원들로부터 엄청난 비난과 질타를 받았음은 물론, 수도과 담당직원은 법이 정한 원칙대로 과태료를 산정한다면 건축허가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으나, 최대한 선처하여 임시호스를 연결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만을 적용하는 것이라 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부인은 수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엄청난 위협을 느꼈으며, 자인서를 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개정수수료 이중납부고지 청구인의 부인이 자인서를 작성하고 나온 뒤 청구인 본인이 수도과를 방문하여 처분내용에 대한 동일한 설명을 들을 당시 15만원에 상당하는 수도요금을 내었다고 말 하였으나, 개전수수료를 내었는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본인도 청구인의 부인이 납부한 수도요금에 개전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어떻게 요금을 납부한지 4주가 지난 시점까지 개전수수료가 수금이 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납부사실을 확인도 해보지 않고 청구인에게 물어서 동일한 요금을 이중으로 납부고지 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은 납득할 수 없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2006. 3월 : 상수도 사용료 미납으로 단수조치 ◦2006. 3. 29. : 상수도 요금 완납(개전수수료 납부 및 신고하지 않음) ◦2007. 6. 08. : △△△, ▽▽▽ 공동명의로 소유권 이전 ◦2007. 8. 28. : 건축허가 신청(건축주 △△△) ◦2008. 6. 27. : 정액요금(기본요금) 및 개전수수료 완납후 수자원공사 ○○수도 서비스센터에 개전 신청 ◦2008. 6. 27~30. : 수자원공사 ○○수도서비스센터의 ○○지역 근무자가 계량기 설치를 위하여 청구인의 처와 통화하였으나, 지금은 필요하지 않으니 이후 수도가 필요할 때 연락하겠다고 하여 계량기를 설치(개전)하지 않음 (※ \'08. 7. 23 청구인의 처 ▽▽▽ 청문 - 사실관계 확인 인정함) ◦2008. 7. 16~18. : ○○면 수도담당자에게 전화로 수도시설이설 및 비용에 관하여 문의함(기존 위치에서 → 신축 건물 안으로) ◦2008. 7. 22. : 현장 확인 결과 무단으로 수도를 사용 ◦2008. 7. 23. :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수도과 방문 후 자인서 작성 ◦2008. 7. 23. : 과태료 통지 및 납부고지서 발송 ◦2008. 7. 25. : 인터넷 민원(○○시에 바란다)에 과태료부과 재심청구 ◦2008. 7. 26. : 인터넷 재심 청구에 대한 답변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수도 미사용 기간에 대한 수도기본료를 수도사용 신청자가 일괄납부토록 한 것과 개전수수료를 납부 후 계량기 미설치 주장에 대하여 「○○시 수도급수 조례」제23조에 의거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 제27조에 의거 구경별 정액요금을 일괄 징수하게 되어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정액요금을 일괄 징수 하였다. 「○○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2항에 의거 개전수수료를 납부 후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처가 정수해제 의사가 없고 필요시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하여, 이후 설치 요청이 없어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2) 미사용 기간에 대한 수도요금과 개전수수료를 납부한 수도사용자를 급수도용자로 분류하여 산정한 수도요금 및 과태료 부과처분 담당자의 과실 및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미사용 기간에 대한 정액요금과 개전수수료를 완납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전 요청이 없었고, 무단으로 수도를 사용하고 있어 「○○시 수도급수 조례」제43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3) 개전수수료 이중납부고지에 대한 직무태만 및 행정과실 책임여부와 정수처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 납부와 연계하여 계량기 설치를 고의적으로 지연 조치한 부분에 대한 위법성과 직권남용 주장에 대하여 개전수수료 이중 수납에 대하여 수도과 방문 당시 청구인에게 개전수수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계량기 설치를 위해서는 개전수수료 납부가 완납되어야 가능하므로 고지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중수납이 확인된 후 청구인의 통장으로 반납조치 하였다. 과태료 납부와 연계하여 계량기 설치를 고의적으로 지연한 주장에 대하여는 「○○시 수도급수 조례」제40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급수를 도용한 자는 정수처분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동 조례 제40조제3항에 의거 정수처분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제가 가능함으로 계량기 설치를 하지 않았다. 4) 2008. 7. 23일 본 처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을 일방적인 급수도용자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책임전가를 시키며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2008. 7. 23. 10:00경 청구인의 처가 수도과에 방문하여 사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 드리고 증거물인 사진 및 수도 급수조례를 보여주며 과태료 행위 및 부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수 행위를 한 건축업자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의 처는 자신이 시설을 하라고 허락하였다며 건축업자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도수 사용기간에 대하여 기간을 축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다시 수도과로 와서 청구인의 처는 나가고 청구인과 다시 도수 사항과 사진을 보여드리며 과태료 부과기준 및 금액(과태료 부과 통지 행정처분)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청구인의 처에게 설명한 것과 같이 재차 설명하였으며 청구인도 위법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였고 기간 및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구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항은 기간을 줄여주기가 어렵다고 하자 인정하고 돌아갔다. 과태료 통보 후 청구인의 처가 \'08. 7. 24. ~ 7. 25. 양일간에 수도과에 전화를 하여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정당한 처분사항임을 재차 설명하였으나 수긍하지 않고 이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수도과 직원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바 있다. 5) ○○시 수도과의 과태료 부과통지 공문의 납부 기간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대하여 「○○시 수도급수 조례」제47조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 고지 또는 납입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내로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납부 기간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 같은 위법성이 없다. 다. 결론 위의 이유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 ○○면 ○○○리 768-5번지 수도임의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3. 판 단 가. 관련법령 1)「지방자치법」제139조 2)「○○시 수도급수 조례」제43조, 제47조 3)「○○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 4)「지방세법 시행규칙」제5조 5)「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조, 제5조, 제20조, 제21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7. 8. 28. ○○시 ○○면 ○○○리 768-5번지에 126.36㎡의 주택 건축허가 신청을 받고 건축을 하던 중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 7. 15.~2008. 7. 22.까지 8일간 임의로 수도를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2008. 7. 23. 피청구인으로부터 1,926,300원(사용료 321,050원 + 과태료 1,605,25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수도 계량기를 이설함에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확인되어 고민하던 중에, 2008. 7. 15. 건축현장에서 물이 필요하다 하여 건축업자에게 수도함에 연결해서 사용토록 허락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수도함 보호박스 파손 등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급수 도용자로 취급하였고, 실제 사용한 시간은 1시간도 안되는데, 「○○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1일 6시간 사용 등을 적용하여 1,000톤이 넘게 사용하였다 하여 과태료 및 사용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 이전 기간에 대한 현재 사용 신청자에게 일괄 부과하는 것의 적법 여부, 미납 수도요금과 개전수수료를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계량기 설치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위법성 여부, 계량기 미설치에 대한 책임을 수도사용 신청자에게 전적으로 전가한 부분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 등의 위법성 여부, 민원인을 일방적으로 급수도용자로 몰아 명예를 실추시키고, 책임전가 및 부당한 처분으로 민원인에게 입힌 정신적·물질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청구 가능여부, 과태료 및 사용료 처분을 함에 있어 납부기한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하여 판단을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우선 본안 판단에 앞서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가 심판제기 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청구인지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청구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인 사용료와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살펴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0조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의제기를 거쳐 법원의 과태료 재판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사용료 부과처분은 「지방자치법」 제140조에 의한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사항으로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과태료(○○시 수도급수조례 위반)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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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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