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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페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의 정당성
폐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적정·부적정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의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 등의 요건과 쓰레기 처리시설의 위치, 당해 영업구역 내의 폐기물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피청구인의 자체 쓰레기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배치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악취 및 환경오염 등 피해가 우려되며,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처리물량 확보가 어려워 정상 운영이 어렵고, 피청구인의 쓰레기처리시설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 처리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을 불승인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재량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기 각)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1-246호
사건명 폐기물중간처리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청구인 ㈜ ○ ○ ○
피청구인 ○ ○ 시 장
관계법령 페기물관리법 제26조
재결일 2001.07.04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5.12 청구인에게 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함.
1.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대리인 강○○는 이 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8.7월경부 터 준비하여 2000.4월경에 청구외 ㈜●●정공으로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 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사업 추진 중, 민원인들의 공장건립 반대로 사업을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의 대리인 강○○는 피청구인에게 위 사업을 계속 추 진할 수 있는 방법을 의논하였던 바, 민원인들의 동의서만 받으면 하등의 문제 가 없다고 하여 이에 힘을 얻어 고향인 진주시 대곡면 소재지에 위 사업을 다 시 한 번 추진하게 되었다. 다. 그리하여 청구인의 대리인 강○○는 청구인 법인을 동업자와 함께 설립 하고, 청구인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승 인 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였던 바, 피청구인은 불승인(부적정)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의 불승인 이유 1.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민을 위하여 음식 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100톤 정도이면 정상적인 처리시설이 1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2002년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 로 40톤 처리, 41톤은 자체 및 위탁처리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처리 가 아니라고 판단되고, 나머지 약 20톤의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가 불분명하다. 또한, 피청구인의 불승인 이유 2.에 대하여, 위 이유 1과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량 처리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니 이는 어떤 계산 방법 으로 나온 계획인지 알 수가 없으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각로를 설치하여 나머지 음식물쓰레기는 소각한다고 하는데, 이는 소각에 따른 비용과 자원 효율 면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마.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시민 및 인근 군소 도시들의 주민을 위하여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적정 승인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위 사 업은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며, 생산원료인 음식물쓰레기 물량 부족으로 정상 적인 사업 운영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하등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이 건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1.4.20 ◎◎시 ◎◎면 ◎◎리 1502번지 외 4필지 7,852㎡에 쓰 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이 ①피청구인의 시 쓰레기 처리시설 기본계획과 배치되고, ②폐기물 처리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며, ③특히 피청구인이 시 쓰레기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자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1일 40톤 처리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2002년까지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어, 피청구인의 시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해소 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불필요하며, 청구인이 계획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되더라도 처리물량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피청구인은 2001.5.12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사전에 부적정 통보를 한 것이다. 나.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1) ◎◎시는 도·농복합형태의 도시로서 1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약 99톤 정도이나, 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이 없어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중 41톤 정도는 자체 또는 위탁처리로 재활용되고 있고, 나머지 58톤 정도는 내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2) 자체 또는 위탁처리 되는 음식물 쓰레기 41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톤은 농촌지역의 농가에서 사료 또는 퇴비로 재활용되고, 15톤 정도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400여 개소에서 사료 또는 퇴비로 자체 또는 위탁처리 재활용되고 있으며, 시 관내 공동주택 6천여 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약 6톤은 창녕군 소재 (주)태영유기산업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으로 2002년까지 1일 4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일 발생량 99톤 정도인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 여 발생량을 1일 75톤 정도로 최대한 줄여서, 피청구인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처리시설 완공시에는 40톤 정도는 처리하고, 35톤 정도는 자체처리로서 완전 해 소할 계획이며, 소각로를 설치하여 쓰레기처리를 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와는 별 도이며,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 처리할 계획은 없다. 다.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주변상황에 대하여 살펴보면, (1) 청구외 (주)동아정공 대표이사 이종순은 ◎◎시 △△면 △△리 190번지 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을 피청구인에게 신 청하여, 2000.4.10 피청구인으로부터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 착수도 하지 못한 채, 2001.4.9자 로 허가신청기간이 도과되어 동 사업계획 적정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사실이 있으며, 상기 사업이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워지자, 청구인의 대리인 강웅기는 고향인 ◎◎시 ◎◎면 ◎◎리 1502번지 일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 장을 건립하고자 2001.1월경 구두로 지역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한 결과, 지역민 들의 반대에 부딪쳐 추진하지 못하였고, 2001.3월경에는 ◎◎시 △△면 △△리 △△마을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 건립을 재추진하였으나, 역시 지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또다시 ◎◎시 ◎◎면 ◎◎리 1502번지 일 대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공장을 설치하고자 2001.4.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명의로 이 사건 처분을 승인 신청한 것이다. (2)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주민동의서만 받으면 하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 라고 조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그렇게 통지 또는 조언한 사실 이 없으며, 2001.4.16 ◎◎면 환경감시단 단장 이정부 외 3명이 피청구인을 방 문하여 청구인의 쓰레기처리 사업계획과 관련한 처리계획을 면민들에게 공개적 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며,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타 지역에 기 설치 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시설 견학을 청구인이 주관하여 추진해 주도록 피청구 인에게 부탁하였고, 피청구인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추진되도록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청구인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들어주지 않았다. (3) 한편, 청구인이 2001.4.20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 하자, 지역민들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플래카드를 게첨하 고, 지역민 반대서명을 실시하여 ◎◎면민 수백명의 반대서명을 받은 음식물쓰 레기 처리(퇴비화)공장 건립반대 서명서를 2001.4.27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삶의 터전인 대곡면이 쓰레기장으로 변해 가는 것을 막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면민들의 애절한 염원과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간 절히 바란다고 건의하였다. 