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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청구

기존 담배 일반소매인은 신규 담배 일반소매인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
우선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서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으로 보는 바, 청구인과 같은 기존 소매업자는 신규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청구인적격이 있다.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8-151호
사건명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청구
청구인 ○○○
피청구인 ○○시장
관계법령
재결일 2008.08.27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0. 8. 청구인에 대하여 한 품목류 제조정지 1월(2008. 10. 24. ~ 2008. 11. 23.)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2008-151)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7. 2. 청구 외 ☆☆☆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한다. 나. 청구이유 1) 사건경위 가) 청구인은 ○○시 ○○동 97-1번지 소재 ◎◎◎호텔상가 1층 17호에서 ◎◎◎슈퍼를 운영하는 자로,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8. 8. 일반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도 겸업하고 있으며, 가게 전체 매출의 80% 이상이 담배판매로 발생하는 영세사업자이다. 나) 피청구인은 2008. 6. 25. 청구 외 ☆☆☆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접수한 후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의뢰하여 현장조사 한 결과 인근 상가의 ▼▼▼▼▼와는 55미터, ▽▽▽마트와는 53미터이며, 같은 상가의 청구인 가게와는 55미터의 거리가 나왔다. 다) 청구인은 같은 상가에 위치한 점포가 어떻게 타 상가에 위치한 점포보다 멀리 나올 수 있는지를 따지자,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소속의 지정조사원은 청구 외 ☆☆☆이 신청한 점포가 2호와 2-1호로 분리되어 복도 쪽으로는 거리를 측정할 수 없어 점포 앞쪽으로 돌아가서 측정한 결과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점포가 2호와 2-1호로 분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해서 물었고, 이 경우 상가 내부 복도쪽 벽으로 측정하게 되고 거리는 49.7미터가 나온다고 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55미터라는 거리측정 결과를 납득할 수 없어,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소속의 지정조사원과 ○○시 경제통상과 담배소매점 담당공무원께 구두로 부당한 점포분할과 거리측정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2008. 6. 30. 11:00경 ○○시 경제통상과 담배소매점 담당공무원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 소속의 지정조사원이 다시 조사를 하였고 분할된 2호와 2-1호에 대한 현장 사진도 촬영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청구인은 일반 담배소매점간 거리기준은 보행자의 통상 통행로를 따라 점포의 외벽에서 외벽으로 50미터 이상이며 이를 충족하지 못 할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을 못 받는 곳으로 알고 있다. 청구 외 ☆☆☆이 신청한 점포 2호는 이전 사업자까지만 해도 분할되지 않았던 곳이며, 분할된 2-1호 점포의 경우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도저히 점포의 규모라고 할 수 없으며, ○○시 담당공무원이 현지에 나온 2008. 6. 30.에도 점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전등, 전기, 전화, 소방시설, 개수대 등)도 되어 있지 않았으며 점포를 구분하는 내벽마저도 베니어합판으로 덧대어 놓았을 뿐이었다. 청구 외 ☆☆☆이 분할되지 않은 점포2호에 담배소매점을 신청하기 약 1주일 전부터 상가에 편의점이 들어오며, 거리를 맞추기 위해 점포를 분할한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멀쩡한 점포를 분할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3) 결론 그동안 하나의 점포로 사용되어온 점포를 2호와 2-1호로 분할한 것은 거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한 것이며, 피청구인이 청구 외 ☆☆☆에게 행한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담배사업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반하는 결정이자 영세 자영업자의 힘든 처지를 도외시 하는 부당한 처사로, 위 모든 정황을 참작하여 청구 외 ☆☆☆에게 한 담배소매인 지정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처분경위 1) 피청구인은 2008. 6. 25. 청구 외 ☆☆☆(이 사건 점포의 영업주)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 2008. 6. 27.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하였고, 당일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으로부터 청구 외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이 사건 점포는 점포 분리 전(前) 49.70m이었으나 점포가 분리된 이후 인근 담배소매인간 최단거리가 53m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다. 2) 이에 피청구인은 2008. 6. 30. 청구 외 ☆☆☆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08. 7. 1. 청구 외 ☆☆☆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 주장에 대한 답변 1) 피청구인은 청구 외 ☆☆☆(이 사건 점포의 영업주)으로부터 「담배사업법」제16조제1항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의거,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청구 외 ☆☆☆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신청한 이 사건 점포는 점포 분리 전(前) 49.70m이었으나 점포가 분리된 이후 인근 담배소매인간 최단거리가 53m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사 결과 통보를 받았으며, 또한 청구 외 ☆☆☆에 대하여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결격사유 여부 등을 조회한 결과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한 후 2008. 7. 1. 