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 보기

  • 행정
  • 법무행정
  • 행정심판

공사용지보상금지급결정 취소등 청구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보상가격 통보는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협의'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87년도 (구)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지내 ㅇㅇ제 수해복구공사시 청구인의 토지 643㎡가 제방에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었으며, '91년 분할측량 결과 청구인의 토지 133㎡가 추가 편입된 사실이 있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조카에게 보상금 수령통보를 하였으나 그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청구인은 2000. 5. 3.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 진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보상금 수령 통보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사용지 보상금이 인근 필지와의 토지보상 감정가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금 지급결정 취소등을 청구하였으나 공사용지 보상가격 통보는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협의'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각하)
사건번호 경남행심 제2000-578
사건명 공사용지보상금지급결정 취소등 청구
청구인 강 ㅇㅇ
피청구인 ㅇㅇ시장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재결일 2000.12.29
주문 이 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0. 11. 15. 청구인에게 한 용지보상금지급결정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인근 토지와 유사하게 보상하고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재결을 구함
이 유 (2000-578) 1. 청구인 주장 가. 시 읍 리 지내 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 같 은 리 1294-2번지 답 133㎡에 대하여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보상액으로 결정하였으니 금 3,857,000원을 수령해 가라는 피청구인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상액 결정과 관련한 서류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피 청구인이 거부하였으므로 결정근거는 알 수 없고 단지 현실보상하였다는 답변만 들 었습니다. 제 개수공사(제방사업)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시 읍 리 1294번지 답 916㎡중 '89. 2. 27. 지번 분할된 같은 리 1294-1번지 140㎡가 공공용지 인 제방으로 편입되어 국유지로 된 것은 청구인이 알고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91. 6. 7. 재차 제방에 편입된 같은 리 1294-2번지 133㎡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에 진행 된 것으로 시청을 방문하여 타당성 있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토지점유 사 실을 부인하며 시간만 끌었으므로 급기야 피청구인에게 2000. 5. 3. 진정서를 제출하 여 피청구인이 토지불법점용 사실을 인정하여 보상금을 수령해 갈 것을 통보하였으 나 그 결정사항이 객관적인 타당성이 없어 억울하여 다음과 같이 부당함을 밝히며 재조정하여 줄 것을 주장합니다. (1) 사업 시행자의 토지취득상의 문제를 보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의하면 토지등의 취득이라 함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의 작성→감정기관의 평가→개별통지→열람 및 이의신청→협의→계약체결→보상액 지급까지의 절차를 무시한 무단점유 취득을 한 것입니다. 이는 법 시행규칙 제5조의 11 제2항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 등에 대하여 보상액의 전액을 지급한 후가 아니면 공사에 착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물론 청구인도 동의한 사실도 없 습니다. (2) 위법한 취득사항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한 토지는 시 읍 리 1294번지 답 916㎡중 제방에 편입된 140㎡(분할로 1294-1번지로 됨) 였으나, 사업 시 행후 피청구인이 확정측량한 바 133㎡만큼 1294-1번지 답이 더 많이 편입되었는데도 아무런 통지나 보상도 없이 사업 시행자의 이익만 고려하여 무단으로 1294-2번지로 재차 분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는 '89. 2. 27. 사업 시행당시부터 이루어진 사실이고 청구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10년이 지난 지금 까지 청구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자신 들의 일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3) 피청구인은 불법으로 점유한 리 1294-2번지 답 133㎡의 가격평가 시점 을 2000. 7. 7.로 하여 ㎡당 29,000원으로 평가하여 통보하였는데 먼저 비교토지에 대 한 평가를 보면, 2000. 3. 보상한 삼곡리 1289-2번지 답은 ㎡당 180,000원으로, 1291-3번지 답은 157,000원으로, 1293-4번지 답은 152,000원으로 각각 평가되었으므 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 연접한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토지가 이처럼 격차가 심하게 평가될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 다.