라. 이 건 처분의 정당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1) 피청구인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그로 인한 악취 및 환경오염 발생 등 피해가 우려되고, 피청구인의 쓰레 기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의거 피청구인의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쓰레 기는 내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여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 처리할 계획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계획은 위치 선정에서부터 피청 구인의 계획과 배치될 뿐 아니라, (2)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과 향후 처리계획이 앞에서 언급한 내용과 같 으므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에 의한 1일 60톤 처리규모의 시설은 피 청구인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설치, 가동될 경우에 처리할 물량이 적어지 게 되고, 그 경제성을 잃게 될 것이므로, 그 이전에 설치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불승인(부적정) 통보한 것이다. (3)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의 부적정 통보에 관한 대법원 판례(사건번호 97누 21086, 판결일자 : '98.4.28)에서는 당해 처분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26 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체제 또는 문 언 등 이들 규정들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도의 요건을 규정 해 두고 있으나, 사업계획 적정 여부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적정·부적정 통 보 처분을 재량행위로 보는 이상, 위 사업계획의 적정 여부를 피청구인의 쓰레 기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한 이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4) 폐기물관리법 관계법령의 규정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 아야 하고, 그 적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업 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부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허가를 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그로 인하여 허가 신청인은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 될 것이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 부적정 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쓰레기처리 사업계 획서는 ①피청구인의 쓰레기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배치되며, ②음식물쓰레기의 처리 대상물량이 적어 이 사건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고, ③기히 적정 통보받 은 (주)성호환경산업 등 10개의 업체 중 1개의 업체도 업체의 여건 및 주민반대 에 부딪혀 시설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며, ④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 계획이 명백히 부적절한 계획임을 알 수 있음에도 이 사건 사업계획을 승인한 다는 것은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마.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신청 건은 피청구인의 쓰레 기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배치되고, 피청구인의 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 레기의 양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보더라도 더 이상의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 는 불필요하며, 아울러 지역 여건과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청구인의 쓰레기처리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불승인(부적정) 통보한 것인 바, 피 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3. 판 단 가. 먼저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5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폐기물처리업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197호, 1999.12.30) 등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페기물처리사업계획 서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경상남도사무위임규칙 제2조의 규 정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권한 재위임되어 있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출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 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등을 갖추어 업 종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살피건대, 이 사건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계서류 및 경상남 도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주장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1.4.20 진 주시 대곡면 단목리 1502번지 외 4필지 7,852㎡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폐 기물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같은 해 5.12 청구인의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은 피청구인의 쓰레기 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배치되고, 폐기물 처 리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악취 및 환경오염 등 피해가 우 려되며, 피청구인의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계획으로 시 관내 음식물쓰레기 전량 해소가 가능하고, 청구인의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은 처리물량 확보가 되지 않 아 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워 지역경제에 혼란만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 업계획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시의 음식물쓰레기 발 생량이 약 100톤 정도이면 정상적인 처리시설은 100톤 이상이 되어야 하고, 피 청구인의 음식물쓰레기 설치계획만으로는 전량 해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진주시민과 인근 군소 도시의 주민을 위하여 사업계획은 적정 승인되어야 한다 며, 이 건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판단하건대, (1)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 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 정 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 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앞서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부 적정 통보 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스스로 시 설 등을 설치하여 허가신청을 하였다가 허가단계에서 그 사업계획이 부적정하 다고 판명되어 불허가되면 허가신청인이 막대한 경제적·시간적 손실을 입게되 므로, 이를 방지하는 동시에 허가관청으로 하여금 미리 사업계획서를 심사하여 그 적정·부적정 통보 처분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속하게 허가업무를 처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행 정청의 사업계획 적정·부적정 승인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자의 시설, 장비, 기 술능력, 자본금 등의 요건과 쓰레기처리시설의 위치, 당해 영업구역 내의 폐기 물 발생량, 처리시설의 규모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서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한다.(참조 판례 :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21086 판결) (2) 청구인의 이 건 폐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대하여 피청 구인은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피청구인의 자체 쓰레기처리시설 기본계획에 배치 되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여러 지역에 산발적으로 설치될 경우 악취 및 환경오 염 등 피해가 우려되고, 청구인의 사업계획에 의한 처리물량 확보가 어려워 정 상 운영이 어렵고, 피청구인의 쓰레기처리시설 계획에 따라 관내 배출되는 음식 물쓰레기 전량 처리 해소가 가능하다며 이 건 청구인의 사업계획을 반려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을 불승인한 것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 한 것이 아니라거나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사실관 계를 오인하였거나 관련 법규를 잘못 적용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은 재량범위 내의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1.5.12 청구인에게 한 페기물중간처리업 사업계획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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