청구 외 ☆☆☆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수리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 외 ☆☆☆의 이 사건 점포는 청구인의 점포와 같은 건물 내에 있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최단 통행거리인 복도를 통하여 49.70m의 거리에 있어 위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거리제한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나, 청구 외 ☆☆☆이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부당하게 점포를 분할하였으며 이를 적법한 점포분할로 인정하여 위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최단통행거리인 복도 내벽간의 거리측정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점포의 앞쪽으로 우회하는 부당한 거리측정방법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점포와 이 사건 점포간의 거리가 50m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며 2008. 7. 1. 청구 외 ☆☆☆에게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을 한 것은 「담배사업법」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출장조사결과와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건축물대장(점포 분할 표시) 및 점포분할을 허가한 건축허가부서의 의견 회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집합건축물의 점포분할은 건물주의 권한이며, 이 사건 점포는 협소하기는 하나 분할된 점포간의 통행문 등이 없고 점포의 면적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 청구 외 ☆☆☆의 이 사건 점포는 원래의 1층 2호(전용면적 44.01㎡)에서 청구 외 ☆☆☆이 피청구인에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한 2008. 6. 25.자로 1층 2호(전용면적 39.7㎡)와 2-1호(전용면적 4.31㎡)로 건축물대장상 점포분할이 기재되어 있고, 분할된 2호 점포의 용도가 피청구인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등에 의한 허용용도에도 부합하므로 적법한 점포분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앞쪽으로 우회하는 거리측정방법은 적법한 것이고, 그 결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인근 담배소매인 간의 최단 통행거리가 53m로 위 별표2의 규정에 부합하는 등 관련법상 어떠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행정심판 등에서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이나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인바,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2008. 7. 1.)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이후 청구 외 ☆☆☆이 다시 분할된 점포(2-1호, 4.31㎡)를 합병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며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08. 6. 30. 출장조사 과정에서 청구 외 ☆☆☆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주지시킨 사실이 있다. 다. 결론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2008. 7. 1. 청구 외 ☆☆☆에게 담배소매인지정은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거, 관련 법규와 사실상태에 관한 조사를 거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의 적법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하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하였기에 적법·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관련법령 1)「담배사업법」제1조, 제16조, 제17조 2)「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6조의2, 제7조 나. 살피건대,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주장과 당사자들이 제출한 제반서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시 ○○동 97-1 ◎◎◎상가 1층 17, 18호 ◎◎◎슈퍼에서 일반소매인으로 담배소매인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08. 6. 25. ○○시 ○○동 97-1 ◎◎◎상가 1층 2호 ●●●●●○○◎◎◎점의 ☆☆☆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자 한국담배판매인회○○조합장의 조사결과 통보 등을 검토하여, 2008. 7. 1. 일반소매인으로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신청한 담배소매인 점포는 청구인 담배소매인 점포와 거리가 가까워 허가가 날 수 없자, 소유주 ★★★이 점포를 2호(39.7㎡)와 2-1호(4.31㎡)로 분리하여 허가 기준에 맞춘 것이며, 분할된 2-1호의 점포는 최소한의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우선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제기 요건인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인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에서 일반소매인의 지정기준으로서 일반소매인의 영업소 간에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담배유통구조의 확립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업자의 신규 일반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두23811 판결)으로 보는 바, 청구인과 같은 기존 소매업자는 신규업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지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영업소간의 거리에 있어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지역의 경우 담배소매인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일반소매인의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8. 6. 27. (사)한국담배판매인회 ○○조합의 조사결과 통보에 의하면 인근 소매점과 거리가 53m로 담배소매인 지정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로 점포를 분할하였으며 분할된 점포의 규모와 시설 등이 독립된 영업소로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점포 소유주가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점포분할 한 것은 건물주의 고유권한으로 건축물대장에 2호와 2-1호로 점포분할 기재사항이 적법하게 변경되어 있는 점, 분할된 영업소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적법한 시설인 점, 비록 영업소의 규모가 일반적인 영업소의 규모에 비해 작으나, 열쇠수리점 등으로 임대광고 중인 점, 향후 2호와 2-1호를 합병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라.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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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55-211-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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