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 "평가자는 대상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현지조사 에 의하여 대상물건 및 그 주변상황을 세밀히 확인한 후 공정히 평가하여야 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평가는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입니다. 비 교토지와 청구인 토지의 공시지가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4) 가격시점과 평가상의 문제점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1항에서 "보상액의 평가는 가격시점에 있어서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기준 으로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토지에 대한 평가는 지적공부 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며,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의 경우 가격시점의 토지이용현황은 제방입 니다. 법규정에 비추어 볼 때 가격시점은 계약체결 당시를 말하고(법 제2조제7호) 토 지이용상황은 가격시점을 기준으로 보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은 일견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계약시점이 없어 정확한 가격 시점도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가격시점(2000.7.1)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시점의 이용상황(제방)에 대하여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제방은 청구인이 조성한 것이 아니며, 행정청에 의하여 강제로 조성된 것이므로 가격시점의 토지이용 상황은 본래의 용도인 "답"으로 보고 평가하여야 마땅합니다. 법 시행규칙 제6조제7 항에서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 여는 종전의 공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손실보상의 문제에 있어서, 사업 시행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입은 피 해를 보상하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현재의 과수원(감)의 경우를 놓고 보면 133㎡(약40평)에 8그루의 감나무를 심을 수 있고, 1그루당 연평균 수확량 2.5박스, 박 스당 판매가격 평균 10,000원, 연평균수입 200,000원, '89. 2. 27부터 현까지 12년 동안 예상수입 2,400,000원입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추정예상수입으로서 청구인은 결코 위 법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에 의한 평가방법(원가·비교·수익 방식)의 최고치를 적용하여 보상하여 줄 것을 원합니다. 법 제3조제1항에서 "토지등 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다. 결론적으로 본 건은 당초 법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원만하게 진행된 것이나 행 정청의 착오로 133㎡가 초과 편입된 사실을 행정청이 시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 고, 그 처분 또한 객관적인 공정성이 심히 결여된 처분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 습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2000. 11. 15. 청구인에게 한 공공용지 보상가격통보는 부당 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인근토지와 유사하게 보상하고 청구인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 한 손해를 배상하라 한다. 2. 피청구인 주장 가. 2000. 5.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소유토지 시 읍 리 1294-2 소재 답 133㎡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해 옴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하 여, 2000. 6. 28. 시내 소재 및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의뢰하였고, 그 감 정 결과를 토대로 같은 해 11. 15. 공사용지 보상가격 지급통보를 한 것입니다. 나. 청구인은 공공용지에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 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중간절차를 생략한 무단점유 취득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토지가격 감정에 있어 인근 토지가격과의 균형이 유지되 어야 함에도 심한 격차가 있는 것은 청구인의 소유토지 가격 감정평가시에 공정성이 결여되었으며, 사업시행 당시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대상토지는 지방2급 하천 제방안 있는 토지로서 현행법상으로 사유권이 인정되는 토지이며, 이건 토지보상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보상해야 할 사안으로 행정심판에 의한 심판대상이 아닌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사료되므로 각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1) 청구인 의 이 사건 토지는 1987년도 (구) 군 면 리 지내 제방 공사시(도시 행) 편입된 토지로서 기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 같은 리 1294-1번지(140㎡)도 보상금 이 적다는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자, 피청구인이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증 1호)하였으 며, 면개발위원회에서 모금을 실시하여 같은 리 1294-1외 3필지 983㎡에 대한 제 수해복구공사 편입용지 대금으로 891,000원(증 2호)을 전달하였으며, 하천공사 를 시행한 후 90. 9. 26. 국(건설부)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2) 피청구인은 동 공사구간내 민원이 제기된 청구인의 토지 같은 리 1294번지, 1296번지 등에 대하여 1991년 3월 분할 확정측량(증 3호)을 실시한 후, 1991년 6월 지적공부 정리요청(증 4호)을 의뢰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바 있으며, (3) '89. 9. 25.에는 청구인 강 외 2인이 제 수해복구공사에 편입된 토지 에 대하여 면 리 폐천부지와의 환지청구민원(증 5호)을 제기하였고, 1991. 5. 23.에는 청구인의 조카 강 이 동 사안에 대하여 정부합동민원실(증 6호)에 민원을 제기하였는 바, 같은 해 7. 19. 청구외 강 의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에 대 하여 읍 리 1294번지외 1필지 하천 편입토지에 대한 당시 싯가와 보상가액 차액만큼의 면 지구 폐천부지와의 교환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또 그 민 원처리 결과를 도에 보고(증 7호)한 바 있습니다. (4) 피청구인은 보상이 누락된 읍 리 1294-2(133㎡, 제방)에 대하여 관 계서류를 구비하여 보상금을 수령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2000. 5. 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개인소유토지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 는 진정서(증 8호)를 제출해 옴에 따라 민원해결을 위해 2000. 6. 28. 감정평가사 무소,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면서 기존 지목(답)대로 평가(증 9호)하여 감정을 완료한 후, 도지사에게 예산을 요청한 후, 2000. 10. 6. 예산 및 자금 재배 정 통보(도비)를 받아, 청구인에게 2000. 11. 15.자로 공사용지 보상가격(증 10호)을 통 보하였으므로 현실보상이 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은 토지보상가격을 더높게 받으려 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5) 청구인이 비교를 주장하는 읍 리 1289-2번지는 답으로 일반주거지 역이며, 도로와 연접되어서 과표가 ㎡당 116,000원(증 11호)이나, 같은 리 1294번지 답의 과표는 9,480원(증 12호)이며, 청구인의 토지와 연접된 토지 같은 리 1291번지 답의 과표는 9,510원(증 13호)으로 그린벨트내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토지입니다(증 14). 청구인의 소유토지 감정가격 29,000원은 인근 토지와 비교하여 보아도 높게 평 가되어 있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소유토지 위 같은 리 1294-2번지는 1987년 당시 읍 민의 재해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공익사업으로 제 수해복구공사로 추진되어 현 이용실태가 제방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방이 축조되기 전에는 수해상습 지로 수해 때마다 농경지가 유실되는 등 하천으로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 토지였습니 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볼 때 · 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격은 토지이용상황 에 근거한 타당한 것입니다. 마.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거나 기각 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반 서류 및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심리시 당사자 구두진술 등을 종합하면, '87년도 (구) 군 면 리 지내 제 수해복구공사시 청구인의 토지 같은리 1294번지(916㎡)중 140㎡(1294-1로 분할)가 편입되어 보상금이 지급(공탁) 되었는데 '91년 3월 분할측량한 결과 133㎡(1294-2로 분할)가 추가 편입되어 '91년 7월 강 (청구인의 조카)에게 보상금 수령통보를 하였 으나 아무런 연락이 없다가, 청구인은 2000.5.3. 사유지 무단점용에 대한 손해배상 진 정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같은 해 11.15. 보상금(3,857,000원) 수령 통보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 수해복구공사에 추가 편입된 리 1294-2번지 133㎡ 는 청구인이 모르는 사이 피청구인이 사업 시행당시부터 토지취득 절차를 무시하고 무단점유 취득한 것이고, 보상가격이 ㎡당 29,000원으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2000. 3. 청구인의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연접한 토지인 리 1293-4번지(답) 보상 가(㎡당, 152,000원)와 너무 격차가 심하여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공사당시부터 제방에 편입된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추정손실금(감나무를 심었다고 가정 : 8그루×2.5박스×10천원×12년) 2,400,000원을 보상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2000. 11. 15. 청구인에게 한 공공용지 보상가격통보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인 근토지와 유사하게 보상하고 청구인 토지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보상을 청구한 사 건임을 알 수 있다. 나. 본안판단에 앞서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살펴보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 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 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공사용지 보 상가격통보는 대등한 당사자간에 행하는 '협의'에 해당되므로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의 행정심판 청구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공사용지보상금지급결정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사용지보상금지급결정 취소등 청구"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 연락처 : 055-211-251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0 / 100
방문자 통계 SSO